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종환 의원 발언

30회 제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9

최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제영위원장

행정감사를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마지막 감사이므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순서인 농정국을하다가 의원님들이양해해 주시면 토론인들의 참고인들이 출두하면 농정국 사항을 일시 중지하고 토론개발사항을 마무리한 다음 농정국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농정국 감사가 끝나면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을 하고 그다음 미진한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 순으로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특별위원회가 농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 제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정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9일 경주시 농정국장 박원하

박제영위원장

농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앉아주시고 선서를 취합해서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국장님은 간부소개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농정국장 박원하입니다. 이성형 농정과장 김창규 축산과장 이정규 수산과장 장동대 산림과장

박제영위원장

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착석해 주세요. 다음은 감사1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1번부터 20번까지 즉 80페이지까지 입니다. 80페이지까지는 각 국실 공통사항이므로 일괄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0페이지까지는 공통사항이므로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박제영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연번 6번 97 각종 보조사업 지원내역 읍면동별 되겠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예

이진락위원

예 거기 보면은 상당히 농촌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주로 국비나 도비 보조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지금 현실성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중앙에 보면은 계량물고 하는게 있죠. 1만 1,440개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예

이진락위원

이것을 해서 지금 금액이 5,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죠.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계량물고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사진으로 봤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이 실제 사용되고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제가 일일 사용하고 저번 상임위에서 계량물고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읍면동을 파악을해서 사용하지 않는 읍면에 대해서는 다시 회수를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다시 배부를 다시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회수 했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예 회수를 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다시 배부를 해 줬습니다.

이진락위원

실제 경주시 지역에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저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보면 거의 1억 돈인데요. 현실적으로 사용을 잘 안합니다. 보면은 지금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농촌에서 합니까? 이것을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읍면동에 많이 합니다. 읍면에 저도 읍에 있는데 어느 읍면에서 사용했는지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뒤에 읍면 현황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여기 25페이지보면은 외동에 1,500개 구급됐다고 돼있고 안강에 1,300개 이렇게 돼있는데 외동에 보니까 외동에 제일 많네요. 그죠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예

이진락위원

돼 있는데 이겁니다. 이거 저도 동에 가서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외동에는 1,500개 나갔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것 사용 하는 데가 없어요. 이게 모양구조를 봐도 그렇고 제목은 와트레벨 컨트롤 해서 레벨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경지정리된 지역에 이게 사용되는 수로하고 전지역 돌아봤지만 외동같은데 이것 사용하는 데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동에 1,500개 들어갔으니까 외동에 사용하는 데 없으면 안강에 사용합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저희들은

이진락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시범적으로 가르고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제가 그것은 현재가 제가 확인을 안하고 읍면동에 보고를 받아서 실무자는 현재 가본상 싶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청한것 아니지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우리가 요청된것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국가에서 해 준 대로 배정했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해 준 대로 배정했으면 돈은 물품으로 왔습니까? 현금으로 왔습니까? 담당과장님 좀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나가시고 농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지금 이진락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요즘 농어촌 재정비에 대해서 상당히 보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가지 지원사업 이라던가 각종 사업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몇 가지 비현실적인 사업보조때문에 요즘 농민들이 의식이 높아서 저보고 그럽디다. 동네 나가니까 도대체 정부가 썩어빠졌는지 돈이 얼마나 남았던지 이게 한 개에 본인이 알기로는 8,000원 상당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단가가 얼마입니까? 이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8,000 원입니다.

이진락위원

8,000 원맞죠?
외동만 해도 이게 1,200만원인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게 플라스틱 재활용품 본인이 알기로는 재활용품 만든 업체에서 하고 이게 정부경위라던지 어떻게 결정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역마다다르지만 지금 외동만 해도 경지정리된 지역에 외동 농토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조그만 수통 플라스틱관으로 막는 그냥 돌로 막던지 종이로 막던지 그것이 현실적이지 이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에 돈이 그렇게 많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국고에서 내려오면은 차라리 이 금액만큼 농촌에 필요한 다른 사업에 차라리 중앙기관에 건의해서 여기 안있습니까? 채소 일반적인 좋은 창고라던가 일반적인 시책에 필요한 그런 자금배정을 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받아야지 중앙정부에서 준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서 이게 지금 각 읍면동에 가보면은 마을회관옆에 휴지처럼 쌓아놨습니다. 이것을 처리 하기도 곤란합니다. 이것을 처리할려고 하면은 뭡니까? 쓰레기 처리하는 것처럼 비용이 들어야 됩니다. 지금 좀전에 이것 지금 경주시내에 경주 11개 읍면에 돈은 좀 있겠습니다만은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저도 현장에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이진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상 효율문제에 대해서는 경지정리지역만 위주로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물고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적지는 아마 중산간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떤 지역요?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중산간지역 논둑에 약간 침기가 있는 곳이 적소가 아니냐 이래 가지고

이진락위원

그러면 경지정리 안된 지역에 돌려라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예 안된 지역에 경지정리지역도 일부 필요한 지역이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볼것 같으면 중산간지역

이진락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일반 계단식논은 이것 별 필요없습니다. 계단식도 보면은 제일 상단부분에 물이 들어가면 나머지는 그냥 논둑에 그냥 이게 원래 원칙으로 하면은 이게 경지정리된 지역에 수로관로는 수로관로가 좀 높다치고 높다는 가정하에서 이게 위에 물이 들어가면 밑으로 나오도록 만든 모양인데 본인이 알기로는 경주시 전 지역에 제가 안강도 가 봤습니다. 우리 지역의 일반적인 농지에 이게 제대로 시행처가 없습니다. 없으면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데 돈이 우리 경주시에 예산이 국고비왔다 그러면 1억 아닙니까? 그죠. 9,100만원 같으면 1억돈인데 1억을 차라리 이것을 국고에 반납하고 다른 것으로 달라 경주시에 축산이 있다고 그러면 축산쪽이라 던가 아니면 시설채소라던가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요구를 해야지 상부기관이 이것 요구한적 있습니까? 필요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요구한 것은 예 금년도에는 도내에서 저희 시가 계랑물고 사업은 내년도에서 제외해 달라 그래서 예산

이진락위원

도비사업입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국비사업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국비사업 같으면 국회의원한테 건의를해서 경주지역에 이렇게 나온것은 별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데 전환해 달라 하던가 또 도비 지원사업에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도비로 요청해서 경주시에 농촌지역에 차라리 이 돈만큼 9,100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이돈 만큼 현실적으로 농가에 필요한 그런 사업을 보조해 달라고 보조행정상 시부서는 나라에서 해 주는 보조인데 필요한 만큼 보조를 해야지 이게 지금 돈은 9,000만원인데 요즘은 농민들이의식이 높아서 이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수억 넘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읍면지역에 수거해서 필요한 나눠 졌다는데 지금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것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테이지가 몇 % 입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그래서

이진락위원

1만 1,000개중에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지적사항에 있어서 각 읍면동별로 공급된 수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용여부를 일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몇 %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예 전국 다 조사를 한 결과에 다 사용을하고 보고는 다 사용하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진락위원

다 사용하는 걸로 보고가 들어왔다고요.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일부 천북면에 그것이 그냥 방치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동의 경우에도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잔량을 자체해당읍면동에서 자체전수된 걸로하고 전부 종결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읍면동별로 기 배정된 수량가운데서 또 필요한 없는 지역이 있고 필요한 지역이 있다할 것 같으면 총 일괄전수 배조치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됩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내년에는 공급 안합니다. 도내에서 경주시가 일차적으로 이것을 공급못하겠다

이진락위원

경주시는 거부했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예 다른 시군에서는 전부 다 반영이 돼서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각 읍면동에 서면보고상으로는 대부분 사용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현장을 가 보십시오. 가보시면 읍면직원들이 귀찮으니까 이것을 반납하기 싫으니까 보고를 안했는 모양인데 읍민이 보고한 것에 의한 사용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모아서 따로 조치를 하던지 지금 각 읍면동에 동네마다 다 그냥 이장들도 귀찮으니까 동네 모아 놨어요. 이것을 배부도 못하고 저희 동네 미동사무소 옆에 이것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이것을 처리할려고 하면은 비용들여서 처리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현실적으로 그냥 서면상 하지 마시고 다른 타 시군에 필요한 데가 있으면 돌려주세요. 주시고 이것을 돈도 거의 9,000만원 낭비도 그렇지만 이것을 농촌지역에 갖다놓으니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안하신다. 그러니까 다행인데 일단 이것을 조치를 사용하지 않는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실제적으로 거의다. 전부 방치돼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수거하셔서 이것을 태우시던지 아니면 타 시군에 하던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현물로 반납하셔서 반납하시면 그 돈만큼 50%라도 보조금 나오는것 아닙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급한 물건이 저희 시 관내 전체 답적 필지 수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량인데 이것조차도 적지에 공급이 어렵다.할 것 같으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영농준비단계에 제가 책임 수거를 하던지 조사를 하던지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돈 아니라지만 국비는 국가 돈 아닙니까? 국비나 도비나 다 국가돈이기 때문에 저도 놀랬어요. 돈으로 따지면 9,000만원인데 이것은 낭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도 나라에 반납하시고 단 반납한 만큼 아니면 제조회사가 있을것 아닙니까? 회사에 가서 교체하셔서 적어도 8,000원이니까 그 중에 50%라도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농민들 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겠죠.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예 그 전에 적지 적소에 추가로 공급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있는지 자체 우리 시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

예 연말안에 실정을 조사하셔서 의회에 승인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영위원장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페이지가 9페이지 연번 3번부터 연번 5번까지 포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번 3번부터 연번 5번까지 보면은 미발주사업이나 국도비 불용액 그다음 전액불용액이 나와있습니다. 검토를 해 볼것 같으면 첫째 미발주된 내용이나 그다음에 불용액이 된 근본적인 이유가 사업희망자선택부분에서 미흡했다고 생각되고 그다음 부지 선정관계라던가 주민여론수렴

박제영위원장

농정과장 지금 김위원 농정과장한테 질의?

김대윤위원

농정과장도 좋고 지금 현재 농정과도 현재 농정과도 여기 해당이 돼있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지금 보면 농정과에서 전액불용액 된게 나와있죠.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몇 페이지

김대윤위원

연번 5번 96년도 97년도 지금 현재는 사업이 없습니다만은 96년도에 농민농장 휴게소설치 이것은 사업단체인 안강농협에서 부지 선정을 못해서 사업을 취소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이런 것 예산을 승인했을 때는 부지 선정이라던가 이런게 전부 다 먼저 선행된 이후에 예산이 승인 신청돼야 되고 또 집행이 돼야 되는데 부지를 선정되지를 못했는데 예산승인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그 부지가 선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못했다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이 있지 않았겠느냐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예 농민농장 휴게소 관계는 농업계통조합에서 농촌환원사업으로 구상이 된 사업입니다. 내용이 뭐냐할 것 같으면 들판에 한참 농번기에 현장에서 일하고 거기서 휴식도 취하고 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900만원입니다. 900만원이 들어갔는데 600만원은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이 지역은 안강입니다. 안강농협에서 도지부로 보고를 해서 도지부에서 사업책정이 돼서 시달이 됐는데 단 300만원의 돈은 그 해당 지자체에 신청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협조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강농협으로 부터 300만원 예산지원요청이 그래서 96년도 1회 추경때인가 의회승인을 받아서 300만원 확보를 해 놨는데 막상 현장대상자 선정이 어려워요. 농업진흥지역 들 복판에 그런 시설을 한다는 그 자체가 뜻은 좋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용 효율면에서 가능한 것인가 또 농촌지역에 청소년선도 문제라던가 이것하고 연계시킬 필요가 있고 마땅한 장소를 사실상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차일피일하다가 부지를 구할 수 없다고 안강조합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와서 예산을 반입처분 하기로 하고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다음에는 축산과장님

박제영위원장

농정과장 제자리에 가고 축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축산과에서도 국도비라 던가 불용액된 부분이 상당히 있죠.
여기 뭡니까? 연번5번 14페이지 서면 양돈 추풍발효시설 이렇게 해서 5억을 예산을 받아놨었는데 이것이 전액 국비죠.
국비인데 주민설치다시 반대로 인해서 사업포기 됐죠.
이게 국비가 내려올 때 우리 경주시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부지를 선정을해서 부지 매입까지 다 됐습니다. 다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도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착수를 할려고 하니까 주민들이그때부터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국비5억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것은 경주시에 쉽게 말해서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이것 국비5억을 받아서 부지까지 매입했었는데 주민들이 설치를 하는데 대해서 반대를 하므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다 사전에 그런 것을 감지 못했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사전에 그런 것을 감지 못했습니다. 못했는 것은 부지 당초에 부지 선정을 하고 부지를 매입할 때 농지 소유자가 또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은 그 사업후에 어떤 문제가 돌발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못했습니다. 못하고 이 관계때문에 어떻게 어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갖고 여러번 접촉을 했습니다. 했으나 자기들의 이야기는 본지역이 아니면 타 지역을 해도 좋다 동네에서 적극 지원을 하겠다 이런 약속까지 해놓고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선정을 해서 추진할려고 해도결국 동네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러면 국비 5억 중에서 부지매입비도 포함돼 있었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아닙니다. 부지 매입은 개인이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자기 부지 매입은 개인이 하고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예

김대윤위원

단지 축분도로시설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비를 받와왔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이반대하기 때문에 이 시설은 못하고 그러면 땅만 사 두고 있는 형편입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불이익이 됐겠네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그렇죠. 그 단지로 봐서는 불이익이 왔죠.

김대윤위원

수산과는 더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예 축산과장 수고 했습니다. 제자리에 돌아가시고 이부일위원님 국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위원

국장님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시설보조비 집행현황인데요. 수산과 어업관리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집행액이 745만 3,000원인데 집행내역을 보면은 출장 여비가 700 건너 5만 2,000원이고 사진인화가 22만 1,000원이고 필름 구입이 18만원입니다. 수산과 그것은 관서당 경비에 여비도 있고 국내여비도 있는데 시설부대비가 집행의 95%를 차지 합니다. 이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해 봐주세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어업관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보조비는 어디 까지나 시설을 하는 부대비입니다. 일반여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부일위원

국장님 수산과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12명입니다.

이부일위원

12명이 1년 365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안전출장을 다 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우리나라의 현안을 절감해서 경상경비 절감에 적극노력을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하겠습니다

이부일위원

지금 이라도 수산과 출장 경영비를 가져 오면은 매일 한 사람도 없이 다 출장 다 그여있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구태의연한 그런 행정은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행정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라경제를 살리자고 내 홍보를 하면서 정작 행정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365일을 제외한 날짜 전부다 출장을 달아서 내 여비를 베푸시니까 그것도 관례도 아니고 일부러 관례까지 달아가면서 바로 시정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부일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진락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수산과에 좀 부탁합니다. 수산과장님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가시고 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수산과장님 자료 15페이지입니다. 연번호 5번 96년도 불용액 중에 비닐수거용지 설치사업을 포함했습니까?
이것 요즘 환경개선사업에 특히 뭐라 합니까? 어선기장 그럽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어선에서 나가는 기장을 수거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환경 보건보전 준공사업인데 금액은 줘도 이것은 왜 시행 안합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 사업자는 수협이 되겠습니다. 수협에서 포기를 했는데 올해 사 업을 시행했습니다.

이진락위원

96년도 사업은 포기하고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예예

이진락위원

지원액 있는데 96년도에 왜 포기 했습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을 많이 하고 또 수협에 부탁을 많이 했는데 자기들이

이진락위원

작년에 안하겠다 했는데 올해 또 왜 해 줍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용기를 자기들이 크게 지정할 려니까 1,000만원이 소요. 된다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용기를 2드럼짜리 두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올해 예산 얼마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200만원입니다. 그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금액 아닙니까? 돈이 이 금액 책정은 작년에 포기한 것은 다음에 안주던지 시에서 단행적인 지도하에 행정에 적극적인 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환경사업에 자기들이 귀찮아서 안하겠다 하면은 다음에 차기에 안주던지 해서 앞으로 그렇게 행정에 협조가 되지 그리고 96년도도 뭡니까? 활동사업도 96년에 사업자 행정접수가 또 문제네요. 그죠.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예 반감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95년도에 사업한 것이 없으면 96년도에 안받도록 그돈은 다른데 다른 보조금에 달라고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여기서 다 받았습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아닙니다. 여기 당초에 신청했었습니다. 있고 금액은 10분이상은 저희들이 80t급 2척을 소화를 시키고 연안어업에는 각 시군별로 배정이 됐습니다만은 연안어업은 당초에는 희망자가 있었는데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95년도 96년도 전부 다 철거 할려는 사업자가 있었다가 중도에 포기입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예 포기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사업자 중도포기라고 그러지 이것은 사업자 없다고 하면은 자료를 봐서는 사업행정자가 없는데 괜히 예산 지원받아서 쓰지도 않하고 불용액 돌려주는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95년 96년 전부 다 당초에 사업자가 있었다. 그죠.
행정자가 있었는데 중도에 포기 했다 이겁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예 포기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주 사유가 뭡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자기 유턴보에 소임이 있으면 자력복구하고 그다음에 돈이 많이 들어서 인력이 부족 해서 포기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사업용량은 8t미만 입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8t미만 인데 이것은 t당 660만원입니다. 이것은 1,320만원 해서 1t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사업비율은 보조가 20%고 융자가 20%고 자부담이 20% 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안되서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사업시행 합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올해 소요예산 심은게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올해 또 불용되겠네요.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올해는 물량을 안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아예 안받았습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예예 희망자가 없어서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산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코롱개발에 대한 증인들이 왔기 때문에 일시 농정을 중지하고 개최할까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농정국장님 앞에 있는 증인들하고 자리를 좀 비켜 주십시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남 관광지 개발건에 대해서 지난 12월8일 증인출석을 요구하여 오늘 이 자리에 코오롱건설 건축관리과장 김관대씨 두유건축이사 노준배씨 및 코오롱건설과장 김의상씨 등 세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세분의 증인께 질의한 후 계속해서 농정소관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코오롱건설 건축관리소장 김관대씨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그자리에서 선서를 하여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양남관광지 코오롱개발건에 대해서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코오롱건설건축관리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 제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9일 코오롱건설주식회사 마호나오션리조트콘도현장소장 김관대

박제영위원장

서명을해서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증인은 앉아주시고 발언대에 나오신 김관대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기 배부해 드린 증인 명단을 참조해서 성명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김관대 소장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토요일 우수기에 현장감사를 갔을 때에 그때에 소장님이 계셨으면은 그 자리에서 여러가지 질의할 것도 있고 했을 텐데 오늘 이렇게 그날 우수기에 마침 계시지 못해서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오롱개발에서 양남면 신대리 동대산 일대에 마오나 오션리조트 조성공사를 하고 계시지요.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소장님 이시지요?
광대

김광대코오롱건설건축관리소장

저는 그부분에서 지금 토목현장이 있고 건축현장이 있는데 건축현장만 제가 소장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그날 증인요청을 할 때에 소장님을 담당 이사분들께 요구를 했습니다. 그현장에서요. 그러면 토목에 관한 부분에는 토목소장님이 따로 계십니까?
그러니까

박제영위원장

님 협조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때 분명히 토사관계라던가 지금 현재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토목을 주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대

김광대코오롱건설건축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제가 상세한 것을 먼저 여쭈어 보고 제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쭈어 본것입니다. 그래서 코오롱개발에서 지금 현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오늘 이 소장님을 이자리에 증인으로 모시게 된 동기는 지역민의 토사유출로 인한 막대한 주민 그 지역피해와 앞으로의 폐수관계 쓰레기매립소각장및 여러가지 혐오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당사의 사업계획을 이 자리에서 듣고 앞으로 야기 될 부분에 관한 진정 내지 문제점을 서로 토론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인데 건축관리소장님이라고 이렇게 명단이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님 이 부분은 김관대 건축관리소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전통을 하시던지 토목관리소장님을 대치하실 것을 위원장 박 제 영 :님에게 정식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증인!
토목관리소장은 성명이 어떻게 되나요.
광대

김광대코오롱건설건축관리소장

임중근 소장님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이와 같이 착오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위원님들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코오롱개발측의 담당소장님이 누구냐 하니까 김관대 소장님을 지칭했다고요. 토목소장을 지칭해 주지 않고 그때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취지가 뭐냐 하면은 현재 막대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인접주민들에게 피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얼토당토 않는 건축소장을 댔기 때문에 이렇게 중대한 과오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책임이 코오롱개발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나와있는 두분의 증인은 이 토목하고 관계 없습니까?
전혀 관계없습니까?
광대

김광대코오롱건설건축관리소장

예 관내에 건축감리고 공사과장도 건축공사과장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보세요. 김대윤위원님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은 박헌오위원님 이 현재 건축관리소장은 돌려 보내시고 그대신에 토목관리소장을 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

예 저는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이진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소장님 그러면 현재 소장님 말고 토목관련 임종근소장님하고 지금 거기에 상주해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코오롱건설건축관리소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저희들이 갔을 때 있었습니까?
광대

김광대코오롱건설건축관리소장

저는 오시는 날 본사에서 긴급소장님 회의가 소집이 돼서 본사에 회의때문에 갔습니다.

