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도지정축제 평가단 구성 내역하고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문화과에서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군별 지원 신청량 및 시·군별 배정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우리 충북체육회 양 처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4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을 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일부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각 과별로 위원회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진흥기금 외에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그럼 과별로 각종 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위원회나 협의회가 빠진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가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도지사는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 협의회 구성 안 돼 있습니까? 이거 조례를 왜 제정을 했죠?
더군다나 과장님, 여기 7조 규정에 보면 이것이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이에요. 진흥협의회를 둔다고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의회를 둘 수 있다 하면 임의규정인데 둔다고 아주 강제규정으로 정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관광항공과에서도 다른 위원회 없습니까? 박 과장님, 관광항공과에도 이렇게 지역축제육성위원회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또 금년에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가 제정됐죠? 그리고 예산이 한 차례 삭감됐다가 부활된 우리 오송전시관을 위해서도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은데 거기에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에 지원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도 조속히 협의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사무를 관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우리 건축문화과에서는 여러 건이 있네요. 건축과장님? 여기 건축과에서는 보면 말이죠 건축정책위원회가 건축위원회에서 이렇게 대행토록 한 그런 위원회가 몇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그외에도 건축문화과에서 운영해야 될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가 여러 건이 있는데 전혀 이게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어떤 사유입니까? 본 위원이 간략히 지금 조례에 의해서 확인한 거에 의하면은 건축문화과에서도 말이죠 「충청북도 주택조례」 제5조에 의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강행규정으로 돼 있고 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도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아주 법적 사항입니다. 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 법적인 그런 위원회로 구성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표기가 안 돼 있고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도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운영을 하면서 행감자료에 누락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간략히 답변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음은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과 관련돼서 두 가지만 간략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제 행정국에서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부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서 간략히 질의를 했더니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한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주 질타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비단 행정국뿐만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보니까 도지사 공약사업이 위원들이 눈으로 볼 때에는 이거 전혀 부진이고 추진불가 그런 사업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서 문제는 우리 행문위에서만큼은 반드시 바로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8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전시공연장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보니까 매년 사안별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는데도 검토만 한 것으로 표기되면서 한 4년 동안을 허송세월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물 나온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원별 소요사업비도 산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약으로 이렇게 발표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무책임의 극치가 아닌가. 총사업비는 800억 원 정도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재원별로 투자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미 이 공약을 발표할 때에는 4년 전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약실천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그냥 총사업비만 개략적인 800억 정도, 재원이 어떻게 되고 연도별 투자계획도 없어요.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행감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 행감자료를 작성하면서도 굉장히 집행부에서는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계획 대비 추진실적에서도 보면 두 번째 연도별 홍보실적도 아무것도, 2014년도, 2015년도 현재까지 해당 없음으로만 다 보고했습니다. 도민과의 소통실적도 현재까지 해당 없음.
뭐 한 게 없으니까 해당 없겠죠. 일을 전혀, 이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집행부에서 갖고 있지 않다는 그런 것의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도 보니까 총사업비가 800억인데 이게 도비 780억 정도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표기를 했고, 이 국비보조사업 아닌가요?
그럼 국비는 20억 정도 정률제입니까, 정액제입니까? 지특으로 정액으로 20억 정도만 지원하는 사업이고 문제는 모든 도지사의 공약사업이 시설비에 국한해서는 일선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도 묻지 않고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재원도 도에서는 50% 이상을 전부 다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전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이 사업만 또 800억 사업 중 지특으로 20억을 소화하고 나머지 78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부담이 가중된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그럴 요량으로 좀 빌미를 찾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거 지사님이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군 단위에 이거 설치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청주시 쪽을 협의대상으로 찾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요 청주시하고 재원도 빨리 협의를 했었을 겁니다.
이게 780억을 우리 도가 전체 부담할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780억을 말이야 전액 도비로 마치 부담을 하는 것마냥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공약사업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여부를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단위 작은 영화관 운영인데요. 현재 도내에 영화관이 없는 시·군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그렇죠.
