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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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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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안전한 충북을 위해서 우리 조운희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또 뒷자리에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지난 1년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아시겠지만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뒤돌아보면서 또 잘된 점은 우리가 더 장려를 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하는 그런 자리 인 거 다 아실 걸로 보입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궁금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행감자료 17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된 부분 우리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를 하신 존경하는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우리 국민들이 참 안전불감증이 많이 있다는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같은 마음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저희들도 그동안 민방위 관련된 그런 대피시설 또 교육·홍보 여러 가지 누차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정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노하우가 많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최근에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실은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북의 핵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에 있고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생화학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노출된 위기가 급박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이 민방위 교육·훈련·시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수치만 가지고 안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 핵, 특히 핵으로부터의 공격, 발사됐을 때에 우리 현지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정말 5분, 10분, 15분 초를 다투는 이런 시간에서 우리가 과연 이 국민들이 또 나로부터 내 개인과 우리 가족과 내 이웃이 정말 최소한의 안전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일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대피훈련만 우리가 계속 받아왔지 이 핵 공격으로 인한 대피는 반복훈련도 우리가 부족했고 기존 시설도 또 그 속에 있는 비품도 정말 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과 비품이 과연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안전정책과장님 우리 도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련자료 보고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서두에 정말 우리가 수치만 가지고, 지금 55페이지 대피시설 운영현황을 보니까 거의가 다 100% 이상 지금 다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시·군별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대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100%, 150%가 됐더라도 과연 이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정말 우리가 매뉴얼에 따라서 주민들이 내 이웃과 내 기관과 내 단체와 아니면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 대피훈련이 공습훈련이 실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정말 당황하지 않고 내가 그동안 인지하고 숙지했던 대피시설이 내 주변에는 어디 있는가, 아니면 또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하다가 상황이 발생됐을 때 안내에 따라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과연 이렇게 형성이 된 건가, 이게 100%, 110% 이 수치를 우리가 믿고 국민들이 가야 되는 건지는 저는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설사 이렇게 관련법령에 의해서 100% 이상 확보가 됐다 하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일반 대피가 아닌 정말 북 핵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홍보와 반복훈련, 교육 등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그런 데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도 차원도 중요하지만 이게 각 시·군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말 불감증으로 이렇게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너무 위기감이 봉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우리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부터 이거 불감증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하 대피시설에서도 실질적인 안전한 방독면이 필요할 거고 뭐가 필요한 건가를 정말 최소한의 거기에 대피하는 만큼만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비품이 필요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한 안내하고 유도하는 그런 요원들만의 보호가 아닌 실질… 북핵은 그렇지 않습니까? 미사일 보호가 아닌 북핵은 지하실에 들어가도 예를 들어 방독면이 필요한 그런 실정인데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앞으로 돈만 예산만 탓할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한번 우리 도만이라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생각해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겠다 이래 생각이 되고 제가 조금 이따 재난안전센터의 질의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유독 그런 재난안전센터 같은 데서도 이런 우리 북핵으로부터 어떤 그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이 빨리 만들어져서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려줘야 되는 그런 임무가 그런 건데 그렇지 않은 다른 기본업무만 우리가 다루는 안전센터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그렇게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우리가 100%, 110% 확보하고 있는 이 시설을 우리가 북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교육·홍보도 중요하고 더불어서 비품을 우리가 다시 교체한다든지 보강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연차적으로라도 빨리 시급히 개선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우리가 이 도 입장에서 각 시·군과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최소한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겠지만 우리 도에서 정말 도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 그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34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안전정책과장님께 재난안전연구센터 관련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우리가 정말 처음 만들어질 때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지고 또 충북연구원에 위탁운영을 줘서 정말 우리가 기대도 많이 크고 정말 이 재난안전센터로 인해서 정말 많은 재난에 대한 어떤 그런 대비 여러 가지 이런 모델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그게 실제 현장까지 보급이 돼서 실제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뉴얼들이 많이 만들어지리라고 기대를 했고 또 지금도 주요 성과에 보면 어느 정도는‹성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때 우리가 만들어질 때 예상을 해서 정말 우려되는 부분, 걱정되는 부분도 몇 가지 이렇게 질의도 했고 보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질의했을 때 주 내용은 우리 연구원들에 대한 인적자산들이 과연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맡길 수 있는 또 재난연구센터에 맞는 그런 인적 요인들이 재난과 관련된 그런 약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요원들이 좀 포진해 있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 그게 많이 개선이 됐는가 모르겠어요. 그거 좀 답변해 줄 수 있나요?

