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쪽에 보시면은 제일 밑에 자본총계가 2015년도에 비해 가지고 2016년도가 현격하게 줄었어요. 지금 별도 이렇게 별첨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찾아볼 수 없어 가지고 그 준 사유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료손실 부분에서, 23쪽입니다. 의료손실 부분에서 의료손실 부분은 전년도하고 지금 거의 비슷해요, 이게. 손실 내용을 좀 같이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점은 아직 다 안 됐지마는 10월 달의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게.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작년 2016년도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현격하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익이 났는데 금년도는 손실이 나 가지고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갖다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 밑에 보니까 외부 감사보고서가 별첨돼 있는데 그거 있으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박우양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5쪽부터 63쪽에 고객센터 접수 민원처리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에서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죠?
고객의 소리 특히 그런데 행감자료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홈페이지 답변글 기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2쪽에 한번 보시죠, 62쪽에. 홈페이지 답변글이라는 거는 일단 오픈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오픈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또 오픈돼서는 안 될 내용이잖아요, 그게. 당사자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 다 공개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로 판단이 되는데 잘못 지금… 그런데 보면은 62쪽에 좀 봅시다. 보면은 “응급실 응대불만”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도, 제일 처음에 “추가검사비용 문의”, “비용문의” 이런 거는 오픈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다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응급실 응대불만” ’17년도 3월 8일자 내용 있죠?
이런 거는 사실 홈페이지에 답변 글 기재를 했습니까? 어떻게 기재를 했죠?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있나요?
지금 그럼 홈페이지에 기재한 내용을 갖다가 카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홈페이지 답변글 기재”라고 표현한 거는 아마도 본인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통보한 내용인 거 같은데?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죠? 딴 사람한테는 공개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홈페이지 답변글 기재” 이 자체가 저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여기 처리내용을 우리 지금 감사 중인데 감사보고내용에서 직원을 갖다 징계를 했다든가 하여튼 관련자를 문책을 했거나 또는 딴 조치를 했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어야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이 내용을, 부장님.
이 내용을 해 가지고 원장님한테 보고합니까? 보고받습니까? 원장님 보고받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동안에는 참 청주의료원을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고객의 소리 받아 가지고 잘 처리한다 이렇게 했는데 일련의 아까 우리 사건을 보면은 치과 진료도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 관리 체계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뭐냐 하면은 여기 저희한테 보고할 내용 자체도 어떤 조치 내용을 보고를 저희한테 해야지 이거 그냥 답변글 기재, 이게 고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불만 자체를.
그럼 뭐 의사분이 자리를 비웠다 또는 조치하는 데 좀 미흡했다 이런 불만을 갖다가 어떻게 조치하는 게, 즉시 이거 받으셔 가지고 원장님이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지 분기별로 있다가 조치한다는 게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환자는 급한데 3개월 후에 이렇게 받아 가지고 어떻게 조치가 되겠습니까, 이게?
원장님이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고객의 불만의 소리를 갖다가 원장님이 아셔야지. 아, 예를 들어서 관리부장이 문제가 있다, 고객 불평이 나왔다 하면은 원장님이 체크해야지.
그렇잖습니까, 체계가? 예, 이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청주의료원이 앞으로 방향 설정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고객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즉시즉시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처리를 하셔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감자료에 그냥 “홈페이지 답변글 기재”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조치를 했다, 하여튼간 기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이거 다른 의료원은 지금 그렇게 해 놓고 있는데 이거 청주의료원만 그렇게 됐단 말이죠.
충주의료원하고 좀 비교를 하면은 충주의료원은 그렇게 조치를 했어요, 이 답변을.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설명, 23쪽에 손익계산서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문제인데 2016년 거는 제가 봤어요. 그런데 2017년 거는 아직 안 돼 있어 가지고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넘어갈 때 그때 보시면은 감가상각비가 이게, 23쪽입니다. 감가상각비가 39억에서 13억으로 줄었어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2016년도에서 2017년도 이게 거의 비슷해요. 12억입니다, 이게. 13억에서 12억 이게 거의 비슷한데 나머지는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의료손실도 작년하고 비슷하고.
그런데 연말이 안 됐는데 마이너스가 7억 8,400이 났어요. 설명하실 수 있나요? 아, 그러면은 22쪽에 제1 보면은 의료수익이 있어요. 2016년도에 467억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67억 정도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되면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흑자가 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21쪽에 보면은 자본총계가 있습니다.
자본총계가 있는데 ’15년도하고 ’16년도에 637억에서 139억으로 줄었어요, 자본총계가. 자본은 아시다시피 부채하고, 자본총계를 말씀드립니다. 이 차이를 좀 설명하실 수 있나요?
여기 보시면은 21쪽에 보시면은 자본이 기본재산 포함해 가지고 자본이 2015년 730억 있다가 2016년에는 32억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700억이 지금 국고보조금이란 얘기입니까?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억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하게.
감사자료에 54쪽에 보니까 “의료장비(1억 이상) 보유현황 및 교체, 신규확보” 이게 중장기계획인데 쭉 보니까 ’17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없는 겁니까? 혹시 있으면은 1억 이상…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왜, 없어요? 2,000만 원 이상은 있어요?
수의계약 범위가 2,000만 원까지인가요? 2,000만 원이죠?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아주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광희 위원이,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이렇게 1단계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돼서 상당히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9쪽에, 행감자료 9쪽.
