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김학철 위원입니다. 각 교육지원청 공통으로 올해 도교육청 감사처분사항, 감사처분사항 여기 시행공문을 각각 복사 첨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공문하고 감사계획서, 그다음에 감사처분사항.
올해 특정감사, 일상감사 다 포함해서요. 도교육청 감사입니다. 그다음에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현황을 좀 받고 싶은데요.
내진설계를 적용했는가 안 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집어넣어 주시고, 건물의 안전진단등급도 표기해 주시고, 최근 안전점검을 언제 받았는지 표기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건물의 내구연한 언제 증개축이 된 건지 신축이 된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일목요연하게 제출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당이라든가 급식소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좀 포함해 주십시오. 아직도 급식소가 가건물형태로 되어져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도 꼼꼼히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급식만족도 조사를 매년 9월부터 12월경에 실시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교육지원청마다 별도로 시행을 하시는 거죠. 자, 요것을 어디 직접 조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어디 용역을 줘 가지고서는 하십니까? 직접 우리 도교육청에서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용역기관에다 줘서, 어떻게 해 오셨죠? 그럼 각 학교별로다가 실시한 결과지를 가져오십시오. 각 학교별로, 교육지원청에서 통합한 자료가 아니라 각 학교별로, 표본 모집단, 집단 그거 뭐 산더미 같아도 좋습니다.
학교의 급식만족도 조사한 거를 전부 다 일체, 오늘 안 해도 좋으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부 다 한번 가져오십시오, 각 학교별로다가. 한 학교를 샘플 찍어 가지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한번 좀 가져와 보시고요.
그다음에 3일 전에 중부지역 4개 시군에 대한 감사에서도 제가 한번 짚어봤는데 공유재산이 토지, 건물 외에도 물품뿐만 아니라 학교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 나무들도 이것이 분명히 관리되어야 될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정말 실망스러울 정도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 우리 4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점검하고 싶으니까 입목죽재산 등재현황 좀 한번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 체육시설을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해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생활체육을 위해서 일반인들에게 학교 체육시설을 임대를 했을 경우에 그 임대료가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보면 청주교육지원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청주교육지원청 그러면 상당구 소재의 학교만 체육시설 임대현황을 사용료하고 사용시간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사용료 책정을 했을 때 뭐에 기준을 해 가지고 근거법령을 뭐를 토대로 해 가지고 임대료 산정을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도 같이 내주시고요. 3개 교육지원청은 뭐 학교가 많지 않으니까 오후까지 준비 가능하실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충주시 제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어제 수능이 또 일주일 연기되는 바람에 그 혼란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가지고 지금 시험문제지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시험문제지. 청주에 이미 언론에 발표가 됐으니까 익명으로 하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중앙여고의 급식문제가 최근에 많이 언론에 회자가 되고 또 보도가 되고 도민의 관심, 또 도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학부모들이 아주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한테 철저하게 감사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들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심지어 도경계를 넘어서까지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우선 급식조리실의 여건, 시설, 환경 등이 보면 다른 업종 등에 비하면 사실 어렵다라고 하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종사하시는 급식종사자분들의 처우, 여건이 일반 민간의 어떤 요식업소라든가 이런 비슷한 업종에서의 그런 처우, 환경보다 과연 열악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의 급식종사자들 평균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무기계약직, 공무직 직원들은 어떤 업무상의 과오라든가 또는 어떤 공직자의 윤리를 위반한 거라든가 어떤 해태했을 경우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부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똑같이 그러면 윤리위 회부되고 징계 받고 그런 절차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중앙여고에서 파업사태를 초래했는데 구구절절한 설명은 제가 빼고요. 9월 12일 날 급식 관련 영양사 긴급 심의안이 제안이 되어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날 급식소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이 내용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것, 또 조식 급식지도비를 지급할 것 등을 가지고 안건에 올려서 이 부분이 부결이 됐습니다.
이 부결이 된 사유는 급식지도비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충청남도교육청이 최근 사오 년간 법령에도 근거하지 않은 급식지도비를 지급을 했다라고 해서 일괄 회수조치를 하라라고 하는 감사처분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년간 받아왔던 것들을 급식종사자들이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 그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중앙여고의 분들이 이걸 요구를 한 겁니다.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난 건데 그래서 이걸 부결을 했고 부결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식거부투쟁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10월 19일에 이러한 투쟁예고를 하고 10월 23일부터 조식거부투쟁에 돌입했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어지는데, 지금 이 고등학교의 급식 관리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직접 소관이 아닙니까?
