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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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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진설계와 관련해서, 내진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진설계 기준을 제정하기 이전에 기존 설치된 공공시설물이 무려 1,800여 개소가 넘는데 지금 현재 연도별로 내진 성능평가와 내진 보강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와 같은 추진속도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연차적인 그런 성능평가와 내진 보강계획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가의 방침이 국비지원은 불가하다는 것이 원칙이 정해져 있고 결국은 시설관리 당사자인 자치단체에서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국가의 원칙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국비예산만 지금 타령을 하고서 확보가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 도에서의 어떤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데 우리 도도 만약에 지진이 발생을 해서 큰 피해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우리 자치단체의 책임소재도 논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보면 지금 현재 내진성능평가 대상에 들어있는 그런 시설물이 도 직할 관리사항이 제일 많아요, 현재 개소로 따지면.

그러면 그중에서 추진율도 도가 결코 높지 않습니다, 다른 일반 시·군에 비해 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도가 우리 시·군을 관리 감독하고 또 독려해야 될 우리 도의 책임상 우리 도의 직할 현재 관리 그런 시설물도 제대로 추진을 못하면서 어떻게 일선 시·군한테다가 내진성능평가와 보강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추진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 도가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최소한도 성능평가하고 기본계획 수립 정도까지는 마쳐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도민들이 좀 안심하고 공공시설물도 드나들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에 대해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인 어떤 재정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재정 확보계획은? 어차피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좋은 기회가 됐으니까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성능평가 계획 또 내진보강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각 시·군도 관리대상 시설물도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내진성능평가하고 내진보강 계획을 정확하게 제출받아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시설물에는 오히려 내진 설계가 의무 반영이 되면서 요즘 신축되고 있는 민간 시설물은 내진설계가 잘되고 있어요, 오히려.

교육도 잘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안전대책이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감 54페이지, 방독면 보유량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사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상황 하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 담보할 수 있는 화생방에 대비한 방독면 보유량이 시·군별로 보유량 편차가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특히 인구 밀집지역인, 오히려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되는 인구 밀집지역인 도시지역에 청주권, 충주권의 시민 인구수에 비례한 방독면 보유량이 아주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시·군에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행정사무감사 현지조사를 나갔는데 우리가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조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생방 제독차량을 어제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이 방독면이라는 게 물론 큰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상황에서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일상생활에서도 화생방사고는 늘상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민방위 대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에 민방위대원이 0.56%… 5.6% 정도 됩니다, 우리 총인구수의. 그럼 그중에서 80%를 보유하겠다, 방독면을. 그러면 우리 도민의 6% 정도나 7% 정도도 안되는 4% 정도도 안 되는 인원만 결국은 화생방사고나 특수상황에 대해서 방독면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일반 시민들은 전혀 무방비상태에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그것을 갖추려면 사비를 들여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지, 그런 부분까지도. 또 방독면 내구연한 3년이라고 그러셨는데 정화통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방독면의 정화통.

보통 저희들이 군 복부 중에 보면 정화통만 교체해 가지고 방독면을 계속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화통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방독면 중에서 정화통을 분리해 가지고 교환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방독면이 오히려 전체적인 내구연한이 짧고 정화통은 내구연한이 더 길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시·군별로 화생방장비 방독면 보유현황 할 때 정화통도 분리해서 내구연한에 관해서 보유하고 있는 내구연한도 확인해 보시고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은 꼭 대책에 넣어주시기 바라고, 지금 일반 시·군에서는 민방위대원 인원수보다 160%씩 보유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해 갖고 또 내구연한이 남아 있고 과다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도록 도에서 대책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 한 가지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선 안전점검 결과를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60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여기에 보면 유·도선이 우리 충청북도에도 지금 현재 유·도선이 운항되고 있는 댐이 세 군데가 지금 현재 운항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 유·도선이 우선 충주호가 있고, 대청호가 있고, 괴산댐이 있고. 그렇게 해서 더 있나요? 그거는 위락용 오리배 이런 정도 수준이고!

그런데 우리가 안전관리 안전점점을 보면 주요내용이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안전관리만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승선인원 초과라든가 승선일지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기능에 대한 점검은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유·도선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며칠 전에 충주호에서 운행되고 있던 유람선이 앞뒤 전후로 움직이는 조타장치도 고장이 났고 또 엔진이 꺼졌어요, 갑작스럽게.

