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쪽에 조치내역 중에요, “자체 주변시설 환경정비 및 시설개선 후 재검사 의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시설 환경정비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수질검사 중에 학교급수나 상수원 정수 등 검사가 제가 의문이 좀 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환경정비를 하고 시설개선을 하는 건지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건, 각 시·군별로 있으면 시·군별, 몇 건이면 몇 건 어떻게 조치를 했다, 그 내용을. 예, 이상입니다.
보고는 받지 않나요? 어디에 시설개선을 했다 해서 재검사할 때, 재검사는 그러면 시설개선한 후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시설개선을 했다 그렇게 보고를 받지 않나요?
그러면 재검사가 들어오면 그냥 재검사만 해 주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 조치내역에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여기 보면은, 미리 예방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수질검사 중에 특히 학교급수에 대해서 부적합 비율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이거 조치가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자료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뭐 보고자료가 없으면 이따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우양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한 꼭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40쪽에, 행감자료 40쪽에 “먹는물 등 수질검사 결과” 이렇게 돼 있는데 2016년하고 ’17년도 이렇게 비교를 해 놓으셨네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여기서 부적합 판정이 났어.
그래서 조치사항을 했는데 그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긴 잘 모른다 이런 얘기죠. 참 그게 저로서 답답한 거예요, 보건연구원에 묻는다는 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체 주변시설 환경정비 및 시설개선” 또 정수기는 “필터교체 및 소독 등 조치 후에 검사 의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전혀 조치를 안 하고 그냥 의뢰만 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계획 대 실적이죠?
수질검사 계획이 보니까 7,830건이에요. 이 계획은 자체에서 세운 겁니까, 의뢰해서 세운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계획이 1만 건이 의뢰됐다, 그럼 조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뢰한 내용, 이 계획은 그러면 계획을 언제 세우는 겁니까?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계획 안 세우면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냥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전년도 보니까 ’16년도 7,830건인데, 수질검사의 경우에, 금년도 계획은 6,960건이에요. 이게 줄어드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이 계획이 굉장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동적이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의뢰하면 하고 의뢰 안 하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당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좀 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쓰고 있는데 이를 좀 잘 활용해서 계획을 제대로 좀 세웠으면 좋겠다. 물론 기본데이터는 각 시·군에서 오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든다면 거기 보십시오. 학교급수하고 상수원정수가 있어요.
상수원정수가 몇 건입니까? 몇 군데 있어요? 아니, 제 질의에 답변하세요.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데이터 갖고 있으면, 상수원정수가 몇 개나 있느냐고요. 그러면 학교급수하고 상수원정수 총량이 다 얼마죠, 합쳐서? 그 2,500개 중에 다 하고도 나머지 그러면 1,400개는 아니, 1,000개 정도는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내용입니까, 이게? 그럼 나머지 한 1,000개 정도는 다 이게 더 추가로 한다는 얘기네요? 아니, 아까 2,500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학교급수하고 상수원정수가.
그럼 민간기관 뭐 7개, 8개 하고 나머지는 다 추가로 하는 거죠? 그럼 개수보다 의뢰가 더 많네요? 2,500개보다. (…) 됐습니다.
자료를, 총량의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3,113건이고 그다음에 학교급수 금년에는 2,646건이에요. 그런데 부적합 건수가 보면은 327건이고 금년도가 339건입니다.
부적합 건수가, 실적이 작년도에 비해서 훨씬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질의 요점은 자체 주변시설, 환경정비 시설개선 후에 이렇게 재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2,500개 한정된 숫자에서 더 부적합비율이 늘어났단 말이죠.
이건 조치가 전혀 안 된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 조치는 안 하기 때문에 질의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계획 대비, 또 그러면 부적합 판정해 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그걸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38쪽에 보니까 무료검사 실적이에요, 무료. 검사를 그냥… 그럼 이거는 연구원에서 직접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의뢰를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자체 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의뢰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 의뢰를 받은 거냐, 아니면 여기서 계획을 세워서 한 거냐 그걸 묻습니다. 그 중에서 보은하고 영동 건수가 검사 중이라는데 이거는 조치가 이렇게 늦게 와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는 다 나왔는데 이건 검사결과가 이렇게 안 나오죠? 잘 알겠습니다. 연구원에서 계획 대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항상 의뢰가 와야지 우리가 할 수 있다!
물론 당연히, 그런 경우 당연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면 환경연구원에서는 선제적으로 이렇게, 계획 세울 때 좀 우리 충청북도 전체의 상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어차피 다른 데서 집행기관에서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보니까 학교급수라든지 상수원정수라든지 이런 거는 한정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미흡하다 그럴까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좀 능동적으로,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의뢰 오면 하겠다’ 이런 생각 마시고 이 정도는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까 저한테 자료 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죠? 그래서 학교급수하고 상수원정수 등 검사의 내용을 좀 상세하게,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원장님! 아니, 원장님.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한 번씩 하는 거죠? 예, 자료를 좀 상세하게,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실적을 부풀렸거나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 보시면 161쪽에 우리 행정소송 등 민사소송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심판이 있는데 행정심판 후에 인용된 게 있더라고요, 인용된 거.