그게 보니까 국정감사하고 중앙감사에서 회계처리 부적정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 사항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처리가 됐는지 잠깐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잠깐요. 178조의 “대가”에 그럼 업체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15일 내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데 공사 완료됐더라도 청구가 2개월 후에 됐어. 그럼 2개월 후에 7일 안에 지급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지적받지 않아도 될 부분을 지적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규정을 개정할 일이 아니라 그게 지적한 자체가 부적절하네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왜 쓸데없이 지적을 받아요?
제대로 잘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죠, 이게. 처리 자체가 잘 처리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업체에 이렇게 원활하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지급을 해 달라 하는 건 권고사항이고 권유사항이지 이거 지적사항은 아니란 얘기죠.
이건 오히려 지적한 데 대해서 이게 잘못 지적됐다라고 갖다가 항의를 하거나 해야죠. 제대로 하고 있는데 아니 쓸데없이 지적받아 가지고 그냥 청렴도도 낮아지고 잘못 회계처리하는 것처럼 인식이 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처리를 하세요.
뭐 권익위원회에도 제소를 하든지, 이거는. 쓸데없이 왜 지적을 받아요?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기숙사 전기공사 대금도 똑같은 거예요?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으면은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른 회사가 승계를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계약을 다시 맺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죠? 그러면은 컨소시엄이 들어왔으면은 원청업체하고 하도급 계약을 맺은 거예요, 지금 지불한 그 회사하고? 그러면은 아니 갖고… 그래 가지고 지급을 안 하고 갖고 있었는데 왜 지급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는? 지금 부도가 나서 공사가 안 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법원에 공탁을 했어야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이런 부분을 아까 청렴도하고도 결부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이. 별거 아닌데 결국 지적 받을 이유, 설명을 좀 잘 하시거나 업무처리를 좀 잘 했어야지 이게.
아예 그러면은 부도가 났어. 그럼 공탁해 가지고 찾아가려면 찾아가고 알아서 해라 그러면 편하고 좋은데 그냥 키핑하고 있으니까 문제를 제기한 거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필요 없이 이렇게 쓸데없이 지적받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만일 필요 없이 쓸데없이 지적을 받았으면은 바로 시정을 조치를 청구를 하세요, 이게. 국민권익위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괜히 그렇게 나쁘다고 이렇게 보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충주의료원 응급의료 개선 기능보강 대책을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예, 충주에 응급의료체계가 그러면은 지금 구비돼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구비가 안 됐다고 보십니까? 완벽하지는 않겠지마는 어떤 미봉책으로 이렇게 건대병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거는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받은 거로는 우리가 시설 및 장비가 9억 정도 국비 50, 도비 50% 이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받았는데 ’19년도에, ’18년도에는 5억 정도 해서 보고받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뭐 지금 말씀하신 헬기장만 해도 20억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스텝바이스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최소한 그래도 응급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딱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65쪽의 공중보건의 확보 및 배치현황에 대해서 이게 수급의 전망뿐만 아니고 문제점이 많다, 우리 원장님이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공의료라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이걸?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지적을 해 놨는데 하여튼 원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이렇게 빨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포괄적이고 전체 비전적인 말씀을 다하셨는데 저는 감사 쪽으로 생각을 해서 감사의 지적사항이라든지 하고 싶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13쪽의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감사결과를 보니까 13건이나 되네요. 상당히 많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과다 지급분 전액 회수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치결과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줬죠, 과다지급 했습니까? 누가 답변 실무자가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산을 제대로 못했다는 건 어떤 의미죠? 실무자가 좀 답변해 주세요. 증인석에 나와 가지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니 계약서대로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있는 거? 하여튼 좋습니다. 이 자료를 감사실에 의뢰해 가지고 받을 수 있죠?
그럼 감사실 통해 가지고 저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의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사항 처리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3조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적정하게 구성·운영해라,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당초 징계 의결한 것보다 가볍게 의결할 경우에는 재심사청구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징계절차가 나왔는데 이렇게 당초보다 가볍게 의결을 했습니까, 이 내용이 어떤 거죠? 견책의 내용은 어떤 거죠?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의거해 가지고 내용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옆에 보니까 “’18년도 상반기 제규정 일제정비 시 교원인사관리규정 개정 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정 전에 이렇게 처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거는 교원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했으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견책을 해서 주의를 줬다든지 시정을 한다든지.
그런데 개정하기 전에 이거 의결을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이게 주의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타당한 건지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건 이 사안하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여기 처리를 했어요. 견책을 줬는데 뭐 주의, 시정으로 바꿨어.
결정했으면 그리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개정을 해요? 왜 굳이.
확실하게 납득은 안 되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거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36쪽에 우리 교원들 전임이나 이런 전임강사 특히 전임교수님들 지침시수는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몇 시간 하라고. 어떻게 결정된 겁니까, 이게? 교육부에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침시수보다 강의시간 수가 많아진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7쪽에 보면은 전기에너지시스템과 이근준 학과장님이 지침시수가 12시간인데 9시간 강의를 했어요. 강의 한 과목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김태원 교수님 기획협력처장님이 8시간 지침시수인데 6시간 했어요. 학과장이 아니잖아요? 아, 이게 아까 제가 물어본 이유가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학교 내부에서 결정한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거하고 우리 학교에서 정한 기준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에 47쪽입니다.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각 총장님, 전임교원, 조교에 교육·연구, 학생지도비 지급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게 많지는 않지마는 기준 자체는 죽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총장님 2017년도에는 400만 원뿐이 못 받으셨네요? 그래서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 평가에 대해서 준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렇게 질의드리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