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자료 요청을 할 때 요청을 했는데 이게 빠져 있어서요. 각 학교의 가폭, 성폭, 성희롱 발생현황 및 그 처리결과를 지금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구체적인 자료를 아동학대와 같은 양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16년도 행감 조치사항에서 276쪽에 보면 용전초·중 설립 관련해서 충주시하고 협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충주시에서 다목적강당 대응투자 4억 이거는 작년에 이미 여기 의회에서 다 보고되었던 건데요.
청주시와 진천군이 학교 설립 시 재정지원 불가 입장에 따라 지자체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더 이상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 도의회에서 충주교육지원청과 충청북도교육청에다가 앞으로 학생들의 안전 특히 방음시설이라든가 추후에 학교를 개교했을 때에 학생들의 수업에, 4차선 도로 옆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업의 방해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했었던 사안들이 있었는데, 물론 여기에 쭉 보면, 뭐죠.
낙상방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차차 해나갈 거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진천이나 청주와 그냥 절대 비교는 불가능한 지역인 것이 여기 도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가서 보고 타 지역의 학교용지와 너무 다른 불리한, 가장 학생들에게 최악의 부지를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한 데 대해서 질타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상응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위로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받아내라는 요구였었죠. 진천과 청주를 그렇게 일반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학교용지 학교 신설 부담분을 기이 납부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학교용지 분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276쪽입니다.
조치사항 276쪽입니다, 교육장님. 촉구·건의사항요. (…) 예, 그거를 여기다 넣어놓으신 거잖아요.
이거하고 학교용지 분담금은요 법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회사에서는 다 의무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대고 이미 기이 납부했다라고, 의회에서 이건 지적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되나 가나 이렇게 조치사항으로 써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타 지역에서 다, 전국 어디를 막론하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짓는 지역에서는요 학교용지 분담금 다 그 개발회사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충주교육지원청에서 더 이상 협의해서 받아낸 것이 충주시로부터 없다라는 거, 지금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426쪽에, 수감자료 426쪽입니다. 공통자료인데요. 본청·교육지원청 공통자료입니다. 426쪽에 보면 이제 아동학대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에 의뢰를 하셨는데요.
찾으셨습니까, 교육장님? 죄송하지만 담당직원 분이 옆에서 함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26쪽인데요, 보면 장애인복지관에 의뢰를 해서 지금 이게 추진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피해 아동이 장애학생인 거죠?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장님, 학생들이 아니고요 지금 이 학생이 1명이에요. 이 학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다음에 다시 실무진에서 저에게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해자와는 어떻게, 지금 분리조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집에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에서 167쪽에 보면요 수감자료, 폐교가 있습니다. 폐교가, 충주가 워낙 폐교가 많은데요. 이제 교육지원청 수감자료입니다, 교육장님.
충주가 폐교가 18개예요, 그렇죠? 제가 세어 보니까 18개입니다, 충주가. 뭐 대부를 하고 자체 활용을 하고 이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대소원2초 개교 관련해서 이제 대책 없이 그렇게 거기에다가 또 재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그렇게 이 폐교되는 학교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지금 여기 중앙중가금 폐교, 노은초 뭐 수룡 폐교 이런 데는 거의 다 미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폐교학교에 대해서요 활용방안을, 뭐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충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수감자료 90쪽입니다. 90쪽에 보면 기관 법인카드 사용내역에서 사용처가 좀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2월 21일 날 보면 제천교육의 방향 탐색 연수 다과비 지급이 낙원떡집에 130만 원, 그리고 3월 31일 날 태권도 숙박비 지급이 비타민이라고 해서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출을 하시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라는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연수가 지금 2월 21일 날 하루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떡을 130만 원어치를 샀다고 그러면 거의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편의상 한 집에서 영수증 끊은 거다, 편의상 한 집에서 법인카드를 끊었다 이렇게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밑에 비타민이라는 것도 숙박비에 비타민에다가 지급, 비타민이라는 곳이 사용처 업체명입니까? 숙박업소의 명칭이, 그거 확실합니까? 실무자분들에게, 비타민이라는 숙박업소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00만 원으로 딱 떨어지고 이러는 것도 좀 의문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요 단양이나 충주 같은 경우는 이게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별로 없지만 그렇게 ‘어, 이게 뭐지?’라고 의문이 갈만한 내용이 아주 없이 딱 떨어지게 사용처와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8월 16일 날도 진로직업교육 운영 물품 구입했는데 다육촌에서 150만 원을 구입을 하셨거든요. 그럼 ‘아, 이건 뭐지?
