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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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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입니다. 우선 그동안 저희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추진한 내용들과 관련돼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그 문제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돼서 페이지 93쪽 보면, 전국 대비 충북의 인건비 비교를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순위가 7등으로 확 올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거의 뭐 바닥수준이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해 주셔서, 저희 위원들의 적극적 의사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전국 7등인 거죠?

보니까 그 바로 위에는 6등, 5등, 4등이 토털해 가지고 한 서너 개 정도가 있는데 그 4등하고의 월별 인건비 차가 한 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좀 따라잡을, 기왕에 따라잡는 김에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중간 가는 걸 목표로 하는 도라고 해도 이런 거는 좀 상위권으로 가도 좋은데, 그렇죠? 예, 다음은 2017년 7월 14일 날 제가 5분발언을 했었던 요구 내용이었는데요. 보건복지부의 수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제안을 좀 해 달라, 그리고 충청북도 차원의 다각적인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바우처 현재 수가제도만 가지고 현재 복지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좋은 일을 하고 나서도 내년부터 최저임금 제한을 다 충족시키지 못해서 한 1,000여 명에 이르는 우리 사회서비스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노동법상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으므로 좀 해 달라고 하면서 도내 34개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좀 해 줄 것, 그리고 그거 외에 충청북도 자체사업으로 진행 중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사업의 수가를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보건복지국에서 추진실적이라고 하시면서 제출한, 사실은 제가 5분발언하고 나서 얼마 후에 바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해서 도의회 저에게도 제출을 한바가 있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8월 18일 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대정부건의안을 제출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보니까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예산편성 시 지급기준단가 현실화를 건의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에 장애인 활동지원수가가 시간당 9,240원에서 1만 760원, 16.5%가 상향조정되는 이런 성과를 지금 거뒀네요. 그러니까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요청을 했을 때는 16.5%인 1만 760원으로 됐다가 지금 국회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가지고 1만 2,000원까지! 잘됐네요.

그러면은 우리 충청북도의 자체사업으로 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굳이 추가 지원을 안 해도 될 정도가 되는 건가요? 아, 다행이네요. 이게 문제점으로 발생이 돼서 문제가 됐을 때 일단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기초자치단체별 중에서 충청북도의 일부 지자체가 그거를 자체예산으로 전액 보조를 그 차액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제가 5분발언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 안 하는데 왜 너희들만 하느냐고 해 가지고 오히려 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해 가지고 눈치가 보인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잘하면 잘하는대로 쭉 따라 올라갈 줄 알고 발언을 했는데 잘한다고 막 밑에서 뭐라고 자기들은 안 주는데 왜 너희들만 주냐 이렇게 하니까 그랬는데,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국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운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뭐 얘기만 하면 막 이렇게 술술 풀리는… 본격적으로 감사를, 감사하다는 말씀은 그만하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지금 보니까 소관 시설에 대한 감사 및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쭉 훑어보니까 시정조치와 주의조치, 심지어는 고발당한 곳들도 있고요.

그런데 커서 그런지 충북현양복지재단이 유난히 많이 시정과 주의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설이 커서 그런 건가 하고서 좀 들여다봤더니 다른 데보다 주의조치보다는 시정이 훨씬 많았고요. 그 중에서 법인 대표이사 수당이, 직책보조비의 지급이 부적정하다, 법인 이사회의 회의수당 지급이 부적정하다, 그다음에 종사자 호봉 획정이 부적정하다, 퇴직금 적립 미반납된 것도 있고요.

식자재 계약관리가 부적정하거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가 부적정하거나 회계 부적정, 수익금 회계처리 부적정이거나 시설직급수당 등 별도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는, 거의 시정조치 중의 대부분이 돈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시정조치 외에 행정조치 이후에 조치된 게 있습니까? 이후에 보고된 내용이 있나요?

처분을 요구를 해서 그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된 사항들.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은 충북현양복지재단은 그전에도 세습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계속 문제가 좀 되고 있어서 사실은 감사할 때마다 좀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 기관이고, 워낙 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잘하셨습니다.

