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충북여성재단, 충북학사, 충북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외부 방청인이 있어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열의를 갖고 참석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충청북도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집행기관이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시정 및 개선하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시어 163만 도민을 대표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북여성재단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수애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권수애 대표이사님께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성재단에 지금 업무보고 받은 것과 관련해서 보충자료나 세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바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은희 위원님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광희 위원님 하십시오. 윤은희 위원님.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쉬었다가 나머지 또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 15페이지. 교육강사에 관한 기준과 그 강사를 비고에 급으로 분류를 해 놓고, 15페이지에는 강사수당을 이렇게 해 놨죠?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차별이라고 진정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차관급은 30만 원이고 전직 4급은 얼마고 단체장은 1급이고 교수도 조교수면 2급이고 정교수면 1급이고 강사는 뭐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것이 이 강사료 지급이 해당분야의 경력과 경험들 그다음에 어떤 강의를 전달하는 능력을 보지 않고 일괄적으로 학력, 학사냐 석사냐 학력, 직급 몇 급이냐, 사회적 신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단체 입장과 같은 건데 현실적으로 재단을 운영하면서 강사를 활용할 때는 이렇게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것도 또 주관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도표에 정해 놨습니다. 15페이지에 도표로 정해 놓은 것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이걸 해 놨죠?
예, 알겠습니다. 대상을 보니까 하는 걸 그대로 카피해서 놨죠. 놨는데 이것은 지방행정연구원, 대개 공공기관의 강사료 지급기준을 그걸 가지고 참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자치연수원에서도 그것에 준해서 이렇게 급을 나눠놨고 그것을 준용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7년도에 이렇게 지급을 했다는 거죠? 여성재단은 한 해 늦게 적용을 합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2016년도 기준입니까, 2017년도 기준입니까? 이것은 2016년도 기준입니다. 즉, 기준시점을 잘못해서 강사료가, 그건 뭐 규정이 없는 거니까 재단이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공무원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료를 준용했다니까, 그럼 연도가 바뀔수록 변화가 있는데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일반강사 5급은 5만 원 시간당, 맨 밑에 15페이지에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그다음에 높으신 사람들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특급하고 일반1급은 40만 원, 30만 원, 25만 원 그대로입니다. 이게 차이가 크니까.
그다음에 2급만 되더라도 13만 원이지 않습니까, 1급하고 2급 차이가. 그래서 바뀐 게 2017년도는 1급은 그대로 있고요. 일반2급이 13만 원에서 15만 원, 일반3급이 8만 원에서 10만 원, 일반4급이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지급기준이 인상이 됐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뒤에 확인, 맞나요? 제 얘기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찾아보고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적용한 것은 잘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13페이지, 14페이지에 봐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관·단체장을 다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1급을 다 했네요, 그렇죠?
시·군의 어떤 센터의 장들도 다 그냥 기관 일반1급으로 했고. 몇 개 부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교수로 돼 있는데 조교수는 15페이지 도표를 보면 일반강사 2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몇 개 있어요.
그냥 이거는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예,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강사수당이 더군다나 일반강사 급이 낮은 부분들이 더 인상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17년도에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확인하시고 2018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그러면 잠시 좀 쉬었다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중지하고요. 지금 10시 57분인데요. 11시 10분까지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거 중에서 저도 자료 보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수정을 좀 해 드리면, 지금 15페이지에 있는 강사수당은 2017년도 지방행정연수원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착오가 있어 갖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런데 제가 봤던 자료는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너무 학력, 직급,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차이를 많이 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1급·2급만 해도 배 차이거든요, 강의의 내용과 질에 관계없이.
