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감시·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수감기관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충북인재양성재단, 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과·보건정책과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사무감사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생활정치여성연대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 사무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혹시 지금 업무보고한 거와 관련해서 보충자료나 세부자료 요구하실 거 있으신 분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네, 없는 것으로 알고 바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어제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에서 제가 충북학사와 충북인재양성재단과의 통합 다른 시도 충남, 전북, 전남 등이 이렇게 시행하고 있어서 이중적으로 재단을 운영하는 것보다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인재양성재단에서는 또 당사자 재단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에서 자료, 실린 자료가 오류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보면 46페이지에 2045년, ’46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30년 만기로 표기를 했는데 콜 옵션으로 인해서 10년으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표기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오류 없이 이렇게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해서 15분까지,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만 할게요. 아까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지금 직원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지금 자료를 어떻게 갖다 줄 수 없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회계분류에 관해서 아마 박 위원님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하시면서 특지장학금하고 지정장학금은 분류가 되어 있는데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일반회계에 보면 재단 사무국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인건비하고 경상비죠. 목적사업비에 또 장학금 지원이 섞여 있단 말이죠.
일반회계에 지금 일반회계에 장학금지원은 어떤 의미인 건가요? 그리고 적립금은 어떤 의미고 지금 기금이 있는 거죠? 별도로 기금이.
그럼 20페이지에 일반회계에 그 목적사업비하고 적립금은… 예예, 잠시만요. 아까도 답변하셨는데 증인채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그 증인인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책임을 지는 걸로 여기서 약속하시고요.
네, 답변하세요. 특별회계인데 지금 일반회계 내에서도 박우양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운영비와 경상적경비가 있는 것이고 또 적립금이나 장학금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지원되는 것도 이자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누적이 돼서 운영비에 더 보태 쓰는 건지 아니면 장학금으로 가는 건지? 자 봅시다. 20페이지에 있는 목적사업비나 적립금은 총액이란 얘기예요, 지금까지 누적된?
그러니까 일반회계 계속 적립이 되면서 남아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장부상으로만 나눠 놓는다는데 어쨌든 계좌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상적경비와 장학금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한 사업들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 예산부서에서의 문제가 있고 예산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가 있어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요 장학사업이나 기본재산을 형성하고 기금을 조성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출연금으로 잡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운영비, 인건비하고 경상비는 원칙적으로는 인재양성재단이라고 하는 민간단체경상보조의 예산항목으로 잡는 게 맞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분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기획관리실 예산심사할 때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경상보조비고 하나는 출연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인건비도 도에서 출연금이라고 항목을 잡는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잡냐면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도 일단 민간경상보조는 정산을 봐요, 그렇죠? 여러분들 급여하고 경상비 나가는 것이 정산을 봐야 되고 나머지를 반납도 하고 이래야 돼요.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서 쓰라는 겁니다, 정산을 하지 않고 남는 걸 반납하지도 않아요.
원칙적으로는 인건비나 운영비는 보조금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출연금에 뭉뚱그려서 가는 원인이 일차적으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출연금으로 섞여서 한꺼번에 넘어오니까 그걸 계좌를 따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우양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계좌분리의 또한 그것도 원칙이기 때문에 장부상으로는 그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는 노력을 지금 현재로서는 하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고요. 자세한 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하여튼간 이거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분리해서 도에서 세워오는 게 근본적인 해결방법이에요, 그렇죠? 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볼게요. 들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인재양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 준비를 해 주신 김홍성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충청북도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자의적이고 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지적을 통해 시정 및 개선하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162만 도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서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위탁기관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장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감사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원래 도의회가 도의 사무에 관해서 감사하는 기관인데 일반 본청이나 공무원들은 당연히 감사대상이고 출연기관과 위탁기관은 도의회의 의결과 결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해 보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개선할 것들, 또 부족한 것들을 의회에서 어떻게 도와줄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그러면 할 테니까 자리에서 간단하게 일어나서 그냥 인사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청북도가정위탁지원센터 김영일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류경희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나문규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충청북도지원단 이창희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이화정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정경진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이신 최은희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리는 특별하게 센터장님들의, 관장님들의 성함을 가나다순으로 했고 보고받을 순서는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무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 그러니까 (마이크를 가리키며) 이 버튼을 눌러 주시고 끝나면 이걸 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버튼에 따라서 카메라가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사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장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간관계상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제약했으니까 그렇게 시간 내에 보고해 주시고, 별도의 자료로 제출된 거에 더 많은 자료가 담겨져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위원님들 앞에 각 기관에서 활동하고 홍보하고 소개하는 내용들 팸플릿이나 소식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더 풍부하게 보고시간은 짧지만 그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충청북도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센터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사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경희 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문규 관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문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했던 대로 업무는 또 하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으로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호 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지역아동센터충청북도지원단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단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센터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원래대로는 이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렇고요. 그러니까 일련번호가 아니고 기관별로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텀을 좀 두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지적 잘 하셨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순서대로 진행될 겁니다.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 때문에 왔다갔다 한 측면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책자 보시고 준비해 주시고. 저도 메일이나 계간지나 문자나 뭐 통해서 복지에 대한 동향과 정보를 잘 받고 있습니다. 자, 되신 거죠.