이진락위원

소장님 언제 갔습니까?
광대

김광대코오롱건설건축관리소장

저는 금요일 밤비행기로 올라갔습니다. 토요일날 소장회의가 있어서

박제영위원장

그다음에 임종근소장님은 언제 갔어요.
광대

김광대코오롱건설건축관리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제영위원장

아니 임종근소장도 서울에 갔습니까?
광대

김광대코오롱건설건축관리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아니 회의할 때 같이 계셨습니까? 회의할 때 서울에

박제영위원장

아니 회의할 때 같이 계셨습니까? 회의할 때 서울에
광대

김광대코오롱건설건축관리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제영위원장

아니죠.
알았습니다. 증인 뒤에 앉아주세요. 김대윤위원님 김관대소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김대윤위원

예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반에서 감사요구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코오롱콘도 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이 김관대씨로 돼있죠.
그다음에 코오롱 운동시설에는 김의상씨로 돼있죠.
광대

김광대코오롱건설건축관리소장

예,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클럽하우스만 해당되고 골프장은 임종근소장님입니다.

김대윤위원

운동시설은 그러면 뭘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골프장이 운동시설 아닙니까?

박제영위원장

아니 증인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자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운동시설에는 골프장만 해당되는 겁니까? 하우스도 해당되는 겁니까?
해당은 되는데 지금 현장 대리인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골프장은 누구로 돼 있습니까?
임중근. 그다음에 하우스는

박제영위원장

그러면 김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임중근소장은 다음에 오후 1시에 출두를 하니까 되고요. 현재 있는 김관대소장님하고 현재 있는 증인들에게 계속 질의할 것을 질의해 주십시오. 타위원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예 제가 묻겠습니다. 김관대소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대리인은 현장을 비울 수가 없죠
현장을 비울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광대

김광대코오롱건설건축관리소장

비울 때는 제 밑에 공사과장한테 모든 책임을 전달하고

김대윤위원

구두로 전달합니까?
광대

김광대코오롱건설건축관리소장

예 구두로 전달합니다.

김대윤위원

서류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만일에 현장대리인이 없었을 때 그 현장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누가 책임집니까? 서면으로 넘겼을 때는 밑에 사람이 책임져야 되겠지만 서면으로 넘기지 않았을 때는 현장대리인이 당연히 책임져야 되겠죠.
광대

김광대코오롱건설건축관리소장

그런데 우리 회사 전례로 봐서는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소장에게 돌아옵디다.

김대윤위원

아니요. 그것은 회사 자체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대외적으로 책임소재를 어떻게 무느냐 이겁니다. 누구한테 묻느냐는 얘기 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상주 안하시죠. 자주 비우시죠.
광대

김광대코오롱건설건축관리소장

제가요
상주합니다.

김대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본의원이 양남현장에는 작년도에도 3번정도 올라갔습니다.
광대

김광대코오롱건설건축관리소장

제가 지금 신동아파트에 아파트 임대해서 거기에 주로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떻게 됐는지 간에 그날 우리 본 감사반이 양남리조트에 간다는 사실을 사전에
광대

김광대코오롱건설건축관리소장

저는 통보 못받았습니다.

김대윤위원

사전에 우리가 양남현장에까지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현장방문 한다고 그랬으면은 최소한도 출장 성질이 어느 정도이고 중요성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비오는 날 감사원들이 갔을 때는 좀 대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또 특히 그날은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건축현장대리인으로서 그런 답변을 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지금까지 공사하면서 설계하고 하는 바람에 상당한 마사가 비에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부분도 우리가 확인하고 싶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고 싶어서 갔었는데 불행스럽게도 그날 현장대리인이 두분이 다 안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출두하시라고 했었는데 그 현장에는 출근부라던가 비치 안합니까?
광대

김광대코오롱건설건축관리소장

우리 그룹 자체가 출근부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현장비워도 비워 났다 하는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네요.
광대

김광대코오롱건설건축관리소장

그것은 본사에서 전화로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전화를 해서

김대윤위원

현장을 비워서 만일에 적발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당할 수가 있죠. 건설회사에서는
광대

김광대코오롱건설건축관리소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알고 계시죠.
광대

김광대코오롱건설건축관리소장

예 압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락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금요일날 서울 가실 때 비행기 몇 시 비행기 탔습니까?
광대

김광대코오롱건설건축관리소장

6시10분 비행기 탔습니다

이진락위원

토요일 회의는 몇 시에 했습니까?
광대

김광대코오롱건설건축관리소장

토요일날 10시에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금요일날 저녁에는 회의 안하셨죠.
그러면 거기 이사님 얘기 듣기로는 금요일 저녁에 회의 있어서
광대

김광대코오롱건설건축관리소장

토요일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날 6시10분 비행기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떻게요?
광대

김광대코오롱건설건축관리소장

토요일날 회의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날 저녁 6시 10분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회의는 토요일날 있었겠네요.
광대

김광대코오롱건설건축관리소장

예 토요일날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저희들 현장방문한 것은 토요일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사님 얘기로는 금요일 저녁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 던데 회의는 분명히 토요일입니까?
광대

김광대코오롱건설건축관리소장

예 회의는 토요일입니다.

이진락위원

서울 가셔서 그때 부소장님 만나 봤습니까? 그때 안 만나 봤죠.
광대

김광대코오롱건설건축관리소장

아 부소장님은 경주에 상주하십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저녁에 회의
광대

김광대코오롱건설건축관리소장

그것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소장님은 여기에 경주에 상주를 하시니까요.

이진락위원

서울에 회의있어서 금요일 저녁에 올라오시라 하셨다던데요.
광대

김광대코오롱건설건축관리소장

그것은 회사가 그쪽에는 저희들은 코오롱건설이고 그쪽에는 코오롱개발이고 개발에서는 금요일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토요일날 회의를 했었다. 10시에
그 외에는 항상 상주하셨습니까?
광대

김광대코오롱건설건축관리소장

예 항상 상주합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자 그러면 김관대 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면 타 증인은 김관대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다음에 두분의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부일위원님 아닙니까? 그러면 김대윤위원님 두유건축이사님께 질의하실 사항있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두유건축에서 나온 노준배씨

박제영위원장

노준배씨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김대윤위원

토요일은 근무 몇 시까지 합니까?
중태

노중태두유건축이사

토요일날 평상시에는 1시까지 입니다.

김대윤위원

1시까지 입니까? 만일에 기후조건이 나빠서 어떤 돌발사태가 생긴다고 봤을 때는 연장하지는 않습니까?
중태

노중태두유건축이사

연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지점들이 전부 전 전주만 해도 토요일날 콘크리를 저녁 토요일날 10시까지 쳤습니다. 그때는 저희 직원들이 교대로 있으면서 10시까지 다 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토요일날 콘크리를 쳤습니까?
중태

노중태두유건축이사

토요일날 친날도 하루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비오는데
중태

노중태두유건축이사

아니요. 이번에가 아니다고 그전에요.

김대윤위원

우리가 토요일날 갔었는데요.
중태

노중태두유건축이사

이번 비에는 공사가 없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었지요. 그러면 콘크리 언제 쳤습니까
중태

노중태두유건축이사

11월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만일에 콘크리 타슬이라던지 주요 일을 할 때는 시간을 연장해서 현장에 계시고 별 공정이 없을 때는 토요일에는 1시되면는 끝납니까?
1시이후에도 현장에는 공사를 하죠. 두우건축이사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고를 받아서 현장에서 특별하게 저희가 검측할게 있다 던지 할 때는 그것을 기다려서 검측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토요일같은 경우는 현장에 돌발사태라던가 그런것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변은 없었습니까?
중태

노중태두유건축이사

제가 사실은 그날은 위원님들 오신다고 그랬으면은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다.가 식사를 같이하고 그다음에 저희 현장에는 특별히 현장 지프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프차가 고장이 나서 그것을 고치고 올라오니까 막 위원님들이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발에 부사장님도 계시고 그러면서 야단을 많이 먹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그날 현장에서 있었다는 얘기를 그이후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예 거기에 골프장 시설 하는데 감독관입니까?
중태

노중태두유건축이사

저는 콘도하는 것만

박재우위원

콘도

박제영위원장

이종근소장은 지금부터 10분내로 도착합니다.
예 이분들은 건설회사입니다. 다 같은 코오롱건설에서 토목분야하고 건축분야하고 구분이 돼는데 이분들은 건축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박재우위원

건축분야에 시작이 없잖아요.

박헌오위원

시작은 했는데 전체 공정은 4km정도 밖에 안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기초파서 기초공사하는 단계네요.

박제영위원장

10분내로 도착할 겁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이 3분에 대한 질문을 끝마치고 1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계속감사

위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증인을 요청한 코오롱건설 토목관리소장 임중근씨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양남관광단지개발 건에 대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관리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와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9일 코오롱건설 주식회사 나우나건설리조트현장소장 임중근

박제영위원장

임중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임중근 소장님은 토목관리소장님을 맡고 계십니까?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지난 토요일날 현장감사시에 서울에 교육차 회의차 가시고 자리에 안계셨지요?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때 회의 때문에 가셨습니까?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관리소장

저는 회의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저의 가정일로 혼사관계로 갔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계되시는 부사장님인지 그 분께서는 회의때문에 가셨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석이라서 소장님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일어난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지적할 사항도 지적을 좀 하고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자리에 안계셔서 오늘 여기에 증인으로 뵙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관리소장

사전에 연락을 받았으면 다른 것을 제쳐놓고라도 위원님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뵈었으면 좋았을텐데 죄송합니다.

박헌오위원

소장님, 그러면 제가 묶어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진정이 있었습니까? 있었다, 없었다라고 해 주십시오.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관리소장

진정은 발주측인 코오롱개발과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하고 분리가 되는데 건설로 직접 진정서를 받은 일은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은 진정은 건설에는 진정받은 사실이 없고 개발에는 진정이 들어 가서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관리소장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작업시에 토목작업시에 야기됐던 진정 즉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에는 잘못이 토사유출 및 다른 제반기반시설이 잘못된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관리소장

시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막았습니다마는 인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진정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지시에 따른 제반시설을 갖추었습니까?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관리소장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토사유출이 일어난 이유는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관리소장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때부터 설계당시부터 저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공사중에 발생하는 토사를 막기 위해서 자그마한 임시저류시설을 14군데를 막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공사진행과정에서 있다가 없어지고 또 추가로 필요한 것은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22개소를 만들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만들었고 벽면에 내려오는 토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사유출망도 씌워보고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민원을 줄여보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노력은 했지만은 결과는 유출했지요? 지시에 따라는 방류를 할 수 밖에 없는 최선을 다해서 환경영향평가지시에 따른 제반시설을 갖추었습니다마는 유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현장을 그날 비때문에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장을 대신 조사를 다녀온 도의회와 김성근 국회의원의 보좌관 및 그다음에 지방언론 및 대책위원회 그 세분들이 다녀간 것은 압니까?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관리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때 지시사항이 한가지로 딱 잘라서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관리소장

추가로 민원인들과 추가로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댐을 두개로 만들어 가지고 임시저류입니다. 주민들도 와서 확인을 했고 또 저희도 오늘 갑자기 오는 바람에 준비를 안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근거사진이 저희 현장에 전부 과거가 사진으로 포착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소장님,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결과를 우리가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지난 토요일날도 집중호우가 아닙니다. 현장자체에 그런데도 많은 양의 토사가 흙탕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장시간동안 현장주변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과장님이 현장에 계셔야 됩니까? 안계셔야 됩니까?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관리소장

전에 앞에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자식 혼사로 해서 저는 올라 가고 저희 공사과장으로 하여금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대신 누구한테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관리소장

저희 공사과장입니다.
저희 공사과장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성명이 어떻게 되나요?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관리소장

김정기 과장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직책이 뭡니까?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관리소장

공사과장입니다. 우리 김과장이 위원 여러분들 오셨을 적에 현장설명을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현장 설명하신 그분이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러면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피해가 있고 난뒤에 준비대책위원회와 선량한 지역 40가호의 대표들과 설명회를 한번 가졌지요?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관리소장

한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책위원회에서 5번이상 현장에 방문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추가로 보완을 요구한 사항은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보완을 했고 또 저희 대책현장에 유실대책 세운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회의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이 지역민들이 이때 코오롱개발에서 지역에 많은 세수를 증감을 시키고 지역민들의 인력을 소화시키고 여러 가지 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반대를 하는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대그룹에서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되는 쓰레기소각장 및 오수처리장관련에 대한 부분도 많은 앞으로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왜 아까 설명회를 가졌느냐고 물으면 설명회를 가질 때에 고기 굽고 대충 넘기는 그러한 대충대충 넘어가는 대그룹의 얕잡아보는 지역주민대표들과의 고기 굽고 설명회 사진찍고 하는 그런 것이 눈에 비쳤던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책위원회에서 요구가 충분히 관철이 안되고 하는 바람에 또 지역에 발생되는 피해가 있어서 지역언론과 대책위원들과의 대담하는 자리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대담후에 모이사라는 사람이 그 추진위원측에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지방언론이나 그런 것가지고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그런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직접 모진 언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도 소장님이 계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 토사유출이나 쓰레기소각장 그다음에 오수처리장관련 그 부분에 앞으로도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 부분에는 계속 우리 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가 방류가 되어서 지역에 토사유출이 되고 하는 이런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는 모든 것이 다 완결되는 시점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혐오시설 관계에 지역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는 충분히 넓은 마음으로 대그룹의 모습을 한번 지역주민들과 할 수 있도록 마음준비를 갖춰 주시면 일단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소장님, 소장님 맞지요?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각종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제반조치는 최선을 다했는데 천재지변으로 토사가 유출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할 수 있는 능력껏 준비는 다했다고 하셨지요?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지만 올 여름에 실질적으로 토사유출이 많이 됐지요?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석계골프장도 비슷한 시기에 그당시 에 같이 비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건상으로 코오롱보다 더 악화된 조건인지 모르지만은 거기는 토사가 유출이 안됐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그당시에 양남신대리는 토사유출때문에 언론을 많이 탔지만 석계는 안탔습니다. 석계골프장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태건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5곳, 6곳 소류지 해서 구덩이 몇 개 파서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보니까 거기에도 27홀로 공사하면서 토사유출이 안된 이유가 처음에는 구덩이 몇 개 하다가 초기에 조금 비가 올 때 일부 그런 기미를 느껴가지고 제일 하류 내려가면 골짜기 하나입니다. 양남신대리는 제가 볼 때는 큰 골까기가 두개지요? 두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거기같은 경우는 두개 골짜기의 제일 하단부에다가 골프장현장에서 나오는 암석 안있습니까? 암석 돌로 둑을 높이를 5m, 10m 쌓으니까 어쩔 수 없는 물은 조금 내려가지만 흙은 안내려갑니다. 그래서 석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돌로 암반둑을 쌓아가지고 제일 하류지에 27홀로 그렇게 넓지만은 제일 모이는 하류 한 곳에 대형암반으로 돌로 돌자갈로 한 5m, 10m 둑을 쌓어가지고 유출을 막았습니다. 양남같은 경우도 제가 토요일날 가 보니까 그 지역형태를 보니까 한 두곳만 막았으면 토사유출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같은 경우는 토목 그런 공사를 몇 십년간 해오셨을 건데 두곳 하류지방에다가 약간 하단부에 돌로 해가지고 둑만 쌓았으면 흙이 안흘러갔을 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는 제반조치를 다했다는 것은 얘기를 번복해야 될건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까?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관리소장

대단히 좋으신 지적입니다. 제 나름대로 당초 저희 계획은 돌하나가 5톤이니까 대략 탁자만한 그런 돌로 해서 쌓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굵지 않은 돌도 관계 없습니다.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관리소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밑에다가 한 두개 쌓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개수로는 계곡별로 4개이상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말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돌로 쌓다 보니까는 돌사이로 위에서 흙탕물이 내려오는 것이 돌사이로 그냥 빠져서 내려가기 때문에 큰 물이 내려와도 돌을 떠내려가지 않게끔 큰 돌을 쌓고 그 뒤쪽에다 또 작은 돌을 놓고 그 밑에다 흙을 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에서 흙탕물이 내려오는 것이 새지 않고 예를 들어서 둑을 쌓았으면 물이 이만큼 고여서 흙탕물이 가라앉지 않고 맑은 물이 넘쳐서 월류하게끔 저희 나름대로 물론 저희 나름대로도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그 계곡의 특성상 추요한 큰 돌을 쌓아서 쌓을 때는 쌓고 흙으로 쌓아가지고 비닐마대로해서 넘쳐 흐르는 데는 흐르게 하고 또 주민들이 방금 얘기하는 저는 벽면에다가 망을 씌웠습니다. 우리 비닐하우스의 차광막같은 그런 망을 씌우는데 주민들이 그게 아니다 천막채로 그냥 덮으라 비닐로 덮으라고 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하고 또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하는 공법으로는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망으로 씌워야 한다 여기는 큰 돌보다는 뒤에 작은 잔돌을 많이 해가지고 잔돌사이로 내려가야 흙이 침전이 돼가지고 맑은 물이 넘어갈 것이 아니냐 해서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둑 높이를 얼마 쌓았습니까?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관리소장

둑 높이도 높은 데는 한 3, 4m 쌓은 데도 있고

이진락위원

3, 4m 해서 소장님, 시간 나시면 오늘 석계골프장 가보십시오. 최소한 5, 6m에서 10m 쌓아야 됩니다. 3, 4m 쌓아가지고는 골짜기 토사유출을 못막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굵은 돌도 필요없고요. 거꾸로 말씀하셨는데 기초는 뒤에 하셔도 앞쪽으로 갈수록 잔돌을 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3, 4m 높이에 그런 골짜기에 해가지고 토사유출을 막는다는 것은 토목전문가로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본적으로 소홀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이 모르고 무엇을 깔라고 하더라도 책임자는 소장님이 아니십니까? 건설현장의 소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토목경험을 해서 그것을 막아야지, 지금 와서 주민들이 마대로 깔아라, 뭐로 깔라고 해가지고 그 핑계로 돌리지 마시고 어찌됐든간에 제대로 소장님으로서, 현장책임자로서 토사유출방지에 대한 최선을 소장님은 다하셨지만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본적으로 소홀한 것 같습니다.
3, 4m 해서 소장님, 시간 나시면 오늘 석계골프장 가보십시오. 최소한 5, 6m에서 10m 쌓아야 됩니다. 3, 4m 쌓아가지고는 골짜기 토사유출을 못막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굵은 돌도 필요없고요. 거꾸로 말씀하셨는데 기초는 뒤에 하셔도 앞쪽으로 갈수록 잔돌을 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3, 4m 높이에 그런 골짜기에 해가지고 토사유출을 막는다는 것은 토목전문가로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본적으로 소홀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이 모르고 무엇을 깔라고 하더라도 책임자는 소장님이 아니십니까? 건설현장의 소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토목경험을 해서 그것을 막아야지, 지금 와서 주민들이 마대로 깔아라, 뭐로 깔라고 해가지고 그 핑계로 돌리지 마시고 어찌됐든간에 제대로 소장님으로서, 현장책임자로서 토사유출방지에 대한 최선을 소장님은 다하셨지만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본적으로 소홀한 것 같습니다.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관리소장

죄송합니다.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석계골프장도 가보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소장님, 오늘 우리 의회감사장에 민간인을 불려서 이런 시정질의를 하게 돼서 첫째 미안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꼭히 잘못 됐다고 해서 고발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잘못 돼버리면 오늘 시정감사기 때문에 허가부서에서 이것이 만약 문제가 돼버리면 공사가 중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소장님을 불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장님보다도 코오롱건설보다도 허가부서에서 제대로 챙겼느냐, 안챙겼느냐 문제가 나중에 공무원에 대한 문책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저가 골프장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골프장을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없는 소리를 해도 허가조건대로 못하는 것이 골프장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왜 그러냐 하면 첫째 면적이 적어도 18홀로 27홀이지요?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관리소장

18홀입니다

박재우위원

18홀이고 퍼브리코스는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관리소장

아직 손 안됐습니다.