이런 취지를 반영해서 일반강사 2급은 13만원인데 지방행정연구원을 가지고 기준을 삼더라도 15만 원, 3급은 8만 원인데 10만 원 이렇게 상향조정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본 자료가 그거였고. 그래서 여성재단에서도 일률적으로 지방행정연구원의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급의 차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그러면 운영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높은 단가는 올리지 말고 밑에 급수를 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규 위원님 하기 전에 저는 여성재단 출범의 논의와 고민 때부터 지켜봤던 의원으로서 지금 여성재단과 여러 가지 문제들은 명칭을 잘못 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여성재단을 만들려고 할 때의 취지와 목적과 그다음에 이 지역사회에서 바라보는 여성재단의 위상이 틀려요. 이게 합치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초창기 알기로는 여성발전센터가 연구기관이죠, 연구기관이고.
그 연구기관이 확대되는 거예요, 확대됐고. 왜 그러냐 하면 이 공모사업에, 그러니까 대학이 공모에 응할 수 없기 때문에 산학협력단 만들듯이 공모사업을 응할 수가 없어서 여성가족부 권유도 있었고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여성재단의 조례에 봐도 교육과 연구기관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고.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여성계와의 민관 협치나 여성네트워크는 여성정책관의 업무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재단에 대한 기대가 거기에 또 이렇게 흡수돼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성재단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버넌스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다른 데는요 여성인력개발원, 그렇죠?
그렇게도 표현하고 경기도는 여성가족정책연구원. 즉, 충북연구원이 있죠. 충북연구원이 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여성부분만 빼서 만든 재단이, 여기도 재단이에요, 연구원도. 여성재단이에요, 원래는. 여전히 여성정책관의 업무로 남아 있는데.
그런데 여성재단에 그 업무 말고 다른 기대가 너무 커서, 그렇지만 여성재단의 역할과 위상을 명확히 하고 이걸 합의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거버넌스 역할의 업무가 없는 거예요.
명확히 여성정책관의 업무예요, 그거는. 그렇죠? 확실히 구분해 놓자고요.
예, 할 수 없어요. 업무가 그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 기대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단에다가.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잘못된 거는 여기에다가 보충을 해 주세요, 별도로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거 계속 남아 있어서 또 다음 대 의원님들도 참고자료로 볼 수 있으니까, 자료 한 거고.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실수네요, 그렇죠?
Ctrl+C Ctrl+V 잘못 눌렀다가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하나, 하나 틀린 게 아니고, 실수는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데도 보면 다 실수가 있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붙여넣기를 잘못한 거 같은데, 표를 그대로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점검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른 부서도 오류가 있으면 또 와서 수정도 해요, 이렇게 붙이고. 그건 더 철저하게 좀 하시고… 기존의 자료 2016년도 자료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이미 제출된 자료 전부 다 스티커작업을 하든 간에 수정을 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여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권수애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충북여성재단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북학사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중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중 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충북학사에 지금 업무보고 받았던 내용에 관해서 세부자료나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제가 기획관리실 감사 시에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들 전달 받으셨나요?
하여튼 의견을 학사에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학사 재단법인 학사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에 근거 없이 설립됐던 문제점 인정했고요.
그다음에 학사하고 인재양성재단하고 조직을 통합하라고 하는 이런 주문도 있었고 조례에 있어서 시설의 충북학사와 조직에 있어서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구분이 안 돼 있어서, 또 제2학사가 생길 거 아닙니까. 생길 때마다 조례를 만들 필요 없이 한번 점검을 하라고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혼란이 생긴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충북학사 원장이라고 하는,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증인 채택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충북학사라고 하는 시설을 충청북도가 위탁을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줘서 운영을 하는 거라서 이 자리는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감사이기 때문에 충북학사 상임이사, 사무국장 뭐 부원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격으로 와야 될 거 같고 그건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일단은 다 열어 주세요.
다 열어서 인터넷을 들어가 주세요. 우리는 이쪽에 띄울 수 있는 화면이나 장치가 없어 서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하려고 그럽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충북학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십시오. 검색을 해서 충북학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십시오. 충북학사는 모바일 홈페이지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고 PC에서 보는 화면처럼 떠 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조정을 해서, 자 홈페이지에 접속했나요?
한 분만 접속됐으면 뒤에서 누구 원장님한테 열렸으면 같이 보조를 해 주시고요. 같이 봐 주세요. 자, 일단 열어 놓고요, 열어 놓고.
