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청객이 오늘도 와 계시는데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참여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당초 출석요구된 증인이 변경되어 변경된 사항을 먼저 처리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이 정식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서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청주의료원 이순걸 진료부장이 해외 세미나 참석관계로 인해서 QI실장, QI가 환자안전관리위원회죠? 영상의학과장님 하시고 계시고 권영택 실장으로 증인을 변경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 변경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증인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증인 변경의 건이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열의를 갖고 참석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충청북도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집행기관이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시정 개선하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시어 162만 도민을 대표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적을 통해서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원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관 원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병관 청주의료원 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요업무 보고받은 내용에 있어서의 보충자료나 세부자료 요구하실 거 있는 위원님들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안 되면 있는, 파악한 걸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감사가 지금 1시간 내에 진행될 텐데 이게 빠르게 자료 갖출 수 없으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감사보고서가 여기 있는데 아마 질의하신 내용도 여기에 그 원인이 담겨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혹시나 안 되면 답변으로써 성실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 답변을… 자,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광희 위원님. 네,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냥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질의는 하시는데 이게 정리로 요약해서 시간 배분상 그렇게 좀 양해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간이 수능 때문에 약간 조정, 연기는 됐지만 사전에 조정이 돼서 시간배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는 원장님한테 평소에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신속하게 도에 보고하고 또 자체적으로 신고도 하고 점검하고 진단해서 내부적으로 조치사항을 했던 거는 칭찬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또 원장님이 나쁜 마음먹고 그런 관례가 많았으니까요.
쉬쉬하고 숨기고 입단속하고 넘어갔으면 드러나지 않는 건데 그 점에 관해서는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총무팀장은 증인 아니기 때문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연결해 주어 갖고 그러니까 홈페이지 내에 공개된 게시글은 다 공개가 되고 비밀로 환자가 들어온 거는 비공개되는 거죠? 박우양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자료 요청을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요구한 게 그 자료니까 그렇게…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윤은희 위원님.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6쪽의 장례식장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장례식장은 직영인지? 총무팀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증인채택은 별도로 하지 않을 텐데 지금 총무팀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원장님이 이 발언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요지를 해서 이렇게 좀 질의를 시간을 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확인 좀 해 볼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갖고.
박우양 위원님 질의 중에 고객의 소리를 이광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는 그걸 확인하고 불러서 어떤 상황인가도 들어보고 문제점 있는 것들은 조치하고 또 환자하고 의견이 달라서 이렇게 좀 입장이 틀린 게 있으면 그리고 또 하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광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거를 분기에 한 번 한다는 얘기예요?
고객의 소리는 이렇게 써 갖고 넣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할 때 그렇게 확인하고 나름대로 살펴보고 조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분기에 지난 다음에 무슨 뭐 내용을 이렇게 파악하고 해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이미 다… 그동안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전결사항이었나요, 처리를 가지고 관리부장이 처리를 하거나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아까 치위생사 문제가 발생해서 도에서 지도 감독을 나가보라고 그러니까 도에서는 나갈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의료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주의료원과 같은 급의 의원들의 승인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으면서 지도·감독 권한은 시장한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법에?
이거는 지도·감독을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 보건정책과에서는. 그냥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보고만 받는 거지 지금 법의 한계인 거죠? 팀장은 그냥 보고받고 확인하러 가는 것이고 지도·감독 권한 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은… 그런데 그 병원의 설립이나 이런 승인은 또 도에 있는데 「의료법」의 약간 체계가 미비한 걸로 보고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청주의료원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의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방 원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의료원에게 지금 업무보고 받은 것과 관련하여 세부자료나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바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청렴도 말씀하셨는데 청렴도 참 운영을 잘 하셔야 돼요.
