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임회무 위원입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모든 제반 또 기술적인 면에서 도민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선 세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태양광 기술지원 문제, 그리고 19쪽에 보면 입주업체 현황 및 매출액 현황, 그리고 세 번째 장비활용 기업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자료 5쪽에 보면은 태양광발전 이 문제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즉 100㎞ 이상은 도에서, 이하는 시·군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전자파나 빛 반사 또 안정성, 환경 문제, 이 제반사항이 특히 과수단지 지역에는 벌이 안 오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크노파크에서는 기술지원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내주면은 사업자들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사업허가가 나도 많은 충돌이 있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테크노파크 방문을 했을 때도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다루시면서 지금 말씀드린 전자파나 빛 반사나 또 환경 분야는 환경 분야에서 다루겠지마는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 주민들이 과연 이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개인 주택이나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특정 지역에, 마을 주변이나 특정 지역에 설치하면서 사업자가 허가를 득해서 설치하려고 그럴 때 이런 주민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야 허가 내주면은 규정만 맞으면 허가를 내주지마는 현장에 가서는 주민들과 부딪히는 일이 다반사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태양광,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없다 우리 테크노파크 기술 분야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에서 시·군에서 또 충청북도에서 지역에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홍보 즉, 중앙 단위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허가 난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지역발전기금을 내고 이거는 2차적인 문제더라도 태양광발전 설치하는 데에 따른 기술적인 분야, 이런 분야의 홍보가 아직도 미약하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 정부도 그렇고 전 정부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 또 전기나 모든 제반사항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태양광발전은 적극적으로 보급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자기 집이나 아니면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사업자가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허가를 득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주민 반발, 부딪힌 그 문제점, 이거를 우리 테크노파크와 충청북도가 협력을 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9쪽에 보면은 입주업체 현황 또 매출 현황이 있습니다. 88개 사에 고용인원이 496명, 이것은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입주하는 데에 물론 기술지원이나 제반사항 혜택을 입주업체에서 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입주한 업체들이 테크노파크에 입주하는 그 절차는 어떻게 돼 있나요? 그렇다면 이 입주업체들이 대개 신생기업이라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계속 부서장님들이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88개 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 기업들이 성장해서 다른 데로 이전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올해 기업체가 몇 개였는데 테크노파크 와서 거기서 창업 또 신생기업으로서 성장하면 분명히 다른 곳으로 이전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테크노파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지원도 받을 테고 또 자문도 받을 테고 또 성장하는 데에 밑거름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주하는 업체, 물론 그 입주업체 선정은 규정에 따라 선정해서 운영되고 있겠지마는 테크노파크에서 이러한 기업이, 그러니까 유망업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52쪽에 보면은 장비활용 기업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분야별로 보면 개방실험용, 시험분석용, 생산지원용, 교육용 기초장비 이렇게 있는데 이 장비들에 대해서는 실험용은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 말고 다른 업체들이 장비를 활용하는 건지 이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보면 수익금이 있습니다. 이 수익금 산출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담당 부서장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장비 활용에 있어서 수익금이 발생되잖아요, 업체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험장비도 있겠고 또 사설에서 이런 장비를 보유하면서 검사나 이런 제반사항을 해 주는 예도 있는지요?
원장님이나 부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테크노파크가 공공기관으로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이런 기능을,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제반사항을 운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귀농·귀촌 영농교육 또 아니면 정착교육 실적이 있으시면은 2016, ’17, 2개년도 시·군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가요? 임회무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농업·농촌을 위하고 또 농민을 위해서 그동안 차선세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또 전 직원들께서 헌신하고 계신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우선 세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30쪽에 보면 도 주관 민간위탁행사 개최 관련, 또 35쪽에 보면 각종 단체현황, 지원현황, 또 58쪽에 보면 FTA대응 맞춤형 차별화 전문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농업기술원 간부현황을 보면은 과장님들 중에 지방농업연구관이 있고요, 또 지방농촌지도관이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 이거를 구분해서 보직한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지방”자가 붙으면 지방직이고 그렇지 않은 건 국가직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방농업연구관 또 지방농촌지도관 이렇게 구분돼 있잖아요.