합동점검 결과를 보면 아주 매우 잘하셨는데 이 기관이 예컨대 대표이사 직책보조금, 그러니까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표이사 직책보조비를 1,500만 원을 지급을 한다든가 또 이사회 회의수당을 심지어는 불참 이사에게도 수당을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그리고 뭐 종사자 호봉획정이 부정적으로 인건비를 좀 과다하게 해서 한 5,000만 원 가까이 환수요청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거와 같은 경우는 악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실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실수를 했다는 생각보다는 좀 의도적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을,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이것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어떤 지적과 조치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가 오늘은 어쨌든 현양복지재단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리지만 매년 복지관과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 때만이 아니라 매년 주기적인 것처럼 뭐 하나가 이렇게 터지지 않습니까, 충북에서도.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인식이 사회복지시설로, 내 거라기보다는 개인 사유재산이 아니고 국가와 사회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놨다는 의식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부족한 거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이런 지적을 좀 덜 했으면 좋겠는데 매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과정에서 좀 악의적이라고 생각하는, 뭐 우연히 잘못해서, 일하는 과정에 잘못한 거야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좀 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죠?

올해 저희들이 매년 전국 대비 시도 사망원인별 10만 명당, 표준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을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에 전국 대비 최근 3년 자살률 현황에 ’14년도에는 3등을 했고 ’15년도에는 4등을 했는데 2016년도 자료가 이제 가장 최근자료인 거죠. 올해 2017년도인데, 받아보는 자료로 하면. 다시 1등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보건정책팀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지금 보건정책팀 차원에서의 정책적 방안이나 이런 거는 그동안 있었습니까?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위기대처는 자살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겹쳐서 말씀하시지 말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 말고도 지금 다른 거 1등 한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질의는 좀 이따가 드릴 테니까 자살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어저께 우리 단체들 쭉 왔을 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오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주로 충북은 노인이 많고 남성이 많고 중장년층이 많으면서 영동이 제일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자체별로 실제로 줄어든 데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살 문제는 노력을 하면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을 한 만큼 자살률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1등 했다가 3등 했다가 4등 했다가 줄어드는 듯하더니 다시 1등을 한 거는 뭔가 지금까지 대처가 미흡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광역 쪽에, 정신복지센터나 이런 쪽에 의존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뭐를 도 차원에서의 계획을 세우는 거는 좀 미흡한데 이쪽에만 너무 의존하는 거 같다. 더군다나 여기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도 별로, 지원이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하소연을 하셨거든요.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살률이 계속 1등을 한다? 저기 과장님,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별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나온 통계를 봤더니 노력을 하는 지자체에서는 자살률이 떨어지더라,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떨어지는 듯하더니 다시 1등이 됐다는 거는 뭔가 정책적으로 취약했거나 뭔가 이렇게 삐끗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었던 어떤 자살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뭔가 어디선가 지금 구멍이 난 거 아닌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접근방식이 지금 제가 보기에도 광역정신복지센터 같은 경우 최선을 다하는 거는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뭐 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문제는 사망자의 31%가 그렇다고 하고 나머지는 다른 것 때문에 자살을 하시는 거죠. 경제적인 요건이라든가, 신체적, 신체적인 거는 또 정신적인 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 같아요. 이건 상담의 문제니까 그러면 50%에서 60% 정도는 이쪽에서 어쨌든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를 여전히 해야 되는 건 맞는 거 같고, 경제적인 접근이나 또 다른 지역적인 차이 이런 거는 우리가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과장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제가 질의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방금 말씀하신 거에 답이 다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일단 보건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역할대로 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게 지금 방금 문제점으로 말씀하셨던 노인빈곤 문제, 그다음에 50대의 가족 해체 등의 사회적 문제, 그다음에 젊은 층의 직장 문제라든가 빈곤 문제, 그러니까 젊은 층의 빈곤 문제가 분명하게 대두가 되는 거예요, 자살 문제에.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는 간과하고 있었던 이런 문제들, 그래서 결국 남성이 많은 거로 보여지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복지국에서 다른 차원의 요청을 다른 곳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쨌든 해결되기 위해서 노력되지 않으면 결국은 보건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위탁기관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보건복지 차원에서의 노력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댄 상태에서 보건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부처 간 협조를 분명히 받아야 될 거 같아요, 제가보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여기서 보건복지국 차원에서의 자살 방지대책만 얘기를 한 거 같고요.

