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순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김혜란 님,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정지인 님,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이미숙 님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의거 회의장 내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 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관들 모두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는 데 답변을 우리 이일 본부장께서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담당 과장님들이 자기 분야가 되면은 양해를 구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소속·성명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충북소방이 지금 현재 주어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소방은 162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재난재해는 언제, 어느 시기에 발생할지 모릅니다.
어제도 포항시에서 5.4 진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충북에는 큰 피해가 없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이일 본부장께서는 지금보다 더 열정적으로 우리 충북소방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2018년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개최됩니다. 방금 우리 박병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서 우리 충북 소방은 물론 대한민국 소방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이일 본부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식과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감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이오환경국장께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계시므로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선배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한두 가지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노후상수관 교체, 이게 제가 작년부터 집행부 간부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영세한 시·군에 그분들 노후관부터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교체하는 방향을 연구해 보자 해서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시·군담당자들한테도 통화를 드려보고 우리 집행부의 간부님들한테도 부탁을 좀 드렸어요. 우리가 조금만 보태주면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하지 그러지 않으면 ‘시·군에서 자체로는 하기가 곤란한 사업입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적극 추진해 봤는데 내년도에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 갖고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청주전시관 문제인데 이 문제가 아마 몇 년 전서부터 거론돼서 우리 도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청주시 의견이 어떻습니까? 청주시에 직접 가서 협의하는 분이 우리 국에 계십니까?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지난 2015년도인가? ’15년도에도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청주시에서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산 문제로.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포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청주시 입장이 녹록하지가 않은 거 같아요. 지금 작년에도, 아니 올해 추경에 9월 달 추경에 세우기로 했던 게 그게 무산되고 또 2018년도 당초예산에도 또 지금같이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협의한 대로 그렇게 돼서 당초예산도 못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심사가 끝난 뒤에 그 결과를 보고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청주시 측에서 나오는데 그런 게 먼젓번하고 또 똑같아지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가고, 만약에 청주시에서 포기를 한다면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과정을 삼아서 한번 다시 우리 충북도에서 도만이라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추경을 어렵게 50억을 지가보상으로 세웠고 앞으로도 지금 과장님 말씀따나 100억을 정리추경에 또 올리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150억이라는 돈을 이월을 시켜야 되니까 이게 문제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도 내년도 청주에서 원활하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이 사업이 합작투자가 힘들어진다면 그때 가서는 이 150억도 문제고 우리 도에서 입장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독자 추진할 거냐, 아니면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또 결정할 바가 있으니까 그 의견이 중요해서 내가 여쭙는 겁니다. 150억이 만약에, 지금 정리추경에 100억이 또 올라온다니까 그럼 150억이라는 예산이 이월이 되는데 청주에서 안 한다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때는 우리 도에서는 끝까지 이 사업을 가져갈 건지 그거를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지 우리 의회에서도 뭔가 결정을 하죠.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달라는 뜻입니다. 예, 하여간 잘 협의해서 이왕 시작된 사업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국에서 힘써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바이오환경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선 환경분야가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서 환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변 모두가 환경에 관련되어 있기에 도민들의 첨예한 시선도 있습니다.
환경국에서는 현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2020년 종량제가 실시되어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미래 계획도 충실히 수립하여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충북 경제성장을 이끌고 갈 겁니다, 이 바이오산업이.
우리 도의 핵심 추진사업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도민의 100년 먹거리라고 지사께서도 말씀하시니까 우리 바이오산업 과정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인성 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바이오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과 2018년도 본예산 심사가 진행됩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지치고 피로해진 몸과 마음을 추스르시고 향후 진행될 예산심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