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감사자료 13쪽에요 업무분장표를 보다 보니까 해병대, 자율방범대 업무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업무분장 해 놓은 건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모임이나 이런 단체들이 다 비영리단체로 분류해서 봐도 되나요? 여기에 ROTC도 있고 특전사전우회도 있고 등등 다 이제 지금 만들어서, 심지어 방위병 무슨 연합회니 이렇게도 만들어서 움직이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 이런 데 다 그러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비영리단체로다 분류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 1년에 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재정적으로나 지원 액수가? 이렇게 특정 군 출신 모임에 지원을 하는 거는 어쨌든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해 준다고 지금 편하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런 군 조직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어쨌든 여기 맞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특혜이고 다른 군 출신들에 대한 차별이다, 다른 단체에서도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들 많이 합니다.
물론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 주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정단체에 무슨, 이게 군인 단체잖아요, 어쨌든. 군인 단체에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거는 이건 좀 고려해 봐야 될 문제다. 거의 여기에 또 소속돼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고엽제나 아니면 월남참전이나 다른 또 유관단체에 가입돼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 이게 이중삼중으로다 계속 지원된다고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대략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런 데? 공익활동은 다 하고 있는 건데.
행정은요, 행정은 누가 봐도 차별화가 돼 있고 차별성이 있다라는 이런 행정을 펴서는 안 되죠. 특정단체를 봐주기 위한, 특정단체를 밀어주기 위한 이런 것으로 누구든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내용이, 우리 해병대 사령부가 어디에 있죠? (…) 해병대 사령부가 경북에 있죠?
경북인데, 오늘 시간 나실 때에 경북도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해병대에 지원하는 게 있는지, 유독 충청북도가 이렇게 해병대를 지원하는 내용들을 행정사무감사자료나 이 업무분장에 적시를 해 놓고 있어요. 사령부가 있는 경북에서도 이런 지원내용이 없어요. 다른 지역, 해병대가 있는 다른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활동근거를 만들어서 지원도 해 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북만 이런 해병대가 공익 관련된 활동하고 다른 지역은 안 하나요? 그래서 어차피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할 거면 조심스럽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내놓고 하실 게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 계속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심사에서 왜 떨어뜨렸냐고 얘기하고. 이렇게 법적 근거도 미약한 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거는 어쨌든 개선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행정자료 76쪽에, 전국 최하위권인 자원봉사 등록률 또 활동률이 있어요. 어쨌든 제출된 자료에는 ’17년도 9월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시달도 내리고 했어요. 좀 향상된 게 있나요, 몇 개월 차이는 안 납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제출된 자료 “처리사항(계획)”에 보면 도, 시·군 공무원 및 가족 등록을 추진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 가족들을 등록을 시키는 부분, 글쎄 넓게 보면 어찌됐든 가정의 행복권까지도 공무원이라는 명분 아래 침범을 당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스스로 나서서 봉사를 하면서 우리보다 못한 이웃들과 또 손이 모자라는 곳에 가서 함께 나누는 일인데 여기 뭐 반강제 형식으로 공무원들, 공무원들 뭐 죄 있습니까?
이거 강제성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공문을 시달을 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행할 수뿐이 없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게 공무원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거 노조에서도 반발 안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아니, 동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 이게 숫자 늘리려고 가족들을 자원봉사에 가입을 시키려고 공문을 시달했다는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글쎄요 과장님, 제가 보는 공무원들은 이렇게 시달 안 해도요 행사장 가 보면 행사장마다 곳곳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나와서 관심 있게 참여하시고 보시고 안내할 데서 안내하시고 다들 하세요. 이거는 글쎄 몇 프로 몇 프로, 몇 위 몇 위 이 건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얼마만큼 솔선수범하고 자원봉사에 참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8위 하고 9위 했다고 그래서 그거 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가입을 해라라고 권고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한 가정의 행복권까지도 뺏어가는 이런 행위가 아니냐, 이걸 질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율 높이려고 4%, 6% 높아졌다, 이거 무예마스터 또 뭐 행사하는 데에, 전국체전하고 그러는 데에 행사하는 데에 자원봉사자들 안 부족하겠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늘상 많이 뽑아놔도 많이 참여해도 부족한 건 부족한 거예요. 차고 넘쳐도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이게 얼마만큼 내가 마음에 우러나서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강제적으로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공무원들 가족들 웬만하면 다 여기 자원봉사 참여하라” 이렇게 공문 내리는 거는 인권침해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활동들은 자제하셔야죠. 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등록률을 높이는 것도 다른 대안을 좀 찾아서 일반인들 또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다 보여져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정말 봉사하려고 하는 또 봉사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3쪽 보겠습니다.