졸업생에 관해서 그 전에 문제가 됐던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비리로 문제가 발생된 거 지금 환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환불하는 데 있어서 졸업생마당이라고 하는 항목에 환불 신청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렇죠? 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25호, 509호에서 기숙생활을 했던 이동주라고 하는, 이름은 공개되는 이동주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신한은행 계좌 110-2로 시작하는 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신청 환불액은 7만 8,000원가량 되고 연락처는 0712로 끝나는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지훈이라고 하는 졸업생이 있습니다. 국민은행 계좌 373702로 시작되는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환불액은 9만 7,500원가량 되며 전화번호 끝자리는 0298입니다.
한대성이라고 하는 학생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학사에 있었으며 환불금액이 23만 7,600원이며 신한은행 계좌 끝자리가 753077을 가지고 있고 전화번호는 010-땡땡땡땡-5013입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정보를, 이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나요, 원장님?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나요?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면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아, 이거 얼마 환급받았다며, 우체국 계좌로.
밥 한 번 사!’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화번호도 아니까 제가. 그래서 그 개인정보에 관해서 학사가 관리에 철저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졸업생 게시판에는 로그인을 해서 그 회원에 가입한 졸업생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죠. 자, 열어 보세요.
맨 위에 보면 졸업생마당이라고 있죠. 졸업생마당이라고 있죠. 직원들도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혹시나 원장님한테 보여드려도 되고요. 졸업생마당이라고 있죠? 그럼 졸업생마당에 들어가면, 확인되셨나요?
졸업생 게시판이 있고 인터넷 사용료 환불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로그인 할 필요 없습니다. 로그인 안 하고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터넷 사용료 환불 있죠, 그 졸업생마당에? 로그인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핸드폰에 약간의 저기가 있는 거고, 잘못 눌러진 거고요. 컴퓨터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요 졸업생 게시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운영체계에서의 약간의 오류인 것이고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보면 그냥 들어갑니다, 다. 자, 사이트맵으로 들어가면, 그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핸드폰 운영체계의 문제이고요.
컴퓨터의 윈도우에서는 다 들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들어갔죠.
그러면 졸업생 환불 게시판 떴죠, 그렇죠. 게시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맵으로 들어가세요.
좀 넓혀서 봐야 될 겁니다. 거기에 졸업생들이 로그인을 하지 않고 글을 써서, 글을 써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거기 있었으니까 돈을 얼마를 냈으니까 환급해 주시오라고 여기다 씁니다. 그런데 아무나 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까처럼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아무나 보면 안 된다고 만들어 놨는데 작성자 보면 옆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름이 굵은 글씨로 써있는 것은 접근이 불가합니다. 누르게 되면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맨 위에 박종찬이라고 있죠? 못 들어가게 돼 있죠. 패스워드 입력하라고 돼 있죠.
바로 뒤로 돌아가서 그 밑에 이영하나 유정림 얇은 글씨로 돼 있죠.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보면 우리 이영하라고 하는 학생을 봅시다. 127번, 그렇죠.
그 제목 옆에 자물쇠 표시가 되어 있죠. 자물쇠 표시가 돼 있다는 것은 비밀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익명의 저 같은 사람이 접근해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영하를 들어가 보세요. 자, 게시글이 나타났죠. 환불신청서라고 하는 화일까지도 걸려 있죠.
자, 화일을 누르면 이렇게 인쇄도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화번호도 알 수 있고 계좌번호도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데 들어가게 돼서 이 사람의 개인정보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밑에, 그 밑에 유정림, 박종찬, 한대성, 정희성 있죠? 그 뒷장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얇게 돼 있는 거는 다 들어가서 이 정보를 제가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보니까 처음부터 129건 중에서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에요. 어느 시기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보니까. 2017년 1월 24일 오현우라고 하는 학생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걸까를 했는데 로그인을 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기 위해서 글쓰기를 눌러 보십시오, 글쓰기. 글쓰기, 내가 졸업생입니다, 이제.