그래 가지고 표류하면서 충돌해 가지고 승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유·도선 안전점검과정에서 꼭 규정을 지켜서 안전점검을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물론 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선박안전관리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검사가 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4페이지에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이수현황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어떤 페널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그런가 항상 제출받는 교육이수현황을 보면 계획보다 훨씬 더 늦게 또 미이수자가 너무 많은 그런 지금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재난전문관리자가 실무자로서 배치가 되면 제일 먼저 배치되는 순간에 일단 실무 신규교육을 먼저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정기교육을 받아 가지고 최소한도 재난안전관리 전문가가 돼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현재 이수현황 집계된 거는 몇 월까지 집계된 겁니까, 이거 이 부분? 분기별로 해 갖고 3분기가 끝나고 4분기에 들어가는데 이제 이수하려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교육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음성군 같은 경우에 실무자가 45명인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22명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수율이 5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1월, 12월에 집중돼 있는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에 전부 다 22명이 교육에 들어가면 업무는 누가 봅니까, 업무는?

아니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교육을 어떻게어떻게 몇 월에 몇 명, 몇 월에 몇 명 시키겠다는 어떤 계획서 정도는 시·군에서 제출받아 가지고 그 계획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를 점검해야지, 이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수를 받고 안 받고를 갖다가 논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수의 시기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독촉만 매년 하면 뭐합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재난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신규교육이 1년 내에 받으면 된다라고 법적인 조건이 됐다고 해서 그럼 1년간은 재난관리에 대한, 물론 교육을 안 받았다 그래 갖고 전혀 모르지는 않겠지만 전문교육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것이 과연 그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 올해 지금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시·군에 했던 어떤 시행공문이나 그런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교부세 같은 거를 가령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차등 지원한다든가 하는 어떤 도에서의 규정을 만들어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상 중이라고요. 빨리 시행해 가지고 최소한도 시·군에 이런 문제로, 시·군별 편차가 어떤 시는 성의가 있어 가지고 일찍 다 교육 이수시켜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게끔 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요건만 맞추겠다라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대민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도에서 어떤 매뉴얼 만들어서 페널티 또는 격려 차원의 어떤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6위를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물류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련 과징금에 관련된 사항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을 살펴보면 운수사업법 위반 건수 3건에 235만 4,000원이 체납돼 있다 이렇게 돼있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위반내용이 뭡니까? 또 이것이 위반내용이 있다면 행정단속에 의한 위반입니까, 아니면 누구 고발이나 신고에 의한 부과입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자가용 영업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토록 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각 학교의 학생 수송용 통학차량이 보통 자가용 차량과 전세버스가 연한 수령이 다 돼 가지고 폐차할 때가 되면 그것을 일반인들이 양도받아 가지고 자가용 유상 운송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학생들 등하교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세버스조합 측에서 이의 제기하면서 고발하고 또는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청주권에만도 300여 대가 넘는 불법 운송차량들이 자가 불법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범칙금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보면 우리 도에서 실질적인 지도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이거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보통 지금 얘기하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득했다 그러는데 학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에다가 불법으로다가 그냥 지입해서 그 학원이나 어린이집의 명의를 득하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불법 운행입니다.

