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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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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과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혜란 님 외 두 분,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이영숙 님이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 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연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0쪽을 보면은요 출토유물 관리보존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한번 우리 연구원에 가서 유물이 많이 보존돼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매년 출토유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출토유물은 어떻게 관리하는 건가. 그때도 보니까 크고 작은 게 많았었는데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유물을 참 어렵게 출토를 해 가지고 조사기관의 수장고에 거의 지금 두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도 보면은 그 수장고에 지금 꽤 있죠? 본 위원이 이렇게 걱정되는 것은 나름대로 그렇게 어렵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유물을 발굴했는데 우리 도민들은 ‘과연 아파트 큰 데를 한 몇 달을 중지시키면서 발굴을 하고 거기서 뭐가 나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물들을 우리 도민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유물을 전시할 공간 이런 곳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유물 중에는 국보급도 있을 거고 보물도 있을 거고 또 도지정문화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구별은 누가 하는 거며 그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국보나 보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관리는 국가에서 하는 건가요?

예, 잘 알았고요. 그 유물의 출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유물 관리의 편리를 이유로 힘들게 출토한 유물이 수장고에서 다시 또 매장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장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장준식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포항과 작년 경주의 지진으로 주변에서 문화재 보존 관련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십니다.

지난 1978년도에도 우리 충청북도 속리산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충북도 지진 안전지대가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재연구원에서는 지진이나 폭우 등 각종 자연재해 발생에도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 후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 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떤 위원님이…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8쪽에 지역문화진흥기금 확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이 총 289억인데요. 올해 4억이 12월에 적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12월에 적립이 되면 289억 목표액이 달성되는 건가요? 그러면 올해 2011년부터 ’17년도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금조성을 하셨는데 지금 이자부분 때문에 그렇지 목표액 달성은 올해면 목표액이 달성되는 거죠? 이렇게 차근차근 기금조성을 잘하셨는데 또 이렇게 보면 시·군 출연금까지 있어요.

시·군 출연금까지 해서 이렇게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더 좀 의미 있는 문화예술사업을 계획하고 내실 있게 사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예술산업과하고는 이 기금 사용문제에 관련해서 상의는 좀 하셨나요? 문화재단에서는 기금을 사용해서 문화관련 자체 계획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문화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격려해 주셨는데 아이디어는 있고 재원이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아이디어를 잠깐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타까웠던 아이디어. 우리 위원회에서도 본예산 심사할 때 주무부서에 건의해서 내년 주요업무 보고를 할 때 기금 사용 계획도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경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에도 도민이 풍족한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더욱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발전소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