아니면 부교육감 직속입니까? 그러면 학교의 일단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교직원 포함해서, 교사 포함해서 교육공무원들 전부 다 어떤 일을 해태한다든가 어떤 근무를 태만히 한다든가 어떤 교사로서 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위반한다든가 어떤 부정한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징계요구를 학교장이 해야 되고 교육장이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참 보면 각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교육장님들이 계신데 이게 업무권한은 전부 다 교육감한테 다 독점되다시피 되어져 있고 교육장님들 실질 역할들이 너무 미약한 것 같단 말씀이죠.
시설발주를 교육장님들이 합니까? 학교장님들이 합니까?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의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전부 다 도 본청으로 떠넘기시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교육장님들 그냥 뭐 하실 역할들이 실제 없으신 거예요? 이런 문제.
이 급식문제가 전국적인 이슈 직전까지 가있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갖다 주신 사진인데 프랑크소시지 하나 딱 하나 올려져 있고, 감자 으깬듯한 샐러드 같은 것 하나 있고, 콩나물국인지 뭔지 하는 것 다잖아요. 밥은 떡밥이고.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여기 멀리서 봐도 무슨 토스트는 토스트인데 프렌치토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프렌치토스트, 프렌치토스트는 이렇게 시커멓게 태워 가지고 내오는 게 프렌치토스트인가요?
유부장국에는 이게 뭐 된장만 풀은 건지 유부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확인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러한 것들을 보면요 정말 학부모들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교사들은 같이 식사 합니까, 안 합니까?
일선 학교에서. 같이 하는데 그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이들하고 차별적으로 따로 식단을 받는 거예요? 같이 먹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불거지도록, 그동안에 여러 교장 선생님 계셨을 거고 교사들도 계셨을 거고 한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방임을 하셨느냐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게 핵심은 급식지도비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인데, 이건 아직 지급근거가 없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걸 잘못 자칫 지급했다가는 충청남도처럼 교육부 감사에 의거해 가지고서는 일시불로 다 토해내야 할 사항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서로 양보를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가지고서는 소위 투쟁을 한다는 거는 정말 파렴치한 짓입니다.
그분들의 정당한 그런 이유가 있고 처지가 있다 십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아이들을 볼모로 해 가지고서는 자기들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리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 공직자로서의 기본이 안 된 분들이에요. 징계를, 징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본청 가서 제가 다시 하겠고요.
자, 오전 질의시간을 제가 마쳐야 돼서 그런데 충북과학고등학교 축사문제를 지난번 직속기관 감사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령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살펴보시지 않았고 또 청주시하고 서로 협의조차도 없었다, 저는 그리 생각될 정도로다가 현행법에 다 불법인 그런 거리측정이라든가 담장부터 경계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긋고, 기숙사시설 엄연히 공동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축사가 반경 안에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못됐다 이겁니다. 이걸 즉시 교육지원청에서 시정조치하셔 가지고 기이 허가된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조치, 또는 계획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비롯해 가지고 적극적으로다가 임해 주실 것을 제가 시정요구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리 대처하실 거죠?
급식문제를 다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오후에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앞선 다른 교육지원청들의 급식만족도 조사를 받아보니까 조사기간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 또 과연 그것이 적절한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보통 조사기간을 9월부터 12월까지를 해 놨는데 굉장히 길뿐더러 또 가을에 집중됐을 경우에는 햅쌀 사용과 또 햅쌀이 아닌 쌀 사용에 따라 가지고 급식만족도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어지면.
물론 도정기준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11월, 12월 되면 급식의 질은 아무래도 밥맛이 좋아지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하실 때는 하절기에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5월, 6월 아니면 그냥 기간을 축약을 시켜 가지고 6월 한두 개 주간에 집중적으로다가 동일조건에서 조사를 해야지, 어느 학교는 그 햅쌀 나오기도 전인 9월 달에 장마 지나고 난 묵은 쌀로 할 때 조사를 하고, 어느 학교는 11월 추수 다 하고 나서 맛좋은 밥들 나올 때 그때 조사를 하고 하면 그게 어떻게 비교대상이 될 수 있겠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특정 기간에, 아주 짧은 기간에 일제히 조사를 해야만 이거 의미 있는, 유의미한 그 결과 통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내년부터는 도교육청 가서도 주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급식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되고 샘플의 숫자를 더욱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돈이 들더라도 더 확대를 해야 되겠고, 그 기간도 제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모든 학교가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인력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객관적이고 또 공정한 그런 조건하에서 급식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조사원들이라든가, 또는 급식심의회가 있죠.
