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관계자께서 방청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충청북도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지적을 통해 시정 및 개선하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162만 도민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보건복지국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현장의 의견을 유념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으로 도민만족도 향상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보고받은 내용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자료 요청했던 것들 중에서 보충적이고 세부적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다른 분 하신 다음에 또 하시죠, 뭐.
준비하신 감사의 질의는 좀 이따가 해 주시고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시간이 또 시작한지 됐네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그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외부 방청인의 추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북생활정치연대에서도 방청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시고요.
예,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오후에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후에, 오후에 하시고… 30분 하셨고, 그다음에 이광희 위원님도 준비하신 거 다들 있을 텐데 오후에 좀 해서 내실 있게 질의하시고 증언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면, 오후에 또 연장해서 할 거니까요.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전 감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간위탁기관장들을 출석시켜서 감사장에서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에 민간위탁 현황이 있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충청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성·효율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최초의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 이후에는 사업부서에서 재계약을 할 시, 재계약을 할 시 의회에 보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재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기간, 몇 회에 걸쳐서 허용할 것이라고 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몇 십 년이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자료에 보면은 위탁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지금 현재 위탁받은 기관이 계약을 해서 협약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고, 최초 위탁일을 보면, 최초 위탁일을 보면 다 다릅니다. 2006년도도 있고요, 2000년도 있고요, 1999년도도 있고 1990년도 있습니다. 1990년에 최초로 어느 법인에다가 위탁을 주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그 법인이 재계약 재계약 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15년 이상의 위탁기관·단체, 수탁기관에다가 계속 연장을 해서 준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27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넘는, 10년에서 15년 사이도 충청북도가정위탁센터, 충청북도북부아동전문기관, 남부아동전문기관, 종합사회복지센터,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탁을 줘서 그 위탁기관장들이 수탁받은 기관·단체가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수탁기관이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의 틀이나 어떤 기본적인 운영규칙 이 시스템들이 너무 정형화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와 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약점이 있어요.
또 20년 이상 운영하다 보면 이것이 위탁받은 기관인지 실제 수탁받은 기관의 법인에서 이게 우리 건지 네 건지 내 건지도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관성화 돼 있어서. 그러면서 행정청은 계속 집행부는 바뀌죠 담당자도 바뀌죠. 행정청은 요식적인 행정절차만 지도감독하고 정산 받고 이렇게만 될 우려가 있어서 이것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선했으면 좋겠다.
물론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보건복지국장님 이하의 과장님들이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치행정과에 민간위탁 조례를 세부적으로, 이런 위험성들과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있겠지만 워낙 위탁기관이 많으니까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광주광역시 조례를 봤던 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세 번을 위탁을 한 다음에는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모를, 물론 공모를 해도 기존에 수탁받은 기관이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유리하겠죠, 잘 운영해 왔으면, 그동안의 노하우와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고를 내서 내가 다른 수탁기관하고도 새로운 변화에 맞게 적응하고 혁신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청소년사업 안내를 보면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아예 지침으로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그다음에 재계약 시에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그다음에 계약기간 연장이겠죠, 어떻게 보면 재계약이. 사유도 엄격하게 적용하고 제한하고 그리고 만료 시에는 공모를 반드시 해라.
단, 기존의 수탁사업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우려의 부분들 개선의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고민해 보시고 저는 별도로 민간위탁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그 수탁업체가 또 된다 하더라도 이게 틀린 형태인 것이죠.
과장님이나 국장이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평가해 보고. 그렇죠? 그런데 공모를 하게 되면 그 평가가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다양한 전문가와 민간인들이 다시 한번 위탁기관의 활동들을 살펴볼 수 있는, 다른 시각과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기회의 요인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위탁기관장들 감사에 출석을 참고인으로 시켰는데 처음에는 뭐 이게 나가야 되는 건지 왜 나가는 건지도 모르고 있어서 설명을 했는데 감사대상 기관에 출연기관·위탁기관도 분명히 포함돼 있습니다, 본회의 의결로. 말씀드렸듯이.