이 보직은 그러니까, 이 구분에 따라서 보직이 부여되는 건지 질의드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건 일반적으로 일반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과장님들 보직한 것은 지도관, 연구관이 있지마는 통상적으로 4급에 해당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다면 국장님 두 분은 그럼 3급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질의할 사항 외에, 지금 현재 지난번에 여성농업인 시상식도 가봤고 또 농업인 단체 경영인 시상식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때 시상식 때 보면은 단체장 시상도 있고 또 농협 본부장님 시상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우리 도의회 의장 시상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단체에서 요청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의회에서 요청이 왔는데 안 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또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농업 관련 단체나 아니면 기관에서 거기는 시상금이나 상품이 더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지사나 도 의장은 시상품이나, 그러니까 상금이나 상품을 줄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품격이 어떤가에 대한 그게 중요한 거지, 어쨌든 간에 충청북도의회 의장은 지사님 다음에 충청북도의회 의장 이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체에서 거부하면 뭐 시상할 수 없지마는 행정기관에서, 기술원에서 그런 걸 유도를 해 가지고 시상품보다 그래도 충청북도 서열 2위인데 그게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원 관련한 단체, 그러니까 농업단체가 1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거 뭐 농정국에서 받은 자료지마는 기술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단체가 충청북도 4H회,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이 3개뿐인가요?
물론 원장님 답변처럼 농정국하고 기술원하고 겹치는 단체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농업경영인이나 여성회나 제반 한우, 양돈, 이런 단체가 쭉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직접적인 관련은 기술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갖고 있으면서, 35쪽에 보면은 각종 단체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또 앞서 30쪽에 보면은 도 주관 위탁행사 개최가 있는데 35쪽에 보면은 이 3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30쪽에 있는 것은 행사 관련 지원이겠지마는 35쪽에 있는 이 3개 단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H본부에 5,200만 원, 농촌지도자 도연합회에 3,500만 원, 생활개선회에 3,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이 지원한 목적과 용도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에 보면 FTA 대응 맞춤형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이 전문교육을 실시를 하셨는데 이 내용도 도에서 직접 한 부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시·군에서 실시한 교육도 있는데, 여기에 나열된 사항은 우리 도에서 실시한 실적인가요?
지금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나 시·군에서 제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교육을 실시하고서 교육 대상자들한테 상시 자료제공이나 정보제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교육 수료하고 그 효과가 얼마나 있나 설문, 또 직접·간접적으로다가 이런 분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지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또 전통음식점 상품화 농가맛집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지정 현황이 지금 몇 개소죠?
그러면은 건강장수마을 지정할 때에 신청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 들어온 마을 전체를 다 지정하는 건지 아니면 심사는 어떤 계통을 거쳐서 지정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군에 지침을 줄 때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적합해야지만이 신청을 하겠죠.
그렇지마는 이게 경쟁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경쟁이 있었던, 또 아니면 연도별로다가 목표가 설정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7개 지정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통향토음식점 상품화 또 농가맛집, 이 지정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향토음식점 상품화를 실시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또 농가맛집 지정현황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그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농가맛집 지정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은 물론 우리 도청의 식의약안전과하고 협의가 이뤄지겠죠?
일반음식점도 마찬가지지마는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과 위생 분야의 거기를 거쳐야 되거든요, 거쳐야 되고. 물론 농가맛집이라고 해서 사업자등록만 내면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내는 거는 상호하고 업주, 대표자하고 주소 이렇게만 대면 사업자등록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냈기 때문에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위생 분야하고 협의가 이뤄져야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장수마을 지정현황, 향토음식점 상품화 실적, 농가맛집 지정현황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