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18쪽에 보면 마을기업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82개 업체인데 이 업체에 대해서 시·군별 마을명 또 대표자 주소 또 거기서 생산하는 실적하고 지원내역 그거하고 괴산군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립되고 지금까지 취업상담이나 또 실적 이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이 2건에 대해서?
임회무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해서 애로사항 청취나 제반사항을 처리해 주신 데에 대해서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임원 현황하고 계약직 채용에 대해서 하고, 두 번째는 마을기업 지원실적에 대해서, 세 번째는 사단법인 기업사랑농촌운동본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직원 정·현원에 있어서 정원이 25명이고 계약직 포함해서 52명 같은데 이 정규직 25명 중에 열아홉 분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진흥원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원 외에 33명인데 여기에 계약직은 몇 명인가요?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예산편성할 때에 정규직 25명에 대한 예산편성은 되겠지만 계약직 서른두 분에 대한 인건비 충당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원장님 답변처럼 그렇다면 계약직은 공모사업 수행을 위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계약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계약직은 일정기간 계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년 단위든지 2년 단위든지. 이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원장님 답변 이해는 갑니다마는 계약직을 2년 단위로 계약했을 경우 공모사업 시행기간이 1년 단위, 2년 단위, 또 때로는 그 이상 될 거라고도 봅니다. 그렇지마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 물론 그 기간 내에 하지마는 이런 계약직 직원들이 진흥원에 과연 이렇게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면은 모든 직원들은 어느 회사가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간에 채용하게 되면 신분보장, 즉 그 기간 내에 또 기간이 종료됐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됐더라도 더 연장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적인 이런 계약직 채용 또 공모사업 수탁을 하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 이거는 공모사업을 직원이 없으면은 공모사업 수행도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고대 원장님께서 비영리법인이라고 그랬는데 비영리법인 맞습니다. 비영리법인은 흑자도 적자도 발생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러하므로 계약직 채용에 있어서 참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규직도 정원이 다 안 찼고 수탁을 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채용한다 이거는 진흥원에 너무 원장님이 의욕이 앞서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처럼 지금 직원도 5명이나 더 확보했다 그러는데, 정규직을 확보했으면 확보한 대로 인원이 충원이 돼야 되고 또 계약직 직원분들도 신분보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에 보면 사단법인 기업사랑농촌운동본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운동본부 설치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답변은 원장님 아니더라도 국장님이나 부장님들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자는 누가 대표자가 되는 거죠?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은 홈쇼핑 카탈로그 등록·판매 여기도 도비 지원이 3,000만 원, 또 판매실적은 2억 4,500으로 돼 있고요. 그렇다면 이 카탈로그 등록·판매에 제품 같은 걸 표시할 거 아닙니까? 판매 지원에서 기업 6, 농산품 7 이런데 이거 제품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국장님이나 부장님들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그 실적이 있을 텐데 기업 여섯 군데하고 농산품 일곱 군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3,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 3,000만 원 지원한 것은 카탈로그 제작에 사용된 건지 아니면 어떤 용도로 3,000만 원이 집행이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장님이 보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3,0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판매실적이 9월 말까지는 2억 4,500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으신 건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을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난 뒤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오전에 마을기업 지정현황 그 자료 요청할 때에 마을명, 대표자 주소 또 생산량, 생산실적, 지원금액을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는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감사 끝난 후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보면 마을기업 지정절차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가 7개소, 재지정이 3개소인데 그러면은 이게 신청하는 마을이 많을 있을 거 아닙니까? 2017년도 신규 7개 또 재지정 3개인데 이 이상 되었는지 그 숫자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을기업이라는 건 순수하게 이제 마을을 지정해서 마을 내에 사업을 하는 이 취지가 맞는 건가요? 마을기업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자연부락 마을 단위 거기에 이장이나 아니면 또 지도자나 대표자분들이 순수하게 하는 마을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제출된 거 보면은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야지만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는 건데 이 주식회사가 들어가 있는 거는 과연 타당한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법인 이거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주식회사 형태, 물론 행안부 지침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마는 진짜 순수한 마을 그거를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아니면 협동조합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주식회사 형태를 취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을기업 담당하는 팀장님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업무가 2011년부터 이 마을기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근무하신 거는 2015년부터 하셨다 그랬죠?
지금 현재 올해 지정된 거까지 82개 업체인데 이 마을기업 지정될 때 현장 확인을 했겠죠? 그러면 2015년 후에 근무하셨다 하더라도 2011년 이전에 근무한 것도 이 마을기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를 확인한 바가 있나요? 들어가세요.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이게 최초연도에, 형태별로 차이는 있겠지마는 5,000만 원 4,000만 원 금액이 차이나고 또 이 마을기업이 제대로 활성화가 됐을 경우 이 마을기업에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자금난도 있을 테지마는 추가지원은 없는 건가요?
부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이 82개 업체 중에 물론 올해 지정된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오래된 기업에서 인력도 인력문제지만 자금이 이 지원을 받고서 과연 이게 제대로 자금난에 허덕이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이 답변하세요.
물론 이 업무 자체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지정하고 관리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마을기업이기 때문에 지정하고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다른 일반기업과 달리 마을기업은 마을단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후관리 또 지정된 기업이 더욱 성장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또 아니면 애로사항 청취·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