박재우위원

손 안됐지요? 허가는 그렇게 돼 있지요? 18홀 같으면 허가기준이 30만평 아닙니까? 허가 기준에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약 그정도 됩니다.

박재우위원

약 그정도가 아니고 이 골프장이 30만평 미만되면 허가가 안됩니다. 18홀이면 무조건 30만평이 돼야 됩니다. 돼야 허가가 되는데 이 30만평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면적인데 그 30만평을 장비로 가지고 다밀어야 됩니다. 안밀고는 골프장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관리소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산림훼손이라든가 모든 골프장의 이런 조건대로는 골프장시설하는데 갖출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지금 흙이 토사가 다른 데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거기에 보면 비가 오면 완전히 그냥 뻘물이 막내려가버리고 또 날이 개면 흙이 단단한 돌처럼 토사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그렇지요?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공사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렇기 때문에 30만평을 장비를 가지고 밀어놓으면 엄청난 밑에 토사도 내려가고 황토물도 내려가고 흙탕물도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법대로 시행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도 그런 조건이 다부여돼 있고 또 관광과에서 골프장허가를 할 때 산림과라든가 관련과에도 허가를 하면서 산림훼손에 대한 것도 토사가 내려가서 훼손되는 부분도 다 허가조건에 부여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돼 있는데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고 오늘 오셨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진정도 있고 그이후에라도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 보면 허가조건대로 우리 코오롱에서 건설하는 이외에 우리가 텔레비젼에 보면 서울이나 경기도나 어디에 골프장을 만드는데 비오면 온 산천이 씻겨내려가고 난리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이제 언제라야 괜찮으냐, 이제 완공이 다돼 가지고 잔디가 다 보식이 되고 잔디가 올라오고 했을때 그때라야 이것이 정상이 되는 것이지 그전에는 아무리 법대로 할려고 해도 법대로 안되는 겁니다. 골프장이 소장님 안그렇습니까? 실제로 법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우리가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밑에 황토물도 내려오고 그것을 법대로 다해서 침전지를 두개, 세개 막아가지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30만평 밀어났는데 비가 장마때 보면 양쪽계곡에서 다흘러내리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여간 준비를 해놔도 허가조건대로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지금 준공이 언제지요?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관리소장

'99년 4월말입니다.

박재우위원

'99년 같으면 앞으로도 1년 반쯤 있어야 되네요?
소장

리소장코오롱건설토목관

임 중 예

박재우위원

그렇지요? 1년 반 동안에 잔디가 적어도 지금 내년 봄에 심는다 하더라도 한 1년정도는 가야 뿌리가 내려야 토사가 안내려가든지 하지 아마 그동안에 해놔도 벽면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사태가 나고 다그렇습니다. 안그런 데가 있습니까? 다그런데 그때까지는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주민의 민원이 적게 하도록 하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재벌그룹이라고 해서 법도 안지키고 촌사람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데 골프장도 한번 보시고 민원을 적게 하고 그것을 법 다지켜서 할려면 골프장시설 못해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 지금 밑에 지하수보링해서 한다고 하지만 30만평에 앞으로 잔디물도 다줘야 되고 약도 치고 다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또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골프장민원이라는 것은 끝없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코오롱기술이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으로 안전장치도 하고 또 토사유출이 적게 되도록 하고 주민하고도 적게 부딪치도록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인데 잘되면 좋지요. 좋은데 지금은 민원이 자꾸 오고 우리한테 진정도 오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 소장님을 부른 겁니다. 불러가지고 공사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만약에 산림훼손이 허가면적보다 더 됐다든가 또 토사가 내려가 가지고 산림훼손이 됐다든가 안그러면 하천에 흙이 내려가 가지고 올라와서 나중에 홍수에 문제가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법대로는 다못하지만은 갖출 수 있는데까지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실 필요는 있겠지요?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공사소장

예. 지금 말씀하신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벽면쪽에는 이미 잔디 실제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벽면쪽에 잔디를 더 심고 4월, 5월 두달동안에 홀의 바닥에 잔디를 심어가지고 내년 그때까지 심으면 제경험으로 봐서는 하나가 일주일에 2.5cm 자란다고 보면은 내년 장마때는 일단은 잔디는 붙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골프장내에서 나오는 흙탕물은 아까 말씀드린 두개의 계곡중에서 한개는 댐을 만들기 위해서 절토에 한 90% 했습니다. 1월 중순경부터 댐이 올라오게 되면 한쪽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은 댐에 저장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잔디에 그물을 퍼가지고 재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쪽 계곡에는 조그만 연못 4개로 분산해서 한가지는 경관도 물론 고려한 펀드입니다마는 경관과 위에서 농약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전부 일단 가둬가지고 그것도 경관용 또는 오염된 물을 흙탕물 이것을 방류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거기에 하나 물어봅시다. 잔디를 벽면에 스프레이합니까? 안그러면 이식을 합니까?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공사소장

일단 홀내부는 전부 심습니다. 홀포장에는 전부 심고요. 위에 일부 암반층이 형성돼서 도저히 잔디가 살 수 없는 부분 거기만 녹색토로 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홀에는 파종을 합니까? 아니면 이식을 합니까?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공사소장

코오롱건설토목공사소장 임중근 : 당초에는 파종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 장마때까지 주민들한테 하도 혼줄이 나가지고 잔디식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라프쪽에는 한국들잔디로 심고요. 공을 치는 바닥패위에는 중지하고 계랑종이라고 할까요? 그것으로 심습니다.

박재우위원

저가 골프장을 만들어 본 사람입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잘 압니다. 아는데 잔디를 이식해 가지고 심어놓으면 소장님은 내년 아무래도 이식이 한 4월달쯤 해야 안됩니까? 그렇지요?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관리소장

그때까지는 끝날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끝날 계획이지요? 4월달까지 심어놓으면 그게 완전히 붙어서 하는게 말입니다. 8월달까지는 완전히 정상이 안됩니다. 내가 경험으로 봐서 이것이 파종을 했을때는 파종을 비닐하우스에 파종을 할 때는 바로 한 두달만에 뿌리는 약하지만은 쫙다 뻗어버립니다. 이식을 했을때는 뻗는게 상당히 늦어요. 그리고 8월달 이후되면 잔디가 더 소생을 안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긴하지만 벽면에는 완전히 경사진데는 틀림 없이 잔디이식하는데 꽂아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안그러면 흘러내리니까 위에는 스프레이를 해야 될거고 스프레이 안하면 안되고 바닥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민원을 없앨려면 오히려 파종을 하는 것이 훨씬 아마 빠를 겁니다. 그것을 심는다 하는데 심어가지고 잔디가 살아나서 붙는다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파종은 말입니다. 파종은 두달내로 다살아납니다. 그러면 밑에 토사나 이런 문제가 사실 없지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파종을 계획을 안하고 있네요. 결국 이식하는 거네요. 이식하는 거죠?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공사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았습니다. 지난 7월 감사단이 현장에 도착했을때 김정기과장이 내가 대리근무라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혼돈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당시에 이상얼부사장님이 현지 소장이 어디 갔느냐 하니까 전부다 서울 회의에 참석했다 이렇게 잘못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늦게 우리 임사장님을 증인대에 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농정국 산림과에서 방제시설 허가조건이 말입니다. 사토가 유출되지 않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토가 유출됐어요. 더더구나 지난 7일날 우리 감사 단이 현장에 방문했을때에 그당시에 양남의 우량이 22m입니다. 22m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흙탕물이 엄청나게 내려갔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지난 4월달에 우리 시의원 16명이 현장에 가서 방제시설을 임사장님이 직접 설명하는 것을 듣고 그 방제시설의 불리함을 지적했을 적에 임사장님이 직접 얘기했지요? 뭐라고 답변 했냐 하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4개를 허가를 받아서 2개를 더 보강해서 16개를 만들기 때문에 절대 전혀 밑에는 피해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7월 13일날 비가 82m 밖에 안왔는데 그물이 내려와가지고 수름 1리 2리, 신서, 서동 신대까지 무려 6개동에 밑에 전부다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상수도를 전부 지나갔어요. 바다에까지 유출돼 가지고 바다에 있는 전복이 폐사돼서 본 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8300만원쯤 변상을 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공사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렇게 했다고 했으면 5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갑자기 비가 내려와서 전부 마사입니다. 양남, 신대지역이 마사흙이 논에 전부 들어 가서 논에 흙이 묻혀가지고 마사는 아주 농사짓는데 잘 안돼요. 그렇게 묻혀있는가 하면 전부다 물고랑을 전부다 메웠단 말입니다. 전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며칠간 일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8월 17일날 수름에 있는 어민들은 버스를 대절해서 시청에 들어 와서 데모스트레이션을 하니까 부랴부랴 회사측에서 와서 응급하기 위해서 갚아주고 가만히 있는 지역농민들에게는 한푼의 보상도 없었거니와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지역주민들이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되겠구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반대투쟁위원회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특히 그 지역출신 위원으로서의 상당한 책임감도 있고 또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코오롱개발이라는 큰 회사가 지역주민들을 이렇게 소홀히 했느냐 이겁니다. 더더구나 임사장께서는 직접 전혀 피해가 없다고 본 위원이 분명히 들었는데 그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뭐냐면 엄청나게 무리하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저는 잘은 모르지만 하루 한달에 약 1000평쯤 훼손해야지, 2000평, 3000평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14개는 있으나 없으나 한가지 격이 되고 말았다 그러한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이것은 다음 환경평가서하고 증인이 증언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국 및 산림과등 관계기관하고 확인을 하면 조금 전에 박재우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공사를 중지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을 유념하시고 지금까지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앞으로 절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공사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분명히 선서를 하고 증인이 대답하는 것이니까 착오가 나지 않도록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지역은 불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22m 비가 왔는데 흙탕물이 내려올 정도라면 그 방제시설을 하나마나 한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무리한 그런 엄청난 작업을 해서 그런가 하면 또 원래 코오롱개발에서 골프장을 착수하기 전에 지역민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숙원사업을 다하고 하겠노라 불가피하면 같이 병행하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공정까지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이행상태가 극히 부진해요. 심지어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기우라는 마을까지도 그위에 상당히 훼손해 가지고 지난 번에 비가 조금 왔는데도 흙탕물이 막흘러 내려옵니다. 그전에 미리 제방을 전부 준비해주겠노라 했는데도 안됐단 말입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시로 봐서는요, 1차적으로 400여억원의 세수가 수입되고 또 매년 한 50억원에 가까운 수입이 상당히 발전적이고 희망적이라고 보는데 그 과정이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상태로서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특히 임사장이 주관하고 있는 토목분야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대부분이 토목분야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관리소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고 철저히 지켜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타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중근

임중근코오롱건설토목공사소장

감사합니다.

박제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그다음에 주택과장님, 도시건설국장님도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오전에 코오롱개발의 증언에 이어 가지고 오후 계속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문화관광국장님, 골프장이 말입니다. 골프장시설 인가를 하는게 지금 우리 경주시에 주무과가 관광과이지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어디입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사회진흥과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닌데 골프장이 도에는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도에도 역시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

박재우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광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는 관광과입니다. 그래서 양남 유흥업소단지에 관광사업계획승인이 들어 옵니다. 골프장, 콘도, 호텔 각종 수족관 이런 것이 들어 옵니다. 들어 오면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을 일단 문화관광국 관광과에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해가지고 관계되는 부서에 전부 협조를 보냅니다. 골프장은 사회진흥과, 산림훼손은 산림과, 또 호텔은 주택과, 건축물은 주택과에 보냅니다. 보내서 이와 같은 사업계획승인이 들어 왔는데 개별법에 의해서 적법하냐 안하냐 저희들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적법하다고 된다면 적법하다고 개별법에서 허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아까 문제된 것은 산림훼손 관계 이것은 산림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사항이 경미하고 또 이것은 그 관광사업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개별법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관광사업법 승인으로서 갈음하는 소위 의제처리되는 당연히 개별법허가를 받아야 되지만은 그것은 업무의 여러 가지 복잡성을 든다는 그런 측면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하는 의제처리해 가지고 이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협조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관리국에 올립니다. 올리면 승인이 내려옵니다. 거기서 검토해서 승인이 되면 그다음에 다시 우리가 승인내려 왔다는 것을 당초에 협의한 부서에 다보냅니다. 그러면 골프장은 사회진흥과에 가서 보내면 사업계획승인이 났습니다. 나면은 그다음에 그 신청자가 관광사업자가 도면설계 전부 붙여가지고 그것을 사회진흥과에다가 신청을 해서 사회진층과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일반골프장은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골프장은 코오롱 이것은 코오롱은 관광단지입니다. 그 일반골프장은 도사회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을 다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사회진흥체육과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사회진흥체육과에서 주무부서가 돼가지고 산림과라든가 도시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하우스를 짓는 것은 건축과 소관이고 말하자면 산림훼손은 산림과 소관이고 땅의 형질변경은 도시과 소관이고 이런 식으로 관련민원을 하는게 골프장 하나로 보면 맞습니다. 제 얘기로는 그런데 지금 코오롱이 동해리조트 이것은 단순한 골프장사업이 아니다 이것은 복합단지이다 말하자면 이안에는 골프장의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야기 하면 콘도도 있고 스키장도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묶어가지고 만든게 복합관광단지다 이말입니다. 복합관광단지 중에 골프장은 한 부분의 시설입니다. 복합관광단지가 아니면 관광과에 주무과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단순한 석계골프장이라면 석계골프장은 주무과가 사회체육진흥과이지요? 단순한 골프장일 때 그런 것이고 단순 골프장만 만들적에는 사회진흥과에서 관련부서에 민원을 전부다 협의해서 복합으로 처리하면 산림훼손이고 뭐고 그과에서 처리를 다해 버립니다. 그렇지요? 양남동해리조트 이것은 하나의 관광단지로서 복합관광단지다 복합관광단지 중에 부수적으로 있는게 골프장이다 스키장이다 전부 관련 주무과가 있습니다. 큰 파운다리로 볼 때는 이것은 주무과가 관광과가 안되면 동해리조트가 안되는 겁니다. 하나의 복합단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어떻게 해서 골프장은 사회진흥과인데 우리는 주무과가 아니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 하면 안맞지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아니, 아까 저가 처음에 이야기 할 때 조성계획 전체 사업인가는 들어 오게 되면 각과에 협조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했을때

박재우위원

저 얘기 하나 더 들어보세요. 지금 동해리조트사업계획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평이다 100만평안에 골프장을 가상해서 30만평을 조서운 하고 스키장을 몇 만평 조성하고 콘도를 몇 만평 조성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주무과가 관광과다 이렇게 복합단위로 되는 것이 주무과가 관광다다 거기에서 개별법으로 예를 들어서 골프장은 사회진흥체육과에다가 협의 요청을 하고 스키장은 스키장하는 곳에다가 하고 노인정은 사회가정복지과에서 하고 가상해서 얘기하면은 그다음에 콘도는 관광주택과에서 하고 건축허가를 할 때는 주택과이지만 사업의 목적은 관광시설이니까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묻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복합적인 단지이다 그랬을 때 주무과가 관광과지,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총괄계획은 저희들이 합니다.