그다음에… 잠시만요. 다 자료 확인되셨고 다음으로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장이신 또 임진숙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도 오셨네요.
정경진 센터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해진 시간을 주니까 나름대로 또 이렇게 사무를 보는 곳이 많은데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조절하시는 거 같습니다. 자료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자료로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경진 센터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충청북도광역자활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율동 센터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이죠. 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연구원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최은희 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4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료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조자료도 사업의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집행부로부터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도 관계된 사업이 있습니다, 몇몇 센터가. 그것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답변 전에 사전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최초 답변하실 때 어디어디 센터장, 관장 누구입니다라고 이렇게 기관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하면 고맙겠습니다.
속기의 기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화정 센터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북부나 남부 관장님들도 지금 같은 내용인데 다 대동소이한 내용이죠. 다 절차나 또는 어려운 점들 개선될 점들 그렇게 답변을 듣고, 또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 위원님, 감사장입니다. 감사하는 거니까 감사마인드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국회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개선점이 있거나 또 정책제안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경진 센터장님!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중에서 상담교사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까지도 안 된 게 당초예산이 아니고 얼마 전에 정책복지 예산에서 추경을 했거든요. 그 추경예산 맞죠?
어린이집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어린이들을 가지고 담당선생님이나 원장들이 할 수 없으니까 부모하고 상담하고 아이하고 상담하면서 이렇게 지원 나가는 형태 그 예산이죠? 그러니까 안 된 게 해명을 해 주는 거예요, 내가. 2회 추경에서 예산통과 된 지 얼마 안 되고 공고를 냈는데 자격요건인 사람이 없어 갖고 낮춰서 다시 한다는 건가요?
지금 공고를 다시 낸 상태인가요? 이게 내년도까지 예산이 우리 의회나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있어서 1년 단위 회계입니다. 아마 내년 예산에는 지금 예산안에 올라가 있을 텐데 올해 예산안이란 말이죠, 추경에 들어온 몇 달치.
그럼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될 거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다고 보름 치 줄 수도 없고 한 달 치 할 수도 없고 예산은 남긴 남겠네요, 그렇죠?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빨리 내셔야 될 거 같아요.
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공감이 가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승인한 거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이화정 센터장님 보고하셨던 걸 보면 많은 교육사업하고 집합교육하고 센터에서 그리고 대여대관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몇 차례 행사 거기 가보고 제일 큰 민원이 뭔지 아시죠, 주차장 민원?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도의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거나 어떤 방안을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까? 실제 상근직원들만 주차를 해도 꽉꽉 차지 않습니까? 회차하는 공간이 없어서 행사만 있으면 그리고 주변에 어떤 이면도로도 없어요.
굉장히 힘든 거고 위험했던 부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대안의 어떤 고민과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서하고 상의해 본 적이 있나요? 어쨌든 낮에는 빈 공간이 있으니까 대여료를 내서 아파트 입장에서는 일정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 거고 하여튼간 논의해 보시고요.