공약 당시에는 아마 6개 군에 영화관이 전무해서 이렇게 시 단위로 나가도록 하고 했었는데, 지금 영동이 2016년에 아마 개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옥천이 명년도쯤에 개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치면은 6개 중에서 두 군데가 영화관이 개관이 됐고 그 나머지 또 4개 군 단위가 영화관이 없는 그런 실정인데 여기 사업내용은 또 보니까 말이죠 당초에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4개소의 작은 영화관을 건립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그 2개소는 영화관 건립을 이렇게 배제를 한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군 단위의 영화관이 없는 곳은 옥천을 배제하고 영동과 4개 군이 현재 영화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나 우리 도에서도 매달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있지만 문화시설이 부족한 시·군에서는 영화 한편 보려면은 또 청주나 충주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인데 올해 정부예산 지원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내년도 보은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어때요? 그런데 그 사업비를 보면은 국비하고 시·군비 50 대 50인데 전혀 도비는 투자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발표한다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궁색한 면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전체 사업비의 한 30% 이내에서라도 집기를 지원한다든지 새로 앞으로 군 단위에 조성될 작은 영화관, 기이 조성되어 있는 데도 물품이 필요한 곳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도지사 공약으로 이렇게 발표한 만치 그런 부분을 우리 도비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부분에 검토가 가능하시겠습니까? 다음에 205쪽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니까 실업률이 한 3.2%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청년실업률이 8.6%로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는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한 이십 한 이 프로 그렇게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요새 청년들 실업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우리 도립교향악단에서 금년에 직원 3명을 11월 중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것을 본 위원이 채용공고에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3명 뽑았죠? 아니 과장님 그거는 이번에 신규채용 3명 중에 오보에 수석 1명, 비올라 정단원 1명, 콘트라베이스에 1명씩 이렇게 신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요.
도립교향악단의 오보에 정단원이 몇 명이냐 그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악기별로 여러 명이 있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비올라의 단원이 5명이 있다 그러면 그중의 1명은 수석단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4명은 정단원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 지역 일간지에 홍보된 내용을 보니까 오보에 수석이 20 대 1로 가장 높았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수석단원으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보에 악기를 다루는 단원이 여럿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여기서 오보에 수석이라고 하지 않고 오보에 단원으로 이렇게 채용하는 것으로 했으면은 이런 질의가 안 들어갔을 건데, 그래서 본 위원은 어째 기존의 단원이 있으면은 단원 중에서 일부 먼저 입사를 했거나 또 그동안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수석단원으로 승급을 시키고 새로 채용하시는 단원에 대해서는 일반 정단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보에는 1명뿐이다 이거죠?
문제는 금번에 3명의 단원을 신규 채용하는데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마는 공개 51명이 이렇게 모집에 응해서 17 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였다고 일간지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금년 대통령께서도 청년들의 실업문제와 관련돼서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도 채용비리가 이렇게 좀 많이 확인돼서 청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강원랜드를 비롯해서.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공직사회나 이렇게 공공기관에 대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언급을 하셨고 그런 사항들이 지금 정부의 공공기관이나 지방의 지방공공기관 또 나아가 출자·출연기관까지 이렇게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죠? 어떻게 그동안 단원을 3명을 채용을 했는데 어떠한 과정에서 투명하게 이렇게 채용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시험 시에 블라인드 채용을 이렇게 지켰다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1차 시험이 실기에만 의존했잖아요.
기타 다른 시립이나 도립교향악단에서도 단원들을 신규로 채용할 때는 필기시험에만 의존합니까? 이론시험은 없어요? 아니 다른 시립교향악단이나 도립교향악단에서도 직원을 채용할 때 실기에만 의존하고 있느냐 사례를 좀 물은 거예요?
아무래도 교향악단으로 이렇게 좀 활동하는 데는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음악에 관한 학술적인 그런 능력도, 기본소양도 갖추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타 도립교향악단이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는가를 좀 질의를 해 본 것이고요. 문제는 블라인드 채용을 지금 잘했다고 그러는데 그 채용공고를 보니까 응시원서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다 나와요. 저기 주소, 출신지 같은 거나 학력이나 이런 걸 배제하자고 해서 지금 블라인드 채용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주소도 표기돼 있고 최종학교, 기타 경력사항 여러 가지 등등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이 아닌 이력서 내용도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은 처음에는 받지 않고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그 후에 받아도 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정보가 다 이미 응시자들 중에서 누가 어디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누가 어디 나왔다 등등 다 파악한 상태에서 실기시험을 보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들 믿겠습니다. 다만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몇 명 정도 구성돼서 어떠한 방법으로 실기평가를 했죠?