과장님 이수 학위라든지 이런 연구원들 지금 자료가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확인하고 알기로는 거기 센터장부터가 지금 다른 보직도 겸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전공 학위도 아닌 걸로 이렇게 알고, 개인의 신상을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 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로 충북연구원 우리 브리프 발행하고 이런 관련된 인적요원들이 그쪽에 전문성을 띈 학위를 가진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렇게 시대가 시기가 상당히 위기감을 많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센터가 운영된다라면 당초 설립할 때의 그런 우려가 다시 반복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시에 인적요원들이 전문가를 포진할 수 있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도에서 정말 센터와 긴밀히 협조·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특히 조금 전에 아까 좋은 페이퍼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 가정까지 다 돌아갈 수 있는 북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을 그림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서 가가호호 배포를 하겠다는 좋은 말씀도 계셨는데, 저도 가끔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재난안전 브리프 이거를 보면서 이 내용이 과연 정말 뭔가 와 닿아야 되는데 그냥 이론적인 또 과거에 언론 기사 났던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렇게 목록을 넣어서 이렇게 배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예산 한 2,0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뭔가 효율적으로 물론 확대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정말 도민들이나 관련 공공기관 단체에 한정돼 보급하고 있는데 이래 봤을 때 정말 도움이 돼야 되는 건데 이 내용 봐서는 정말 많이 아쉽고 부실하고 정말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이런 책이 발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이 안에 정말 실질적인 어떤 매뉴얼들이 담겨져 있어서 정말 행동요령이라든지 어떤 위기감을 우리가 한번 더 뒤돌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삽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 좀 뒤돌아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은 아직 이것까지 파악 못 해 보셨죠, 과장님?

글이 아니라 만화 같은 걸로 활용을 하세요, 그림으로. 그래 가지고 관심 있게 보고 그걸로 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충분한 역할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 재난안전센터가 우리가 과거에 그냥 반복해서 했던 이런 역할을 우리가 빨리 탈피를 해서 예측 불가능한 시기에 맞는 그런 센터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각별히 운영의 묘를 좀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래도 궁금한 것 짧은 것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가기 전에 페이지 63페이지, 재난관리과장 그거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재난위험시설이 지금 D등급, E등급으로 해서 우리가 도내 14개소가 있는데, E등급이 지금 4개소가 있는데 내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1·2·3번, 7번이 네 군데가 E등급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E등급 조치계획에 보니까 음성에 삼영연립 나동하고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음성인데.

이게 조치계획에 보니까 “이주독려 및 재난관리기금 활용방안 모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주가 다 끝났겠죠? E등급이 바로 철거대상이 아니고 관리대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래 가지고 사고 나면 누가 이거 E등급 받고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이거 분명히 자료가 잘못됐나, 이거 분명히 이주를 시켰을 걸로 예상을 하고 질의를 했는데 아직도 이주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글쎄요.

이거 제가 현장을 안 봐서 정확하게 저는 전문이 아니니까 지금 뭐라고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등급상은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더군다나 인적자원 우리 도민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치수방재과장님 5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57페이지하고 59페이지까지 연관되는 건데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관련돼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일곱 군데가 다 서면심의를 받았어요.

어느 부분은 내용에 따라서 출석심의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 서면… 이게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이 내용 보면 중요한 부분들은 59쪽에서 넘어가면 33건이 그냥 다 1건도, 거의 다 서면심의를 해서 의아해서 이렇게 죽 훑어봤는데 어느 부분은 위원들이 출석을 해서 의견하고 토론도 하고 또 문제점도 나누고 이러면서 심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 서면으로 대체를 해서 특별한 법적 어떤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또 다소 그렇지는 않겠지만 편의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 건지, 혹시 그런 거는 아닌가요? 그런 거를 보완해서 조금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7페이지, 감사자료 91부터 97페이지인데 재난관리기금 관련된 이 부분인데요. 재난관리기금 중 예방사업 추진현황에서 제가 삼사페이지 내용을 죽 봤는데 보통 우리가 긴급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예산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 보면 내진성능 이런 거 또 정밀안전진단 이런 것들은 주로 충분히 예견이 된 거고 준비기간이 있고 또 이런 거는 예산에 세워도 될 사업이 거의 한 4∼5억 가까이가 계산해 보니까 긴급 우리가 재해방지용 기금으로 지금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별거는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예측, 이게 충분히 사전 기간이 있으면 예산을 활용하고 긴급하고 예측 불가능한 이런 일들이 발생됐을 때는 당연히 기금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개선하고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면에서 간단하게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맞나요? 그렇게 개선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답변해 주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행감 자리라는 의미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충북지역 균형발전 관련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페이지 수는 말씀드리지 않고 국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역균형발전 조례에 의해서 저발전 시·군을 우리가 6개 군으로 시작을 했다가 최근에는 7개 시·군으로 이렇게 우리가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17년도에는 우리가 지역균형발전 3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기도 우리가 맞이하면서 준비단계를 마치고 이제 시행단계로 우리가 들어서 있습니다.

