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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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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님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시 집행기관에 우리가 자료 요청했던 거나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 중에서 보충적으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십니까? 예, 이광희 위원님. 이것도 조치가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감사라서 1시간 이내에 안 들어오면, 감사가 오전 중에 예정이 돼 있어갖고. 하여튼간 준비해 주시고요, 안 되면 구두라도 자세하게 해서 이따가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자체가 자료를 생성하는 업무도 아니고 없다는 거죠?

자체 주변시설과 환경정비 시설개선 후에 의뢰를 했어도 그 의뢰 내역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여기서는 의뢰를 해서 시료만 얻으면 그거만 검사하니까 정확히 어디에 어떤 현황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조사, 재검사를 의뢰한 내역은 있지 않습니까?

어디어디에 검사 결과, 그거는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이나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나 예산심사나 감사를 하다 보면 업무의 영역이 아닌데도 복잡하게 섞여 있어서 아마 답변하기도 좀 어렵고 그걸 명확히 해야 될 거 같아 갖고 그렇습니다.

아까 발표한 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했습니까, 환경정책과에서 발표했습니까? 아까 위원님이 하신 ‘이상없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다고 한 것들에 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고 신문하시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정책을 세우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논의하다 보면 이것이 환경정책과에 질의할 것들, 수질관리과에 질의할 것들, 축산과에 질의할 것들, 질병관리과, 보건정책에 질의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의뢰가 오면 그냥 검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연구를 해서 넘겨주는 역할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이 얼마나 이행을 잘했는가를 좀 해야 되는데 논의를 하다 보면 시간도 없고 이래서 이게 사업부서의 영역까지도 해서 아마 좀 답변하기도 내용 파악이 좀 숙지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 점 이해하셔 갖고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님.

그럼 두 분 하시고 저도 한 꼭지가 있어서 이게 또 시간이 넘어가니까 중식시간이 좀 넘더라도, 그렇죠? 오후까지 하는 거보다 오전에 마무리하는 게 낫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원활한 검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10분간만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님!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연구원에 관한 사무감사라서, 그러니까 사무 외에 좀…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호흡기바이러스 발생현황이 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적으로 주마다 공개가 되고 있는데 충북이 계속 증가치에 있습니다. 증가치에 있는 것들은 협력병원에서 나온 결과인데 이 증가되는 원인에 관해서도 한번 조사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마치기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업부서와 연구소가 중간지점도 있고 애매한 게 있어서 저희가 감사에 지적도 명확하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적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거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사연구사업이나 자체특화사업 말고는, 확인만 하는 자체특화사업 말고는 대부분의 사업들을 시·군과 민간과 기타 교육청과 의뢰받은 사업을 진행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건네주는 것까지가 사무의 종료다라고 이렇게 확인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도민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보건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급수에 관해서는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어린이집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감사 때 그걸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보건 쪽 말고 환경 쪽은 저희가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제가, 환경부서에다가 의회에서도 별도로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해서 조치하고 검토하라고 제가 별도로 이야기를 하거나 행정문화위원회에 이관해서 그렇게 점검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즉, 아까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발암물질에 관해서의 결과는 통보를 했지만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고 얘기할 것이며, 박우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상수원정수나 학교급수도 여기 있는 계획은 그냥 단순한 추정치인 거 같아요, 보니까. 원에서.

그렇죠? 시·군과 도에서 철저하게 소외되는 공간 없이, 급수 없이 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부서에다가 얘기할 것이고요. 또 박우양 위원님이나 이양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어떤 특정 장소의 시료 채취와 시간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불시점검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된 수질 관련과나 환경정책 이런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이라고 이렇게 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죠? 뭐 다른 얘기 없죠? 말끔하게 정리된 건 아니고요, 시간이 없어 갖고 그렇습니다(웃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열의를 갖고 고견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주신 신태하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감사 시작 전에 앞서서 업무보고했던 것 중에서 세부적인 자료나 보충적인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도지사 공약 추진상황은 별도로 만들어진 자료가 있죠?

있죠? 예, 제출해 주시고. 또 박우양 위원님.

그러니까 개발공사가 설립된 후의 일체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 자료 준비됩니까?