도청 정보시스템이 누군가에 의해서 해킹을 당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거는 전문기관이라고 그랬는데 전문기관이 국정원이에요?
행안부나 전문기관인데 그게 유추해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매뉴얼이 나와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 도에도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언론에는 다른 농협이나 이런 데는 몇 차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런 것들이 해커들이 금전을 요구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이렇게 해킹을 대비해서 어떠한 특별한 방법 이런 것들을 지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매뉴얼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뭐 기억나는 대로만 그냥… 이제 뭐 특별하게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방차원 이런 거고 아니면 전문기관, 아까 얘기했던 전문기관 이런 데에서 적절하게 처리하고 이러는 건가요? 그런데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타 시·군에도 다 같은 매뉴얼, 같은 방식으로 예비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군에서 이런 사이버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은…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과시간 외에 벌어지고 그러면 무방비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각 시·군도 바로 행안부장관이나 전문기관에 보고를 하도록 조치가 돼 있나요? 도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거라면 어쨌든 시·군의 정보보호를 위해서 정보통신과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29쪽,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편익 증대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를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했어요. 도 차원에서 정보소외계층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우리 충청북도만의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집행에 타 시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 이런 것들이 뭐 있습니까? 지금 어찌됐든 우리 생활에 있어서 인터넷이나 컴퓨터, 스마트폰 등등 이런 정보 쪽에 관련된 것들이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 이런 것들이 어쨌든 여러 통로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단체에서 교육을 하려고 하다가 어쨌든 몇 년 전에 아마 이 보조금 관련돼서 좀 문제가 생겼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간곡하게 이쪽에서 예산 요구를 하면서 아마 1년 전부터 요구를 해 왔던 거로, 그래서 아직 예산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도 다소간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소외계층 뭐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노인이나 또 사회적 약자 그리고 장애인, 이게 또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복지 쪽하고 관련이 돼서 이게 정보 쪽 이렇게 하면은 우리 행정문화 쪽인데 또 이 사람들 소외계층 쪽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복지 쪽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 복지 쪽에서도 요구를 좀 몇 이렇게 해 놓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한 5년이 경과가 되고 이래서 또 회장도 바뀌고 또 이쪽 활동하는 멤버들이 지금 많이 교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이 교육을 필요로 하고 이러는데 우리 도에서 계속 이거를 한 번 보조금에 대한 불확실하게 썼던 것들이 발각되고 이러면서 보조를 계속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또 다른 특별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는 건지, 시대에 맞게끔 이분들도, 이분들도 배우고 학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저쪽 복지 쪽 부서하고 협의를 잘 이루어서 지원돼야 될 부분에 지원 계획이 있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복지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보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굉장히 저도 헷갈렸어요.
아, 이 정보는 또 이게 행문위 쪽이고 대상자들은 또 복지 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예산 신청하시는 단체들도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례를 가지고 있는 행정문화 이쪽 정보 쪽에 이게, 어쨌든 교육은 정보화 교육 대상자들은 소외계층 노인분들이나 어르신분들 아니면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고 그래서 이게 참 뭔가 정리를 해야 될, 정리돼야 될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이 사업도 이게 부분에 따라서 정보과에서 지원은 해 주되 복지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았고요.
어찌됐든 정보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이 정말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정보계통 쪽에 충분한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만전의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좀 세워 주시고 또 교육에 필요한 자료나 지원이 필요하시면 철저하게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