청렴도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하고 틀려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정량적으로 많은 문제가 아니고 순전히 여론조사입니다. 내부 직원들, 환자들에서 하는 거니까. 청렴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부정적으로 대답이 많으면 청렴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공공기관도 그렇고 1년마다 차이를 봐도 12등 했다 1등 하고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원장님이 어떻게 직원들, 의사들, 간호사들하고 잘 이렇게 융화하면서 운영하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 같으니까 그 점 잘 이광희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그렇게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별도의 증인채택을 안 했기 때문에 총무팀장이 답변, 증언하는 것은 원장님께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그런 책임을 부여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지적사항에서 보면은 감사가 크게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해서 지적받은 건 아닌데 감사결과로 나오니까 제가 보건대,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규제개혁 특별점검을 나왔었네요, 그렇죠? 감사의 목적이 규제개혁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부도가 난 데 지출을 했으면 예산운영의 위험성으로 봤을 때는 또 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규제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이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규제개혁을 철폐하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정책과 시책을 했을 때입니다, 단두대, 손톱 밑 가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 입장에서 그런 입장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박우양 위원님 지적대로 감사의 건수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위법 부당한 행위는 하지 않았는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보면 기업에 있어서 좀 더 기업의 활동을 이롭게 하는 행정을 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드네요.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안 했으면 또 줬으면 부도난 회사에다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 줬느냐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제가 보니까 행정자치부 규제개혁에서의 감사였다 이건 한 번 더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는 안 될 걸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총구매품의 총액이 되는 거라서, 하여튼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을 하는 구매물품이 있으면 그거는 다른 업체 게 있더라도 그건 다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는 중앙정부 지침이 비현실적인데 총액의, 물품의 총액이 되기 때문에 의료장비를 사도, 그런데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생산을 안 하니까 그거까지도 실적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1% 넘기기는 어려운데 윤은희 위원님 지적대로 가능한 물품이 있으면 그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증인신문 중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와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심홍방 충주의료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충북도립대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4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지방자치법」 제41조,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총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승덕 총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함승덕 총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승덕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업무보고 받은 거와 관련해서 보충자료나 세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증인석은 아니고 발언대로 나와서, 누가 답변할 수 있죠? 자, 그럼 일단 내용 전달받았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부족하면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실무자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요.
실무자가 나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착오지출 같아요, 그렇죠? 착오지출입니다, 이거는.
착오지출이 이것이 부당한 행위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착오라서 했는지, 그 직함하고 편안하게 성함하고 말씀하시고 지금 담당자가 얘기하는 거는 총장님, 담당자는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나중에 증언에 관해서 물을 순 없지만 담당자의 답변은 총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책임을 좀 어떤 책임성을 그렇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면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마이크 켜고, 마이크 누르고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다음 질의 이어가기 전에요 이 몇 년도의 어떤 공사입니까, 국장님? 이 시설공사가 아마 3년마다 한 번씩 자체감사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공사가 지금 2014년부터 2017년 동안에 감사를 받은 건데 지금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몇 년도에 발생한 어느 시설공사인가 그것만 좀 답변 바랍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박우양 위원님 이어서 하시고요. 맞습니다 다른 데 3년마다 하다 보니까 죽 여러 가지 나오고 그래도 규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다른 데 시·군 감사 받아보면 이런 착오지출로 인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자세한 거는 박우양 위원님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할 내용을 다 해 주셔 갖고. 그 총장님이 임기 마지막이다 보니까 감사가 좀 격려도 해 주시고 미흡한 점에 관해서 도립대를 아끼는 마음에서 비록 지금 감사는 받지만 다음 총장에 대한 당부도 섞여 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장을 해서 관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을 하면서 도립대의 여러 가지 근본적인 그 원인들을 좀 더 파악하게 됐고 위원장으로서 어떤 개선시키는데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총장님이 가졌던 생각과 같이. 그리고 계속 교수님, 교수님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산학협력단장이신 조동욱 교수님께서 총장공모에 응하셔서 후보자였다가 1순위로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했는데 임용권자가 2순위 후보자를 했습니다.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어떻게 이 조치를 가지고 좀 갈등화 되고 오히려 도립대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런 외부의 의견도 있었는데 조동욱 교수님 또 큰 결단해 주시고 총장님께서도 다시 교수로 돌아가셔서 총장동안, 임기동안 했던 그런 고민들 그런 경험들이 도립대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보직교수님들께서도 총장님을 도와서 여러 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대학 위기라고 합니다.
지금 이 구조조정의 여파에서 도립대도 살아남아야 되는데 제가 지켜보니까 참 도립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대학구성정책에 하나의 사생아입니다. 서자 비슷하게 해서 국가에서도 외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크게 관심 가지고 도립대의 어떤 큰 발전방향을 그렸던 거 같지는 않습니다.
도립대에만 맡겨 놓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도립대의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몇 가지 질의하려다가 말은 것 교원 비율 중에서 정교수 비율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 취업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도청의 특채공무원,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출자·출연기관 정도라도 몇 명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입학률에 관한 영향도 미치고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도립대에다가 막 그동안 얘기했던 것이 총추위를 겪어 가면서 오히려 도에다가, 기획관리실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얘기해서 개선시키는 게 실질적으로도 도립대 발전을 위한 길이 아닌가, 의회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곤 합니다.
하여튼간 총장님 고생 많으셨고 감사 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준비 해 주신 총장님 이하 모든 도립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도립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되어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