민간 위원회에도 민간 위원회 구성도 이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추천 또는 도의회 추천도 반드시 받아 가지고 그렇게 급식만족도 관련 심의위원들이 구성될 수 있게끔 하시고, 관련되어진 조사예산도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정말 일제히 조사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급식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이 중앙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영양교사 또는 관계자들이 아이들이 사진도 못 찍게끔 호통을 쳤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사진도 못 찍게끔 호통을 쳤다. 이건 정말 어떻게, 그 교사들이 같이 아이들하고 밥을 먹었는지조차도 의심될 지경으로다가 심각한 그런 모양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식비 식자재가 과연 적절하게 그것이 되어졌는지조차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학교장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될 텐데 여기 제가 수소문한 결과로는 내년에 이제 공직을 마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장님? 하, 그게 우리 공직 전반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직 전반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학교장님 같은 경우는 관리자 입장이신데, 물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 임기 마칠 동안에는 그냥 큰 말썽 없이 끝내자 뭐 이런 어떤 학교의 여러 가지 학폭사건이든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면은 이걸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려는 그런 관행이, 잘못된 관행이 지금 너무 팽배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초동 대처를 하셨었으면 이분들 입장에서도, 조리 급식종사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서운한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 파장이 커지다 보니까 급기야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가지고 이런 일까지 증폭이 된 거라고 저는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데, 참 안타깝지만 정말 이런 일이 자꾸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면요 민간에서 그러한 부분들, 정년을 앞둔 분들의 어떤 매너리즘이라든가 어떤 업무효율성이 없는 부분들이 이게 교육계에 국민들의 시선 눈초리가 자꾸 그렇게 흐르게 되면요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될 겁니다. 분명히 도입될 거예요. 그런 요구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임피만 도입되겠습니까? 정년단축 얘기도 반드시 나올 겁니다. 제가 다른 청 얘기해서 참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다른 청에 관리자로 계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정년을, 바로 이맘 때 내년 1월이면 들어가시는 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와서도 예산통과 하나 시켜 달라고 사정사정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사정사정. 제가 참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 참 존경합니다. 마지막 하루, 1시간 남을 때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하고서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하시는데 감동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들께는.
그런데 우리 교육계 현실에서는 그러한 분들이 좀 많이, 물론 계시겠지만 많이 안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학교문제 터지고 뭐하면 적극적으로다가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요 학생들이 처음에 왜 큰 도둑이 됩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잘못한 일을 하나가 발생했을 때 그걸 준엄하게 꾸짖고 고치게끔 해야만 다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안 갈 텐데 그냥 묻어 넘어가 준다 이겁니다.
그럼 그 아이는 처음에 바늘 훔쳤다가 그 다음에는 쇠꼬챙이 훔칩니다. 그걸 또 패스하게 되면요 더 큰 것을, 또 더 큰 부정 하고 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그렇게 하겠죠. 일벌백계라는 말이 왜 생겨납니까?
그런데 참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셔야 할 일선의 교장 선생님들, 또 선생님들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과하게끔, 과할 정도로 쉬쉬하려는 풍토가 형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옥천 교육장님, 우리 교직이, 왜 학교에 개선되어져야 될, 또 고쳐야 될 일들을 왜 학교장님들께서 또는 교사들께서 그렇게 쉬쉬하는 그런 풍토가 왜 조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글쎄요 그런 개개인의 어떤 소신이라든가 소명감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에, 제도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일을 하나 맡았을 때 과잉조치들, 또는 감사를 비롯해 가지고 징계를 비롯해서 어떤 과잉, 아이들하고의, 또 학부모들하고의, 민간인들하고의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우리 공직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가혹하게 그런 감사를 요구한다든가 어떤 징계를 한다든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겠죠.
사소한 걸 가지고 너무 크게 문제 삼아 가지고서는 지적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도 혹시 기여하는 게 아닌가, 그 원인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이제 점심 앞뒀으니까 조금 초과해서 12시 전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참 어처구니없는 기사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기사인데, 물론 모 학교에서 운동부 아이들 영양보충을 시켜주려고 체육교사가 됐든지 코치가 됐든지 간에 학교에 남는 터에다가 조그마하게 닭 한 열댓 마리 사육을 한 게 불법 축사시설이다 어쨌다 하면서 도교육청에서 감사사항으로다가 그것이 오픈이 돼 가지고 보도가 났는데, 물론 법적기준에는 10㎡ 이상일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조금 초과됐더라고요. 16㎡인가? 16㎡면 5평도 안 되는 면적이에요, 5평도 안 되는 면적이에요.