박재우위원

내 얘기는 총괄계획을 관광과에서 해가지고 각 시설별로 건축은 주택과 갈 것이고 가상해서 이야기하면 골프장은 사회진흥체육과 갈거고 각 관련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크게 보면 복합단지 안에는 관광과가 주무과가 관광과가 아니냐 이말이야 내이야기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전체 조성계획 인가까지는 우리 관광과가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당연하지, 관광과가 아니면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동해리조트에 만약에 관광과가 아니고 사회진흥체육과다 그럴 경우는 사회진흥체육과는 동해리조트가 관광단지를 안만들고 순수하게 골프장만 만든다면 관광과는 아무 해당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복합단지이기 때문에 관광과가 주무과가 되어서 모든 관련민원을 민원부서에 관련부서에 보내야 된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무과에서 다른 관련과에 협의를 할 때 여기에 이 100만평중에 어느 자리는 콘도자리고 어느 자리는 골프장자리고 어느 자리는 실버타운, 이고 어느 자리는 놀이시설이고 어디는 스키장이다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합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이 관광과라고 했을때 여기에 만약 문제가 있으면은 관광과가 주무과가 되어가지고 현장을 답사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관광과에서 산림과에 지적해서 산림허가해 줄 때 이런 이런 조건으로 해줬는데 현재 조건이 이행이 안되고 있다 현장에 최고감독관청이 어디냐 하면 관광과입니다. 최고감독이 그다음에 환경보전이 잘 안되고 있다 그러면 환경과에 보내가지고 환경과에 당초 허가낼 적에는 환경시설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렇게 안돼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되고 있으니 민원이 생기니까 현장에 방문해서 이것은 너희가 처리해야 될 문제이다 개별법이지만 주무과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최고의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은 관광사업에 의한 관광과이다 이말입니다.
당연하지, 관광과가 아니면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동해리조트에 만약에 관광과가 아니고 사회진흥체육과다 그럴 경우는 사회진흥체육과는 동해리조트가 관광단지를 안만들고 순수하게 골프장만 만든다면 관광과는 아무 해당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복합단지이기 때문에 관광과가 주무과가 되어서 모든 관련민원을 민원부서에 관련부서에 보내야 된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무과에서 다른 관련과에 협의를 할 때 여기에 이 100만평중에 어느 자리는 콘도자리고 어느 자리는 골프장자리고 어느 자리는 실버타운, 이고 어느 자리는 놀이시설이고 어디는 스키장이다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합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이 관광과라고 했을때 여기에 만약 문제가 있으면은 관광과가 주무과가 되어가지고 현장을 답사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관광과에서 산림과에 지적해서 산림허가해 줄 때 이런 이런 조건으로 해줬는데 현재 조건이 이행이 안되고 있다 현장에 최고감독관청이 어디냐 하면 관광과입니다. 최고감독이 그다음에 환경보전이 잘 안되고 있다 그러면 환경과에 보내가지고 환경과에 당초 허가낼 적에는 환경시설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렇게 안돼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되고 있으니 민원이 생기니까 현장에 방문해서 이것은 너희가 처리해야 될 문제이다 개별법이지만 주무과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최고의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은 관광사업에 의한 관광과이다 이말입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바로 말썽이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당초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하고 둘째는 산림훼손허가를 받았는데 거기에 지금 30만평이나 밀어가지고 토사가 내려와서 온 하천을 오염시키고 또 그물이 내려가 가지고 바다에까지 들어 가서 조개가 전부다 죽어서 8300만원을 보상까지 하고 그다음에 논에 마사가 들어 가서 굿이 났다 이 말이야 그렇게 났으면 주무과가 뭐 하느냐 말이야 주무과가 현장을 방문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관련과에 전부 통보를 해가지고 관련과에 가서 개별적으로 가서 고발할 일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관광과에서 협의고 해서 주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감독을 성실하게 못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환경영향평가는 대구시 지방환경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로 이번에 문제된 것이 뭐냐 하면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절토해 가지고 사실 그것이 문제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우리 위원장님 아시지만 저도 현장에 가고 주민들도 만나고 해가지고 그쪽의 코오롱개발하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8300만원에 대해서 수렴에 양식장피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 이것은 내가 참고로 이야기인데 국장님이 감독을 성실하게 했고 아무 하자가 없다 하는데 대한민국 골프장하고 대단지 조성해 가지고 법대로 지키면 조성 못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법대로 지키면 절대 조성 못합니다. 내가 골프장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가 많이 압니다. 어벙벙하게 넘어갈려고 하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30만평이나 밀어놨는데 잔디가 올라와 가지고 이제 완전히 초지가 조성되기 전에 어떻게 정상화되겠습니까? 비 한번 오면 온 토사가 산천에 다떠내려가고 굿이 나는 겁니다. 사실은 또 국장님 지금 사업인가한 대로 다된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렇다 하면 인가한 도면을 가지고 동해리조트가면 도로부터 골프장위치부터 종합레저타운 당초 마스타플랜대로 공사 제대로 못합니다. 절대 이대로 못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자기네들이 측량을 큰 산천에 측량을 해가지고 마스타플랜을 100만평이면 100만평 만들었지만 여기에 몇 번지에 집은 몇 평은 골프장이고 몇 번지에 집은 위치는 어디고 위치가 마스타플랜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대로 택지를 개발하고 형질변경을 하면 이대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이대로 안됩니다. 위원들이 국장님 자꾸 우긴다고 하면 당장 허가난 도면 가지고 현장에 가면 지금 당장 밀어놓은 것이 하나도 안맞아요? 절대 맞을 턱이 없습니다. 이것은 맞출 수가 없는게 허허벌판에 지금 밀고 있는게 대강 깃발 꽂아놓고 눈대중으로 밀고 있는데 어떻게 맞추습니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국장님이 자꾸 우리는 관광과는 감독을 잘했고 깨끗하고 관련부처에 다해서 다했다 하지만은 그런 큰 시설을 하는데는 단순골프장만 아니다 과장이고 계장이고 수수로 내보내가지고 시가 감독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후에 지금 민원만 생각하지 하세요. 국장님, 지금 단순한 주민들이 말이지, 해안의 피해라든가 농작물의 피해만 생각하지 말고 이 단지를 조성하고 난뒤에 여기에 우리 국내외에 있는 많은 관광객이 거기에 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설계대로 실시설계대로 되는지 이것을 국장님이 수시로 사람을 보내서 점검하고 만약 그렇게 안됐을 때는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변경을 요구를 하고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야 나중에 세수문제도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주시가 막강한 감독기능을 가지고 아무리 민자사업이지만은 제대로 되도록 만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우리 신라촌 같은거 국장 온지 얼마 안됐지만 내가 다묻는 것은 아니지만 신로촌 같은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공직자가 무사안일한 것이 아닙니까? 왜 자기들은 돈 떨어지거나 말거나 남의 땅, 경주시내 땅 말이지, 전부다 밀어가지고 만들어 놨으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내로 안되면 허가취소해 버립니다. 철거하고 원상복구해라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했으면 벌써 해결됐습니다. 됐고 동해리조트도 지금 국가경제가 이 모양이고 이런 사항에서 자기네들 계획은 110만평 전부다 코오롱 자기 땅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래 가지고 저사람들 계획이 뭐냐 앞으로 4000억 내지 5000억 투자한다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자기들이 마치 생돈내서 투자하는 것처럼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골프장개발해서 골프장회원권 팔고 콘도 만들어서 콘도회원권 팔고 스키 만들어서 스키회원권 팔고 전부다 회원권을 팔아가지고 공사비에 충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적이 실제 생돈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목적을 본다면 우리시가 거기에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수시로 가서 설계도면도 보시고 현장도 보시고 공사가 진척대로 되는지 저것도 만약에 밀어가지고 국장님 일컬어 이야기하면 밀어가지고 회원권 분양 안된다 허허벌판에 그냥 내버려 버렸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현재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해리조트가 계획이 그러면 2001년까지 준공계획이다 그러면 2001년까지 과연 되느냐 현재 경제 사정으로는 2001년까지 불가능하다 그런 것도 우리 감독관청에서 수시로 가가지고 신로촌 좋은 경험 있잖아요. 너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희 돈 빌리더라도 2001년까지 준공이 안되면 허가취소한다 이것을 수시로 감독을 하시고 설계도면을 보시고 토사도 내려가는 것 보고 산림훼손도 보고 다른 관련과에 잔소리도 하고 이래야 행정이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 민간인이 투자를 하더라도 겁을 내서 옳게 할 것이 아니냐 그냥 국장님 물으면 발뺌만 하고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것은 산림과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안맞지 이것은 복합관광단지다 이런 측면에서 주무과가 관광과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까지 관광사업시설이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문제는 상당히 자주 의정단상에서 논의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해리조트로부터 관광사업승인을 관광과가 접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업을 총괄적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는 전체개별법을 운영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보냈습니다. 예를 들어시 골프장은 사회진흥과로 유기장은 보사부로 이렇게 전부 보내서 거기에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다보내가지고 전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유독 의제처리된 것이 산림훼손입니다. 산림훼손도 가능하냐 안하냐 법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전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적법하다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관광과가 과로부터 적법하다는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관리국에 가서 또 중앙부처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처가지고 승인됐습니다. 그다음에 승인된 사항을 관광과에서 당초에 협의한 부서에 다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주면은 그다음에는 사업시행자가 개별법을 운영하는 부서에다가 새로 설계도서부터 시작해서 상세한 계획을 내서 거기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개별법의 인허가 받는 부서에서 그 사업장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후에 관광과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관광과에서는 종합지도도 하고 전체 관광단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합니다.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별법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거나 또 그것이 지도가 잘못 됐다면 저희들이 해당되는 과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서 시정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가 되는 것이 다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도 얼마 전에 건축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콘도도 다되는데 유독 산림과에 보니까 의제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의제처리하는 것은 서로 다른 법률로 다뤄야 되는데 그 사항이 경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 관광사업승인이 나게 되면 그 산림훼손허가도 승인이 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일처리인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까 얘기있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수목불치허가를 받았고 반출허가를 받았고 다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산림과에다가 협조요청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당초에 우리 관광과하고 산림과하고 협약된 대로 이행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을 주무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남에 피해 있는 것이 골프장조성으로 인해서 토사가 범람하고 둑물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소장님이 와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빨리 잔디를 식제를 하고 파종을 하고 해가지고 아마 금년 여름에는 내년 여름에는 그런 토사가 없지 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 번에 토사났을 때도 저도 현장에 갔고 또 저가 위원장님하고도 몇 차례 전화도 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코오롱에다가 여러 가지 조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무산이 됐고 현재로는 저가 알기로는 별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관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서에 주무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사실 재벌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위축이 돼서 말을 함부로 못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가 개인이 재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관련부서에 허가를 내고 할려면 아마 굉장히 아마 5년 끌어도 잘 안될분위기였을 겁니다. 틀림없이 재벌이니까 이것 저것 좌우간 공무원이 협조할 수 있는 것은 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봐서는 아무리 재벌이라도 문화관광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조금 감독이 뭔가 부족하고 있다 조금 잔소리를 하고 감독권을 발동을 해야 앞으로 제대로 조성이 되지, 그냥 저 사람들 생각에 시공무원 촌사람이 뭘 아냐, 저 사람들의 사고가 우리 시위원들이 감사를 가도 촌사람들이 너희가 우리 여기 와서 개인사업하는데 너희가 뭘 아냐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사고방식이 그래서 이것을 감독관청에서는 이것이 복합단지이기 때문에 골프장만 아니다 이안에는 몇 년도는 콘도를 짓고 몇 년도는 예를 들어 실버타운을 짓고 몇 년도는 스키장을 짓고 이것이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복합단지 안에 총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이다 국장님 그것을 아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계획대로 조성이 됩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면 민자유치했다, 허가만 해줬다 방치해 버리면 바로 신라촌처럼 앞으로 10년 가도 계획대로 조성이 안된다는 것을 국장이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자꾸 비오고 토사내려가고 예를 들어 골프장 하나 건드려 놓고 또 비오면 내려갔다 그러면 콘도 파 놓으면 내려갔다 이거 밑도 끝도 없이 5년 끌고 10년도 끄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우리 감독관청에서 민자사업이지만은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모든 허가를 우리시가 했는데 시가 했으면 계획대로 조성되는지 감독을 해야 민원이 안생긴다는 것을 하나 아시고 그다음에 코오롱에서 또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하는데 이동찬회장님께서요, 시장하고 기관장 있는데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단지에서 외동 넘어가는 도로이름이 뭡니까? 945지방도는 자기네들이 공사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노라 그다음에 두번째 호계에서 올라오는 것은 경남도 예산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 단지에서 양남으로 내려가는 것은 코오롱이 해가지고 이것은 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왜 거기에서 우리 지역주민이 산꼭대기에 많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단지 이번에 허가할 때 예를 들어 도로를 기부채납한다는 절차가 안들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들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으면 지금 단지에서 양남 가는 것하고 단지에서 외동 945국도 연결하는 것은 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945선이 단지를 통과하는 그 구간이 5.5km인데 이번에 2.5km를 합니다. 1단계로 하고 나머지 2단계로서 3km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허가할 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도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되어 있지요? 내가 또 하나 지적할께요. 바로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허가 받을 때는 945도로하고 연결하는 것도 관광단지하고 연결하는 것은 실제 단지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도로를 해가지고 기부채납하겠다 또 단지에서 양남가는 것도 도로 만들어서 기부채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코오롱에서 구상이 허가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아놓고 지금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경상북도에 도비 따가지고 돈 안들이고 공짜로 할려는 지금 이야기를 저 사람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를 알고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잘 모릅니다.

박재우위원

모르지요? 어제 그 이야기를 우리 감사원한테 이상걸 부사장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적을 한 겁니다. 이 도로가 어디까지 났느냐 자기네들 2.5km 단지 안에만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 3km는 도비를 요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하고 틀린 것이 아니냐 맞지 않습니까? 사업계획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경기도 가보세요. 국도에서 외관골프장 한번 가보세요. 한 3km을 골프장 하나때문에 사유지를 사가지고 도로를 내서 기부채납합니다. 관할시군에 그래서 허가내주는데 코오롱에서 돈을 4000억, 5000억를 들여서 대단지를 만드는데 여기에 지금 허가낼 적에는 이 조건을 해놓고 허가내고 난뒤에는 자기 단지 안에만 만들고 나머지 도로는 양남 내려가는 도로나 안그러면 거기에서 945 연결하는 도로도 도비 얻어서 한다는 이런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 얘기가 아니고 양남단지 안이 5.5km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2.5km로 하고 3km는 자기들이 마저하고 거기에서 석굴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도비로 얻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박재우위원

그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시 확인해 보시면은 내가 이 이야기를 상공회의소 회장때 이동찬 회장이 바로 이 이야기를 처음에 하더라고 우리가 도로를 외동에 945도로를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기부채납하고 그다음에 호계에서 올라오는 것은 경남도 예산으로 하고 단지에서 양남가는 것도 앞으로 우리 관광객을 그쪽 해안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도로 만들어서 기부채납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래 가니까 이 이야기가 아니더라고 이야기가 전혀 딴판이라 관광과장 그래서 바로 이런 것도 당초 사업계획서에 있다 이거야 사업계획서에 있고 그 사업계획서에 몇 년도까지 도로를 낸다 하는 것이 다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국장이 사업계획대로 말이지, 도로가 그대로 되는지 챙겨봐야지 이 사람들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단지 안의 도로는 자기들이 하고 단지에서 3km 떨어진 945 연결도로는 도비를 얻어서 한다는 겁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석굴암까지 오는 도로

박재우위원

말고 석굴암까지 가는 것은 도비로 하고 945호선 외동 넘어가는 그도로 연결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도비로 얻어서 하겠다 하는 이야기고 양남으로 내려가는 길도 지금 도비를 얻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래 이상걸 사장 이야기가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나중에 준공되게 되면 각 부서가 우리한테 준공검사가 들어 옵니다.

박재우위원

준공들어 오기 전에 사업계획서 안에는 반드시 도로를 몇 년도에 닦아서 몇 년도에 기부채납한다는 것이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으면 이 사업계획서대로 공사가 되는지 안되는지 내가 묻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왜냐하면 국장님이 조금 전에 아까 점섬 먹기 전에 우리는 말이지, 우리는 우리 관광국은 아무 관계없다 하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아는 상식은 이것은 종합레저타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과가 스키장이다 뭐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전부 다 하는 것이지 주무과는 관광과다. 이 모든 감독을 관광과에서 하지 그러면 당시 산림훼손됐다 하는 것은 상공과에다가 통보해서 상공과에 하면 되지만 전체적으로 사업개설이 되느냐 안되느냐 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냐 안되고 있냐 이것을 수시로 돌아가면서 사업계써서 왔다 갔다 해야되지 아니면 바로 신라촌처럼 그 꼴이 됩니다. 국장님 총무국장님 관광국장이라고 하는데 틀림없죠.
그런데 왜 아니라 그래요. 국장 아니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골프장이다 이런것 들은 개별에 의해서 주무부서가 있다 거기에서 한다. 하니까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이야기를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위원님들 다 못 들어서 그렇지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관광레저타운 이기 때문에 주무국이 문화관광국장님 소관입니다. 이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사업 승인을 받았다 안합니까?

박재우위원

맞지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토사문제나 모든 문제를 주무국에서 누가 공무원이 출장가서 보고 이것은 환경이 우선이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연락해서 현장에 가봐라 그리고 산림과 같으면 산림과에 연락해서 현장에 가서 현재 산림훼손이 이렇게 되고 있다 하천이 오염되고 마사가 내려간다. 이것을 전부 다 주무국이 전부 다 파악해서 협의된 그 과에다가 통보를 하고 그래야 개입별로 조사가 되고 도로같으면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기부체납을 하게 돼 있는데 하월건설 거기는 기부체납이 아니고 지금 벌교에다가 한다. 막연한 제가 볼 때는 지금 내리고 국가예산에 달라고 엉뚱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국장님이 아시고 챙기라 이말입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저희들 종합적으로 지금 진도파악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각 개별법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도 이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또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조금만 제가 문화관광국장님이 나왔기 때문에 동해리조트는 그만 묻고 아래 지적한 것을 못한 것을 한 번만 묻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이 문화관광국 예산 57페이지에 관광개발공사에 돈 5,000만원 나간게 있거든요. 거기 무슨 이유로 나갔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관광공사 5,000만원은 우리 경주에 보문에 보면은 우리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그 공연장에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 신라국악원들이 가서 공연을 합니다. 여름에는 야간에하고 봄 가을에는 낮에 합니다.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보통 1시간 30분에서 2시간하는데 거기에 우리 경주의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경주에 우리 민속 우리 고유의 전통국악을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경상적 경비보조입니다.

박재우위원

좋습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것은 그쪽에서도 부담하고 우리가 부담하고

박재우위원

아니 KT에 관광개발공사는 단지세를 다 받고 거기 땅장사를 다하고 단지가 활성화되는 이유가 관광개발공사에 있습니다. 관광개발공사가 오히려 우리 시에다가 돈을 줘야지 우리 시비를 상설공연장 하는 데까지 관광개발공사에 이게 신라국악 그것 아닙니까? 거기 주는 것이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예

박재우위원

또 한가지 여기 71페이지에 이것은 관광과에서 관광개발에 지원했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순수한 국악공연으로 해서

박재우위원

또 문화과에서는 문화과에서는 또 신라국악단에 돈 또 1억을 지원한게 있습니다. 여기에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국악대제전이라던가 거기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박재우위원

국악공연이 아닙니다. 운영비에 운영비하고 이것은 국악공연비 5,000만원하고 공연비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박재우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세요.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관광과에서 몽땅 1억9,000만원을 주던지 아니면 문화과에서 주던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똑같은 국장님 소관 밑에 똑같이 주는데 어떤 데는 관광과에서 돌려서 우리가 바로 주지 뭐하러 줍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관광개발공사가 신라국악원에 줄것 뭐 있어요. 바로 국장님 예산줄 때 바로 줘버리면 되는데 개발공사 통해서 관광공사 통해서 신라국악원에 주고 또 문화과는 문화과대로 직접 보조하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성질이 다릅니다. 관광과에 주는 것은 보문단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KT 관련됐기 때문에 주고 그리고 문화과에 주는 것은 신라문화 중에 그런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은 내가 말하는 대로 하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안되죠. 그것은

박재우위원

안되기는 왜 안되 예산이라 하는 것은 한데 얹어서 줘야지 관광과에서는 개발공사에다가 돈 얹어주고 여기에서 문화과에서는 또 문화과 운영비 또 얹어주고 똑같은 신라국악원에 주는데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그것은 보문단지 국악공연은 관광활성화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관광하고 KT하고 주고

박재우위원

이것은 똑같은 명목입니다. 이것도 신라국악원에 주고 저것도 국악원에 주는 것인데 내용이 똑같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예산을 신라국악같으면 관광과에서 몽땅 1억9,000만원을 주던지 아니면 문화과에서 문화과에서 몽땅주지 무슨 사람 속임수 만들어서 이것을 저 돌려서 관광과에서 예산주고 이것은 문화과에서 주고 지금 현재 예산 이렇게 짜서 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옛날부터 그렇게해 왔고 그것은 기능별로 문화예산의 지원육성은 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기능별 내역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래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업무기능별 같으면 역시 운영비 아닙니까? 그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운영비 아니죠.

박재우위원

운영비와 경영비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죠.

박재우위원

이런 운영비는 문화과에서 1억5,000만원이면 1억5,000만원 바로 주면 되는 것이지 뭐할려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문화과예술단의 지원은 문화과에서 하고

박재우위원

예산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해야지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예산기능별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고
그것은 예산기능별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고

박재우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예산 예결위에서 예산 삭감할 겁니다.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사실 KT에 준것은 사실 KT주기는 줘야 되는데 예산 부족하다 해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했다 한데 몽땅 줄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예산을 나눠놨다 하면은 이야기를 하는데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박재우위원

똑같이 보조 주는데 하나는 사회과에서 하나는 가정복지과에서 준다고 하면 됩니까? 우리 사회복지 이번에 돈 주는데 똑같은 시장 밑에 있는데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이것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는 운영측면에서 주는 것이고 홍보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나누지 말고 국장님이 기획실장님하고 예산을 짜신 분 아닙니까? 머리가 발달해서 예산을 여기 다하고 저기 다하고 하는데 시행을 하라고 시행하고 박재우위원님 사실이 이렀는데 내년도 예산을 일원화 할테니까 금년은 좀 봐주시오 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안그러면 삭감할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이야기 해야지 자꾸 변명하고 이러면 이야기 안맞잖아요.

이진락위원

국장님 박재우의견 참고하셔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다음 질문하실분

이진구위원

예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코오롱개발이 하고 있는 양남골프장은 주관이 문화관광국 관광과죠. 맞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단지 전체는 저희 관광과에서 하지만

이진구위원

주관이 맞지요.
그렇다면 7월13일날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야기 됐습니다. 야기 됐는데 산림과에서 조건부허가를 했을 때 오폐수나 사토가 안내려가도록 하겠다 했는데 엄청나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관광과장이나 관광국장님 현지에 가봤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갔습니다.