그러면 이분들의 생사여탈권은 지휘자를 포함한 충남, 서울, 전라도에서 오신 교수님들 세 분 해서 4명이 쥐고 있는 거예요. 또 아까 본 위원이 이론 필기시험은 없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모든 도립교향악단들이 다 이러한 실기시험에만 그 면접하고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문제는 사실 실기가 주관적인 요소가 엄청 가미가 많이 되는 거예요, 주관적인 요소에 의해서. 객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본인이 판단하기에 점수를 특정인을 주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합격될 소지가 높은 건데, 4명이 그분들을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순번을 정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채점을 어떻게 했던 건지 그 부분을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채용에 응한 51명이 전체가 실기시험의 기회가 부여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51명 전체가 실기시험에 응시를 한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그날 실기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51명이 어떤 도립교향악단 연습실에 모아놓고 한 밀폐된 공간에서 거기서 순번을 정하고 추첨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고 별도의 심사단 4명은 그분들을 식별할 수 없는 별도의 공간에서 배치가 돼서 추첨된 번호에 의해서 본인들이 연주를 하고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채점을 해서 바로 어떠한 투표함에 채점결과를 넣고서 마지막에 공개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지 않으면은 이 블라인드 채용의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거든요.
특히 문화예술계 이쪽을 보니까 말이에요 학력에 대한 파벌 저기가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정하게 채용이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다면 특정 대학출신이나 특정 지역출신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네 분이 얼마든지 ‘야, 누구 이름만 대면 그 사람 좀 이번에 선발해 줘’ 서로 사전에 교감만 이루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아주 진짜 정말 고도의 어떠한 외부의 응시자가 표시가 안 되도록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으면은 사실 이게 공정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필기시험이라고 하면 사실 다른 저기 의문을 제기하지 않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단원들이 매년 퇴사하시는 분이 있고 또 신규로 입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걸 좀 더 안정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자,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립교향악단이 그동안 몇 년 동안 구성원 내부 간의 갈등 관계가 많이 있었던 거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해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가 인정이 됐고 또 복직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용장보다는 지장이 낫고 지장보다는 덕장이 낫다는 얘기가 있듯이 참 어떠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단체는 직원들에 대해서 많은 관용과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도립교향악단이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야기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역시 그 사항을 몇 차례씩 접하면서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소관 상임위면서 참 점잖하게 많이 좀 가르쳐 주고 또 단원들 이렇게 사랑으로 이끌어 줬으면 하는 그외의 말은 전혀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은 노동위원회에서까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부당행위가 계속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갑질문제로 얼마나, 뭐 하루이틀이 멀다 하고 지금 갑질사례가 연일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립교향악단에서 추후에 한 번 더 이런 사례가 재발이 된다고 하면은 본 위원이 이 행문위에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앞으로 인사권은 지사께서 행사를 하겠지만 모든 전체 구성원들한테 예산으로 책임을 묻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립교향악단에서 또 다시 갑질문제와 부당노동행위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또 과장님께서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전 시간도 다 됐고 해서요 본 위원은 오후에 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28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체전과 관련해서는 모든 행문위의 위원님들이 격려의 말씀이 있었고 본 위원은 한 술 더 나아가서 클린 스포츠 충북 실현이 한 단계 더 피부에 와 닿고 있는 것 같아서 그동안 마음의 안도를 놓고 있었는데,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보니까 자치단체 체육회 간부가 전문체육지도자들을 상대로 해서 폭행, 욕설, 서빙강요 이런 것들을 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 보도가 된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그 내용 잘 접하고 계신가요? 그 문제가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지도 소식을 접했습니까? 어찌됐든 우리 충북이 금년에 전국체전 영향으로 도민들의 체육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높아졌고 그런데 체육회라든지 우리 체육단체들의 고질적인 문제로 체육이 외면되지 않도록 우리 클린 스포츠 충북에 대한 캠페인을 좀 더 활발히 전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 관계자들의 어떠한 자정노력에 의해서 충북체육회가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전하고요.
다음에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여건과 관련돼서 간략히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도 좋고요.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월 보수가, 이 사람들은 보수를 수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당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지.
어찌됐든 이게 지도자들의 보수가 문체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가요? 시·군별로 편차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문체부의 어떤 지침도 있지만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런 규정이 있죠?