지금 자료 준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 준비 다 되는 거죠? 감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다. 종료가 되면 끝나기 때문에 1시간 이내로 다 줘야 될 거 같은데.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별도 좀 어려운 게 있으면 새로 자료를 생성하는 게 있으면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일단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고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요청하셨고 준비하는 기간에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인재를 육성하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또한 대학생들에 관해서 학사를 도에서 설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인재양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도가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고 지원해 주고 있죠?

그거의 두 대표적인 기관이 충북인재양성재단이고 충북학사입니다. 그렇죠? 제가 질의를 드리는 동안에 충북학사라고 하는 기숙시설과 재단법인 충북학사라고 하는 출연기관의 조직을 구분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재양성재단은 설립목적에, 조례에 보면 장학교육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학사는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에 근거를 해서 조례에서 목적과 명칭과 사업과 정관에 들어갈 내용 등을 의회에서 조례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충북학사를 출연해서 설립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충북학사 설립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도대체 재단법인 충북학사를 만들었는지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짧게 가려고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재단법인 충북학사를 설립했나요? (…) 근거가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설립한 거죠?

답변 준비하면서 들으세요.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돼야 됩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충청북도 지식산업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생긴 우리 위원회에서 한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이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재단을 다 설립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충북학사는 근거 없이 설립을 한 거죠? (…) 자자, 조례가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단법인, 아까 구분해서 얘기하라 그랬죠? 충북학사라고 하는 시설물이 아닙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라고 하는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는 없죠?

근거 없이 지금 설립돼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몇 년도부터 운영이 됐죠, 충북학사는? 인재양성재단은 언제 설립이 된 건가요?

일단 근거 없이 설립됐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례가 있긴 있죠. 그렇죠? 충북학사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간 조례가 있죠.

그것이 바로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충북학사라고 하는 기숙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이라고 하지 않고 ‘설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조례에 충북학사는 어떤 시설물을 규정하는 거죠? 2조 위치에 나와 있죠?

혹시나 조례 있으면 참고… 2조 위치에 나와 있죠? 자, 이 조례에서는 충청북도 학사가 당산동에 있는 ‘충북미래관’과 ‘충북학사 청람재’ 2개를 포함해서 ‘충북학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충북학사가 하나의 개념이 또 생긴 겁니다. 그렇죠? 2개를 합쳐서도 충북학사라고 그러고 서울에 있는 것도 충북학사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충북학사’라고 치면 ‘재단법인 충북학사’라고 하는 홈페이지는 없어요. 충북학사는 서울 거만 있고 충북학사 청람재 하면 청람재는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례가 또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또 만들어졌죠.

그렇죠? 2009년도에 만들어졌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있는데 충북미래관 설치 관리운영 조례는 왜 또 만들었습니까, 2009년도에?

미래관이 충북학사예요. 왜 2개가, 똑같은 걸 가지고 2개의 조례가 있냐는 거죠.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2조에 충북미래관은 “영등포구 버스나루로 125(당산동)에 둔다.”, 같아요.

아닙니다.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미 있는 조례를 가지고 이중적으로 만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충청북도학사 2조에도 보면 당산동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관? “미래관 내에 두고”, 그렇죠? 2조에 보입니까, “미래관 내에 두고”?

조례 있으면 좀 넘겨주시고 확인 좀 하세요. “미래관 내에 두고” 이렇게 돼 있죠, 충북학사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조례를 좀 기획관님하고 실장님하고 줘 보세요.

받으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요. 다시 제가 정리해서 이따가 질의할게요, 이따가 질의할게요.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박아서, 동료 위원님들도 보시게.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이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별도로 뽑아서 제가 이따가 질의할 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어쨌든 조례가 있습니다. 그럼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는 있는데 청람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는 왜 없죠? 왜 서울에 있는 거는 조례를 만들어서 만들고 청주에 있는 청람재는 왜 조례를 별도로 안 만들었죠?