이진구위원

가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보니까 그 뒤에 그쪽에서 골짜기로 내려가는데 흙탕물을 방지하는 시설을 열 몇 군데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비가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니까 결국 그것이 범람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이진구위원

묻는데만 답하세요. 골프장 그런 이유를 붙이지 말고 왜 국장님 개인겁니까? 뭡니까? 행정이 공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보니까 비가 엄청나게 왔더라 그래서 토사만 내려갔다 그러면 농정국장이 협조했어요. 많이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기술국장이라서 잘모르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 현지에 한 번 확인해 봐라 이런 협조를 했습니까? 안했지요. 했다 안했다만 답변하세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협조 안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것이 잘못된 거라 이겁니다. 관광국장이 가보니까 토사가 흘러왔다 이것 설계 흘려서 민폐끼치면 안되는데 우리는 잘모르니까 해당국 실과장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한 번해다오 이것이 주무국이 할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도 안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왔다 그다음에 지역주민이 버스를 대절해서 시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문화관광국장님이 입회하셨지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렇게 민폐가 엄청나게 왔는데 그다음 조치를 했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하기를 중계역할을 해서 돈 8,300만원을 해줬다 하는데 그렇다면 주무국에서 피해가 과연 얼마나 있었느냐 이것도 한 번 조사를 한번 해 봐야죠. 그런데 그런 조사를 전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혀하지 않고 왔는 그 사람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돈 몇 푼 줘서 달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돈 8,300만원을 주고 그 현지에 와 보지를 않으니까 그 지역은 어떠냐 수름1리, 2리, 신서, 서동, 상계, 신대 6개동에 바로 밑에 전부다 상수도입니다. 그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고 그 6개동을 지나가는 그 바다까지 갔으니까 그 중간에는 피해가 없느냐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봐줘야 되지요. 그런 것도 전혀 안 봐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두번째는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와서 그 공사장에서도 8,300만원 현금을 줄 정도로 그렇게 피해가 줬다면 이것이 형사적인 처벌을 할런지 행정적인 주의를 할런지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되는 무슨 조치를 해야 돼는데 어떤 조치를 했나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 비가 온 후에 우리 계장도 현지에 갔다 왔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저는 그사람들이 회의실에서 여러가지 피해사항을 제가 듣고 그다음에 코오롱개발로 하여금 그날 불렀습니다. 같이 와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진구위원

국장님 그런 엉터리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밥이나 한 그릇 얻어먹고 왔다고 솔직히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환경도덕법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일반하천에 가서 차를 한대 세차를 하면은 30만원까지 벌금을 합니다. 그러는 데 그 엄청난 사토가 내려와서 여러 수십두럭의 논이 매몰이 되고 도랑이 막히고 그것이 지나가서 바다까지 억대에 가까운 1억3,200만원의 피해가 있다고 어민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했어요. 그러면 코오롱개발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형사처벌된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벌금을 차 한대씩에 3,000만원 하라고 집행부에 나와있는데 조항에 나와있어요. 그렇게 엄청난피해를 줬는데 단돈 1원을 벌금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박재우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재물이면 꼼짝못하는 집행부는 아니잖아요. 집행부는 우리 속된 말로 이야기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28만 시민의 하나의 심부름꾼 아닙니까? 또 파수꾼 아닙니까? 보호해 줘야 될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엄청난 피해가 와서 어떻게 됐느냐 또 재발이 없겠느냐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사후에 재발이 없도록 해줘야 돼는 데도 불구하고 아래 국장님 7일날 가보셨지요. 흙탕물 내려오는것 보셨지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봤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렇게 해도 그냥 행정에서 방치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더 많은 원성을 골프장을 만드는 코오롱개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행정부서는 뭘하는지 모르겠다 과연 우리를 위해서 있느냐 하는 의심을 가지게 하고 두번째는 아래 올라가 보니까 길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일방로에 가깝죠. 거기에 3m밖에 포장이 안되서 차가 대기할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적어도 거기에 4km쯤 된다면 그 중간에 몇 군데 대기소가 있어서 차가 내려오다가 오면은 2차선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거기 차를 가지고 안간다고 그럽니다. 나이 50 넘은 사람이 혹시 갑자기 내려오면은 올 때 갈 때 겹친다. 이겁니다. 아무데도 대피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것 등등도 잘모르시면 도시국장에게 이것 어떻게 돼느냐 가보니까 길이 일방로로 돼있는데 여기가 하다못해 경운기 하나 와도 비킬곳이 없다 이것좀 어떻게 진단 좀 해주고 검토 좀 해다오 이래 가지고 코오롱에다가 요청해야 돼는데 그런것 했습니까? 안했지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본의원이 면장께 이야기해서 하다못해 보이는 반사경이라도 만들어서 안전사고에 방지해라 그렇게 지금 다섯개를 거기다가 우리 면에서 면장 재량비로 이용해서 설치해 놨을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 문제가 있는데 지금도 말하면 지역주민들이 바로 코오롱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서에 시에서 너무 많이 봐준다. 이겁니다. 봐준다. 그러면 우리 피해를 누구한테 받아야 돼느냐 와서 물어보는데 담당 시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박재우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이것이 산림과소관이다 관광과소관이다 서로 아니다는 이야기는 작년도 11월달에 시작해서 금년도 12월달까지 무려 13개월동안 아무도 행정에서 보지 않았답니다. 감독부서가 없습니다. 서로 미루니까 1년 1개월동안에 코오롱에서 제멋대로 했습니다. 멋대로 왜? 관광과에는 산림과에 미루고 산림과에는 관광과에 미루고 보니까 아무도 말안한다. 이거죠. 그런 무인적인 세상이 천지에 어디 있나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조금 회수할 것을 몽땅 가서 포크레인 10대쯤 가서 막 회수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만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파악을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흙탕물이라는 것이 골프장 절도때문에 나갔는데 그것도 제가 아까 개별법에 의해서 사회진흥과에서 그 업무를 지도 감독을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지난번에 그런 관계도 저희들 사회진흥과에 저희들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규정이라던가 그런 모든 업무를 사회진흥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그 업체에다가 밑을 내면은 그 주무과에서 바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진구위원

국장님 지금 사회진흥과장님이 자리에 없는데 조금 전에 농정국장한테도 협조를 안했고 도시건설국장한테도 협조를 안했다는 이야기는 사회진흥과에도 협조했다는 본의원은 믿어지지 않아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통보한다고 얘기했고

이진구위원

서면으로 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때는 바쁘게 정리를 했죠.
그다음에 주민들이 왔을 때 제가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진구위원

성질이 다릅니다. 관광과에 주는 것은 보문단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KT 관련됐기 때문에 주고 그리고 문화과에 주는 것은 신라문화 중에 그런 것입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그 허가를 부서 해 주는 주무과에서 원칙이 아니냐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 바로 협조장을 내서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답변을 참고해 주시고

박재우위원

국장님 다른 시도에 경북도내에도 선산이다 어양이다 골프장 시설하는데 관련부서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민원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그 준공까지 감독을 아주 철저히 합니다. 어떤데는 산사태가 나서 난장판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감독을 아주 철저히 하는데 지금 코오롱리조트 거기는 앞으로 골프장도 파헤쳐야 되고 콘도도 파헤쳐야 되고 이게 정말로 우리 사업계획서를 보시고 계획대로 도로도 계획대로 되고 이것이 계획대로 되는데 감독을 또 사업계획서나 설계도면 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안이루어 지고 설계변경 해야 되는지 수시로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는 관련과에 서면으로 통보해서 바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국장님 우리는 주무국에서 관련국에다가 통보를 다 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도려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된 주무부서에서

박재우위원

아니지 중간에 그것은 이것은 했습니다. 도면으로 이야기드릴께요. 집을 하나짓는데 큰집 하나가 기초공사하고 중간공사하고 다 되면은 준공공사입니다. 그것은 제일 큰 단지는 우리과에서 수시로 과장이나 계장이나 나와서 이 진척사항이 도면대로 되면 사업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 지는지 연도별로 되는지 이것을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홍수가 왔다 딱 문제가 있으면 주무과에다가 도면 통보를 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야기 된다. 주무과가 산림과나 산림과에 가보고 환경과면 환경과에 가봐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돼야 저 큰 4,000만원 5,000만원드는 단지가 계획대로 집행이 되지 저것대로 놔놓으면 법도 안지키고 개판 만들어서 나중에 단지 자체도 문제가 민원에 소비도 많다 이렇게 주무국장이 확실하게 문화관광국장이라는 합심을 인식하시고 거기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십시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앞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저희들 수시로 해당되는 부서에 서면통보 하겠습니다하고 그다음에 건축물이라던가 구조물같은 것은 저희들이 체크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무과에서 전문기술자가 나와서 해야 되지 우리가 구조물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계가 돼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주무국이 할 일입니다. 주무국에서 건설도시국소관도 있고 농정국소관도 여러 소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것은 주무국에서 사업계획서 들고 가서 계획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안되면 문제가 있으면 건설도시국 주택과에서 현장에 가봐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골프장 조성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 옳게 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습니까? 그것은 주무과에서 해 주고

박재우위원

그것을 주무과에서 다른 과로 통보를 해라 이런 일이 있습니다. 클럽하우스 짓는 것도 다 도면에 표시돼 있습니다. 도면에 위치는 경상북도 위치 어디 면적 얼마 이것이 다 나와있습니다. 클럽하우스에 안에 클럽하우스 시설은 어떻게 짓는다. 이것이 다 돼 있습니다. 돼있는데 전문분야는 모르죠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모릅니다.

박재우위원

전문분야 모를 때는 전문분야 기관에다가 이것 주택과에서 가서 현재 도면이 이러니까 우리 주택과에서 가서 현재 도면이 이러니까 우리 주무과장하고 기관에다가 이것 주택과에서 가서 현재 도면이 이러니까 주무과장하고 현지에 답승해서 한 번 확인을 해봐라 제일 처음에 확인이 돼야 되지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전문분야가 이것은 수시로 자기 감독된 합니까? 하고 앞으로 민원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이게 말입니다. 민원뿐만이 아니고 타운도 계획대로 돼야 됩니다. 민원뿐면이 아니고 타운도 계획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정말로 이 타운이 경주로 봐서는 엄청난 투자고 엄청난 타운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주무국에서 감독을 사실 철저히 해야 됩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말은 등록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각 부서별로 개별로 허가나서 준공처리가 되면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합니다 해서

박재우위원

그런데 자꾸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시불을 여기에 짓게 돼 있는 것을 여기에 지어버렸다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이것 준공 안해 줄 것입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해당되는 전세에 의해서

박재우위원

이런 것도 챙기시라 이말입니다. 우리 과에 우리 국장님이 권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수시로 감독도 하고 해서 그사람들이 시도 신뢰하고 정말 저 사람들이 촌공무원이 아니구나 정말 아는구나 해서 이런 감독을 받음으로써 일을 옳게 합니다. 감독을 안하면 일이옳게 안됩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사실 관광과의 기능으로서의 그것은 참 불가능합니다.

박재우위원

좀 해보세요. 하면 된다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그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저번에 관광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어제 관광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시에 과에 시에 질책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의 건의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 보문단지에 어떻게 보면은 경주에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유원지입니다. 유원지인데 특히 우리가 경주월드 거기 종합일반적인 가족휴양시설로 상당히 관광객을 많이 끌고 있는데 거기 8월15일날 경상북도에서 사업변경 승인해 준 내용을 보면은 지금까지 있던 축구장 1만 5,000헤르 약 5,000평입니다. 그것을 없애고 테니스장 300평 없애고 또 서쪽부지 보면은 놀이동산 해서 잔디밭이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자리인데 그것을 1만 2,000헤르 4,000평 없애고 그것 개별적으로 합하면 얼마입니까? 거의 만평 가까이를 없애고 그것 대신에 전체를 골프연습장 해서 3만 8,653헤르 5만 3,000평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만약에 그냥 편도에 서서 전체 골프연습장 평수를 쳐진다고 할 때 오굉장히 보문단지 경관도 다 버리고 또 현실적으로 가족놀이시설인데 거의 전 면적에 몇 % 입니까? 거의 20% 가까이 골프연습장 한다는 것은 경주시 관광 이미지도 그렇고 또 경주에 여러 골프장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 나머지 복지공관을 골프연습장으로 바꾼다. 그러면 상당히 행정부족이 많이 오고 또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경주에 체육공원해서 황성공원은 잔디 골프장 사용 못하고 동천고수부지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게 경주월드 축구장 아닙니까? 만약에 거기 축구장하고 서쪽편에 놀이시설이 없어진다고 상상하면은 없어지고 거기에 골프연습장 들어온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어제 관광과장 답변에는 분명히 시에서는 반대의견을 냈는데 아마 경상북도에서 업체에 수익보장 측면에서 이런 것 같은데 시에서 나름대로 이의를 제기하셔서 시설축소를 하던지 녹지공간을 보존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만약에 1만 3,000평의 골프연습장 들어선다. 그러면 이것은 상상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건설허가 내면서 나머지 보니까 1만평을 국유지 추가편입 문제도 있고 또 소하천 공작물시설을 우리 시에서 경주시 건설과에 공작물시설 해서 여러가지 우리가 도에서 사업계획변경승인은 났지만 시에서 칼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전체적으로 그 많은 면적에 골프연습장 들어서는것 만큼은 시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은 막고 최대한 사업주를 설득해서 본 취지에 맞게 좀 골프연습장을 축소 변경하고 최대한 축구장이라던가 잔디구장은 잔디에 놀이장은 보존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우리 경주를 찾는 관광객의 전체적인 이미지도 좋고 또 실제 또 업체가 어디 경주에 골프연습장이 없어서 경주가 안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국장님이 신경쓰셔서 어제 본의원이 질의할 때는 관광과에서 나름대로 반대의견을 냈다고 했는데 시에서 할 도리는 했습니다만은 도에서 이런 것을 냈는데 재건의 하셔서 최대한 골프연습장은 축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이진락위원이 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또 거기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본인이 얘기했지만 유원지법에 의하면 전체 면적의 20% 이상 건축시설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구구장이라던가 놀이시설 잔디구장 그것은 건축면적에 안들어가지만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게 되면은 그것도 건축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경주월드 면적중에 20% 면적이 초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일매일분석하셔서 최대한 우리 시 관광과에서는 골프연습장 확대하는것 만큼은 막을 수 있도록 어떤 본 의원이 다른 골프업체하고 이야기된 것은 아니고 하여튼 거기에 1만 3,000평 골프연습장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못할 일입니다.
또 거기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본인이 얘기했지만 유원지법에 의하면 전체 면적의 20% 이상 건축시설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구구장이라던가 놀이시설 잔디구장 그것은 건축면적에 안들어가지만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게 되면은 그것도 건축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경주월드 면적중에 20% 면적이 초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일매일분석하셔서 최대한 우리 시 관광과에서는 골프연습장 확대하는것 만큼은 막을 수 있도록 어떤 본 의원이 다른 골프업체하고 이야기된 것은 아니고 하여튼 거기에 1만 3,000평 골프연습장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못할 일입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끝으로 양남 코오롱골프장 사토유출사건에 대해서 수질환경보호법 및 환경오염법 처벌규정을 적용해서 위법여부를 검토하시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신 후에 그 조치결과를 12월20일까지 본감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및 주택과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도시국장님 안계십니까? 같이 좀 나와주세요. 김대윤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김대윤위원

주택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국장님 옆에 배석해 주시고 주택과장 지난 주에 이어서 우리 김대윤위원이 질의한 보충질의를 계속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예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경주시 서부동 19번지 내에 우방주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심의했을 때 건축조례 제3조 1항1조 그 규정에 의해서 심의했었죠.
또 그다음에 사적지 100m이내의 부지로서 문화재 시의 성격도 함께 띠고 있었죠.
그랬었죠.
그당시 심의내용은 본의원도 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론안하고 어떤 내용에 심의했다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 간사로서 알고 계시죠.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를들것 같으면 진입로관계 그다음에 조경관계 그다음 주차장관계 그다음 청수 기능 그 다음에 부지 이용의 관계대충 그런 것을 가지고 심의안했습니까? 맞죠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예

김대윤위원

지금 과장님이 데리고 있는 담당건축 지도계장님이 아주 원칙적인 사람이죠. 원칙이 아니면 안되죠.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저희들이

김대윤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감사장에 들어와있는 이 자료가 주택과에서 보낸 자료 맞습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확실하죠.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예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건축심의한 도면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도면이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설계사무소에도

김대윤위원

이것은 2차심의때도 이런 도면에 의해서 심의안했습니다. 비건한 예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이 도면을 볼것 같으면 이 비출입구가 비출입구가 아닙니다. 보행자통제로 돼있었습니다. 왜냐 이번에는 제가 강력하게 지적을 해서 비출입구로 돼있는 것을 보행자통로로 그렇게 다소 시정을 해서 심의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해 준 것입니다. 또 두 번째 2차설계변경시에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배치도상 대지면적하고 배치도상에 기재된 대지면적하고 2차 변경사업 계획변경 승인신청서에 기재된 이 대지면적이 틀립니다.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그것은

김대윤위원

건축지도계장 앞에 오셔서 확인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시의회에서 1년을 정리하는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가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이 잘못했는 것이 아니면 일을 할 때 도면을 검토안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리 급해서 이렇게 배치도상의 조성면적 또는 대지면적 이것도 검토안하고 그냥 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 이것만 보고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이것을 내가 지적하느냐 이것이 다름으로 해서 왜 2차심의를 안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확인하세요. 본의원이 지적했는 사항이 틀린 것인지 맞는 것인지 당초에 사업승인내용을 보면은 6만 6,356㎡ 건축연면적에 308조로 해놨습니다. 맞지요.
이 당시에 주차장이 지하에 498대가 들어가는 주차장이므로 우리가 심의를 했을 또 사업승인 됐습니다. 맞지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다음에 2차 설계변경때는 지하의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무려 지하의 면적이 1만 4,000㎥됩니다. 맞습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당초사업승인때 지하주차장이 1만 4,000㎥인 지하주차장으로 사업승인을 받았고 심의를 했었는데 2차설계변경시에는 이 1만 4,000㎡가 공중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하고 524대의 주차장이 지상에 다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그다음에 당초에 사업승인낼 때는 이것 서민용 주택도 했기 때문에 조경면적이 대지면적의 10분의 1만이 가능했죠.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예

김대윤위원

그다음에 2차 설계변경때는 서민용 주택으로 했기 때문에 조경면적이 대지면적의 30이하야 되지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이런 사항을 보더라도 건축연면적이 있습니다. 건축 연면적이 당초에는 6만 6,350m인데 2차 2차 설계변경시에는 4만 9,715㎡였습니다. 이것은 시조례규칙 제4조에 의할 것 같으면 10분의 3이하의 연면적이 변경이 있었을 때는 재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명기돼 있는 그 사실을 본의원도 압니다. 이것이 지금 10분의 3 넘어섰죠.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그 규정은

김대윤위원

잠깐 맞나 안맞나만 대답하세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그 규정은 해석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10분의 3하는 것은 저희들이 밀항지구내에 건축심의를 득한 건축물이 연면적의 10분의 3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박재우위원

조금만 의장 지금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이라는것 알지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의 암만 못해도 28만 시민을 대표해서 지금 1년만에 행정 처리가 잘됐냐 못됐나 감사를 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우기고 그럴 것이 아니라 잘못됐으면 행정처리 하는데 복잡해서 이렇게 사실 잘못됐다 앞으로 개선하겠다 하고 이렇게 대답하고 마무리빨리하지 당신말이야 자꾸 빡빡우기고 뭐 잘했다고 빡빡우기고 있어요. 본인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면 무슨 놈의 건축행정을 60일동안 진행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됐으면 사실을 인정하지 뭐 잘했다고 빡빡우기고 지금 앞에 왜 나온줄 압니까? 아래 번에 지금 여기 나왔다가 김대윤위원에게 이런 토론이 많아서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오늘 나와서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사실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당신은 말이야 자꾸 잘된 것만 빡빡우기고 됐다 하는데 당신은 좋아서 하는 사람이 이것 60일간 왜쥐고 있었어요. 왜 쥐고 있었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예? 행정실수로 쥐고 있었어요? 아니면 기분나빠서 쥐고 있었어요. 감정이 있어서 쥐고 있었어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그런 뜻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고 처리과정을

박재우위원

아니 건축민원을 며칠만에 처리하게 돼있어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원래 주택사무 건설사업 승인은 60일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박재우위원

60일 이내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예

박재우위원

60일 이내면 꼭 60일간 쥐고 있어야 됩니까? 열흘만에 할 수 있고 보름만에 할 수 있고 한달만에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행정을 자꾸 감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말입니다. 그런 감정적인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자꾸 잘했다 하면은 건축계 다 파헤칩니다.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제가 잘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박재우위원

사람이 잘못했으면 일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마무리를 빨리 해야지 뭐잘했다 빡빡우기고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우기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조례상에 해석을

박재우위원

해석은 아래부터 와서 빡빡우기고 있더라고요

박제영위원장

박재우위원님 됐습니다. 김대윤위원님 간략하게 요점만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주택과장은 맞다 안맞다 있다 없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김대윤위원

조금 전에 그 10분의 3범위를 일반적인 경우에 제정한다. 그랬죠.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예

김대윤위원

그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볼것 같으면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조례 43조 규정입니다.