충청북도체육회를 한번 방문해 봤더니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문도 잘 정비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 근무시간이라든지 수당 같은 거 각 조문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저희 지방직 의원들이 주말이면 이분들을 참 많이 접해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문제는 3장에 보면 말이죠 아까 얘기했던 규정의 13조에 근무시간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도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4시간 이렇게 명기를 하고 있고 휴일도 주휴일, 근로자의 날, 국경일, 기타 이렇게 해서 잘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 일요일 날 매번 와서 근무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다음날, 또 익일 날 대체휴무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월요일 날 또 가보면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근무시간이 좀 제대로 지켜지고, 주말에 행사가 많이 치러지고 하니까 주말에 남들 놀 때 나와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을 했으면 좋겠고 다음날 반드시 대체휴일로 지정을 해 줘서 휴식이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이분들 보수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50%를 분담하고 나머지 50%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당들이 복리후생 쪽에서 지원돼야 할 그런 사항들이 많이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분들 우리 공무원들이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복지포인트 좀 배정이 됩니까?
그래서 일전에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한 500포인트 정도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우리 공직자들은 기본 900포인트 외에다가 또 근무기간, 기타 자녀 수 이렇게 해서 부양자 수를 따져 갖고 많은 복지포인트가 배정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출자·출연기관은 기껏해야 500포인트만 이렇게 배정하는 것을 문제로 다뤘는데, 실제로 우리 도 산하에서 체육회라고 우리 지사께서 충청북도체육회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 여러 가지 주말에도 이렇게 각종 행사장에서 애쓰시고 있는데 복지포인트도 조금 약간 다뤄줬으면 좋겠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말이에요 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사회복지사들이나 보육교사들 처우개선 해 준다고 해서 수당 같은 것 많이 지급해 주고 있잖아요. 왜 이분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세요? 과장님, 그분들을 시·군에 배치된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면은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원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지사님께서 수당제도를 신설해서 인기위주의 정책을 전개하고 있고 이분들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규정 27조에 징계절차도 있는데 언젠가는 자치단체에서 사무국장을 징계는 말이야 사유가 의원해직, 당연해직, 직권해직 이런 등등이 있는데 해직이나 이런 절차가 아닌 사무국장을 그냥 평 생활체육지도자로 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그러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어떠한 기관의 사유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가족처럼 많이 아껴주시고 그분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다음에 316쪽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우리 문체부지정축제가 전국에 몇 개 지자체가 지금 선정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2015년도에 충주시와 우리 괴산군의 2개의 축제가 문체부지정 유망축제로 지정이 됐었고 그 이후에는 괴산 고추축제만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치러지고 있는 지역축제가 국가 차원에서 볼 때는 유명무실하고 큰 실효성 없는 그런 동네축제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일선 시·군에서 개최하고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지만 어찌 보면은 국가 차원에서도, 전국에 우리나라 축제가 일본의 수준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예산낭비를 걱정을 하고 또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축제 개최로 인해서 원성을 사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 차원에서도 지자체가 개최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하위 몇 퍼센티지까지는 축제로 예산이 좀 지원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광역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주문은 할 수는 없지마는, 우리 도가 시·군 축제에 대해서 큰 영향력은 없다고 하지마는 아까 여러 가지 아카데미 그런 말씀도 하셨지마는 시·군에 대해서 컨설팅이라도 해 줘서 축제가 좀 더 유능한 축제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도지정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축제평가단의 평가와 아울러서 우리 도 지역축제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갖고 도지정축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15년, ’16년, ’17년도 3개 연도의 자료입니다마는 시·군 배열순서만 다르지 매년 동일단체 동일축제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최우수, 우수 또 유망축제로 지정을 했어요.
그렇죠? 좀 도 단위 차원에서 평가를 통해서 시·군 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축제가 더 알차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이 자료를 보니까 도의 역할이 전무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청주를 비롯해서 충주, 제천, 진천이 한 번도 이렇게 3개 연도에 도지정축제로 진입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가 과연 우리 도 축제평가단에서는 정말로 도지정축제로 이렇게 지정할 만한 함량미달 축제로 생각하는 것인지, 그런 결과에 의해서 한 번도 진입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비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 최우수 7,000, 우수 5,000 그리고 유망축제 3,000만 원 예산상으로 큰 금액이 아니지만 기초자치단체장들은 하다못해 자기 지역에서 치러진 축제가 도에서 최우수, 우수 또 뭐 지정축제로 지정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홍보를 대단히 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떠한 치적으로 삼기도 하는데 사실 한 번도 변화를 안 주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다.