이건 만들고 저건 안 만들고 하는 기준이 뭔가요? (…) 자, 미리 자료를 그러면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조례도 정비해야 되지만 인재양성재단과 충북학사, 재단법인 충북학사를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개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준비가 되면 이따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고 그다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님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이거는 서면질문으로 좀 하셔 갖고 자료를 검토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기획관이 전 경제정책과장 업무를 봐서 아는 건데 예산부서에서는 반납 받은 금액만 이렇게 자료로 올려놓은 거라서 아마 혹시나 위원님이 궁금하신 거라든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들이 답변이 잘 안 될 거 같아 갖고. 내역을 서면질문 처리하셔 갖고 자료로 제출받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료도 아직 온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예, 그럼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4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 감사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중에 기획관리실이 충북개발공사 출자기관의 어떤 관리 승인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보는? 직접적으로 충북개발공사의 사업에 해당되는 감사의 내용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충북개발공사 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증인채택 추가의 건을 처리하지 않고, 이미 본회의에서 충청북도의회 감사 증인으로 임헌동 본부장이 채택이 된 상태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추가되었음을 확인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헌동 충북개발공사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 선서를 하시고 저에게 서명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가 처분될 수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기획관리실 사무감사 관련해서, 연관돼서 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다 이제 마무리되셨죠? 그럼 안 계시므로 임헌동 본부장, 감사장에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증인 퇴장)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에 제가 아까 질의하다 만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 가지고 계시죠? 확인하셨죠?

아까 했던 부분은 넘어가고요, 어쨌든 간에 근거 없이 추진된 건 이미 수십 년 지난 일이라서 중간에라도 이걸 발견하고 했어야 될 텐데 안 됐다는 거,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고요. 아까 얘기하다 만 거,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는 왜 별도로 만들었는지요? 이미 시설적인 면에서 충북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이게 복잡하게 돼 있죠,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충북학사 청람재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는 왜 안 만드셨는지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학사 외에 다른 필요한 업무 추진을 위한 별도의 도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안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건물을 가지고 조례로 규정을 해서 그 사무실, 그 건축물의 목적과 기능과 관리 등에 있어서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람재도 정해야 되고 지금 또 충북 제2학사 짓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학사만 있는지 다른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는 별개로 그 건물이 조례로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또 제2충북학사도 생긴다 하니 3개의 학사를 어떻게 이 시설물들을 가지고 조례로 그 위치와 목적과 기능을 정할 건지, 관리를 정할 건지는 제가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차원에서 업무 추진상황 30페이지 보면, 그러니까 용어가 혼동돼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지역인재양성 있죠?

예산집행 현황에. 그렇죠? 지역인재양성에 보면 충북미래관 및 충북학사 운영 지원이 있죠?

충북미래관은 미래관이라고 치고요. 그 옆에 충북학사는 조직입니까, 아니면 시설입니까? 2개 다 들어간 것 같죠?

그럼 재단법인 충북학사 운영비는 어디에 붙어있나요? (「별도로 예산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기 인건비나 이것도 다 자체적으로 합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게 기숙사비 받아 갖고 되는 게 아닐 텐데.

거기 운영비, 인건비 어디서 지원합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하지 않나요? 충북학사 상임이사 김광중에 대한 운영 급여는 없고 학사 원장 김광중에 대한 인건비는 있다는 거죠?

거기 사무국장도 있는데 재단법인 사무국장 인건비는 없고 부원장이라고 하는 그 시설로 준다는 거죠? 충북미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죠? 예산에.

이 충북미래관에는 투자유치에 관련된 서울사무소 예산도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그건 별도로 들어가죠, 그쪽은? 그러니까 이거 미래관하고 아까하고 다른 거지 않습니까.

미래관이면 여기에 들어가야지. 따로따로 부기가 돼 있는데 그 사무실을 운영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쪽 서울사무소의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미래관 예산으로 안 들어가고.

그렇죠?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면… 자, 이제 정리하시는 김에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관해서.

저는 재단법인 충북학사와 충북인재양성재단, 마찬가지로 재단법인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재양성이라고 하는 본질적 목적이 같습니다. 하나는 학사관리고 하나는 장학금 지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충북 양성재단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5명이에요, 5명.

그렇죠? 이사는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는 또 29명이에요.

도지사, 이사장 포함해서. 똑같이 둘 다 도지사님이 이사장이죠? 실장님 양쪽 다 이사로 들어가죠?