그리고 여기 주요기관 업무보고를 아까 하실 때도 보면 자살 문제에 대한 그런 식의 접근이나 어쨌든 이거가 중요한 문제라고가 덜 나와 있어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또 하나는 뇌혈관질환이 갑자기 1등을 했습니다. 뇌혈관질환 사망자가 올해, 2016년도에 보니까 원래는 폐렴 등 호흡기계통 질환 1등은 지금 8년째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그렇다고, 그렇다고 칠 문제는 아니지만 이거 올해 또 1등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전에는 1등을 안 했… 이걸 등수를 매긴다는 게 참 갑갑한 노릇이긴 하나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타 지역에 비해서 가장 이 문제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니까 이 돌아가시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순환기계통인 뇌혈관질환이 또 1등을 했단 말이죠. 이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전국평균은 26.6명인데, 10만 명당.

우리는 30.7명이에요. 폐렴이나 만성하기도나 호흡기계통이나 폐암은 계속 우리가 상위권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또 새로운 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거는 피차… 국장님, 그러니까 호흡기질환과 관련돼서 각종 토론회 가 봐도 연구도 실제로 몇 억씩 들여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란 표현도 못 쓰고 이런 지경이잖아요, 누군가의 책임소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충북에서 그것도 호흡기질환과 관련돼서는 청주가 부동의 1위를 벌써 8년째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특히 노약자들 또 어린이들에게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것도 좀… 그래서 어떤 이런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핵심적인 과제로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벌써 자살 문제도 몇 번 보건복지국하고 얘기는 했는데 혼자서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의 지원이, 다른 곳의 대책도 같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 더요, 이와 관련돼서. 치매 문제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나올 정도로 치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고 충북에서도 광역치매센터가 생겨 가지고 계속 어떤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는 대로 여기도 굉장히 처우가 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쭉 보고를 받으면서도 치매에 대한 얘기가 한 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치매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개인의 문제거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도 치매의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현재… 그래서 어제 물어봤어요.

치매 대상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봤더니 전체 50% 정도만 관리가 되고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나머지 50%는 방치가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와 관련된 대책도 저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대책회의는 저도 나가 봤었는데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 대책은 주로 보건복지적 차원에서 복지 개념의 사람들만 모여서 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살했었던 여러 가지 요인에 노인 빈곤 때문이다, 30대에 직장 빈곤 때문이다, 가족해체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문제는 보건복지국 차원에서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쪽을 끌어들여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 이제 이미 그 얘기는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치매 말씀을 드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셔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치매도 지금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왕에 국가가 하겠다면 충북도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나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는 부분. 예방 얘기하시기 전에 약 2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중에 관리가 되고 있거나 하는 분들은 1만 명 정도고.

예예, 그러면 나머지 50% 가까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었던 것 중에 2만 명이면 되게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들을 한 1만 명 정도로 보는 거지 않나요, 전체 장애인이 한 10만 명 되고? 우리 충북도에. 그런데 치매와 관련된 분들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고 2만 명이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모집단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치매는 사실은 한 번 손 대면은 한도 끝도 없이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는 손을 못 대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냥 광역치매센터에서 하면 거기 지원하는 거 정도로 만족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그래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통령선거가 끝났는데 그 대통령 선거의 주요 아젠다 중의 하나가 치매 문제였고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충북도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비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빠져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걱정입니다, 국장님. 이게 센터를 또 만드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광역치매센터, 조금 더 나가시기 전에 거기도 지금 처우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도에서 1인당 월 10만 원씩 처우개선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 광역치매센터는 처우개선비를 못 받고 있다고 강력하게 거기를 갔더니 주장을 하셔서, 지금 조건이 되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센터 만들면 거기도 또 힘들겠네.