또 그리고 진천을 아까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거기 농다리축제도 있을 테고 우리가 늘 접하는 진천생거문화축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가단으로 활동하시는 우리 교수님들이 볼 때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이고,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참 공부 못하는 학생들한테도 상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분발하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3년 동안 하나도 변화 없이 매년 똑같이 최우수, 우수, 지정 이렇게 골고루 매년… 이거 여러 사람들이 부탁하니까 ‘아이고, 이거 손대 봤자 저기하고 그러니까 전년도 하던 거 관행적으로 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평가기준이 5개 평가항목에 세부지표가 여러 가지 있어요. 문제는 여기에 보니까 축제운영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 및 협조수준 또 접근성, 공간 배치,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 운영 적절성 또 축제의 성과항목에 있어서 세부지표에 보면은 축제 관련 관광객 유발 정도 및 국내외 인지도, 여러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방금 구두로 낭독한 세부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이 있어야 측정이 가능한 그런 지표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 축제평가단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거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평가를 신청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방문객 수라든지 그 효과를 과대포장해서 제출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 평가단에 구성된, 다섯 분입니까?
그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지역행사에서 주민들 만나기 바쁘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를 의식도 못했는데 본 위원이 행문위 와서 혹시 어떤 행사장 출입구 쪽에서 그런 것을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지난해도 좀 금년에도 보니까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현장에서 이 사항을 체크를 하고 있는지… 좀 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고, 기존의 도지정축제를 떠나서 문체부지정축제로 우리 도의 축제들이 많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연철흠 위원님께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62쪽이 되겠습니다. 아니 353쪽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3년도에 제정됐더라고요.
그 이후에 몇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법이 적용된 것은 2014년도부터 이렇게 적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모든 법이 국민적 욕구와 필요에 의해서 입안되고 예산이 추산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법은 참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 차원에서도 집행부 공직자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는 좀 더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 먼저 그러한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지금 정비대상이 도내의 34개소에 60동으로 이렇게 2017년 9월 기준으로 자료가 제출됐는데 정확히 자료가 작성된 겁니까, 시·군별로? 그럼 여기 추진실적의 기본현황조사에 44개소 106동하고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많이 정비를 했으니까 수고하셨고.
그러네요, 46동 10개소가 됐으니까. 그동안 10개소의 46동에 공사재개를 하도록 했고 또는 철거완료를 이렇게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투입된 예산은 이렇게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떠한 행정지도에만 응한 그런 수치죠?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남은 정비대상 34개소 60동에 보면은 옥천하고 영동의 물건이 전혀 없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도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그런 건축물이 곳곳에 있어요. 사실상 오전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서 그 사업이 재개되고 있다는 그런 의견을 이렇게 들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것이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5년 전부터 계속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던 그런 건축물인데도 이러한 제도를 그동안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거 뭐 정비대상물건이 있다고 실태조사해서 도에 보고해야 되면은 계속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도 단위에서 또 지도 점검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발췌를 하고 있지 않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향은 우리 과장님께서 볼 때 그런 느낌은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 지역의 문제를 이렇게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의 팀장의 답변으로도 아침에 통화를 해 보니까 곧 재개가 될 거라고 하면서 물건이 경매가 진행될 거라는데 경매에 나온 것도 없어요.
사실상 그렇다 하면은 좀 더 확실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좀 각 시·군에서 비단 연립주택이나 소규모 상업지역에 대한 빌딩, 상가, 개인주택 여러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 차원에서도 시·군에 정확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을 보니까 정비계획 수립을 금년 11월과 12월 사이에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사실 정비계획수립이 시도지사의 의무로 특별법 6조에서 명시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미 이거는 오래 전에 개정된 그런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이제 허가권자는 시장·군수이면서 또 정비계획은 시도지사한테 책무를 부여한 것이 좀 괴리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또 광역자치단체이다 보니까 그런 권한과 책무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의 주민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공사가 중지돼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도시미관도 저해할뿐더러 또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특별조치법이 아마 입안된 것 같습니다.