다육촌에서 그럼 다육이 키우기 체험을 한 건가?’ 뭔가 이렇게 의문이 가는데요. 이런 거는 약간 칸이, 한 칸이 더 사용이 되더라도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러시면은요, 그러시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교육장님, 그 옆에다 괄호하고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이렇게 하는 건 그렇게 수고롭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소관자료 16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개최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개최하셔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이거를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교육장님.
그 위에 보면 충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당구장도 금지를 해 놨는데 어떻게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 가능합니까? 학교위생정화구역에. 아니, 교육장님 지금 이게 예민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그 업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실 게 아니라 이건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우선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그냥 제가 단순 비교를 해서 죄송한데요. 충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다 금지하셨잖아요, 같은 교육지원청인데. 예민한 부분이라는 건 뭐가 예민하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교육장님? 근데 학교 쪽에서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우선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다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놓으시면, 이 위원회의 구성에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지금 다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놓으셨잖아요.
어떻게 그래 유흥주점이 학교 주변에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유, 교육장님, 상업지역이니까 심의를 하시죠. 이 심의위원회에 저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구성에.
그리고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절대정화구역을 말씀하셨는데 절대정화구역도 심의를 합니까? 절대정화구역은 심의대상이 아니잖아요. 교육장님, 이거 심각하게 문제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이렇게 다, 2017년도에 다 이렇게 가능지역으로 지금 결론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충주 같은 경우는 당구장도 금지를 했는데요. 여기는 유흥주점과 그래 단란주점을 다 이게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놓으신 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1월 달부터 지금 9월 달까지의 사이에 5개 주점들을 다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결론 내놓으시는 건 문제가 있는데요. 유흥주점, 여기 가능이라고 써 있는데요, 3월 14일 날. 그럼 같은 집인가요?
같은 업장이에요? 3월 14일 거와 4월 27일 게 같은 업장입니까? 다른 데죠.
유흥주점을 지금 가능하다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이건 정말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고요, 이건 업주를 위한 위원회죠. 교육장님, 이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위원회가 어떻게 개최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학교장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란 말씀입니까? 그러면 학교정문에서 통로만 몇 미터 거리가 제한이 되고 200m가, 그 뒤에 학교 주변에 뒤에다가 하면 그럼 상관이 없는 거네요.
절대정화구역 빼놓고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합니까? 더구나 교장 선생님께서. 아니 제가 바꾸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심의위원회 구성이 잘못되어 있는 거구요. 지금 교육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더 정말 경악할 일은 교장 선생님들께서, 해당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께서 정문에서 직선거리 그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혹시 정화위원회에 그 유흥업을 하시는 분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통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가보면 다 청소년보호활동 하시는 분들이 거의 유흥주점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관계에 의해서 누구의 형이고 누구의 동생이고 이런 게 영향이 미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엄밀하게 하셔야 되죠.
지금 교육장님이 어떻게 그런 변명을 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교육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여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교육지원과장입니까? 교육지원과장님 지금 계신가요, 이 자리에? 지원과장님 답변을 해 보시죠.
이거 회의의 진행을 어떻게 하신… 네, 그런데 위원회의, 지금 위원회는 과장님께서 직접 진행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실 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과장님? 교육적 측면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런 결론을 다 내놓습니까, 지금?
당장 충주하고 너무 비교되잖아요, 제천이. 아닙니까, 과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학교 주변에 정화구역에, 학교 상대정화구역에 그래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다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더군다나 교육청에서 주관한 회의에서 이런 결론이 나온다라는 건 전 납득이 안 갑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장님께서 조금 전에 주변의 협박 있고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 교육환경에 이렇게 정화위원회를 이렇게 개최를 해서 이런 결론을 내놓은 건 두고두고 지역사회에 원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밀하게 좀 하시고요.
환경정화위원회 위원 구성을 하실 때 아주 엄밀하게 구성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외부에서는 굳이 법적으로 비밀을 유지하라는 건 없지만 위원들이 누구인지 이를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운영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치를 해 주시길 교육장님께 당부드리면서, 충주는 물론 이렇게 잘하셨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학생의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고 결론을 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이숙애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제천교육지원청의 자료 잘 받아 봤습니다. 이게 바뀌었네요, 용어가. 환경정화위원회가 아니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바뀐 거 자료 잘 받아 봤는데요.