저발전 시·군에 대한 어떤 삶의 질을 우리가 좀 더 높이고 또 개발을 통해서 지방 시·군 간의 경쟁력도 우리가 키우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조례를 통해서 7개 시·군을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3단계사업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3,473억인데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이렇게 최근 자료를 확보해 보니까 3.47%가 우리가 3단계사업에 약 3,473억을 7개 시·군에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5%까지 우리가 향상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방재정 여건상 3.4%에서 빠른 시간 내에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4% 이상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예산담당관실에 부탁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혹시 또 균형발전과장님께 제가 궁금한 것은 올해 ’17년도에 각 시·군에서 이제 지역균형발전 관련 이런 일을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주로 공모사업을 우리 도에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선정과정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첫째는 궁금하고요.

저는 2단계 사업 때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올해 계획과 같지 않고 우리 영동으로 봐도 우리가 지금 올해 와인터널도 마무리되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2단계 사업에 그랬다시피 여러 가지로 도와 시·군에서 약간의 손발이 맞지 않고 또 이런 이게 어떻게 보면 도가 주도가 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시·군이 주도가 돼야 되는 약간의 갈등도 오면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3단계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각 시·군에서 올라온 전체적인 균형발전 관련된 공모사업들이 지금 다 들어왔을 걸고 보이는데 그거 지금 현재 승인이 됐고 선정이 된 건지 아니면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받았다가 문화관광 위주로 집중되는 것 같아서 도 차원에서 다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또 재취합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 가지고 지금 각 시·군별로 하나씩 확정되기 직전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행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영동도 일부 그런 얘기도 들었고 전에 제가 전반기 위원장하면서 실무자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도 일부 그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어서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이게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제가 조금 우려됐던 부분은 저도 한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이 균형발전 관련된 사업을 우리 도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시·군에만 맡겨 가지고는 정말 좋은 안들이 나오기가 여러 가지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질의도 하고 또 그렇게 요구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시·군의 입장을 보면 참 시·군 입장도 답답하고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렇게 균형발전 3단계 사업이 됐든 여러 가지 발전촉진, 여러 가지 성장발전 관련된 우리 균형건설국의 여러 가지 연간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보따리인 거죠, 먹거리인데.

각 시·군에서 이제 그럴 걸 기반조성사업을 좀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실정은 또 그렇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 시점에서 정 부득이하면 그 지역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을 어떻게 보면 존중할 필요도 어느 부분 있지 않느냐, 오죽하면 참 그걸 도에서 원하는, 또 도에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올리고 해야 되는데 보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못하고 그렇다고 군에서도 물론 시간과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하게 서두는 의미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또 대부분 시·군 군수나 실·과장들이 충분히 논의 끝에 또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도에서 또 도 기준에 맞추다 보면 이게 시·군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시·군의 입장이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개발사업의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이래서 저는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됐으면 신청한 내용을 저는 다 일일이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조금은 어느 부분 이해를 해 주고 존중을 해서 시·군 입장 부분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려고 그랬는데, 다시 그걸 재요청해서 재취합을 해서 확정단계에 있다라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돼서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조금 신경 쓰는 부분인데 페이지 131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131페이지, 현재 시공 중인 사업의 책임감리 계약현황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문의∼대전 간 대표적인 게 도로 확·포장공사 외 한 4건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해서 선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과하고 주로 치수방재과가 주로 우리 도의 입장에서 발주를 하는데 지금 도로과의 5건은 거의 전면 책임감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치수방재과가 여러 가지 23개소 하천사업에 거의 책임감리제를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저도 분석을 많이 해 봤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요지는 지금부터 쭉 제가 풀어가야 될 문제인데 이 담당공무원들이 주로 행정업무하고 공사업무를 우리가 도의 담당을 하고 있는데 개인당 보면 최하 2∼3건에서 서너 건 정도는 우리가 개인당 담당공무원들이 대형공사 건을 우리가 지금 맡고 그걸 마무리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 행정업무는 보면 주로 예산확보 특히 중앙부처에 다녀야 되는 그런 부분, 또 각종 평가자료 작성해야 되고 합동평가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또 일일업무보고도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일부 공사 쪽의 업무 보면 여러 가지 민원 해결부터 설계변경부터 여러 가지 기성검사, 준공검사 다 다뤄야 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우리가 건설 진흥법에 제39조를 보니까 그냥 300억 이상… 200억 이상 20개 공정사업에 전면 책임감리 대상 공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로과장님도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 타도의 경우를 보면 이 행정업무하고 감독업무가 이원화돼서 도로과가 있고, 우리는 그런데 건설본부가 없어 가지고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거의 공사, 감독, 또 행정업무까지 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같이 처리해 내야 되는 아주 고난, 아주 어렵게 풀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효율적인 공사업무도 중요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어떤 사기도 올리고 효율적인 업무도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서는 200억 이상 20여 개 공정 관련된 지금까지 전면 책임감리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 밑의 어떤 중소형 100억 단위, 50억 단위 이런 공사현장에도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 부분감리제를 좀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골자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피로누적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여주고 사기도 높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굳이 공무원들이 지금 건설본부가 없으니까 일원화를 못 시키니까 행정업무하고 끌어안고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예산을 담당관실하고 요구를 부분감리를 좀 우리가 맡길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아니면 지금 타도 일부에서는 통합, 그러니까 우리 치수방재과나 도로과 같은 경우 통합을 해서 통합관리를 한다든지 그 업무의 어떤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도는 전혀 지금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도로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조금 다행입니다.