행정국장 양쪽 다 이사 들어갑니다. 그럼 이사회를 이쪽 이쪽 두 번 열 필요가 있나요? 사업계획할 때 장학금 지원되는 내역과 충북학사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것들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인재양성재단은 또 개선을 할 때 지금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교육감, 청주시장부터 단양군수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1년에 예산이 20억입니다, 장학금만. 주는 게. 1년에 예산 20억을 하기 위해서 직원 5명에 29명의, 그 이사회 한 번 하면 무슨 급여가 더 나가겠습니다, 급여가.

이사회비 지급하면.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아주 인재양성재단이 이게 뭐 매머드급이에요. 도지사, 교육감부터 시장, 군수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제 참여율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확인해 보면 시·군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 이사회 자체가 잘 열리지도 않고 출석도 안 되고 비효율적입니다. 그거 정비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2016년도부터는 시·군 출연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나, 좀 조정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20억을 1년에 지출하기 위해서 이사회나 직원이나 이게 너무 따로 별도로 재단법인 운영하기에는 광범위하고 크다.

충북학사도 25주년에 관한 평가와 토론회와 용역을 발표한 적이 있죠? 아시죠? 거기서는 또 다양한 인재양성의 정책, 학사운영 말고 뭐 청년지원센터를 만든다는 등의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학사관리 업무보다 좀 더 확장적으로 충북학사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그거를 저는 이제 통합해야 된다. 자, 통합을 하는데 명칭을 뭐로 할 것이냐.

저는 명칭은 ‘충북인재양성재단’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 따라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 때 충청북도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라. 지금 제가 제안한 대로 하는 데가 전북, 전남, 충남이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학사에 관한 조례도 없어요. 즉, 별도의 학사와 인재양성재단을 나눠놓지 않고 인재양성재단에서 사업조항에 학생 기숙사 운영 및 설치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북학사는 이사장 이시종 도지사를 포함해서 12명의 학사의 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한 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재단법인 인재양성재단이 있고요, 이사장님이 도지사고 거기에 대표건 뭐 원장이건 상임이사건 간에 대표이사건 간에 한 분이 있고.

부원장이죠, 각 학사. 청람재학사, 미래관학사, 제2충북학사 각각의 부원장이 되는 것이고 그 부원장급의 장학지원국, 예를 들어서. 장학지원단, 부원장 지위의, 그렇게 하나만 더 부서가 있으면 될 거 같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답변해 주세요. 저는 학사하고 인재양성 통합하자 이거지, 통합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시설물에 관한 조례도 통합을 해야 되겠다, 이걸 따로따로 만들 수 없으니까. 제 개인적으로 총칭해서 시설물 ‘충북학사’로 한다. 미래관, 청람재, 제2학사.

규정을 가지고 제1학사는 어디어디 둔다, 그 다음에 뭐는 청람재에 둔다, 제2학사는 어디어디 둔다, 같이 묶어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하지 않고. 충북학사라고 하는 시설 3개를 합친 개념에 있어서 하나의 조례로 시설물에 관한 관리·운영·설치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잠시 감사를 휴식을 위해서 중지하시고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마무리 하나만 더… 아까 주민참여예산제에 연관돼서, 주민참여예산제 2012년부터 도입해서 시행하는데요, 내용을 보려고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보공개”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살림살이” 들어가면 거기에 “예산/결산”, “재정공시”가 있는 그 난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메뉴에 들어가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 설명에 그간의 추진사항이 2016년도 2월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체제”, 이건 체제니까 그대로 두면 되는 거라 그대로 두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소통방”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들 소통하라고. 게시물이 1건도 없습니다. 홈페이지 바뀔 때 보니까 몇 년간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연구회라고 또 있죠, 별도로? 연구회 토론방이 있습니다. 토론방도 하나도 없습니다. “공지사항”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공지사항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만 들어가는 전용 커뮤니티라서 건수가 없는데 확인해 보면 3개 올라와 있고요.

자료실에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소통방, 토론방이 운영을 안 하고 잘 안 되면 저번에 블로그처럼 조정을 하시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치하고 운영방안에 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서승우 기획관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도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되어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객분도 아직 계시죠?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