왜냐하면 학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직접 차량을 구입해서 운송을 했을 경우에는 그건 허가를 받아서 하면 적법하다고 보는데 지금 업계에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여튼 확실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조합이나 이런 측에서 불법운송행위를 고발해도 경찰서에서는 범칙금만 부과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도청인데 도청 자체에서 어떤 단속권이라든가 지도 단속권의 행사를 강력하게 안 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현황상 직원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져 가지고 어렵다라는 말만 지금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도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자가용 불법운송행위는 그냥 어떤 개인의 불법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법행위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도 단속하는 부분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특별하게 자격이라든가 안전교육조차도 받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차령 또한 자가용이 15년이나 20년 이상 된 차령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로써 사고위험도 높아지고요. 특히 운송대상이 일반 시민들이 아닌 학생들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건 시·군과 연계해 갖고 우리 도가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연계해서 단속을 강화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좀 더 해서 불법운송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이 된 이런 시기를 통해서 한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다른 도도 거의 형편이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법적인, 법상 테두리 안에서의 맹점도 있고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우리 학생들이 안전에, 요즘 같이 안전을 굉장히 중요 시 생각하는 시기에 안전에 굉장한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가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도의 교통물류과의 특단의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 다음으로 질의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이거는 복합적으로 도로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여러 가지 관련돼 있으니까 균형건설국장님이 책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도내에 노선 폐지돼 있는 도로 내에 있는 미철거 교량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를 저는 지적을 하려고 이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로 우리 충청북도 내에는 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기존 도로에 교량이 세 군데가 지금 특별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제천에 있는 청풍교, 두 번째 충주에 용전교, 충주에 탄금대교 이렇게 해 갖고 세 군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관리계획에. 기존 용정교하고 충주의 탄금대교 두 군데는 애초부터 조치계획에 신규 교량을 가설하더라도 존치를 시키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천 청풍교는 신규 교량을 건설하면서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어 갖고 신규 교량을 가설했기 때문에 도로의 통행량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더 고려했다기보다는 교량 내에 안전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신규 교량을 건설하면서 기존 교량은 철거하기로 애초부터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존치로 계획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아주 흉물스럽게 지역에 존재하고 있고 교량 안전에도 굉장히, 그 교량 밑으로 유·도선들이 하루에도 수백 차례 운행을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지상 통행량은 없어도 그 구 대교에, 수상으로 아주 많은 배들이 다니는 그런 중요 배 출입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만 가지고 기존 교량 철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철거를 갖다가 안 하고 그냥 보존하면서 관리만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그걸 갖다가 기초자치단체에다가 관리 주도권을, 관리권을 넘기려고 해도 제천시에서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애물단지 그거 받아 가지고 관리비하고 들어가 갖고 앞으로 향후 처리가 힘들 거라는 게 확연히 보이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폐교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도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청풍대교가 201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신 청풍대교가. 그래서 폐지가 됐는데, 구 청풍대교는.

그 당시에 교량을 설치할 당시에 신 청풍대교를 설치할 당시에 그 교량 안전점검 등급이 몇 등급이었습니까? 국장님 그거 나중에 책임답변하실 때만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우선 실무 담당 과장하고 관리사업소장이 잘 내용 파악하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우선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B급 통보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 신 청풍대교를 건설하기 위해 갖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의한 내용이. 그 건의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가 2015년도에 충청북도 내 노선 폐지도로 내 미철거한 교량 안전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지적사항으로 공문으로 시달한 내용에 들어 있어요, 그 공문 내용에.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이설도로를 건설할 때 디비닥공법을 적용해서 연장 315m 교폭 10m 4경간으로 가설되었으나 지속적인 경간 도로의 처짐으로 인해서 청풍교를 철거하기로 하고 2012년에 청풍대교를 가설하였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충청북도는 약 87억 원에 달하는 철거비를 부담하기가 힘들어서 도로 노선은 폐지하고 관리는 제천시하고 협의하도록 했는데, 관리를 제천시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천시에서 불응함으로써 결국은 충청북도에서 지금 안전을 위해 갖고 펜스 설치하고 그냥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B등급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정밀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지금 소장님은 저한테 정밀진단검사를 실시했다고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면 “육안검사를 통해서 교량등급을 B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B등급이 되는 도 교량을 신규로 가설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노선을 변경하기 위해 갖고 도로를 건설한 게 아니라 대교를 놨던 것이 1985년도에 설치한 대교가 이설도로입니다, 그것은. 청풍호, 충주댐 수몰로 인한 이설도로 가설할 때 대교를 가설했는데 경간 사이가 처지고 있어요.

경간이 4개가 있어요, 기둥이 4개가 있는데 그 사이가 처져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건교부에다가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 시켜 갖고 건의해 가지고 대교 건설 다시 하시기로 건의해 갖고 하시고요, 무슨 노선 변경하고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하고 난 다음에 확장에 의해 갖고 노선 변경이 이루어진 거지. 다리를 새로 놓으니까 노선 변경은 당연히 이루어진 것이고 그 전후, 앞뒤로 다리 연결부위에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다리를 새로 놓기 위해서 확장함으로써 4차선 공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국가지원지방도의 관리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도지사가 판단해서 여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 도로 처짐으로 인해 가지고, 대교의 처짐으로 인해 갖고 대교 건설 다시 해야 된다라고 건교부에 건의해서 국비 지원받아 갖고 공사한 거 아닙니까? 그럴 당시에 위험등급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대교 건설을 다시 한 거예요.