복지국 감사할 때도 다시 한 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왜냐면 답변 기회를 한번 이렇게 와서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다가 그렇죠?
어떤 질의가 나올지 모르니까. 막상 또 안 하고 가면 서운합니다. 그래서 북부·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지금 여러 가지 유인물 나눠준 것 중에서 팸플릿에 보면 후원계좌가 이렇게 후원자 모집한다고 적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또 어디죠? 가정위탁지원센터 그렇죠. 일부 들어보면 이 도비나 국비가 매칭 돼서 되는 것들이 부족해서, 어쨌든 부족해서 재단 전입금이나 단체의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정확한 현황은 말씀해 주시지 말고요. 대략 후원이 흡족하게 들어오는 편인가 안 들어오는 편인가 이렇게 여쭤 보려고요.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후원계좌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많이 들어오나요?
그다음에 남부도 이렇게 후원계좌를 적어놨는데 일상적으로 물품을 지원하거나 봉사하는 거 말고 후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도 후원 모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좀… 알겠습니다.
요즘 몇 가지 사회적 문제 때문에 후원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은데 하여튼 많이 노력하셔서 그렇게 재정적으로 뒷받침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이양섭 위원님.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래 4시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관심과 또 많은 성실한 답변으로 인해 좀 길어졌습니다. 간단하게 그럼 위원님… 했습니다. 한 번씩은 다 했습니다.
그래 제가 빠진 부분 한 번씩 마지막으로 했었고요. 아이고, 이 감사장에서 너무 이렇게 훈훈한 얘기만 해서 그렇고, 박종규 위원님 질의 참 날카로우신데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라고. 오늘 처음 자리인데 이런 자리가 다음에도 또 회의 공간이든 간담회든 간에 또 통해서 의회와 또 위탁 받은 그 사무를 보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소통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 공무라고 하는 우리 도민들이나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그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있는 도에서의 그 사무 일부를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런 마인드로, 내가 일하고 활동하는 것이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내가 기여하고 있다 이런 사명감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위탁기관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노인장애인과 및 보건정책과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실시되는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충청북도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위탁기관에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자리순서는 기관장님들의 성함의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받기 전에 처음 뵙는 분도 계셔서 제가 호명을 할 테니까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 권용정 사무국장 오셨습니다.
광역치매센터 원래 센터장님은 김시경 충북대병원 교수님이신가요? 의사시죠. 감사일정 잡히기 전에 사전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미리 출석을 못한다는 통보가 와서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대체돼서 참고인 채택되었음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김영애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안종태 관장님 오셨습니다. 충청북도장애인보조기기센터 이순희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이현미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찬근 센터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주가원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및 보건정책과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사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장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상 시간을 제약을 해 놨으니까 그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정 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2017년도 주요사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센터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보 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보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세한 업무보고는 또 이렇게 별도의 업무보고도 있고 저희가 사전에 그 기관을 홍보할 수 있거나 기관에서 발행된 그 간행물이 있으면 별도 참고자료로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또 이 은빛소식이라고 하는데 일자별로, 또 이렇게 분기별로 해서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안종태 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장애인보조기기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센터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충주에 도 기관이 있네요, 그렇죠?
멀리서 오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현미 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보고받겠습니다. 이현미 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찬근 센터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근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기관입니다.
마지막 기관은 보건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의 위탁기관밖에 없어서 별도의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또 건강검진센터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또 이렇게 별도에 사업과 홍보책자를 가져왔으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서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원 센터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원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간에 휴식하는 것보다 일단 보고를 받았으니까 잠시 휴식했다가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7시 20분까지 10분 정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2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응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처음에 답변할 때 기관명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여전히 격려의 말씀을 사무감사장에서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역시 시간이 늦어져서…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위탁기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처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실시했습니다. 충청북도의 사무를 가지고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서, 전문영역분야를 위탁을 해서 그래서 그 사업의 목적에 더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통하기보다도 직접 관장님, 센터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현황을 파악해 보고 또 사업들을 더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게 국비나 도비나 국민과 도민의 세금으로 인해서 특정사업을 여러분들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직자보다 더 높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위탁기관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도정에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및 보건정책과 소관위탁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