인용되고 나서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어떤 징계나 또는 조치의 여부를 갖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들어간 총비용, 우리가 지불한 비용 그것도 아울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행감자료 107쪽에 정부예산 확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됐죠? 우리 5조 446억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예, 429조라고 알고 있는데 429조에서 우리가 확보하는 내용은 5조예요. 제가 볼 때는 많다 적다가 아니라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부예산이 429조인데 그거를 17개 시·도로 나누면 거의 한 20조 정도 돌아간단 말이죠, 시도에.
그러면 우리가 한 적어도 반은 잘라놓자 이거죠. 그러면 한 10조 정도는 목표를 세워 가지고 해야지 우리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충청북도가 어느 정도 확보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인구, 면적 이런 거까지 다 따지면 지금 전부 적게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충청북도가 잘살기 위해서는 결국 균형발전 차원에서 못사는 시도에 더 많이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신문에 난 우리 SOC사업은 어느 정도 되죠, 신청한 게?
총자료 갖고 계시죠? 저한테 준 자료는 1조 5,821억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11월 10일 자 언론보도를 보면, “2018년도 SOC예산안 편성에 충청권이 당초예산에서 28.7% 삭감돼서 전국 7개 권역 중 가장 많이 삭감됐다.
문재인 정부의 충청권 홀대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우리 그중에서도 보니까 충청권은 그렇게 삭감이 많이 됐는데 충북은 그나마 우리 12% 정도 정부안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경북을 보니까 경북이 얼마나 신청했냐 하면 경북이 2조 9,461억을 신청했어요.
우리는 1조 5,821억 신청했어요. 그래서 뭐 변명은 하시겠지마는 경북은 크다, 인구가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마는 그러나 우리는 충청북도는 열악한 시도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된다, 이거를 갖다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경북이 12.1%만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절대금액으로 봐서는 월등하게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특히 중부고속도로 확장, 청주공항 주기장·계류장 확충,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됐는데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29조3항에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지역난방공사가 있는 청주시에 배분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만 배분되고 그 이후에는 배분이 안 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니까, 여기 준 자료에 보니까 2015년도에 배분되고 2016년도는 배분이 안 되고 2017년도는 배분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담당자가 없어져 가지고 바뀌어서 됐다고 그러는데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행정의 연속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왜 자꾸 마이크가 꺼지지? (웃음)질의를 하지 말라는 건가? 하여튼 우리 예산담당관의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고는 물론 세정과에서 하는 거지마는 그러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스크린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서면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행정 민사소송에 관련돼 가지고 행정심판 후에, 행정심판에 인용처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용처분된 게. 감사 몇 쪽입니까? 161쪽입니다.
거기서부터인데 인용건수가 44건이네요. 이게 몇 년도서부터 몇 년도까지죠? 그럼 총 44건 중에 4건만 처분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행정심판이나, 끝나고 나면 그러면은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거 아닙니까? 지금 몇 건이나 되죠, 그쪽으로는? 행정건수로는, 소송건수로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했어요. 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어차피 행정심판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오면은 이 부분에 그냥 여기 보니까 주의, 훈계 이 정도로 그치는데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행위를 잘못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오래 했다든지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행정행위한 공무원도 문제일뿐만 아니고 그거 보상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까?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심판에 인용이 됐는데 내가 상당히 재산상의 손해를 봤거나 영업행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경우에 손배상을 해 줄 필요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잘못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피해를 입혔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만큼 배상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보상을 하든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민간 차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잘못해 가지고 내가 손해를 봤는데 나는 억울하다. 충분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보면은 이게 걸리는 게 오래 걸리잖아요. 뭐 하루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몇 개월씩 걸리고 몇 년씩 걸리고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도의 차원이나 부서 차원에서 그 사람의 손실이나 보상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행정심판의 인용만 처분이 돼 있는데, 공무원들의.
이것도 보면은 그냥 아이고 할 수 없이 그냥 주의, 훈계 이렇게만 돼 있다고, 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게 지날 사항이냐, 이건 공무원들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또 여기 보면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거나 그런 경우에 제대로 공무원들을 징계를 하는 건지 그것도 좀 의문스러워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경우 있습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민간인 차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떤 인허가라든지 문제점을 제기할 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냥 공무원들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게 바뀌면 바뀌는 걸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지식을 더 전수를 많이 하셔 가지고 또 교육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1순위고 그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벌백계를 한다든지 해서, 처분을 좀 강하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