제천 교육장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차이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단란주점은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곳이고 유흥주점은 접대부를 고용을 해서 손님들을 접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천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한 거에는 거의 다 그거를 허용으로 해 주셨다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제출하신 회의록을 보니까 참 놀라운 거는 공무원이 7명이에요, 15명 중에. 그런데 전원일치로 유흥주점을 동의해 주신 거고, 그리고 단란주점으로 신청을 했다가 단란주점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됐던 거를 유흥주점으로 전원일치로 이렇게 허용을 해 주신 것은 무슨 설명으로도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제가 지금 교육장님, 바꾸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적어도 교육지원청의 관계자나 여기 보면 교장 선생님이 세 분이 들어가 계시고요, 제천시 보건소 위생담당 그리고 다 학교의 운영위원장님들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저는 회의록을 보고 놀란 게 학생들을 이 유해업소로 인해서, 더군다나 이 유흥주점은 보니까 성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받는 업소입니다. 그런데 단지 통학로에 없다는 이유로, 통학로에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위원님은 그 건물주만을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회의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회의인지 그 업주들의 영업의 영리를 취득하기 위한 회의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의 내용들이 오고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단란주점으로 신청을 했을 때 제외, 제외로 결정을 했었던 사안이 오히려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고용을 해서 이렇게 접대부를 두고 그야말로 술을 파는 이 업소에 대해서는 또 다시 허용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이 위원회를 거쳐서.
그럼 아주 요식행위가 아닌가. 이거는 학생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아니라 오히려 유흥업소보호위원회가 아닌가요? 아니 업종이, 교육장님, 교육장님께서 좀 전에 설명하셨듯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차이는 오히려 유흥주점이 학생들에게 더 유해한 업소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적으로. 그런데 단란주점으로 신청을 했을 때 이거를 제외로 결정하셨던 것을 유흥주점으로 신청을 다시 했는데 또 그거는 다 이거를 가능한 것으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를 운영과정에서 좀 이게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한 취지를 정확하게 이거를 운영하시는, 회의를 주재하시는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교육 관계자분들이 여섯 분이나 들어가 계신데 여기 공무직까지 합치면 7명이에요. 이분들이 다 똑같이 동의를 하셨다는 것은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노래방과 노래연습장의 차이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충주나 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에게, 우리 일반인들이 노래연습장과 노래방을, 사실 우리 노래방 간다고 하지 노래연습장 간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래방이라고 써놓고 밑에다 유흥주점이라고 써놓고 설명들은 잘해주셨더라고요, 회의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학생들에게도 확실하게 그거를 주지를 시켜서 학생들이 정말 잘못해서 노래방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제천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실 때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학생의 보호를 위한 관념에서 좀 회의를 진행하시고 결론에 도달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에 관련한 건데요. 아까 충주의 자료 잘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이 아이가 계부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아동학대 받고 있는 정황을, 그래도 담임교사가 인지를 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고 조치를 하신 것은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아동학대를 인지해서 신고하신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충주에 3건이고 제천에 4건입니다. 단양은 전혀 1건도 없는데요.
저는 이것이 굳이 건수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할 생각은 없는 게 오히려 이 건수를 더 많이 파악을 하시는 게 학교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부분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지내는 선생님들이 그거를 발견하시기가 가장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견을 해서 조치를 하신 담임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교육장님들께서 직접 가셔서 격려 좀 해 주시고 그 학교 교장 선생님께 감사인사를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뭐냐면 지금 충주, 제천, 단양 포함해서 아동학대가 발생해서 조치했다고 하신 건수가 총 7건입니다. 7명이에요, 피해자를 지원한 건수가. 제가 근데 도청으로부터 올 9월 말까지 실제로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피해아동의 수를 확인을 해 보니까 총 95명입니다.