거기에 오늘 제가 그것을 보면서 세 가지의 서글픈 생각이 들은 게, 첫째, 아니 우리 대한민국 이제 GDP 수준이 세계 11위 국가에 1인당 GNI도 3만 불을 바라보는 이 부자나라에서 오죽했으면 아이들 영양을 고려해 가지고서는 그 닭 직접 키워 가지고서는 제공하려고 했겠는가라고 하는 서글픔이 들고요, 첫째는. 둘째, 이놈의 감사부서가 오죽하면 실적을 못내 가지고 이따위 것을 언론에다 뿌리나 하는 그런 분노가 제가, 싶더라고요. 감춰야죠, 조직보호를 위해서.
스스로 수치스러운 거예요. 우리 충북교육계에서 아이들, 운동하는 아이들 하나 밥 제대로 끼니도 못 먹이는 것을 치부를 드러내는 일을,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제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는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감하세요?
이런 부분,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어떠세요? 혹시 본청에서 어떤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말 사소한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다가 문제화시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교육현장은 우리 국민들이, 또 의회도 마찬가지고 정말 어떻게든 우호적인 입장에서 도와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어떤 기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관리자들께서 그걸 몸소 더 체감을 하시면서 퇴임 하루 1시간, 아니 1분 1초 남은 순간까지는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가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쉬쉬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고 개선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거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목죽재산 등재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역시 엊그저께 감사한 중부4군의 관리현황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각 학교마다 기준이 다 틀린 것 같고 또 실태조사도 포괄적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다가 관리현황이 전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 학교에, 이거 뭐 4개 교육지원청 제출하신 자료가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질의 답변보다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간략히만 드리겠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물가정보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묘목도 가격이 1년생, 2년생, 3년생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다 증가합니다. 벚나무 같은 경우에도 4년생하고 5년생하고 1년 차이에 세 배, 네 배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15년 정도가 경과하게 되면 100만 원을 호가하게 됩니다.
지금 특히나 학교의 입목죽 같은 경우에는 뭐 시골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50년, 80년, 90년, 100년 된 학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입목죽이 세 그루, 네 그루, 두 그루라고 하면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는 거죠.
학교에 최소 수십 그루, 뭐 관목까지 하면 수백 그루가 넘어갈 텐데 관목까지는 일일이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재산등재기준을 100만 원 이상 잡을 것이 아니라, 100만 원 이상 잡는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많을 거다라는 거죠. 이거보다는 많을 것이고, 이게 1년, 2년 경과한 이후에는 나무가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측면에서 이걸 10만 원 이상, 일단 묘목 단계를 넘어선 것들은 무조건 관리 등재하시기를 권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관리등재가 안 되다 보니까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군대 같은 경우에 사단장 바뀔 때마다 교회가 절로 바뀌고 절이 교회로 바뀌고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학교는 학교장 바뀔 때마다 나무가 수난 당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때그때 나무 베어 치워버리고, 학교장 고작해야 3년에서 5년밖에 안 계실 분들이 그 수십 년 되어진 학교의 전통, 또 상징, 추억을 왜 함부로 손을 댑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재산등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하여간 10만 원 이상 되어지는, 거의 모든 나무입니다. 뭐 아주 어린 묘목이 아닌 이상에는 모든 나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장님께서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려주시고, 직접 지원청에서 관리 인원을 두셔 가지고 관리 등재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그다음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이게 피드백이 됩니까, 교육장님들?