그 대교 건설하는 데 450억 들었어요. 450억 들여 가지고 다리를 새로 놓을 때는 위험하지 않은데 왜 다리를 새로 놓습니까? 지금 노폭이 더 넓어진 것도 아니고 중간에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보도 설치만 좀 더 됐어요.

차선도 2차선인 거 아시죠, 그거 양쪽 차선. 그것도 4차선으로 놓은 것도 아닙니다. 노선 그대로 폭도, 폭만 조금 늘어났을 뿐이지 더 커진 게 없어요.

다만 위험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25톤 이상 차량은 통행 못하고 통행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그 안전점검에서. 그래 가지고 25톤 차량은 전부 우회해서 단양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거기를. 그러면서 대교 건설을 새로 한 건데 이제 와 갖고 건설 다 해 놓고 나서 안전에 문제없다고 B등급이라고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래 안전에 문제없는 거를 왜 사람도 못 다니고 차도 못 다니게 앞뒤로 철문을 막았습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2012년도에 노선이 폐지가 되면서 그 뒤로 교량 안전점검한 적 있으십니까? 1,7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했다고 보고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용역을 줬던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2016년도, 등급 받은 자료하고.

그러면 최소한도 안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교를 많은 돈을 들여 가설해 갖고 노선을 변경했으면 있는 시설물 철거하든지, 철거를 진짜 그야말로 여태까지 형편이 어려워서 예산상의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못했다 그러면 최소한도 안전점검은 4년에 안 쓰는 도로라고, 오히려 안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더 자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안 쓰는 대교이기 때문에.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 현황을. 그렇죠?

밑으로 폭이 좁은, 300m가 충주댐의 가장 좁은 폭입니다. 올라와서는 거기가 300m, 한 200m 정도 될 겁니다, 200m 그 폭이.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신단양으로 올라가는 모든 유람선, 도선 다 그리로 다니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차례 이상 많은 승객을 태운 그런 유람선들이 운행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거기 진짜. 차량 다니는 위에, 밑으로 배가 다니지 않는 다리는 대교에 문제가 있어 갖고 다리에 문제가 있어 갖고 붕괴가 된다 그러면 위에 지나가던 차량에 피해가 갈 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밑으로 사람을 수백 명씩 태운 배들이 지나다닙니다, 많이. 오히려 차가 통행을 안 해서 더 위험한 지금 시설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여태까지 도에서는 한 번도 방법 강구조차도 없고.

제가 아는 바에는 그냥 건의는 해 봤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국가예산을 요구해 본 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도에서. 왜냐하면 도에서 지금 기존 도로의 확장이라든가 신설도로에 투자할 재원도 부족한데, 국비가. 현재 있는 폐도돼 있는 폐교된 교량의 철거비를 국가에다가 요청을 한다?

그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걸로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더군다나 명목이 국가지원지방도예요, 말 그대로. 그 당시에 2012년도에 관철했으면 지방비 부담 하나도 없이 그냥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가지원지방도도 지방비 30% 부담하게 돼 있어요, 공사비의. 법이 바뀌어 가지고. 충청북도가 강력하게 건교부에 요구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충청북도하고 제천시가 앞으로 감수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공사비에.

또 그 과정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감사로 지적까지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 지적 받고 나 갖고 결국 우리 충청북도에서 한 게 뭐냐, 1,700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 한 번 했던 거밖에 없습니다, 안전점검. 이래서야 됩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여태까지 역할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국장님 시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도비를 한 번에 투자를 못하면 순차적 투자를 해서 철거를 하든지 위에 도로 상판만 우선, 제일 위험한 거는 상판의 문제예요. 교각이 넘어질 염려는 없습니다. 상판만이라도, 기술상의 문제없으면 상판이라도 걷어내든가 아니면 그야말로 안전점검을 해 갖고 특별하게 정밀점검을 해서 교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충청북도에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사용을 하세요, 사용을.

하다못해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말 그대로. 관리비를 허비하지 마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갖고 보고를 하시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이번에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이 건교부 출신이시고 교환근무하고 계시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지금 이게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렇게 했으면 이게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반기별에 1회, D등급은 월 1회, E등급은 월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지적했듯이 충청북도에서는 교량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도로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철거비를 미확보하고 안전점검들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3개의 교량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청풍대교만큼은 최단시간 내에 예산 확보해서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우리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시행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관리 책임을 유기하고 있다, 피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최단시간 내에, 한시가 급합니다, 한시가.