박재우위원

의장 마무리발언입니다.

박제영위원장

긴급동의입니까?

박재우위원

예 긴급동의입니다. 김의원님한테 대단히 죄송한데요.
문안에 따라서 시정질의도 될 수 있고 또 개인적인 감정을 노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문제는 나중에 김위원하고 우리 감사위원장하고 건설국장님하고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도록하고 이것은 더이상 시정질의를 안하도록 하고 김의원도 양해를하고 주택과장도 사실 행정 하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끝내라고 자꾸 따지지 말고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사실 위원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려는 그런것 보다도 제가 사실 오늘 조금 업무처리에 있어서 사실은 원활하게 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저희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역업체 육성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행정기관에서 많이 해야 돼는데

박제영위원장

주택과장 1분내로 발언하세요. 다 됐습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예

박제영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꼭 하실 말씀 1분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예 1분내에 하겠습니다. 사실 본의원이 설계사무소 한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설계사무소 어떤 이익에 의해서 만일 이런 일을 할것 같았으면 그런 얘기 들은 분있으면 한 번 나와보세요. 내가 설계 경주시에서 저한테 설계한건 의뢰한 일이 있습니까? 역시 없었죠. 제가 문제는 제가 본의원이 설계업무가 보통이 아닙니다. 행정을 이따위로 하니까 이것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있습니까? 의원중에서 본의원이 아니면 누가 얘기할 사람있습니까? 심의를 해야 되는 엄밀한 사례가 4가지가 있는데 시가 일방적으로 통행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이런식으로 행정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행동합니까? 즉흥적으로 심의를 가르고 난이후에 그다음에 공사감리문제라던가 그런 것은 2차적으로 논할 문제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만 바로 했을 것 같으면 모든게 순조롭게 돌아갔을 것 같고 또 불이익을 받을 부분도 상당히 해소가 되지 않았겠느냐

박재우위원

김위원 그만하시고 주택과장님도 됐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렇게 마무리 하세요. 마무리 하시고 나중에 이야기할 테니까

박제영위원장

주택과장 위원장이 한마디만 충고를 하겠는데 행정소요. 기간이 60일이니까 60일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아주 소극적인 방법이고 변명에 불과합니다. 가능하면은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60일됐으면 웬만한 문제는 30일이면 가능하다고 위원장은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지 60일이니까 60일을 가지고 그런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근무조사를 바꾸세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제가 김대윤위원 아까 우방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납득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계속해서 농정국사항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은 회기에 관계없이 의원님이 생각하신대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김정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정철위원

국장님 12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수산과에 국도비 불용액이 하나 있는데 지금 국도비가 불용액이 95년에도 지적이 됐고 96년에도 지적이 됐고 또 97년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어업인들에게 지원대상자의 규제를 너무 까다. 롭게해서 그런것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여기에 있는 것은 전해 계속 물량이 53개입니다. 53개인데 희망자는 22개 전체 공급을 다하고 희망자가 없는 부분만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처리된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비단 거기 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도 보면은 16페이지에도 노후성 대체사업도 마찬가지고 화로 이탄장 폐유 수거용기 설치 이런 것이 거의다 그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특히 국도비를 이것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려고 그러면 이렇게 되지는 안할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본의원이 95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어민을 위해서 추진할 생각이 없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앞으로 불용액이 안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이것이 액면이 너무 적어서 어민들이 기피하는것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철위원

지원대상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은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는 않을 것이다 말입니다.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는 한푼이라도 좀더 소화를 시켜야 될텐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현재 수협하고는 분명히 절충을 해도 수협이 부지가 없어서 못했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협에 확인해 봐도 틀림없습니까? 예 틀림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다음에는 26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경주 후방표시등 부착지원 해서 25만원 54만원 해 놨는데 읍면동별로 상당한 경운기가 있고 1년에 경운기가 교통사고로 말하자면 후방 표시가 안되서 사고나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27만원 54만원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는 불과 몇 개 지원이 안될 텐데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이것은 도로변에 인접한 농가에 경운기를 소지하고 있는 그런 농가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후방표시를 뭘 해 주고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후방표시는 차에 표시 안있습니까? 깜박이

김정철위원

반사경 말입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예 깜박이 깜박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회전 같으면 우회 깜박이 좌회전 같으면 좌회깜박이 그런 것을 개당 2만7,000원씩 해서 부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2만 7,000원같으면 27만원 같으면 10개입니다. 감포읍에 경운기가 아마 600대 넘을 텐데 10개를 지원합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이것을 지금까지 지원해 왔습니다만은 이것을 연체적으로 한몫에는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추진효과를 나타낼려면은 좀 여기에 투자를 더 해서 적어도 5년만에 마치던지 이렇게 해야지 10개 하면은 금년에 해 놓으면 다 부숴지고 내년이 되면은 없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투자효과가 없다 말입니다. 차라리 예산조성을 더 해서라도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좀 조정을 하세요.
그다음에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에 양잠시설농가를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96년도에 받았지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받았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시정이 됐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시정이 됐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이 동네가 바로 옛날 시장이 태어 난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에 보니까 한동만 그런 것도 아니고 완전히 살림집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동은 소막이고 한동은 살림집이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잠실이 그런 식으로 보조를 받아 놓고 전부 타용도로 지금 변경돼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한 번해 봤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지적당시에 우리가 지적을 받고 그 후에 조사를 해서 전부 시정을 시켰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시정하지 않는 곳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독에 이것은 여기 시정했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시정했습니다.

김정철위원

분명합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예

김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김정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헌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연번호 197번 페이지133페이지 요구자료명 도축장현황과 운영상태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96년 도축장 수입이 7억8,524만4,000원 기타 인건비를 포함해서 기반유지 비가 7억6,200 그래서 연간 순수익이 2,324만4,000원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맞지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헌오위원

도축세 시에 2억7,600을 냈지요. 76년도에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2억7,600만원 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총 수입이 7억8,524만4,000원에 도축비 2억7,600을 별도로 하고 기타경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7억6,200이고 순익이 2,300이니까 도축세 2억7,600은 어디 갔습니까? 계산이 어떻게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장님께서 상세한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은 2억7,600이 위원장님 그러면 축산과장님께서

박제영위원장

축산과장 축산과장 배석시켜서

박헌오위원

예예

박제영위원장

자 축산과장 농정국장 옆에서 도움 말주십시오.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잠깐 국장님 자리에 물러가 주시고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위원

소 한마리를 도축하는데 사용료가 도축세따로 내고 여도축 사용료만 5만8,000원이고 이렇게 표기를해 놓은 것입니까? 이것이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예

박헌오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표기에 보면은 자료에 보면은 도축세내는 표기는 빠졌네요. 그러면 2억7, 600에 대해서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예 그것은 도축세는 한일유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된 것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도축세를 제외한 총수입만 이렇게 표기해 놨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순수익이 2,324만4,000원이다 이렇게 과에서는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금년에 내년에 현재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도축장에서 시에 요구한 금액이 10억5,000만원정도 되죠.
우리 시부담이 2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그것은 도축장을 현재 시설하는데 총 소요되는 금액이 10억5,000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2,300 연간 2,300만원 남으면은 이것이 계산이 제가 아무리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사업 치고는 이것이 너무 순수익이 2,300 남으면은 사실 이것이 장사가 잘 안되잖습니까? 그죠.
이것은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사업이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임시 현대식으로 시설을 바꾸는 데 약 10억5,000만원이 드니까 부득이하게 시에 요구를 보조를 요구를해 놨는데 그러면은 자부담이 우리가 2억을 보조를 하는 걸로하고 약 8억이 더 들것 아닙니까? 8억들면은 연간순이자만 해도 1억5,000 들잖아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10억5,000하는 액수도 안나왔습니다. 자기 들은 현재 있는 시설을 어떻게 조금 보완을 해서 그대로 유지를 할려고 했는데 현대화시설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허가가 안됩니다.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박헌오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설명을 해 주셨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10억을 그렇게 8억을 장사가 안되는 원래 180만원밖에 순수익이 없는 그런 사업장에 8억을 들여서 하면은 8억에 대한 순수 법정이자만 해도 연간 1억5,000이 드니까 순수익이 2,300 들여봐야 앞으로 도출이 줄었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지금 97년 수준을 봐도 96년 보다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사업에 이것은 사업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과장께 질의하는 내용은 여기 보고돼 있는 인건비를 4억5,600 그러니까 30명에 대한 인건비가 거기 보고에 조금 잘못됐고 거기서 이익을 좀 불려야 되고 다음 기타에 연간 7,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타 내용도 상세하게 표기가 안되있습니다. 시설유지비 폐수처리비 공공료에는 다 표기 돼기 때문에 기타 경비는 여기 안에 다 들어간 걸로 본의원은 간주를 하고 연간 7,000만원에다가는 인건비 4억 5,600을 30명분을 줄이고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해서 연간 1억5,000의 순수이자 발생되는 부분과 연간순수익2,300여만원의 작은 이익을 맞추어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실질적인상세한 사업계획서및 사업보고 서를 검토를 하시고 2억을 요구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짧게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이것이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이 현재 시설을 그대로 유지를 할 려니까 허가가 안나오기 때문에 투자를 주주를 총회를해서 지금 현재 연말에 자동허가가 취소될것 같으면 이 건물과 시설을 그대로 방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무 쓸모없이 방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라도 우리가 좀더 투자를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자 이래서 현재 10억5,000하는 것이 나왔고 현재 지금 시비 2억을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그 10억안에 안들어갑니다. 10억5,000은 자기들 주주들이 출자를 해서 시설할 금액을 거기에 기재를 해 놓은 것이고

박헌오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시설개선비 총 10억5,100만원 중에 시비 2억보조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습니까? 유인물이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이것은

박헌오위원

그러면은 유인물이 잘못 표기가 됐으면은 이 이자부담 그러니까 자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늘어나죠.
그러면은 본의원이 이익발생의 손실계산을 놓는데 적자가 폭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 경주시민을 위해서 450개소의 우리가 타지에 우리가 가서 도축해야 될그런 불편사항을 본사업장은 송규형이라는 한일유통의 대표는 경주시민을 위해서 450개소의 식용판매업을 편의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 연간 손해율은 약 1억2,000 나옵니다. 연간 1억2,000을 감수해 가면서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지적을 하고 그러면은 본인은 다시 재론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내놓은 자료에 실질적인 보고 자료와 다른 어떤 이익발생요인이 있다던가 또는 가장 중요한 도축세를 일종에 말하면은 그러니까 도축숫자를 줄여야만이 적자를 순수익이 하나도 없어도 적자를 줄이는데 도축수를 줄일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도축수를 줄여서는 안되죠.

박헌오위원

안되죠.
도축수도 줄일 수도 없고 인건비도 줄일 수도 없고 폐수처리 비액이 공공요금도 줄일 수 없는 이런 입장에 눈으로 확실한 계산을 그대로 봐도 연간 1억2,000의 적자를 보고 있는 이것을 과연 우리 시가 믿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적자를 감수해 가면서 과연 자기가 10억을 투자하는데 이런 적자폭이 있으니 당신들이 시비를 보조해 주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 이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웃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도축장대표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것이 이해가 가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보조를 충분한 보조를하다가 부도나서 도망갔을 때 시비 2억의 손실이 없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적당한 지원을 1억을 5,000만원을 했던간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지원을해서 도저히 운영에 이기지를 못하고 부도 났을 때 우리 시부담하는 시비의 손실은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의원이 과장님께 지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는 하시겠지요. 짧게 설명을 바랍니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현재 연간 적자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저희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기 이전에 자기들 스스로가 인건비라던지 기타경비라던지 또 시설유지비를 줄여서 그폭을 자기들 스스로가 조정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준해서 우리시가 보조를 합니다. 당초예산에 우리 상임위원회 당초예산 요구서를 올려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검토를 하다가 상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 자, 그러면 이왕이면 적자가 난 회사의 인건비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기타경비 7000만원 줄이고 인건비 30명분에 대해서 줄이고 15명 줄이고 이렇게 하면 계산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해서 좀더 절약할 수 있으면 우리는 2억이 아니라 1억정도만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현재 인건비가 월계산을 해보면요, 인건비가 월 126만6000원으로 제가 계산을 맞췄습니다. 126만6000원의 인건비를 30명에 맞춰서 4억5600인데 이것이 과연 이런 사실 그대로라면 이런 인건비를 우리가 한 15명을 줄이면 연간 인건비가 약 2억2000정도 삭감조치됩니다. 절감이 그러면 맞습니다. 계산이 맞고 기타경비 7000만원, 내역이 없는 기타경비 7000만원을 줄이면 순수이익발생이 정말 말 그대로 2300만원이 생깁니다. 연간 월 180 내지 120 정도의 주식회사가 순이익이 월 180만원 이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억의 보조를 주기 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당업소가 정확한 수지계산서를 맞춰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시가 지원하는 부분의 결정을 그때 내리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영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박헌오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고서된 대로 수익하고 지출내역이 축소된 것이 아닙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그것은 축소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기들 장부를 뒤져볼 수도 없고 자기들한테 받은 자료에 의해서 접수된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저도 시골출신입니다. 소 잡는 것도 많이 봤고 요즘은 모르지만 저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도축장경종사에 30명 했는데요. 관리직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10명 빼고 20명 잡읍시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현재 관리직은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4명 빼고 25명 잡으면요, 소 일반적으로 손가지고 잡아도 장성이 하루에 몇 마리 잡는지 아십니까? 거꾸로 계산해서 하루에 소 30마리, 돼지 평균 20마리 잡을려고 소 잡는 사람 25명 데렸다면 이것은 거꾸로 계산해서 거짓말입니다. 초보자가 소를 잡아도 하루에 2마리는 잡습니다. 도축장에서 소 잡는 사람은 전문가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문적으로 소 잡는 사람이 25명 있다고 그러면요, 하루에 150마리, 200마리 잡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헌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산해 보니까 아무래도 앞뒤가 안맞다 하는 것은 실제 잡는 도축수는 이 보다 많은데 축소를 한 것이 아닙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축수는 조작이 안되지요. 왜냐하면 전에는 시에서 검사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가축시험소에서 검사원이 나가 가지고 소를 잡고 도축하기 때문에 두수에 어떤 조작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두수가 정확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1년에 소를 기준으로 하면 1만1000마리 한달에 한 1000마리정도 잡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소전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우시장을 다녀보고 소를 잡는 것을 상식적으로 안다면 도축장 종사인원 25명 기술자 데려가지고 하루에 소 30, 돼지 20마리 잡는다면 웃습니다. 한 시간 일하고 노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조금 전에 10억 투자 나오지만 그냥 물론 함부로 의심해서 안되겠지만은 최소한 보고된 수치를 못믿겠어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그래서 좀전에 박헌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하고 하느라고 자기들하고 충분한 절충은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회사측하고 상세한 내역을 전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제영위원장

김정철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가 한일유통에서 도축을 했을 경우에 우리시의 연간 도축세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2억7600입니다.

김정철위원

2억7600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억을 지원해주자 하는 것은 현재 시설자체를 보완하기 위해서 10억중에 2억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한일유통이 적자가 돼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개수비를 2억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 경주에 소의 사육규모가 전국의 1위지요?
돼지는 도내 1위이지요? 그런데 포항에 지금 현대화시설을 흥해에 지금 하고 있지요?
포항축산의 규모는 우리 안강읍 전체의 규모보다 적지요?
포항에서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지요?
만약에 이 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에 경주 축산인이 연간 손해를 얼마나 봅니까? 만약 우리가 포항에 가서 도축을 할 경우에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그것은 상세하게 빼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소 지장은 안있겠습니까?

김정철위원

물류비용이라든지 그외에 또 세수가 결국 1년에 2억7000 얼마라는 세수도 결국 없어질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김정철위원님께서 도움말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고 이 내용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시민의 편익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수하지 않고 시비 우리가 도축세비 수입이 2억7600이 들어 오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 아니니까 어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이 내용은 다른 위원들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일단 이것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박제영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농정국장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예.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국장님, 9번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집행내역하고 14번에 각종 단체보조금집행내역 한번 봐 주십시오. 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 이종옥하고 예산 지원이 얼마입니까? 55페이지요, 얼마입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1년에 2070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그뒤에 70페이지에 여기에 각종 단체보조금집행내역인데요. 이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경북능금이 얼마입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경북능금이 4억, 경주단감 3억3080만원입니다. 13억5000정도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조금이지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보조금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경북능금 농협경주지소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에 4억지원하고 단감경주 단감영농조합법인에 3억3000, 안강단감능금조합법인에 3억을 지원했는데 지금 시비 지원안하면 이 사람들이 농사 단감 안심습니까? 국장님, 지금 나라 경제가 아주 잘 아시지만 저가 설명부연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고 경제가 지금 IMF로부터 신탁통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현재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 경제가 말이 아닌 이런 마당에 있는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시비를 만약 지원안한다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단감 안심고 안합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이것은 농가가 부담할 수 없는 시설자금에 대한 보조입니다. 사업이 어떤 것이냐 하면 스프링쿨러라든가 품종경신이라든가 그리고 관정이라든가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한 보조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능금 사과 심고 단감 심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법인에서 수입소득원으로 해서 팔 것이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이것은 매년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97년도 보조하면 다음해는 보조 안합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보조 안합니다.

박재우위원

이 많은 돈을 보조할 필요가 있나요? 금년도 예산은 없지요? 금년도는 보조가 하나도 없지요?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금년도에는

박재우위원

금년 예산에도 보조가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거고 내년도에 보조 또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저가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농정과장, 앞에 나와서 보충설명해 주세요.

박재우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 나온 것은 금년도 '97년도 거고 아, '96년도 거고 '97년도 거죠? '97년도 거고 내년에 '98년도에도 얼마가 있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내년도에도 약 7억정도 사업신청이 돼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내용 똑 같고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내용 똑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작년에 해줬으면 금년에 했으면 됐지 내년에 또 이렇게 해마다 지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래 이것이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보조개선사업인데 법인체가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단체는 경주영농조합이고 그다음에 작목반으로서는 생산자조직은 경주단감영농법인이라고 안강단감영농법인입니다. 구성원들을 대충 볼 것 같으면 과수의 경우는 480호정도 그다음에 단감의 경우로는 경주, 안강하고 각각 합해 가지고

박재우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것은 조합에서 과일이나 생산해 가지고 그 사람 조합에서 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비를 막대한 시비를 여기에 한번 시설해 줬으면 되지 해마다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시비를 주고 나면 시에 들어 오는 것이 있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그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측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시비하지만 시비는 전체 보조금의 6% 밖에 안됩니다. 보조의 14%고 도비가 6% 고 국비가 20%, 융자 20%, 자비 20%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시비를 자꾸 이렇게 줄 필요가 있느냔 말입니다. 한번 시설할 때 줬으면 됐지 해마다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그래서 해마다 3년째, 3년째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연회가 3년 계획으로 과수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고

박재우위원

그것은 우리시가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영농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합에다가 그냥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맞지요?
요즘 어려운 시기에 해마다 자꾸 이렇게 보조한다는 것은 이제는 보조를 안받아도 이 단체가 자생력을 가지고 전번에 우리가 보조한 이 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시설해 가지고 지금 과일을 생산해 가지고 이제 소득을 올릴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이제 자립기반을 확보해야지, 시비만 자꾸 해마다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내년도까지만 지원해 줄것 같으면 자구책이 강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 한번 참고로 하세요. 자꾸 돈만 주는 것보다도 이제는 자립기반이 되면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끝없이 시가 돈 대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산림과장님

박제영위원장

농정과장 들어 가시고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박재우위원

과장님, 이야기 안할려고 그랬는데 감사장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토함산자연휴양림 있지요? 직원이 몇 명이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6급직원 한사람입니다.