이게 가령 청주 같은 경우에 지금 학교를 다 익명처리를 하셨는데, 교명은 다 익명처리를 하시고 뭐 내부적으로는 알 수 있는 고유코드는 메기신 걸로 봐서는 어느 학교인지는 아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샘플 몇 가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특정 학교에서 특정 요구에 대한 건의사항이 나옵니다. 가령 A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소 의자를 바꿔 달라”라고 하는 것이 30%, 40% 또 B 학교 같은 경우는 “제발 고기 좀 많이 주세요” 하는 것이 30%, 40% 또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발 급식종사자 조리원들께서 친절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다수의 의견으로 나옵니다. 이런 학교들은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피드백이 되냐 이거죠. 이걸 시정할 수 있게끔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그 학교에다가 통보를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청주 교육장님.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내년에 똑같은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네요. 그렇죠? 내년에도 그럼 다음 교육위원님들이 이 속기내용을 참조하셔 가지고 꼭 같이 그걸 비교해 가지고서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또 다시 이어가서 과학고의 축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청주시에서의 허가에 있어서의 오류가 있었음을 일부 인정한 측면도 보이고, 또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테스크 포스를 구성해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발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죽 보다 보니까 일선 시·군·구 공무원들께서 이걸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청주시 조례에서 좀 모호한 표현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제가 한번 내보게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조례에 위임할 수 있게끔 해 놓았는데, 이 법 제8조1항에는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생활환경이나 어떤 환경보존, 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의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조례에 위임을 시켰죠. 중요한 거는 주거 밀집지역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걸 청주시 조례에서는 보니까 인구 밀집지역으로다가 용어를, 주거를 인구로다 변경을 했습니다.
인구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인구가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진 인구로밖에 일선 시군 공무원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소지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런데 주거 밀집지역이라고 하면 「주택법」에 아파트, 공동주택 개념입니다, 공동주택 개념.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여기에는 기숙사도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주택법」상에.
기숙사도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이곳이 주거 밀집지역인데 기숙사가 단재교육연수원에도 있고 과학고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학고에도 분명히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전부제한구역을 벗어난 일부제한구역에서도 2㎞ 이내에는 허가를, 조건을 충족해 가지고 허가를 받게끔 되어져 있는데 이걸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을 이 조례에서 기숙사에 대한 부분을 공동주택 개념으로, 주거 밀집지역으로다가 보지 않는 그런 오류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교육청에서도 잘못한 것이 뭐냐 하면 학교환경보호구역에 대한 구획선을, 구획선을 잘못 그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이 선을 그어야 되는데, 200m를 그어야 되는데 지금 과학고등학교, 지금 이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과학고의 학교부지로 되어져 있는, 지적도상에 부지로 되어져 있는 곳만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m를 그어버렸어요. 그런데 학교경계 등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적도상의 학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시설물들, 연관 시설들을 다 포함해서 울타리 경계선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단재연수원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출입구를 비롯해 가지고 통행로, 시설물들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단재연수원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m를 그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200m를 긋게 되면 기이 진행되고 있는 33개의 가축 관련 시설들의 3분의 2 이상이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다행히도 본청하고 또 청주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일선에서 이러한 부분을 보니까 협의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께서 또는 간부 관리들께서 내게 떨어진 일만 보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불러일으킨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대처를 하셨었으면 단지 보호구역 저촉여부에 대한 확인요청만 드려보셨을 것이 아니라 본 위원 방금 얘기했었던 그러한 「주택법」 관련되어진 거, 국토이용 관리 계획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을 보다 초동에 적극 대처를 하셨었으면, 지금 이 허가난 이 축사시설물들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사유재산들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드는 보상비용들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다 국민 세금으로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대민 관련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옆 사람 파티션 칸막이 걷어 제키시고 좀 더 깊이 협의를 해 보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보시려고 하는 노력을 좀 더 기울여주시면 정말 우리 충북교육청 또 공직자 여러분들께 국민적 신뢰, 도민의 신뢰, 또 위원님들의 어떤 지원도 대폭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서 그렇게 교육장님께서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포항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계 전체가 지금 아주 어려움에 처하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 또 수험생들도 일주일 또 고생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반도의 지진이 안전지대가 더 이상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몇 해 전부터 계속 보도가 됐고, 또 그것이 연관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과학적 검증이 돼야 되겠지마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에 따라 가지고 지층구조, 또 백두대간을 같이 끼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그런 강도 높은 지진이 오지 말란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공공 청사들, 주택들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생활을 하고 또 학습을 하는 학교시설물들에 대한 내진시설 점검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작년 경주 지진 이후에도 국가차원에서 아주 전면적인 진단을 했던 걸로다가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학교시설 내진보강 현황이 진짜 참 심각해 보입니다, 심각해 보입니다. 충청북도 전체 시설물들의 내진보강 평균에도 못 미치는 학교시설들이 충주교육청이 17.7% 그다음에 영동이 18.6%, 괴산증평이 20%, 보은이 평균치 정도 되네요. 22% 정도 되는데.