따라서 수·위탁협약 계약을 체결할 때 한 조항으로 여러 가지 위임의 사무와 여러 가지 제한된 것들, 업무영역들 보고하고 승인받은 사항들 다 기재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기에다가 ‘충청북도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조항을 하나 넣어주면 그 수탁기관이 우리가 도의 사무를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도민의 대표자로서의 의회에 있어서 통제받고 출석해서 진술하고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협약서 내에 한줄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 또한 역시 민간위탁을 총괄하는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볼 테니까 보건복지국 자체에서도 그렇게 논의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개라도 끄덕이셔야지 넘어가죠(웃음). (장내 웃음) 끄덕이신 걸로 하고,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오전 감사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오전에 이어서 보건복지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하실 때, 업무추진 할 때 치매에 관해서 언급했습니다, 30개 사업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 건 했다고 얘기하시라고요(웃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나름대로 치매·중풍 없는 충북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한 게 기억이 나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느꼈습니다.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4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건물이 흔들려서 감사를 중지했고요. 14시 29분에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에서, 북쪽 6㎞ 지점에서 5.5 지진이 발생했다고 그러고 그 여파가 여기까지 온 거 같습니다. 경주 지진 이후에 여러 가지 대응시스템과 알림이 좀 늦다고 했는데 우리가 직접 느껴보니까 빠르네요, 그렇죠?
진동 울리자마자 바로 문자가 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 업무에 이렇게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마셨는데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에서는 2017년 4월 17일에 시·군에다가 공문을 시행하게 되죠. 그렇죠?
하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식품위생법」 제2조 및 제52조, 시행령 제21조에 따라서 1회에 50명 이상의 특정 다수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경로식당은 집단급식소 등록을 의무화해야 되고, 등록을 하려면 영양사를 의무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제 시·군에 내려보내게 되죠. 그래 시·군에서는 이 공문을 근거로 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운영기관에다가 또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애로점이 많다고 그래요. 이 법에 근거한 규정과 현실적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의 한계가 있다고 좀 들어서 그 한계를 어떻게 도에서 좀 개선할 수가 없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쭉 얘기를 먼저 할게요, 단답식으로 하면 시간 걸리니까.
현재 경로식당은 1인 1식에 3,500원이고요, 얼마 전에 도의회에서 갔던 국수, YMCA인가? 거기 국수는 2,5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하여간 1식이 3,500원인데 20%는 운영비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3,000원의 1인당 급식비를 주면서 여기서 또 그 내에서 운영비를 사용하고, 그리고 50인 이상 급식소에는 영양사 배치를 의무화하는데, 이 1식단 3,500원으로는 운영비를 충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둘 수가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산남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있는데, 경로식당이 있는데 복지관의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그러니까 복지관 예산으로 그 영양사비를 주는 거죠. 그렇게 운영도 하고 또 어떤 데는 50인 이상이 급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49명으로 이렇게 한다고 신고를 해놔 갖고 그냥 영양사 없이 가는 데도 있고. 그리고 공고는 내요, 채용한다고.
왜? 하라니까, 기준이 이러니까, 점검 나온다니까. 그런데 실제 채용은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 사업비는 도비가 5% 들어가고 시·군비가 95% 들어갑니다. 도에서 3,500원이라고 이렇게 금액을 설정해 줬나요?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올릴 수는 없는 건가요? 이제 건의적으로 보면 방안이 3,500원에서 500원을 올려서 4,000원으로 하고 운영비로 30% 사용 가능하게 하는 것. 자, 그러면 급식의 질은 하락하지 않으면서, 않으면서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영양사, 조리사를 배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에서 20%로 올렸어도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편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단가의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조정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조치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이고요.
잠깐 휴식을 좀 취할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4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우양 위원님 상의드릴 게 있는데, 3,000만 원 이상의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의 자료보다는 기준을 좀 정해서 퍼센티지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료를 보면 이미 우리 결산 때 확인했던 건데 수십 억짜리, 100억짜리 넘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의 비율은 또 별 거 아니고, 1억 원짜리에서 2,000만 원이 남았으면 이건 의회에서 한번 문제 삼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사업비 대비 몇 % 이상을 설정하셔서 하는 게 위원님이 의도하시고 지적하시고자 하는 것을 파악하기 좀 더 용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는 별도로 상의해서 그렇게… 뭐 수십 억짜리, 100억짜리 넘는 게 있는데 거기 3,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을 가지고서 자료가 통계적 의미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같이 좀 상의를 드려서, 저도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확신하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