박재우위원

또 전체직원은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다음에 기능직 2명 있습니다. 해서 3명 있습니다. 그래서 3명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직원이 아니고

박재우위원

열 몇 명이라고 하는데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6급 직원이 몇 명입니까? 순수하게 월급주는 6급 직원이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순수하게 월급주는 6급이 김순탁이라고 6급이 한사람, 계장보직 못받고 6급으로 나가 있는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능직이 총무과에 있다가 또 딴데 있다가 한사람이 2사람이 보충을 저희가 사적공원에 한사람 있던 사람하고 이래서 두사람이

박재우위원

이것이 토함산자연휴양림 작품이 산림과장님 작품이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아닙니다. 제가 오기전에 '91년도에 저는 '94년도에 왔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솔직히 우리가 이야기해서 자연휴양림에 시비를 많이 투자를 했는데요, 투자했는 효과만큼 있느냐 사실은 앞으로도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도 가봤지만 여름에 되면 말입니다. 그늘은 좋은데 진딧물도 떨어지고 사실 먹는 식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휴양림으로서는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울진에 영림석이라고 하는 휴양림정도 같으면 아주 정말 국민정서로 봤어도 그렇고 좋은데 우리 토함산휴양림은 근본사업이 실패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돈을 끝없이 넣고 우리 공무원까지 여기다가 파견근무를 시킨다면 이런 것은 앞으로 민간인한테 위탁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돈을 적게 받든지 얼마 받든지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경영하는 것은 옳지 시가 직접 공무원 파견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괜히 손실만 많고 그럴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사실상 휴양림은 매년 4년째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한 18억정도 들어 갔습니다. 들어 갔으나 처음 예정지 자체가 사실 문제점이 있게 선정이 됐습니다. 되고 제가 오기 전에 3년간은 12억정도 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군통합되고 이래 가지고 제가 산림과장을 맡고 기이 한 12억을 투자한 사항을 버릴 수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고 저는 오직 의욕을 가지고 기이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장소니까 조금더 투자해서 하면은 충분하게 운영에 본전은 안하겠느냐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휴양림 예산이 있습니까? 얹혀있습니까? 얼마입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내년도 예산에 한 7000만원정도 들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입장료 여름에 하기 휴가철에 입장료를 받아봐야 한달도 안되는데 입장료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저희들이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3900만원, 3973만원의 수입을 그것이 7월 26일날 개장을 해서 약 4개월 동안에 들어온 수입입니다. 수입인데 방이 너무 적어서 말입니다. 시설면에서 타곳에 비해서 사실상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요, 거기에 시설이 딴데 선진지견학을 해가지고 시설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울진 영림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통나무로 영구적으로 해놨는데 우리는 합판으로 해놔가지고 보니 시설이 오래 못가요. 한 4, 5년 있으면 다썩어가지고 돈만 버리고 아무 것도 안되요. 과장님, 인정하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저로서는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건물을 하나 짓어도 똑똑하게 짓기 위해서 올해도 7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수입을 보고 이것을 누가 임업협동조합에 넘기더라도 건물을 옳게 짓어서 넘기더라도 우리시에서 평생 동안 한 2억정도 수입이 안되겠나 싶어서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도 끝내고 산림과에서도 공무원이 돈받는다는 것이 미덥지 않고 저희 부하를 못믿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래서 요구를 했으나 한 10분의 1 예산이 억지로 되고 이러니까 앞에 지은 집도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한 3억 요구하면 9000만원, 8000만원 주니까 집은 지어야 되고 그러니 시설면은 자연적 엉망이고

박재우위원

과장님, 됐어요. 됐는데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시가 말입니다. 전부 공무원 파견해 가지고 아무 소득도 없는 방만한 경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라고 하면 공무원이 세명이 가서 1년에 돈 3900만원 나오고 시비 자꾸 투자해서 돈만 생돈만 들어 가고 공무원 세명 봉급이 얼마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시가 적자입니다. 그렇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전체 투자에 비해서 적자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입찰을 보여가지고 돈 받는 것은 민간에 위탁하고 돈 받는 것은 민간에 위탁하고 그다음에 시설은 민간에 위탁하면 다문 3000만원을 받든지 2000만원을 받든지 1000만원을 받든지 안받겠습니까? 시설을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이왕 건드려놨으니까 시가 점진적으로 해가지고 경영은 개인에게 위탁하고 공무원은 철수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 법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산림법상에 저희들이 임업협동조합 밖에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인에게 입찰을 보일 수 있으면 돈을 낫게 받을 수 있고 또 볼라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자꾸 법규따지지 마시고 우리시가 돈 들여서 시비들여서 해놨는데 우리시가 정안되면 조례를 바꾸든지 그런 법근거를 만들어서라도 하면 되지, 지방자치시대에 말이지, 그런게 경영적인 측면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안되는게 어디 있습니까? 안되도록 이야기하면 안되고 안되도록 검토하지 마시고 만약에 법령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조례를 하나 개정해서라도 우리시가 막대한 돈 들여서 해놨으면 시경영적 측면에서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돈을 받고 장기적인 발전의미에서 돈을 서서히 투자비를 대고 해야지, 공무원이 나가서 돈 받고 파견나가 있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장래를 봐서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시설을 하나를 하더라도 1년에 한개를 하더라도 옳게 하세요. 거기에 말입니다. 합판으로 해가지고 비오면 다썩어 버리고 시설이 눈가림 시설이지, 그것을 과거 누가 한지는 몰라도 아무리 우리시의 공돈이라 하더라도 과장님 만약에 개인이 돈내서 한다면 집 그렇게 짓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짓습니다. 시비니까 공돈이니까 공무원들이 적당히 눈가림으로 지금 해가지고 지난 번에 7월 27일날 우리가 시장님도 모시고 준공식도 안했습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갔잖지도 안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시가 하는 행정이냐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앞으로 휴양림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앞으로 연구를 하세요. 해야지 앞으로 놔두면 끝없는 불씨입니다. 끝없는 불씨니까 누가 봐도 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 민간에게 위탁하고 법령에 문제가 있으며 조례를 개정하던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해 가지고 하시고 연차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마무리 하시고 이왕 나오신 김에 몇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산림훼손관계 외동, 내남 광산으로 당초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광물채취허가고 그다음에 광물채취를 할 경우는 현장에서는 선별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서천 남천 상수도 보호구역에 1km 지점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이 광물야덕으로 하상이 자꾸 높아지고 있고 또 하천이 무단점용 되어 있는 것하고 그다음 홍수시에 제방이 하상이 자꾸 높아지니까 붕괴의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저희들도 그것때문에 상당히 법적 검토도 해보고 현지 직원을 파견해서 사실상 조사시키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검찰에서 바로 또 사건을 했습니다. 사건을 해서 벌금도 물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법적위배사항이 있으면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지금 거기에 하천무단점용이 돼 있답니다. 어떻든 산림허가를 내줘가지고 하천 무단점용이 됐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홍수시에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하천이 자꾸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허가야 내줄 법적 조건이 맞으면 내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관련법에 의해서 하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또 하나는 어제 아래 우리 현장에 안갔다 왔습니다. 외동에 그렇지요? 그것도 산림골재채취허가해 준 겁니까?
그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지금 거기에 하천무단점용이 돼 있답니다. 어떻든 산림허가를 내줘가지고 하천 무단점용이 됐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홍수시에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하천이 자꾸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허가야 내줄 법적 조건이 맞으면 내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관련법에 의해서 하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또 하나는 어제 아래 우리 현장에 안갔다 왔습니다. 외동에 그렇지요? 그것도 산림골재채취허가해 준 겁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사실상 냉천 불법골재채취사건 때문에 무리를 일으키고 신문과 텔레비젼에 나온 점은 여러 위원님들이나 청내동료들에게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과 저와 업무연참부족으로 산림법만 매일 시야가 좁고 산림법만 검토하다 보니까 또 저희들 직원이 나가면 경계침범에 상당하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경계침범을 안하나 이런 것만 매일 산림법에 대한 것만 머리에 두고 염두에 두고 사실상 계속 3개월에 한번씩 저희들 직원들이 현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연참부족으로 타법에 대한 것은 골재채취업 등록업무 하는 이 내용을 사실상 죄송합니다만 저도 거기까지 업무연참이 잘 안되서 몰라가지고 저희들 직원한테까지 교육을 못시켰습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직원 5명이 직무유기로 사실 입건되고 신문에도 나고 텔레비젼에도 나고 하니까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제 외동에 우리 가봤을 때 과장님 보다시피 기계는 시설이 어마어마하고 온 산천은 다깍아 놓고 봤지요? 그다음에 그 물건이 거기에 나오는 제품이 말입니다. 제품이 마사 비슷한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데 산림과에서 허가내줄 때는 건축용으로 허가내주는 것은 어떤 조건으로 허가해 준겁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저희들은 건설자재용으로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건설자재용 알았습니다. 건설자재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건설자재라고 하는 것은 그 마사를 도로공사하는데 도로에 깔아도 건설자재가 되고 그것을 선별해서 레미콘에 들어 가도 건설자재가 되고 또 아니면 보로크를 찍어도 건설자재가 되고 건설자재라는 용어자체가 광범위합니다.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건설자재면 어떤 건설자재를 허가해 준겁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사실상 허가를 낼 때 건설자재용으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신청이 들어 오고 죄송합니다마는 본인이 허가낼 때 직접 물어 보고 하지는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으나 물론 제가 도장찍고 모든 것을 물어보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건설자재용으로서 하면 토석채취를 할 때 건설자재용으로 하면 흙을 팔아 먹기 낫다 또 필요한 장소에 공사장에 들어 간다든지 이럴 때 자기들이 용이하게 자기들이 대줄 수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레미콘에 들어 간다 어디에 들어 간다는 것은 사실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건설자재용으로 심의를 얻어가지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거기에도 아래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거기 바로 밑에 소하천이 안있습니까? 그렇지요?
하천에 거기에 떠내려온 것은 포크레인을 가지고 밑에 한사람이 끌어 담아서 팔아 먹고 그다음에 하천을 쭉 따라 내려오면서 우리가 봤는데 하상높이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마사토가 계속 내려오니까 높아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홍수지면 제방 다넘어지고 농작물 피해주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산에 말입니다. 택도 없는 산을 온 산천을 다 둘고 파가지고 엄청스러운 시설을 지금 해놓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이든 간에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현장에 가봤을 때 이것이 건축용이다 그러면 그 물건을 거기에 마사토를 선별해서 레미콘에 가가지고 배합을 해서 집을 지었을 때 과연 그것이 건축자재로서 가능한 것이냐 과장님이 허가내줄 때 딱부러지게 이것은 레미콘용이다 건축자재, 아니면 이것은 보로크 찍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아니면 이것은 도로공사에 성토에 사용하는 것이다 무슨 이렇게 딱 찍어서 해야지, 그냥 건설자재용이다 이것이 얼마나 막연합니까? 건설자재용이다 광범위하게 이것은 눈감고 아옹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신세진거 없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없으면 허가취소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거 한번 보세요.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산림과에서 나와 가지고 장부 딱보시고 이것이 판매를 어디에 팔았느냐 산림과는 사법권을 다갖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법권 다쥐고 있어요. 산림과에서 딱나가 가지고 판매를 어디 팔았느냐 도로성토에 팔았느냐 레미콘용으로 팔았느냐 아니면 보로크용으로 팔았느냐 딱보시고 이것이 건축자재에 들어 가는 중요한 레미콘이나 이런데 팔았다면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토분이 절대 씻기지 않습니다. 지금 마사 그것을 가지고 레미콘에 배합을 했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서울에 아파트 지어서 인천에 모래를 파서 지어서 금이 다가고 아파트 새로 지어야 되고 절단난 것을 안봤습니까? 과장님, 만약에 그 모래를 경주 인근의 아파트에 써가지고 아파트 금이 갔다 나중에 보니까 이상이 왔다 했을때 검찰이 조사를 할 때 구체적으로 해들어 가면 산림과가 딱걸립니다. 그러니 이것을 허가를 할 적에는 성토용이면 성토용이다 레미콘용이면 레미콘용이다 무슨 용이면 무슨 용이다는 것을 딱 표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것은 레미콘용이다, 보로코용이다, 이것은 공업진흥청에 이 물건을 보내 가지고 이 물건을 레미콘에 써도 괜찮은지, KS표시를 받든지 사용해도 괜찮은지 그것을 먼저 흙에 대한 검사를 먼저 해가지고 검사서를 첨부해 가지고 어떤 용도에 쓰라고 허가를 해줘야지, 그냥 산림과장이 막연하게 건설자재용이다 이래 가지고 막연하게 허가해 줘가지고 온 산천 다파서 자연훼손 다시키고 하상 전부다 버리고 거기에다가 용도가 얼토당토 안한 용도로 레미콘이나 다른데 써가지고 부실공사를 만약에 했을때 이 사후에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과장님,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이번에 당하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계장님 보호계장님도 계시고 실무자들도 있는데 실무자를 시킬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계장님을 직접 데리고 현장 두 군데 내남도 좋고 가가지고 이 물건을 어디에 팔았느냐 장부를 보시고 거기에 하루에 양이 여러 수백차입니다. 하루 양이 한 두차가 아니고 여러 수백차입니다. 그정도 기계시설이면 적어도 하루에 200차이상 나옵니다. 그 200 차가 어디에 갔느냐 이 물건이 레미콘공장에 갔느냐 아니면 도로포장용에 갔느냐 아니면 보로크 찍는데 갔느냐 이것을 확실하게 딱 진단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흙을 우리가 안가져 왔습니까? 가지고 온것을 바로 공업진흥청으로 올려보세요. 이것을 레미콘용으로 써도 괜찮은지, 거기에 진단을 해가지고 어떤 용도에 쓰라 이렇게 허가를 해줘야지, 막연하게 온 산천 자연훼손 다하고 부실공사 만드는 하나의 원천의 소지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법망만 피해 가지고 법에 건설자재용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다시 그뿐 아니고 광산하고 저희들 관내 광산하고 토석채취하는 장소하고 지금 다시 저희들 직원을 파견시켜서 전수조사를 시켜 볼려고 합니다. 그내에 무허가 건물이 없느냐 무허가 공작물이 없느냐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잘못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토록 하고

박재우위원

그것도 하시고 문제는 제일 큰 문제가 있어요. 이 골재를 누가 썼느냐, 써도 되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써도 된다면 큰 다행한 일이고 그것을 써서 안된다면 엄청난 책임을 산림과가 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만약에 그옆에 레미콘공장에서 이 마사모래를 많이 써가지고 아파트 짓다가 만일 문제가 생겼다 했을때 원천이 어디입니까? 산림과에서 허가해 줘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래 됐을 때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그것을 과장님이 정말 현지에 가서 이 물건을 어디에 팔았느냐 어떤 용도로 팔았느냐 레미콘용도로 팔았느냐 성토용도로 팔았느냐 이것은 절대 성토용도가 아닙니다. 성토용도 같으면 과장님이 허가해 줘도 그 사람들이 안합니다. 100% 보로크 내지 레미콘용으로 팔았습니다. 그것은 레미콘으로 팔아서는 안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은 그런 정도가지고 레미콘용도로 팔면 이 건물을 지어놓으면 큰일납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허가하실 때는 딱부러지게 이것은 레미콘용이다 그것도 똑같은 건축자재용이지요? 성토용이다 앞으로 허가하실 때 그렇게 허가해 주시고 또 어떤 골재라도 공업진흥청에 해가지고 우리가 산림훼손 허가해 줬을 때 이것은 건축자재용으로 레미콘용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 허가할 때 건축재자 괄호하고 레미콘용으로 허가한다 이렇게 딱해 버려야지, 광범위하게 건설자재용이다 이것은 그냥 법을 악용해서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애국심을 가지고 그 많은 자연을 파괴하고 안그렇습니까? 하상이 전부다 높아지고 거기다가 부실한 이런 건축자재가 생산돼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 책임을 우리시가 져야 안됩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정말로 애국심을 가지고 내가 정말 허가해 줬는데 이 허가해준 모든 산림훼손 허가해 준게 문제가 없는지 용도대로 쓰고 있는지 또 그물건이 어떤 용도에 써도 괜찮은지 이것을 과장님이 전부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짚고 넘어가서 이것은 장부를 보고 하루에 몇 백차씩 팔았는데 그러면 여러 수십만차 팔았다 이거야 기계시설을 산더미같이 해놨는데 그것이 만약에 레미콘에 들어 갔다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책임 못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서 보시고 앞으로 허가할 때는 딱부러지게 허가하시고 내일이라도 현장에 가서 팔은 판매책 보시고 사법권이 산림과에 있지 않습니까? 확인 딱해가지고 중지명령을 내든지 법에 의한 조치를 하세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허가할 때는 반드시 목적대로 또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안그렇습니까? 나무를 하나 베는 것도 이 나무를 베어서 어디에 쓴다 쓸 수 있어야 그 나무 벌채허가를 하고 하는 거지, 나무 베어서 아무 데도 쓰지 못하는거면 산만 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쓰도 못하는 이런 불량품을 허가해 줘가지고 온시민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깁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그 물건을 진단해서 용도에 따라 허가해 주도록 그렇게 하시고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상세하게 조사를 해보세요. 할 용의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지금 품위 내놨다고 안합니까?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의회 20일까지 그러면 현장답사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다가 감사장에 보내줄 수 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그러지요.

박제영위원장

과장님, 20일까지 박재우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조사해서 보고자료 내주기 바랍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예.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연번 203번입니다. 산불진화용 헬기운영현황입니다. 154페이지, 도내에 우리 진화용 초동진화용 헬기보유 대수가 도내에 몇 대나 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현재에는 5대입니다.

박헌오위원

5대는 임차가 몇 대고 또 임차외에 우리 사용 가능한 대수가 몇 대입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도내 전부 임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에 있는 헬기 그것은 소방헬기는 제외입니다. 각 진화용헬기가 임차가 5대입니다.

박헌오위원

도내시군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내에 대형산불이 났을 때 초동진화용으로 동시에 도가 각 읍면동에 임차했는 지역을 도가 협조요청을 했을때 다 한지역에 투입할 수 있습니까? 그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사실상 올 봄까지는 저희들 경주밖에 없었습니다. 올 가을부터 5대가 됐습니다. 올 가을부터 도비 30%, 시비 70%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5대 포항, 경주, 구미, 안동, 김천 이래 가지고 5대가 들어 왔는데 앞으로 공조체제를 유지할려고 하면 도비가 30% 있고 가상으로 예를 들어서 미리 이런 예고를 해서는 안되겠 지만은 포항에 어디 불이 났다 했을 때는 다음에 우리 헬기 자기들 헬기를 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헬기를 지원하는 것이 안좋겠는가 또 우리가 난관에 봉착될 때 자기들은 불이 안되고 있을 때 서로 공조체제를 해주는 것이 안좋겠나 그 기준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협의한 사실은 없는 실정이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공조체제는 아직까지 결정은 안됐습니다.

박헌오위원

도내에 만약에 도내에 도청에서 도청내에 어떤 지정된 장소에서 5대나 6대나 그 대수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고 집중적으로 도가 관리를해서 초동진화로 출동을 하게 되면은 도내에 가장 먼 소요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도내 전부다 갈 수 있는데요?

박헌오위원

예. 최장거리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여기서 최장거리 문경에 갈려고 하면 소요시간이 40분, 영양, 봉화, 울진 갈래도 한 4, 50분 걸릴겁니다.