영동 교육장님. 엊그제 지진 이후에, 어제 이 감사를 하시느라고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시설들 내진보강이 시급해 보이고 또 안전등급이 시급해 보이는 곳 혹시 직접 가보시지는 못하셨더라도 학교에 연락을 취해 보셨습니까? 지금 가장 교사가 노후돼서 신축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참 이 감사자료에 보면 뭐 그런 것들은, 매곡초등학교 본관 교사만 나오지 강당 D등급 받은 거는 전혀 일체, 지금 감사자료만 놓고 보면 위원장님, 분명히 지금 박천호 교육장님께서 D등급 받은 시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게 지금 본청을 통해 가지고 받은 감사자료를 보면 D등급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D등급 시설이. 이거 정말 감사자료의 부실성을 제가 또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다음 주 본청 감사에서 위원장님께서 엄중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C등급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판정등급이. C등급으로다 되어져요, 매곡초등학교 급식소가.
그래서 5월 25일, 올해 5월 25일 판정에 조치내용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철거가 필요하다라고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C등급이네요, 판정등급이. D등급으로 기억하세요? 5월요.
보충답변을 해 주신 것에서도 여전히 그렇다라면 D등급으로다가 의회에 보고를 올렸어야 되는데 C등급으로 올렸거든요. 지금 이 감사자료만 놓고 보면 뭐 안전한 걸로 보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한 걸로다 이렇게 보고 하니까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의회를 비롯해서 교육부든 이걸 즉각 즉각 그에 따른 조치를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작 일 벌어지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이 감사보고, 자료 제출은 한 치의 가감도 없이 숨김도 없이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이 하는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좀 불성실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각 이런 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서는 이 안전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꼭 정말 행사 같은 거 뒷전 하셔도 됩니다. 이런 안전시설 점검에 몸소 현장을 발로 뛰어주시고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조치 따를 수 있게끔 정말 가감 없이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학교 체육시설에 강당과 운동장이 주가 되겠는데요.
이와 관련되어진 민간 또 지역 주민과의 사용실태를 자료를 보니까 이게 일관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각 학교장 재량으로다가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은 교육지원청의 류인협 교육장님, 지금 어떻게 학교 체육시설이… 아니, 질의를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으신데 지역 주민들 또 체육동호인들이 학교 운동장과 강당을 배드민턴이라든가 조기축구라든가 시설을 사용을 하잖아요.
시설 사용하는데 그 시설사용료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냐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조례가 분명히 있고 또 지침도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이 결과 자료를 놓고 보면 각 학교마다 실정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다 틀려요.
일례로다가 가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인근 학교와 비교해서 해당 자치단체와 사전 조율한 후 징수금액을 결정하였음”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또 감면율이 제정이 전혀 되어져 있지 않은 걸로다 되어져 있고, 전부 다 내부규정에 따라서 또 내부규정조차도 없는 학교가 상당수 이 자료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시설료를 한 푼도 받지도 않는 곳도 있습니다, 시설료를.
또 액수도 학교마다 다 요율이라든가 감면율 자체가 다 제각각이에요, 다 제각각. 그리고 학교회계에 편입을 해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에 대한 예산집행내역도 보면 다 일관돼요. 그냥 다 고스란히 다 세입 편성해 가지고 세출에 잡았다라고만 액수 똑같이만 그냥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걸 그냥 목적대로다가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냥 목적대로.
사실 학교 강당이라든가 운동장을 대부를 해 가지고서 세입이 잡혔다라고 하면 그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용으로다가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걸 다 다른 용도로다가 썼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렇죠? 통상 이걸 세입·세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각 학교에서 운동장 또는 시설사용료를 받았을 경우에 학교회계에 세입으로 잡죠? 세출도 그냥 통상적으로 뭉뚱그려서 잡아 가지고 지출하게 되나요? 글쎄, 뭐 어떤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동장이나 체육시설로다가 들어온 세입원은 그 학교의 체육시설에 유지관리 운영 개선 또는 학교 운동부 선수들의 어떤 그런 후원할 수 있는 그걸로 용도를 지정을 해 가지고 지출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이 들거든요.
또 그렇다라고 하면 동호인들이 역시 자기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체육활동,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모인 분들이니까 그 열악한 지금 우리 일선 학교의 운동선수 아이들의 어떤 그런 후원자로서의 매칭도 유도해 가면서 그러면 더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오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고, 한 말씀만 드리면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수능기간에 우리 충북지역의 학생들이 좋은 여건에서 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일선의 우리 교육장님들, 또 교육직원들께서 최선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시정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급식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가 아까는 눈에 안 들어왔었는데, 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셨네요.
청주 교육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