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순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균형건설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충북 혁신도시에서 택시사업구역 조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청회에 교통물류과장이 참석키로 되어 있어 잠시 후 퇴장하실 예정이오니 교통물류과 소관 사무에 대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 소관 업무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물류과 소관 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는데,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현장 가셔 가지고 잘 조절하셔 가지고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과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교통물류과장 퇴장)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21페이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추진현황 이게 균형발전을 하려면 도로망이 빨리 확충이 돼야 됩니다. 제가 2014년도에 도의원이 돼서 와서 집행부하고도 수차례 ‘이거부터 해야 된다, 우선사업이 이겁니다.’ 하고 집행부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진척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우선 청주에서 제천까지 청주에서 영동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하는데 청주에서 제천까지 지금 상황이 처음부터 제가 구간을 나누어서 해서 빨리 사업을 완수하도록 하자고 제의를 했었는데 예산문제겠지만 이게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돼 있고 준공이 언제 마쳐질 계획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런 도로망이 확충이 돼야 지 인구가 타도로 나가거나 인원 방출을 막을 수 있고 충청북도 안에서 생활권이 돼야지 타도로 나가는 인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충북도 계획대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SOC 예산이 상당히 힘들어진다고 지금 현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돼서 중부권 내가 고속화도로로 해서 1시간 내에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을 갖추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국지도 문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 칠금에서 노은 북부IC까지 그 국지도가 몇 년도에 착공한 거죠?
충주 칠금 탄금대에서 조정경기 때문에 사용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 국지도가 지금 준공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착공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준공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 지금 공사책임이 충청북도죠?
그러면 관리감독을 못했다는 거는, 10년이 넘어도 준공이 안 되는 도로예요, 이게? 내가 이걸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그 도로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국지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의원들한테로 와요, 이거. 민원사항이 다, 주변에. 그 도로변에 수로 모든 게.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충주의 지소하고 상의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말썽이 된 지가 한 3년이 됐어요, 하마. 그러면 이 관리청이 결국은 책임자가 충청북도 아닙니까? 공사 관리감독도 못한 거고, 충청북도가.
그런 요인이 발생한 게 도로공사가 2007년 착공한 공사가 지금까지 뭐가 안 돼서 못했다, 미불용지가 있다, 뭐가 협의가 안 됐다. 길은 사용한 지가 3∼4년이 됐는데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문제가 많… 지금 충주시가 됐든 충청북도가 됐든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거. 하여간 국장님이 지금 나서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고맙고, 충청북도로서는 이런 일이 지자체에 이관을 해서 공사를 했더라도 이렇게 끄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내가 들여다보니까. 국장님 이하 도로과장님 전체 빨리 정리하셔 가지고 하자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서로 충주시와 협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북개발공사 감사준비를 위하여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과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복지하고 이원화 돼 있는 그런 문제, 또 사업개발에 있어서 개발위주가 아닌 이번에 우리 제주도 연찬회에 가서도 배웠듯이 우리 충북만의 특수한 업무개발이나 사업개발을 해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존재감이 있이 충북에 우리 개발공사가 이렇게 전국에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개발공사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하여 주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모범이 되고 믿음을 주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