박헌오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시가 사실 군이나 소방헬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정한 산불 한창 그시기에 연간 한 90일정도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연간 여기에 보면 춘기, 추기에 보면 한 90일간 우리가 소요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을 떠나서 도가 우리 경상북도가 총괄적으로 임차를 하든지 구입을 해서 직영을 하든지 해서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이번의 필요성을 우리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고 또 그동안에 문화재피해가 극심한 지역이니까 이 필요성을 한대의 헬기임차를 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고 도내에서 총괄적으로 관장을 했을때 산림청이면 산림청에서 하든지 어쨌거나 도에서 관장해서 만약에 관리를 하게 되면 초동진화에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과에서 우리 시장님 무슨 결재가 물론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도에다가 공동관리, 공동구입을 해서 초동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을 도에다가 한번 신청을 할 의향이 계시면 신청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저희들 도 소방헬기가 기이 까무푸하는 것 한대가 지금 저희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대 있습니다. 소련제입니다. 상당히 힘이 좋고 물도 살수를 많이 하고 보통 한번하면 18도랑정도를 운반하고 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좋아가지고 도에서 작년도 예산에 한대를 추가 단계적으로 여러 대를 구입을 못하고 해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확보를 소련제 까무푸를 한대를 구입하려고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구입하는데 아직까지 적성국이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아직까지 구입이 안됐습니다. 그 정도 되어 있으니까 올해 아마 저희들 시군과장회의때 올해 한대가 들어 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고 하니까 시군의 예비비로 가지고 각 시군마다 내년도 본예산에 1억2000만원씩 예비비로 도비보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시비로 3억을 따고 도비예비비로 1억2000을 따니까 4억2000 같으면 한 4개월정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시군비를 확보를 하고 그런 조치를 하라 구입관계는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해보니까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우니까 시기적으로 상당히 오래 걸린답니다. 그리고 또 부품도 역시 옛날 구소련시절에 기체만드는 데하고 엔진만드는데 하고 기타부품 만드는 나라가 지금 틀려요. 나라가 바꿔가지고 이러니 상당히 부품을 구해 오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래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산림과장 시군과장회의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헌오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진화능력이 사실 경주시가 전례를 보면 진화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느끼실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장비나 이런 인력가지고는 우리 국보급의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산발되어 있는 이 지역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시가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해서 좋은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한번 문화재를 우리 지방자치단체 혼자의 능력의 한계가 있는 점을 강조를 어떤 채널이든지 간에 도나 또는 문화재관리국에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한번 강하게 요구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해당 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도내의 채널도 도내에 서로 상호간의 협조체제도 도가 관장을 하고 그래서 그 협의를 겸해서 초동진화에 도내가 가지고 있는 헬기의 이용계획도 서로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같이 겸해서 협조를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만두위원

113페이지, 5층 구조조정지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산림과장님 들어 가시고 농정국장님 나오십시오.

오만두위원

국장님, 농정국소관 한가지 이것하고 연계된 문제니까 감사때 지적을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구조조정지원사업 읍면별배부량해서 113페이지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일부 예산을 가지고 현황을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되겠고 '97년도 농정과 총예산을 내가 빼보니까 약 104억정도가 되거든요. 정확하게 104억입니다. 농정과에 경주시 예산이 총104억인데 이것이 대부분이다 농어촌 경상예산하고 그다음에 국도비보조사업하고 시비부담예산 이것이 총104억인데 결과적으로 104억중에 투자해 들어 갔는 것이 대부분 경상예산하고 그다음에 농어촌구조조정사업예산이거든요. 그렇지요?
농어촌구조조정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가소득을 증대시킬려고 그러면 과연 경주시에서 시장이 어떤 시책을 추진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주 시장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떤 시책을 펴야 되느냐 이러한 과제를 두고 봤을 때에 현재 104억 투자된 예산을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순수하게 국도비보조사업의 교통정리 그러니까 경주시 농정분야는 국도비보조사업의 교통정리만하고 있더라 시청에 앉아가지고 경주 시장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현재 농촌에 일본같은 경우에 일품일촌운동하고 경주시도 일품일촌 운동, 특화작물하면서 말만 자꾸 하는데 완전히 탁상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추진단계가 우선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먼저 농촌지도소에서 특화작목을 개발해가지고 두번째는 그 특화작물을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 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보고 시범사업을 해서 그것이 소득증대와 맞아 떨질 것 같으면 그다음에 그것을 지역별로 단지화시켜 주고 그 단지화시켜 준 것을 더 발전시켜서 집단화되도록 이렇게 특화로 추진을 해줘야만이 결국 소득과 연결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 국장님이 하는 시책은 이런 어떤 단계적인 시책을 추진을 연구해 가지고 처방을 하지 않고 순전히 처음 이야기 다시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교통정리행정만 지금 하고 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3년전에 우리 정래동에 부추시범지원을 했어요. 촌에 가보니까 위원장님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촌에 가보니까 부추를 하는데 전부 가가호호마다 마당에서 아니면 헛간에서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당시에 기획실장 김상진 국장이 했어요. 김상진 국장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것 저래가지고는 도저히 발전이 없으니까 집단적으로 모여서 공동작업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동네마다 한가지씩 4000만원을 들여서 두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4000만으로 두개를 해주니까 공동작업장에 처음에는 안오다가 나중에 전부 빨려들어 와요. 한 100여 가호가 공동작업장에 빨려들어 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작업장에서 다듬고 대화를 하고 하니까 발전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동부추라고 해서 우선 묶는 끈을 만들고 출하하는데 박스를 만들고 그 개발과정에서 소득증대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작년 경우에 보면은 1년 매출이 농협을 통해서 컴퓨터로 빼보니까 3억5000이 매출이 됐어요. 금년에는 며칠전에 컴퓨터를 빼보니까 5억이 매출이 됐습니다. 4000만원을 시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매년 5억의 소득을 올린다하면 그 동네에 금년에 추곡수매가 8000가마 같으면 정래동이 1만7000인데 4000가마 같으면 추곡수매가가 2억정도 돼요. 전체 들에 추곡수매에는 할당량이 2억이란 말이에요. 추곡수매해서 1년 농사지어가지고 추곡수매하는 것이 2억인데 부추에서 나가는 것이 5억이더러 그얘기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하면 동네에서 3년전에는 경로당에 가면 노인들이 낮에 술잡숫고 담배피우고 화투치고 엉망이었어요. 작년, 금년에는 경로당에 가면 경로당에 노인이 한분도 없어요. 노인이 한분도 없는데 깜짝 놀라서 다 어디 갔느냐 하니까 전부가 공동작업장에 가서 고부간에, 그다음에 시부간에 며느리하고 시어른하고 전부 앉아서 부추다듬는 거라고 한사람, 한사람씩 노인들이 빠져나가니까 경로당에 앉아가지고 화투치고 술을 먹는데 하루에 2000원, 3000원 쓰는데 부추단지에 들어가 가지고 일하니까 2000원 안쓰고 3000원 번다 그얘기야, 엄청난 변화의 현상이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또 통계를 내보니까 그 동네에 집을 한 15채 지어요. 농가주택을 15채 지었어요. 정래동에서 제일 많이 집을 짓더라고요. 이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분석해 보면 소득이 창출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득이 창출이 되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집을 농촌구조개선을 하더라, 취락구조개선을 하더라고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농촌지도소에서 기술개발투자에 총투자한 예산이 얼마냐 그러면요, 6억7400만원입니다. 시비부담이 6억7400만원인데 6억7000이라고 할것 같으면 우리 경주시 예산의 0.2%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농어촌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농어촌구조개선을 한다 구조개선을 하는데 정부에서 돈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계속 시멘트하고 포장하고 이렇게 한다 시멘트포장해 가지고 길확장해 가지고는 소득의 증대가 안된다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기술개발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술개발 우리나라가 지금 자빠지는 것이 기술개발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막부도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앉아가지고 소득증대, 구조개선 아무리 탁상해도 기술개발투자를 안해주면은 소득이 창출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경주시 총예산의 0.2%를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기술투자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예요. 6억이라고 하면 여기 소방도로 조그만 것하나 그것 뿐이라 이거야, 그다음에 농정과에서는 금년에 자체사업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농정과는 자체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업을 안하고 아까도 얘기 했듯이 앉아서 교통정리만 나라에서 내려오는 교통정리만 할 뿐이지, 자체개발 자체가 하나도 안움직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금년도 농정과 총예산 중에 시자체사업이 3억2600만원인데 이 예산목록을 빼보면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출연금 3억 내고 그다음에 경상보조비가 2000 몇 만원 이것이 시자체 농정과 시자체사업이 이것이 다예요.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소득창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단계가 농촌지도소에서 특화작목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돈을 지원해 가지고 소득이 창출되는 것을 보여 주고 소득이 창출되는 것을 주위에 보여 주고 보여 주면 돈이 되면 따라 온다고요. 돈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따라 온다고요. 그것을 시비에서 시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보여 줘야 돼요. 그 돈이 예산에 잡혀져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잡혀져 있다 그것이 잡히고 난 다음에는 단지화 하는데도 시비가 농정과에서 그다음에 보여 주고 난 다음에는 그업무는 다시 농정과업무라고 봐야 되거든 지금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시범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을 시범을 보여 주는 것까지는 농촌지도소 소관이지만 시범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사업자체가 농정과에는 하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일개 경주시의 과에서 농정과에서 농민을 위한 자체사업이 단한푼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시장이 아무리 농촌소득증대 시정연설에서 증대를 세번째 목표로 하고 해도 말짱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말짱 거짓말이고 헛다리 짚는거거든요. 이것을 농정국장이 시장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답을 해보십시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저희들은 10월말경쯤 돼가지고 '9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특수실적해 가지고 5건을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그중에 포도 주산단지인 건천, 서면, 안강에 금년도에 비가림시설을 안해가지고 상당히 손해를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도소가 3년간 비가림시설을 한 것과 안한 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성과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현재 저희들이 주산단지에 우리가 보조를 해가지고 전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계획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님도 약속을 하고 다했는데 시재정상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1회 추경도 있고 하니까 당초예산을 확보못하면 1회 추경때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사업이 하나 있었고요. 두번째는 수산과에서 장려하는 빙어방류관계인데 우리가 읍면동에 빙어방류사업을 원하는 읍면신청을 받았습니다. 6개소에 신청을 받아서 그것도 우리가 방류사업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김유신장군묘역에 산불이 작년도에 나서 상당히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68헥타를 대묘조림을 했습니다. 대묘조림지에 국고보조비를 시비로 해야 되는데 국고보조를 못해서 국고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해야지 빨리 활착이 되고 녹화를 빨리 조기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해서 거기에 1,200을 요구를 해서 요구를 다 받았습니다. 받고 다음은 축산과에서 시행하는 행정관계상 지금 축산농가에 분뇨처리를 위해서 지금 톱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왕겨를 사용하게 되면은 상당히 농가에 소득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일부 보조사업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도비가 보조되면 하는 걸로 해서 자체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내놓았고 또 한가지 더 특수시책으로는 도로포장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내년도 엑스포사업때 행사장 내에 경주 한우 홍보를 위해서 매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보보조가 있고 시비 부담을 하는 것을 전체 사업은 7,000만원됩니다만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고 도비보조가 내시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부담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계속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이 연구를 하신 줄로 압니다만은 조금 전에 오만두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농정국은 우리 경주시의 농민을 도우는 대표적인 집행기관입니다.그래서 많은 분야들이 농민하고 직결된 사항인데 아주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또 연이어서 의회사무국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질의와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국장님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연번호 192번 우리가 농단위에서 심의를 해서 농어민에게 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은 농단위 심의절차도 규정이 너무 일원화돼서 실제로 심의하는데 점수를 낸다든지 또 실제로 봐서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점수를 하다 보면은 또 박탈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후관리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수해농가에 대해서 2차적인 지원도 해야 될 거고 또 사후 기술지원도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지원되는 농가중에서 농촌에 이탈한 농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탈된 농가의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내일까지

박제영위원장

명단을 제출해줄 것으로 알고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는 113페이지요 농어촌 구조조정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차례 농민들로부터 얘기 듣고 있는데 우리가 병충해 방제용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농약을 구입해서 농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이 벼물바구니다 그러면 벼물바구니에 대한 약이라야 되는데 벼물바구니나 아니면 벼멸구라든지 여기에는 특효가 아닌 약을 무상지원을 해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농가에는 뭐냐 하면은 특효약이 따로 있는데 그냥 공짜로 주니까 갖다 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장 마루밑에 보관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지금 약제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약품을 보내줍니까? 아니면 현금을 보내줍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그것은 병충해 발생되는 것은 예찰은 지도소가 맡아서 하고 예찰에 따라서 읍면동 방제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아니 국장님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방제협의회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거기서 약제를 선정해서 하면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저희들이 직접 배부합니다.

김정철위원

방제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약품을 구입한다. 말입니까?
틀림 없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바로 약제를 바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방제협의회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대지별로 대별로

김정철위원

아니 지금 군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 종류를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예 남산뜰에 무슨 병이 발생됐다. 그러면 방제협의회에서 선정한 약을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그 약을 우리가

김정철위원

약을 구입해서 바로 공급해 줍니까? 일방적으로 공급해주는 것이 아니고?
원하

박원하농정국장

아닙니다.

김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축산과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아까 농정과장 한테도 뭡니까? 물노미관계 일방적으로 나라에서 내려주는 지원사업이 현실성이 없어서 낭비요소가 많다 그랬는데 이것 뭡니까? 소 귀에 다는 것 바코드 이것은 어떻습니까? 축산농가에 100% 보급됐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그것은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거의다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사후관리는 예를 들어 소를 매매한다든지 혹은 도살을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바코드 조사위원에게 통보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축장하고 우시장 읍면에 있는 우시장 있죠.
우시장하고 도축장에 가면 이것 전산시설 돼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그것은 중개사들이 그 소가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진락위원

아니 전산처리를 하느냐 말입니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전산처리는 안하죠. 전산처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디서 합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죠. 슈퍼마켓 가면은 물건사고 팔 때 바코드기 대면 바로 되죠?
전산처리 할려고 다는것 아닙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의 소가 을에게 팔렸다. 그러면 중개사들이 그것을 확인을 해서 축협에 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은 저희들은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할 바에야 전산바코드 이것 물어보니까 하나 다는데 3,000원 그러던가?
그렇게 할 바에야 전산바코드 이것 물어보니까 하나 다는데 3,000원 그러던가?
인건비주죠. 그죠?
그러면 경주시 전체에 축산농가에 보급된 것을 따지면 몇 두 정도됩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지금 약 7만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7만두 그러면 약 2억정도 되죠?
그런데 실제 이것이 보면은 우시장 하고 그다음에 도축장에 바로 전산검사를 안한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그 시설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아서

이진락위원

러니까 차라리 전산바코드 인식기를 먼저 갖추고 슈퍼마켓가면 바로 안댑니까? 그죠?
그것을 검색기를 갖다고 그 돈이 이러면 그것을 설치한 다음에 우리가 각 농가에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그것은 아마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진락위원

안되면 굳이 전산검색을 안할 바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바코드가 장착된 소의 이동사항을 전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그냥 보고해서 서면 결과로 적을 바에는 돈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시장마다 도축은 하루에 몇 마리 잡았고 몇 마리 불었다는 것을 파악하면 되는 거지 전산검색을 할 때는 전산바코드가 필요없다. 이겁니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그 넘버를 저희들 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진락위원

일일이 다 체크합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체크를 해서 저희들이 전산입력을

이진락위원

그 넘버는 필요한데 일일이 검색을 안하고 소 한마리 잡는데 일일이 보고해서 수작업 할바에는 이런 전산바코드가 필요없죠. 이 바코드라는게 뭡니까? 바로 그냥 검색이 돼야 우시장마다 바로 대던지 아니면 도축장에 바로 대던지 그런 인식시스템이 갖추어 지지 않고 그냥 이것은 이것대로 달아놓고 사람이 번호 기억해서 적어서 그렇게 이중 일 할 때는 오히려 이게 더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좀더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이게 효율성 있게 쓸려고 하면은 최소한 시범적으로라도 각 읍면동에 몇개라도 바코드 인식시스템이 됩니다. 그것을 도입을 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이것 전산바코드는 바코드대로 달고 이것 팔 때 전화해서 2,253번 팔았다. 하면은 일일이 전화해서 적고 연락해서 적고 그렇게 할 바에는 이것 전산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이것은 바로 현장에서 우시장에 소를 내다 팔때나 그다음 바로 소를 잡을 때 바로 바코드대면은 이중 일 없이 처음에 계획한 대로 전산인식 할려고 이것이 있는 거지 그냥 이것은 이것대로 달고 돈은 돈대로 1개에 3,000원 같으면 이게 우리 시에서 이것 다는 인건비만 해도 2억 아닙니까? 2억 날리더라도 그 다음에 그냥 전화로 통보해서 누구 집에서 어디 팔렸다. 실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다른 것도 농가에서 바로 소도축하는 경우도 있고 이동사항이 제대로 보고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그렇다고 뽑을 수도 없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할바에는 가장 시급한 것은 전산바코드 인식시스템을 갖추어서 하세요 무슨 말이야 하면은 도로만 안닦아놓고 차만 가는척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길포장이 안됐는데 승용차 가면 뭐합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전화선 안깔고 전화기 갖다놔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예 폐지를 안하고 장기적으로 해야할 바에는 이것이 아마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균등하게 하라고 하는데 순서가 먼저 바코드를 읽는 전산시스템을 사놓고 그다음에 이것을 전산처리를 보급해야 된다. 그렇다고 지금 보급했는 것을 되돌릴 수 없으니까 하루빨리 시비로 도축장하고 그다음에 우시장 중에 시범적으로 한대정도로 해서 빨리 이것을 인식해서 이것이 실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전화로 해서 일일이 기록하고 수작업을 할 바에는 이것 비싼 돈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빠른 시일내에 시행했을때 어떤 추가로 사업을 시행하던지 해서 시범적으로 라도 우리가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영위원장

축산과장님 제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문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여러 의원님 가서 현황을 보시고 오늘은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농정국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경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의회사무국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서의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 사무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9일 의회사무국장

박제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의회사무국장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종진입니다. 이시후전문위원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시우전문위원은 착석해 주세요 선양호전문위원은 감사 3반의 보조로 나갔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수고 많은데 한가지 지적겸 해 건의도 되고 의회사무국에서 상당히 의회에 다른 일반적인 위원들의 활동에 지원업무를 잘했습니다. 한데 한가지 부족한 것은 의회 자료요구 안있습니까? 자료실 자료가 욕심 같아서는 많이 보충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일반적인 의정활동하는데 필요한 각 분야의 자료를 아직 날짜 좀 남았으니까 연말 전에라도 보충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전국 각 시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회활동자료 안있습니까? 그런 것을 수동적으로 보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각 시군에 자료 의정활동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취하를 해서 자료실이 많이 보강이 돼서 위원들이 자료를 찾으러 갈 수 있도록 현재의 자료실의 내역으로 봐서는 자료 건수가 좀 부족하고 위원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의회사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장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재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재우위원

국장님 고생많았습니다. 우리가 한 식구인데 우리가 예산도 하나도 없는데 돈도 하나도 없지 열심히 우리 국장님하고 전문위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십시오.
종진

윤종진의회사무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예 박헌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국장님 시책에 따른 경상적 경비 및 제반경비 절감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진

윤종진의회사무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97년도 경상적경비 절감을 해야 할 목표액이 3,200만원입니다. 3,200만원인데 저희들 10월말 현재로 2,6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은 타 실국보다도 비율이 조금 낮게 돼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이 비율은 예산 부서에서 경상적 성질은 10%을 일괄적으로 절감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11월하고 12월하면은 저희들도 100% 이상 120%까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박헌오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우리 위원회 임기가 5월달이거든요 5월달인데 금년도 97년도 예산에야 12월말까지 다 집행되겠죠. 되고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이 국가적인 일 때문에 다 될 것이고 또 내년에 선거가 있다. 말입니다. 시장선거도 있고 의원선거도 있는데 내년예산은 전반기 6개월만 예산을 짜고 6개월은 삭감을 해 놨다가 그다음에 다음에 의회가 들어오면은 추경에 해서 써도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 의정을 욕보일라는 것이 아니고 혹시 잘못 예산집행이 되면은 전반기에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후반기에 들어 오면은 돈없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좀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해서 국장님도 참고로 한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주일동안 감사에 전념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바쁘신 업무중에서도 수감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공무원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소관별 국장 또는 과장으로 부터 약속또는 답변되어진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이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것은 바로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온 시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시정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일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오는 12월27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위원 상호간에 의견 교환을 통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1997년 경주시 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