하여튼 지금 건설본부가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업무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사기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적인 요건이 맞는 데는 전면책임감리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큰 공사도 통합관리나 아니면 부분감리제를 해서 맡겨주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여유 있게 또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그래서 이 통합관리 내지는 예산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도 물론 실무 입장이지만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좀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 공무원들도 좀 여유 있게, 쉬는 개념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서 결국 공사현장에 대한 어떤 부실공사 우려라든지 이런 것도 막을 수가 있고 실제 공사현장에 공정별로 일이 있을 때 나가서 현지에 가서 한번 직접 지켜보면서 그런 것도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좋은 공사 시공이 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예산만 조금 확보돼도 부분감리제를 확보한다면 많이 업무에 좀 도움이 될 텐데, 국장님 그건 하실 일 아닌 것 같은가요?

예,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답변을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5페이지, 감사자료 75페이지 설계 변경된 사업의 변경내역 관련된 부분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우리가 보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해서 설계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또 여러 가지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여러 가지 설계도와 다르다거나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 등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현저한 경우에 주로 제한해서 설계변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제출된 자료 보니까 설계변경 내용을 보니까 설계 당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예상을 했어야 되는 부분에 예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4대 보험 이런 것들이 미계상됐다든지 또 당연히 설계에 반영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락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추가로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예산을 더불어서 증액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예산낭비까지 이어지는 그런 무책임한 이런 일들이 가끔 현장에서 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예측 가능한 예를 보면 여러 가지 암반 판정 결과에 대한 반영 여부 또 오수관로 이설 설계비 또 절토구간에 대한 암파쇄방호시설 같은 경우 또 통수단면을 반영한 개거 및 배수관 반영 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설계 이전부터 예견 가능한 거여서 우리가 설계변경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누락함으로 해서 결국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해 나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최소화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도로 확·포장,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게 연금리조트에서 청풍대교 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5개 현장의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당초 이 용역설계 시에 충분한 지질상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예견을 하고 여러 가지 요새 기계 장비 좋으니까 보링공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했으면 제대로 충분히 암반 같은 것도 예측이 됐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과다하게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많은 예산낭비도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문의∼대전 간이 지금 자료에 보니까 46억 또 49억 두 번에 걸쳐서 이게 설계변경이 됐어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왜 이럴 수밖에, 설계변경이 물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설계변경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설계변경이 돼야 되는 건지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 도로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게 국비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그러는데 지금 지방비가 그래도 많이 투입이 안 돼서 그나마, 그런 의도로 제가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게 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현장마다, 큰 현장마다 보면 어느 부분 일정한 부분은 전부 다 우리가 예측 불가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뒤돌아보고 신경 쓰면 이게 충분히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그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질문이, 도로과는 마무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47페이지, 감사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가 되겠습니다.

