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 2016년도, 2017년도 본원과 분원, 보령·제주수련원에 대한 연간 월별 사용료 징수총액 납부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 시설비를 제외한 연간 운영비 내역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보건안전과 또는 재무과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내 운동부 감독, 코치 해외연수 집행내역서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도 오지 않았고 또 기존에 자료를 취합해 본 결과에 따라 보면 상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그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정중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온 자료하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상충되는 부분들을 취합을 해서 내일 오전에 제가 질의할 수 있도록, 오전 10시에 질의할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감님께 정중히 출석요청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교육감님도 내일 오전에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출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부감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두 분이서 퇴장을 하셨고, 또 이러한 분위기에서 우리 교육청, 도교육청 대상으로 질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식을 좀 앞당겨서 하고 저는 오후에, 시간을 조정하더라도 오후에 개의하면서 제가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오전하고 오후 우리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번 도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한 시간이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과 증인선택 또 시간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보면서 우리 위원들끼리 또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배려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습니다만 우리 서로의 존중도 필요하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도의회 활동을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교육청 2016년도 시정·개선, 건의·촉구사항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모든 사항들을 100%, 또 진행형도 있습니다만 촉구사항에 대한, 건의사항 이렇게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보건안전과장님, 유영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자 국외연수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한 장짜리로 이렇게 왔는데 아직 집행된 사항은 아니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7년도에 1억 5,000, 2018년도 내년 본예산에 1억 5,000 이렇게 올리셨나 봅니다. 1기, 2기로 나눠지는데요.
연수국은 어떻게 선정하게 된 겁니까? 가게 된 나라.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코치, 감독님들 선발해서 가시는 거죠?
지금 연수국, 나라를 보니까 태국 일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태국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태국 가셔서, 제가 주요 일정을 보니까 방콕, 기관방문 및 탐방, 파타야, 기관방문 및 탐방, 방콕 그다음에 인천으로 돌아오는 이렇게 경유가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일정은 지금 나왔습니까, 그러면?
제가 작년인가요 진짜 우리 충청북도의 체육인을 키우고 진짜 음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이런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수년 전에 있다가 이게 한 몇 년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삭감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된 부분이었고, 또 본 위원이 건의를 해서 예산을 집행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내년에 어쨌든 본예산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근데 이게 좀 알차게, 어쨌든 지금 제가 받아 봐야 되는 자료입니다마는 그래도 알차게 갔다 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지 국외연수라고 해서 우리 감독님, 코치님들을 해외연수 가서 마치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놀러 갔다 온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애써서 살려놓은 예산인데, 좀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게 질타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우려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으로 선정한 부분은 금액 때문에 했고 또 태국에 관련된 기관방문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일정 잘 짜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총 경비가 1억 2,548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기획관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기획관실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국외연수 프로그램 경비가 1억 5,000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총 경비를 보니까 1억 2,548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금액이 한 4,000만 원 이상 되는데 이게 어떤 경위로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네요,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여행사라든지 기타 등등 입찰 부분은 재무과 담당입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1억 5,000 예산인데 거기서 1억 2,500만 원가량이 총 경비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료 그쪽으로 안 가셨나요, 과장님? 저만 주신 건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우리 담당 과장님도 이거 안 받으시나요?
예, 거기 총경비에 총인원은 100명인데 총경비가 1억 2,548만 7,000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저기가 된 건지, 산정이 된 건지.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불용액으로 그냥 남기시는 겁니까? 그럼 우리 체육보건안전과장님, 그러면 1억 2,500만 원 입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불용액이 4,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불용액이 발생이 되면 내년 예산에서 이건 삭감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를 불용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충북 운동부 아이들의… 노고에 우리가 쓰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올해 예산에서 나머지 차액에 대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과장님? 아니, 입찰은 입찰대로 끝냈다고 하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법적으로.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
그러면 다른 국외연수 가는,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나요?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대부분? 선생님들도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불용액에 대한 감안을 하고 내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그 금액은 또 삭감하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찌됐든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이 잔액을 쓸 수 없다고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기획관님? 꼭 검토를 해 주시고요.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금액이 입찰에, 어쨌든 최저가에 입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금액이. 그리고 아까 체육보건안전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
가격이 싸다고 그래서 어쨌든 입찰했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거를 일정을 잘 짜시고 또 기획관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꼭 참고해 주셔 가지고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저에게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시든지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을 향하여)저는 좀 써도 되죠?
시간.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쓰는 거는. 이번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22조에 관련돼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지원청이라든지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우리 이 조례에 관련돼서 지역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보고는 다 받으셨으리라고 보고요.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 22조에 책정되어 있는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에 대한, 사용료 인하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어느 정도,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론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하율과 조례 개정 일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를 드리고요, 답변에. 제가 작년인가요? 작년 전부터 지역 생활체육인들한테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이니까, 해당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역 주민이라 하면 그 인근에 있는 우리 민원인들인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이시거든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참 말로는 다 할 수 없다, 본 위원에게 하는 말씀들이. 왜,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뭐 일선 학교에서 대부분 장학금도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학교요청에 의해서, 또 운동부가 있으면 운동부에 관련된 지원도 이렇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사용료도 어떤, 뭐 다 편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용료도 들쑥날쑥합니다, 학교별로. 그런 사항을 본 위원에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학교 측 입장이나 교육청 입장을 들어보면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런데 이게 민원인들의 들쑥날쑥하는 오락가락하게 만든 원인이 우리가 사용료 징수 관련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편차가 틀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학교에서는 사실 운동부 관련돼서 얘기하지만, 내일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선 학교에서는 수익이 되는 거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나 또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학교장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게 언젠가는 터져야 되는, 터질 것 같은 핵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관리 감독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우리 현재 일선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 여쭤보니까 학교장 권한으로, 그렇죠? 기본경비에 다 포함돼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맞죠, 국장님?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일선 학교에서는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강제조항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원인이 폭발할 정도에 다다라서 우리 의장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본인들의 의사를 다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법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꼭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지역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좋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학교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낸다는 거는 다 공감을 하는데, 제일 불만스러운 게 뭡니까 했더니 이 서비스가 안 좋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학교 일과 끝나고 당직 서시는 분들인가요? 학교 이렇게 문 열어주시고 닫아주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은 아니시죠?
그렇죠. 그럼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도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민들이, 내가 사용한 거에 대한 임대료를 내는 거에 대해서 아깝다는 거보다는 원인이 거기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죄인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말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내가 주인인데 니네 뭐 하지마, 뭐 하지마, 뭐 하지마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런데 일선, 다른 사업장을 빌렸다면 난리가 나지만 학교라는 것 때문에 말씀은 못하고 그냥 수긍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폭발적인 지금 잠재돼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용역회사에서 나오신 분들이나 당직을 서시는 분들이지만 그게 고스란히 학교로 오고 교육청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교육을 통하든지 아니면 업체한테 계약을 할 때 얘기를 한다든지, 우리가 지금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찾아오는 분들한테도 서비스를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기대해도 되겠죠?
이종욱 위원입니다. 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촉구사항 하나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충청북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시군별 학교시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촉구사항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