그래서 최단시간 내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제천 제3산업단지 보상 몇 프로 하셨나요?

어느 정도 보상되셨나요? 보상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실제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변호사들이 중간에 들어서 협의보상 해서 협의보상금이 갑작스럽게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70%까지만 협의매수 되면 그다음부터는 공탁 걸고 사업시행이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그런… 저는 이번 우리 충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반적인 부분을 한 가지만 짚으려고 질의를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 업무분장은 소관 상임위 업무분장표에 따라 가지고 업무를 분장하는데 충북개발공사는 공기업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투자심사라든가 조례안 심사 같은 것은 우리 업무 소관 상임위인 건설소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책복지위원회 상임위의 규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의 관할하에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떤 업무의 유기적인 부분 또 업무의 파악 부분에 불편함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조례안 심사라든가 투자안 심사 같은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면 차라리 정책복지위원회로 개발공사 전체적으로 옮기든가 아니면 정책복지위에서 소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투자심사권에 대한 소관 권한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건설소방위로 옮겨서 한군데로 단일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 의회 규정을 한번 이번에 손을 보든가 해 갖고 이 부분만큼은 해야 된다. 우선 그런 지적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개발공사 측의 어떤 의견보다는 우리 의회의 의견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충북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업무를 갖다가 관할하는 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요즈음에 들어서 느끼는 부분이 우리 계 사장님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개발공사의 어떤 투자의 건전성, 재무의 건전성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가 좋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대행·수탁사업에 치중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는가 너무 사업에 대한 개발의지가 부족해서 우리 도의 공직자들이 해야 될 업무 부분을 어떤 비리, 청탁 또는 어떤 사고의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개발공사라는 위·수탁기관을 중간에 내세워서 결국은 사업시행과 충청북도의 사이에 개발공사를 집어넣는 그런, 결국은 부동산 소개업자를 하나 중간에 두는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비쳐집니다, 지금 모든 사항이.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단독적인 사업시행을 못하고 거의 충청북도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을 갖다가 대행하는 형태의, 물론 거기에 어떤 위탁수수료 이런 부분들 수익이 발생한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결코 권장할만한 사무는 아니다.

여태까지 충청북도에서 직접 발주하고 시행·감독해야 될 부분을 발주권하고 감독권을 개발공사에다가 넘길 뿐이다, 위탁해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뒤에서 들여다봤을 때는 공기업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충청북도가 거의 뒤에서 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책임소재만 개발공사로 옮기는 그런 형태의 업무분장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신규사업이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의 뜻을 표합니다.

지금 업무보고량이 굉장히 늘어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도 굉장히 늘어나셨고. 그런데 그 늘어난 것이 결국은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 검토해 봤을 때는 부정적인 면이 더 높다. 결국은 충청북도에서 직접 사업시행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개발공사에 시키니까, 도에서 시키니까 젓가락·숟가락 갖다 얹어놓고 사이에 어떤 책임소재 회피를 위한 그런 방편으로 활용되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개발공사 측에서 앞으로 자생하기 위해서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 사장님 의견을 한번 우리 사장님 의견을 밝혀주시죠. 이제 물론 사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우리 도에서 봤을 때 충북개발공사의 인원이나 우리 도의 인원이나 인원은 똑같은 겁니다, 공기업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총액인건비에 포함돼 갖고 계산한다고 그러면 개발공사에 있는 인원도 어차피 도에 소속된 공기업인데 도에 소속된 인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신규사업에 인원이 필요해서 충북개발공사에서 뽑는다 그러면 도에서 인원 뽑는 거하고 똑같다.

물론 도 공무원 정원에 의해 가지고 더 뽑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100억 원대의 건축공사에 과연 개발공사의 역할이 그전에 100억 원대 건축공사 설계 다해 가지고 어차피 설계 공모해 갖고 하게 되면 개발공사에서 끼어들 일이 뭐가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그냥 발주하면 되는 건데. 받아들여지는 건 결국은 독립사업, 신규사업을 개발할 능력이 못되니까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쭉 훑어봐 갖고 우리 할만한 거 찾아 가지고 이거 우리 주십시오 한 것밖에 안 된다, 보는 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규사업 개발에 창의적인 생각을 좀 더 하시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가지고 논쟁할 일도 아니고, 임 본부장님 그렇게 아시고 대답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열심히 해 갖고 신규사업 개발하세요. 저, 됐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