소송현황 및 진행처리 내역에 대해서 이게 장기 계속공사로 인한 소송 진행에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패소를 해 나가는 그런 요지의,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장기 계속공사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시공사로부터 소송을 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도에서 보니까 이 300억 이상 대형공사를 장기 계속공사로 주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사업비인데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이게 공사기간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또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로부터 소송제기를 받는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공사기간을 자꾸 늘려가면서까지 이 대형공사를 끌고 가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이거 해결책은 없는가 대안도 제가 여쭤보고 싶고 그래서 이걸 어떤 방법을 갖게 되면 이걸 좀 굳이 장기 계속공사로 안 하고 결국 예산 확보니까 이걸 계속비로 좀 돌려서 연차 단위로 해서 그 연차별로 예산을 정확하게 확보를 해서 한다면 이 시공기간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조금 다소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계속비로 계속 이어진다라면 매년 그때그때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 건데 이걸 장기 계속비로 보니까 이게 연차별로 얼마를 확보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바로 소송이 걸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문의도로도 문의도로지만 다른 도로도 우리가 앞으로 전개하면서 이런 문제가 다분히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항상 안고 있는 겁니다. 단지 한 구간의 문제가 아니고 또 대형사업일수록 이 예산 확충에 따라서 항상 이런 소송 건에 휘말릴 수 있는 여건은 항상 우리가 있는 거니까, 지금 일부 타도나 우리 가까운 청주시도 대형사업들은 거의 다 지금 계속사업비로 많이 돌리는 입장들이에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계속사업비로 반영을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예산문제 가지고 신경이 안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시공사도 약간 우리가 보호를 해 주고 이러는 것이지 그거 뭐 지방도가 우선이냐 국지도가 뭐, 서로 떠밀고 하는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이라도 그런 계속비사업으로 많이 전환이 돼서 효율적인 공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토지정보과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페이지 170페이지, 무인드론 활용 업무추진실적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최근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드론 활용도가 아주 높고 특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토지업무나 특히 건설, 재난, 소방 분야에도 드론 활용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에 당초예산에 토지정보과에서 1억을 승인을 해서 지금 2기를 운영하고 있죠?

주로 이제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고정익하고 회전익이라고 그래 가지고 측량이 가능한 고가의 장비로 우리가 어떤 지적확정측량이나 성과검증 여러 가지 재조사사업 등에 많이 활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도로 분야나 하천 분야 그런데 여기 도로과장님도 계시지만 도로 분야, 하천 분야 측량 부분에 많이 연계해서 드론이 활용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그런 지적재조사나 여러 가지 정밀작업에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처음 구입요건에 따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영상제공 47건 같은 경우는 단순한 그런 영상촬영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이 고가장비를 활용을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얼마 안 되는 가벼운 우리가 얼마 들이지 않고도 드론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이런 부분 일반적인 영상, 일반적인 업무 관련된 부분은 그런 걸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고가장비가 그런 불필요한 부분까지 우리가 투입돼서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가벼운 드론 같은 것 한 200∼300만 원대면 구입한다는데 그런 거 몇 대 사 가지고 일반적인 업무는 그런 걸로 쓰고 이런 고가장비 같은 경우는 운영을 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올해 2월 달에 실·과별로 22건 신청을 했다는데 그 신청내용이 뭐고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유가 시간이야 있겠습니다마는 그 1억 주고 산 걸 그래 무슨 행사장에 가서 띄워 가지고 남 일에 가 가지고 그거 하라고 우리가 1억 주고 사준 것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주로 토지정보 쪽이나 도로업무 쪽에 쓰라고 해 준 거지. 그러니까 이런 업무 너무 막 돌려 가지고 또 그거 수명을 단축시키고 고장 나게 하지 말고 그런 부분 좀 더 대안을 줘서 그런 부분 이쪽에 따로 구입을 해서 쓰도록 하고 그런 부분은 토지정보 쪽에서 주로 관련돼서 써야 지, 여기저기 막 내보내다 보면 그거 기계라는 게 한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그런 것 좀 한번… 그리고 어차피 이참에 어쨌든 우리 토지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드론 기술자 양성도 조금 더 이렇게 하셔야 되고 또 촬영기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런 것도 보강이 되실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드론에 대한 뭔가 고차원적인 활용, 그냥 단순히 띄워서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이제 정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적자원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양성도 해야 되고 이런 뭔가 좀 인적구성을 TF팀이나 이런 걸 딱 구성을 해서 앞으로 우리 도의 이 드론 활용방법을 토지정보 쪽에서 주도해 나가는 그런 것도 한번 구축을 하고 좀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그런 의지가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면서 도로과하고도 도로과도 상당히 드론에 대한 앞으로 역할이 클 것 같은데 서로 토지정보하고 도로과하고 연계해서 이런 것 통합운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서로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