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충북 기업진흥을 위해서 또 충북경제의 활성화 뒷받침 역할을 해 주신 원장님 또 우리 예산담당 전문가이신 사무국장님 또 두 분 부장님, 직원님들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어쨌든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몇 가지 감사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보복으로 충북에서는 이제 어쨌든 모든 대책을, 좀 극복하려고 중남미나 또 대양주 지역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해서 시장개척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진흥원에서 이 부분에 역할이나 성과는 무엇이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럼 선제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중국하고 사드문제가 화해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원장님 답변처럼 지속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도 그렇고요.
어떻든 다음에는, 이제 아까 엄재창 부의장님이 사업집행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드렸고요. 어떻든 신재식 국장님 답변에 10월 달에 거의 결산을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다 이해를 합니다. 다만, 여기 지출에서 영업비용에 대해서 인건비, 경비, 성과금, 중소기업지원 사업비가 이것이 직원님들 인건비가 이게 지금 47%, 경비가 63%.
경비가 복리후생,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또 그다음에 성과금 27%, 중소기업지원 사업비가 55%, 전체적으로 매달 이렇게 지출돼야할 그 항목에서 이렇게 저조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전문 담당 우리 신재식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용노동부 사업에는 꼭 우리 직원님들이 계약직도 같이 반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렇다.
일단은 그 사업에서 인건비가 충당되고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경비도 마찬가지고 성과급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지원 사업비도 그렇게 융통성이 있으니까, 지금. 그렇죠?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요. 42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수탁사업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우선 대행수수료가 19기에 비해서 20기에는 3억 2,700이 있습니다.
어떻게 없었던 것이 20기에는 3억 2,700이 수입으로 잡혔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상단에… 43쪽 상단! 잘 알았고요.
그런데 조례가 ’14년도에 제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14년도에 제정됐는데 그럼 ’15년도에도 수수료가 잡혀야죠, 그러면.
그렇죠? ’15년도에는 없잖아요, 수수료가. 수탁사업을 분명히 하셨는데… 아까 ’15년도에 수입이 안 잡혔어요, 여기에 손익계산서에는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15년도에 기타수입이면 판매비하고 관리비 속에 들어갔나요, 그게? 4,900만 원!
다음에 ’16년도에는 사업이 늘어서 대행수수료가 이제 많아진 거고요? 다음에는 44쪽에 중간에 보면 지급수수료가 19기에 비해서 8,600이 늘었거든요. 이것이 수탁사업이 증가돼서 이렇게 수수료가 는 건가요, 이게?
네, 알았습니다. 공공요금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19기에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20기에만 1억이 있어요? 공공요금 및 제세.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45쪽에 영업외수익하고 영업외비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기에 비해서 20기에서 수탁사업이 늘어나면서요, 수탁사업만 35억이 늘었거든요.
이렇게 늘었는데 비용을 보면 19기에 비해서 49억 4,000에서 20기에 90억 해서 40억이 비용이 더 들었어요. 물론 기업에 도움 혜택을 주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하는데 수탁사업 부분에서 어떻든 사업이 35억이 늘었는데 비용을 이렇게 보면 비용이 40억씩 들어가는 걸 보면 마이너스 5억 1,400이 되거든요. 그렇죠?
일은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수탁사업에서 5억 1,400이 이렇게 적자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35억 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탁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40억이 돼 갖고 실질적으로 수탁사업 부분만 비용이 5억 1,400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죠. 담당관님 그럼 그 잔액이 올해 146억 쪽에 수입으로 잡혔어요, 여기에요? 본예산에?
그러면 여기 이제 금년도 수입에는 안 잡혔고요, 보니까. 그렇죠. 액수가 큰데 그것이 그렇게 비자금으로 있으면 안 되죠.
어떻든 손익계산세에 나타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어떻든 그건 그렇고요. 어째 수탁사업은 늘었는데 비용은 더 들어가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오는지, 혜택을 주는 건 좋지만 그래도 적어도 마이너스는 안 돼야 되죠.
그렇죠? 수탁사업 올 했을 때 우리가 비용이 더 들어가면 안 되죠, 수탁비용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아까 고용노동부 사업에서는 14개 중에 아까 고용노동부 사업이 9개가 있는데요. 64%를 차지하는데, 그렇게 차지하는데 거기에는 계약직 중에서 우리 직원님들이 반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죠, 수탁사업에. 그럼 이거 손익계산서 이게 회계법인은 어디서 했어요?
어디 법인에서 한 거예요, 이거 회계법인이요? 그럼 거기서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법인을 바꾸든지 수수료를 주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죠.
그래요, 답변처럼 이제 다음에 좀 이해가 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진흥원이 우리 도내 기업에 역할, 도움, 또 여러 가지 추진 사업을 자체적으로 해 주시기 위해서 있는데 독립법인이고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도 수탁사업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매년 적자의 이유가 감가삼각비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 수수료도 늘어나고, 저희들이 그 조례 제정을 해 줘서.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사업도 이렇게 공모사업을 주면서 편의성도 봐주고요.
직원님들이 인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또 이렇게 해 주는 편리도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수탁사업에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까 엄재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체 예산은 적지만 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감사 때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수탁사업에서 마이너스가 안 되는 쪽으로 해서 잘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계약직 인건비는 이제 그렇다고, 계약직은 2년씩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여기 안 나타나 있는데. 그건 아시잖아요? 퇴직금 어떻게 처리하는 건 뭐… 아, 부채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 나타나 갖고 제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요 수탁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적자가 좀 안 나도록, 수탁사업을 함으로써 이제 기업에 도움 주는 것도 있지만 가만히 있어도 이자수입, 기타수입, 잡수입만 가져도 3억 원이 이렇게 수입이 돼요. 그냥 있어도요, 사실은.
여기 보면 진흥원이 사업을 안 해도. 그래서 이제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탁사업에 좀 이렇게 마이너스가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별도로 한번 자료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