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임해 달라고 아까 서두에 주문한 것이고요. 문제는 정비기금 우리 충청북도 지금 설치했습니까? 국민들한테는 각종 법령을 잘 준수하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누차 강조를 하면서 우리 행정기관은 또 이렇게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13조에서도 분명히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보니까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렇게 하고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이 사항을 이행해야 되는 그런 책무로,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고요. 후단에 법을 개정을 해서 시장·군수에게도 필요 시에는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장·군수한테도 저기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 기금을, 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면 반드시 지금 기금을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시·군에서 어떤 민간에 보면은 그분들 보통 건축물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그 사업주가 재력이 부족해서 중단된 것도 있지마는 공사 과정에서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이라든지 자재 이렇게 납품한 사람이 못 받은 거 유치권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익적인, 그런 건물의 공익적인 기능을 봐서라도 어찌 보면은 광역자치단체나 시·군에서 매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매입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철거명령을 내리든지. 그래서 이 기금을 만들어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법의 취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냥 계속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이 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62쪽이요. 농촌주택개량사업 같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사업량이 561동으로 표기가 됐는데 이 사업량은 어떻게 확정을 짓고 있나요?
그럼 참 이 문제도 굉장히 공직자들과 지역주민들의 괴리감이 크다고 다시 한 번 느껴지는데, 본 위원은 농림부에서 시도별로 이렇게 쿼터가 있어서 그 물량이 제약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각 시·군에서도 읍·면별로 농촌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떠한 사람들은 심지어 세 차례 이상 신청을 했어도 대상자로 확정이 안 됐다고 저희들한테 불만을 토로하시는 그런 주민들도 접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답변을 들어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요구한 신청물량을 다 배정했다고 하는데 이거 그럼 누구의 책임입니까?
일선 군민들은 물량이 적어서 말이여 대상자로 선정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그러한 피로감을 누차 저희들한테 강조하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원하면 웬간히 다해 줄 수 있는 그런 물량인데.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본 위원도 행정 공무원 출신이라 저 자신이 주민들이 얘기하면은 더 먼저 당신이 안 되는 그런 사유를 얘기해요. 하다못해 농가주택이 안 된다고 하고, 당신은 실지로 소득이 말이여 농가소득이 50% 안 되기 때문에 농가지침에 따르면 당신은 안 되는 거여.
하지만 법적으로 가면 우리가 또 하기는 지더라고요. 그런 내용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문제는 충분히 그분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오랫 동안 지역에서 상주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대상자가 물량이 적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물량이.
자, 그리고요 561동에 한 336억이 농협융자가 지원되고 있는데 몇 년 거치 몇 년 균등상환으로 되고 있나요? 어찌 보면은 저리자금이고 상환기간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참 농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제도라고 봐요. 그래서 좀 더 이 문제가 시·군에서도 원하는 대상자가 있으면은 적극 홍보를 해서 전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제는 도시지역에는 말이죠 지금 도시재생선도사업 또 일반사업도 있고, 구 도심 도시활력화사업 등 해서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이라고 표기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많이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농촌지역의 농촌주거환경에 대해서는 물량과 예산이 좀 투자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지역이 말이죠 지금 슬레이트로 노후주택도 참 많거든요. 일반 건축물 중에서도 농촌주택개량으로 개량할 곳도 있지마는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 건축물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슬레이트 철거비용도 있지마는 그런 슬레이트 철거하고 어찌 보면은 주택까지 아주 개량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좀 더 많은 물량을 받아와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고, 아까 자료 제출한 걸 보니까 시·군별로 또 편차가 엄청 많은 것이 좀 전에 도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례로 농촌에 더 배정이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에 말이에요 청주·충주·제천시 세 군데의 지자체에 236동을 지원해 갖고 전체 물량 561동의 42%를 또 도시지역에 배정을 했어요. 또 그나마 나머지 8개 군 지역에 236개를 제외한 물량 중에서 괴산군이 또 112개, 112동, 증평군은 8동이에요.
괴산군 인구와 증평군 인구를 비교하면은 증평군이 역전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같은 군 단위에서 물량신청이 14배나 차이나요. 이거 좀 어떻게 제대로 수요조사가 되고 우리 도에서도 물량 배정하는 데 어떻게 신청물량이 적은 지역에 안배 좀 해야 되고 뭔가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어쨌든 도에서는 책무를 다 이행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좀 업무를 등한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변이 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좀 도 차원에서도 시·군에서 물량 올리는 거 신청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량이 좀 적게 올라오는 시·군에 대해서는 야, 너희들 제대로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신청한 것이 전량 올라왔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