우리, 그러니까 도의…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씩 얘기를 하시자고요. 광역치매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실상 충북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5 대 5로 정부하고 충북도하고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도 되게 열악하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거기는 처우개선비나 이런 게 있어서 도에서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광역치매센터는 7 대 3인가 그럴 겁니다. 8 대 2인가, 7 대 3인가? 7 대 3,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30%만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치매 문제가 지금 중요한 문제라고 서두에 깔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정신건강 문제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 새로 센터가 만들어지는 건 알겠는데 현재 기이 있는 센터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 놓고서 우리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현재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매 문제는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거, 지금 말씀하시려고 했었던 것까지 포함해서 진행된 상황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그리고 갑자기 발생된 뇌혈관질환 문제도 다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1등을 했으니까. 여진이 조금 있네요.

이광희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이 161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가뜩이나 어린이집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시기도 적절했고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여쭤볼게요.

청주에 있는 모 어린이집에 행정처분을 하셨어요. 행정처분 내용을 보니까 보조금반환이 7,354만 3,000원, 7,300만 원 정도를 보조금반환을 행정처분을 했고요.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1년, 사실상 문 닫으라는 걸로 들리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충청북도 어린이집 행정처분 알림’, 충청북도에서 청주시로 보낸 자료입니다.

일단은 원래 보육사업 안내에 의하면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경우 근무시간은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에서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인데, 그 원의 근로시간은 18시에서 21시 30분으로 정하고 관리해 왔음에도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월급여 지원시간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수령해 왔다는 것 때문에 행정처분을 했어요. 맞나요? 예예,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잘했는데 이 분들이 좀 억울하다, 좀 과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저는 엄하게 하자는 주의예요, 기본적으로 조사는.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에서 지금 계속 올해도 우리 충북에서만 7건인가요? 계속 어린이집 폭력이니 막 이렇게 나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과중하게 해야 된다, 좀 일부러라도 과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6시간에서 8시간을 해야 되는데 3시간 정도밖에 안 한 걸로 돼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해명서를 냈어요.

탄원서 다 보셨죠? 탄원서 낸 거. 그래서 저도 탄원서를 좀 찬찬히 읽어봤더니 이해가 충분히 가더라고요.

탄원서의 내용에 의하면 근로계약서에서 오기를 했다고, 이제 악의적으로 한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악의적으로 하려면 3시간만 일한 사람을 6시간을 했다고 해서 돈을 받으면 3시간 것만 주고 자기가 나머지는 착복을 해야지 악의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한 건데 이분이 탄원서를 낸 거에 보면 은행에 보육교사 통장으로 들어갔고 보육교사가 그걸 받아서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안에 6시간이라고 돈은 받고 3시간만 일 시키고 나머지 건에 대해선 자기가 착복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실제로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접 꽂혀 가지고 보육교사가 썼어요. 그래놓고서 해명서를 보니까 잘못 오기를 한 거라는 거죠. 원래는 근무를 6시간씩을 다 했는데, 심지어는 저에게 탄원서로 가지고 온 거 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본인이 3시부터 21시 40분까지 했다고 이거를 몇 년 치를 다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원장하고 같이 일한 그 시간에 저는 일을 다 했는데 근로계약서상의 그 오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정도로 과대처분을 받았다. 오기한 거는 인정하겠다 이 얘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저도 답답한 게 그거예요.

심지어는 ’12년도, ’13년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이 없어서 수기로 다 했다는 건데 지금 수기로 한 것에 보면 6시간 이상씩을 다 한 거야, 이거 보내준 게 맞다면. 그리고 2013년도에서 ’15년도라는 때에는 또 정부에서 아마 무슨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했나보죠? 그런데 그거를 활용할 줄 몰라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있는 작성, 당시에 있던 샘플로 왔었던 그거를 손도 안 대고 그냥, 샘플은 3시간으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한 거고요, 보기에는.

그래서 억울한 측면이 되게 많은데,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처벌을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이게 좀, 행정이라는 게… 제가 이거 질의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점은 혹시 잘못해서 지금 이 행정감독을 좀 유하게 하라고 비쳐질까봐,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전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고, 다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을 할 경우 우리는 그 억울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거나 아니면 구제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을, 이 과정에서 혹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관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