환불신청 하려고 그럽니다. 글쓰기를 눌러 보세요. 누르셨죠?
그러면 거기 암호하고 뭐 들어가 있죠. 지금 제가 이제 환불신청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PC 화면과 같은 거거든요, 이게.
맨 밑에 글쓰기라고 있습니다, 글쓰기. 들어가셨나요, 글쓰기? 확인해 보시고.
글쓰기에 들어가면 맨 위에 암호라고 떠 있죠. 이 암호는 본인이 설정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설정을 하면 나중에 수정·삭제할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름 쓰고 파일도 걸 수 있고 제목 쓰면 됩니다. 그런데 선택이라고 하는 데 옆에 있죠, 선택이라고 하는 항목 있죠, 선택. 중간에.
선택 옆에 비밀글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그거 누르는 거, 그렇죠. 이 비밀글을 체크하게 되면 게시판 관리자만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기능입니다, 이게. 그럼 비밀글을 체크하게 되면 자물쇠가 떠요.
이 올린 학생들 중에서는 비밀글을 체크 안 해서 개인정보가 뜨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개인이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체크를 해도 자물쇠 표시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제가 한번 직접 해 봤습니다. 지금이라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글쓰기에다가 환불신청 누르고 내용을 적은 다음에 비밀글을 누르고 올렸더니, 시험 삼아 올렸더니 게시가 됐고요.
자물쇠 표시가 돼서 비밀글이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확인되셨죠.
그렇죠? 확인됐는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없었지만 신청서에 그게 있었으면 또 어쩔 뻔 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는 충북학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 시스템 관리업체의 오류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서 잘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노출된 것들에 관해서는 지금이라도 점검해서 차단될 수 있도록, 본인이비공개로 눌러놨는데 이거 열린 거 알면 얼마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다시, 컴퓨터로 들어가면요 다 그냥 들어가 줘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상이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님.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종규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섭 위원님.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은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학사 명칭 공모 선정됐다고 그런 건가요, 확정이요?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공모한 걸 몰랐네요. 저도 응할 걸 그랬는데요.
그냥 제가 끝마무리에 여담으로. 저는 도의, 그냥 개인 의견입니다. 도의 꽃이 있고 도의 새가 있고 도의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화는 목련입니다. 도조죠, 그러니까 새는 까치입니다. 그다음에 도목은 느티나무입니다.
그래서 목련관, 까치관, 느티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기회를 놓쳤네요. 하여튼간 적절하게 좋은 이름으로 충북을 표현할 수 있는 이름으로 그렇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게 좀 촌스러운데 도의 상징이니까 세 개가 딱 떨어져서 그냥 마무리적으로 제안 한번 해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학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김광중 충북학사 원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충북학사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3조에 따라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시 원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초시 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님.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 중에서 비정규직 정규화하고 이 특별연구조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특별연구조직이라고 하는 게 특별연구조직이라고 넣어서 원장 밑으로 선을 넣어서 이렇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도하고 수·위탁협약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위탁기간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정규직으로 만들고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우리 수·위탁 업무가 다 그렇듯이. 그저 계약기간에 있어서 그것이 뭐 연장하든 다시 또 공모를 하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연구조직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규직으로 만들 수도 없는 거고요, 되지도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탁기간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원장님이 한다고 해도. 그런데 문제는 특별연구조직을, 이 특별연구조직이라고 이름을 이 조직 내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된 거예요.
복합해진 거예요. 조직을 특별연구조직이 아니고 이 조직 내에 포함된 게 아니고 건건이 기간을 가지고 수탁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걸 좀 도표를 분리해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연구조직이라니까 조직 내에 포함된 거잖아요. 조직 내에 포함이 안 된 조직이거든요,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정초시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도정업무 추진에, 연구원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되어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2017년도 감사는 참 의미 있는 감사였던 거 같습니다.
의정사상 처음으로 충청북도 위탁기관을 감사하는 등 의정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었나 강평을 해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성의 있는 협조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정책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