초·중학생 포함해서 총 95명인데 그중에서 7명밖에 인지를 못했다는 거죠, 학교에서. 그거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선생님들이 인지율이 7.3%밖에 되지 않는다, 북부권역에.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래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분들이 교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교육기관에서 그래도 교육청에서 또는 학교에서 철저하게 해서 그런 성과가 있지 않았는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는 오히려 총 신고건수 중에서 353건 중에서 교사가 신고한 건수는 33건에 9.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모가 신고한 65건보다도 더 떨어지고 있어요, 북부권역에서.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신고의무자 교육과 평상시에 선생님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감수성을 좀 더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셔서 선생님들이 조기에 아동학대를 발견해서 조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단양 교육장님, 단양에는 아동학대 건수가 하나도 없는데요. 사실 전혀 없다고 볼 수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단양 교육장님께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네, 고맙습니다. 세 분 교육장님 공히 각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정말 바로 인지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상입니다.
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여서. 단양 교육장님, 오늘 질의를 별로 못 받으셨는데요, 보니까. 그리고 거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질의를 별도로 못 받으시는 것도 있는데 저도 칭찬해 드리는 게 118쪽에 보면 학부모교육에서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을 하셨더라고요.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사실 이게 대상을 어디로 했는지 참 적극적이다, 신선했고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렇게,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나 이러면 학부모교육 받으러 오라고 하면 못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벤치마킹해서 타 지역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9쪽에서 115쪽을 보니까, 지역의 기관이나 단체와 MOU 체결 현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진로체험을 위한 다양한 기관과의 협약을 노력하신 데에 대해서, 아주 바람직한 그런 노력을 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치하를 해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내년부터 자유학년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교육장님들. 그래서 단양 교육장님께, 자유학년제가 실시되면, 이건 이제 공통이기 때문에 한 분에게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혹시 지금 구상은 갖고 있으십니까, 교육장님? 이제 그렇게, 지금 내년부터 시작인데 어느 학교가 지금 자유학년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저는 적어도 그 사전조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학교들이 갖고 있을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아주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갈 것인지 미리 지금부터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유학년제를 실시할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그 학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보셔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서 140쪽에 보면요, 이게 교육지원청 공통인데요. 엊그제 직속기관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발주계획과 발주시기가 같은 달에, 더군다나 발주계획을 말일쯤에 해 놓고 발주시기를 그 같은 달로 이렇게, 만약에 8월이면 8월에 계획을 발주를, 개시일과 발주계획이 그 달에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미리 업자들에게 준비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건 어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하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긴급한 사항은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아주 습관적으로 그 달에 게시하시고 그 달을 발주시기로 잡으셨거든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매규격 사전 공고일도 140쪽에 보면 1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구매규격을 사전 공개하는 게 1일만 공개를 하면 사실상 이것도 형식적이다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3개 교육지원청 공통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학버스 체험학습 공동이용 상황을 보니까요 충주가 좀 저조한 편입니다. 183쪽입니다, 교육장님. 5개 교에 59명 정도가 이렇게 공동으로 이용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체험학습에 전세버스비, 버스대절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학교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제가 작년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었던 사안인데요. 이번에 모든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체험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특색사업을 쭉 살펴봤는데요. 충주의 중원의 숨결이 작년에도 제가 느꼈던 건데, 아, 참 이거는 지역의 특색과 상당히 맞고 그 프로그램도 상당히 고민을 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그런데 단양은 약간 좀 별로 적극적인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교육장님.
단양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뭐죠? 수자원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좀 해서 대략 학생들 체험하고 이러는 쪽으로만 하시는 것 같은데, 단양은 특색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새로운 특색사업을 발굴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잘 조치한 학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격려 한 번씩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충주 학생들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시킨 게 충주가 16개 학교 중에 네 번, 충주의 중학교. 제천이 13개 학교 중에 3개 학교가 이렇게 학생들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시켰다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성과는 알고 계십니까?
아까 제천 교육장님 계속 지적받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 성과는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아이들이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여한 게 성과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운영위원회에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해서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가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은 이건 정치교육이다, 민주시민교육으로 가장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들이 이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장님. 그리고 공직자범죄 작년의 조치사항을 보니까 충주에 ’1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세 분이시더라고요, 교사가.
그래서 이 교사들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리고 방과후 강사 공간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양은 아직까지 10개 교 중에 7개 교가 아직도 부족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과후 강사들의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성폭력 발생 시 전수조사하라는 거는 교육청에다 제가 요구하는 건데 각 학교 같은 경우 학생들에 의한 사건발생 시에는 학교 자체로 전수조사할 수 있다, 전수조사하는 이유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고요.
제2, 제3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셨다라는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먼 데까지 이렇게 감사 받으러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