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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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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철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김병우 교육감이 제16대 충청북도교육감이시죠? 16대 김병우 교육감의 그간의 임기 중 해외순방 내역을 상세히 내주시고요, 수행인원까지도, 그다음에 지출정산서까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정 상세히 해 주시고, 시간대별로. 그다음에 인수위를 꾸리셨을 겁니다, 16대 교육감. 인수위를 꾸리셨을 텐데 그 인수위 명단을 주시고, 인수위 당연직이든 아니면 당연직이 아닌 선임되어지신 분들이든 현재 교육청 소속 산하기관들 다 포함해서 현재 계신 분들의 현재 보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감의 소위 재량사업, 특별교육재정운영경비인가요? 포함해서 최근 3년 치 거. 아니 임기 개시 이후에 교육감의 재량 성격의 그런 사업들에 대한 지출내역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의 학교 통폐합과 관련되어진 교육부 훈령이나 지침,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안, 입안되어진 계획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4급 이상 또는 4급 상당 우리 간부 공무원들의 최근 10년간 승진 및 보직 이동 경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공모교장 또 개방형 직위와 관련되어진 공고문 또 심사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1년간 학교 급식시설 조리기구를 포함해서 식탁 또는 의자 이런 급식 관련되어진 시설 및 기구 발주내역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해당업체 또 실제 낙찰되어진 회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다가 하도급을 준 관련업체까지 다 제시해 주시고 대표자 성명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석면, LED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LED 교체 공사를 많이 하셨는데 최근 3년간 석면 및 LED 교체 사업과 관련되어진 공고문, 과업지시서 포함입니다.

공고문과 그다음에 발주, 이것도 하청업체까지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청업체까지. 마지막으로 최근 1년간 공보관실의 대언론 홍보비 지출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언론사가 같이 끼고 있는, 언론사가 주관하고 있는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학력경시대회라든가 행사와 관련되어진 예산지출내역 현황을 1년 치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 다 충분히 질의 준비들 해 오셨고 오전 오후 나눠서 약속들 다 하셨잖아요, 질의와 관련되어진. 특정 위원님이 그 약속을 심대하게 위반하셔 가지고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공평무사하게끔 이 질의기회가 주워질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장 내에서의 어떤 박수행위와, 이해는 합니다만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주시 제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능이 뜻하지 않게 일주일 연기되는 바람에 혼선도 있으실 텐데 사무감사를 이렇게 진행하게 됨을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책이라든가 또 쓴소리에 대해서 좋은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통폐합에 대한 문제가 사실 절실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김병우 교육감 체제의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이 문제를 우리 학부모들께, 또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께 이 부분을 공론화하는 작업이 매우 게으르다, 어찌 보면 쉬쉬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 핑퐁, 그냥 공 떠넘기기식으로 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교육부에 근무하셨죠, 그렇죠? 교육부에 근무하셨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평균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 충청북도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평균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그러면 교육국장님 한번 답해 보세요.

혹시 몇 명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2명대로 이미 떨어졌습니다, 12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교육예산이, 대한민국 400조가 넘는 예산 중에 교육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예산 다음으로 많은 게 교육예산이죠. 그렇죠? 거의 100조에 육박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 소위 소규모 학교들의 실태가 한번 보면, 한번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괴산에 청안중학교라고 있죠, 청안중학교라고. 이거 사립학교인데요 청안중학교가 골프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는 6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지역 학생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타 지역에서 전입 온 학생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이 학생을 빼면 실제 이 지역에서 다니고 있는 학생의 숫자는 9명입니다. 1·2·3학년 다 합쳐서 9명입니다. 특수학교반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9명인데, 교원 숫자가 9명입니다.

사무직원이 4명입니다. 9명의 학생을 위해서 13명의 교원, 교직원들이 이 학교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무려 10억 원에 달하는 학교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소위 교직원들의 급여로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 청안중학교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학교가 한두 학교가 아니에요. 학산중학교, 공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황간중학교 또 한송중학교 등등 해서 학생 수 20명도 안 되는 학교에 교직원 숫자는 의무적으로 두어야 되니까 열댓 명씩 되어지겠죠.

이 통폐합 계획이, 이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으니까 이따 받아보면 교육국장님을 통해서 더 자세히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 지금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교사 1인당 적정 학생 수가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또 OECD 교육선진국들과 비교해 봤을 때 대한민국의 적정 학생 수는 충청북도만 놓고 보시자고요. 12.6명, 9명 사이일 겁니다.

이게 적정한 수치인지 아닌지 한번 소견 좀 피력해 보시죠. 그러면 지금 이게 적정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신 거죠? 적정하다.

OECD 교육통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권장해 드리겠고요. 지금 출산율 인구절벽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형제 없는 아이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없이 자라다 보니까, 소위 공동체, 어차피 인간은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살게 되는데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라든가 협업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형제가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의 교육환경보다 그 부분이 조금 경시될 수가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선의 학교장님들, 또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축구경기 하나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19명, 19명, 22명은 돼야지 한 반에서 서로 치고 받으면서 축구경기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도심지역에 인구가 밀집한 곳에 학교시설투자가 제대로 안 된 곳은 30명도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우리 충북교육청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십이점 몇 명인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라고 하는 거를 인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정책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피라미드의 구조가 경제활동 인구가 노년인구 또 경제활동에 다다르지 못한 유아, 청소년을 부양을 하는 부양비를 놓고 봤을 때 83%, 84% 정도?

이 부양비의 80% 얘기하는 거는 경제활동인구가 80%이고 비경제활동인구가 20%라는 얘기입니다. 즉, 4명이서 1명을 부양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이 자체도 사실은 이미 노령화와 고령화 사회로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지표도 결코 안전한 지수가 아닌데 9월 달에 통계청에서 인구통계를 내면서 2060년에는 이 부양비가 4 대 1에서 1 대 4로 역전이 된다라고 하는 통계, 이 흐름에 어떤 출산율이든가 또 수명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4명에서 1명을 부양을 하지만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40대, 50대가 됐을 때는 그 아이들 1명이 4명의 노인들과 아이들을 부양을 한다는 얘기예요. 세금을 지금 내는 사람보다도 무려 4배 이상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적절한 겁니까? 지금 아이들, 조삼모사죠, 지금 아이들, 니들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네 50년, 60년 후 동안에는 뼈 빠지게 고생해야 되니까. 이게 행복교육입니까?

그 아이들이 성년이 되고 난 이후를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만 떠듭니다. 무상급식하자고요?

행복교육하자고요? 그게 행복교육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문서답 자꾸 하지 마시고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말씀드립니다. 충북교육청이 이 학교 통폐합을 하셔야 됩니다.

지역사회의 어떤 동문들의, 또는 학부모들의 그러한 저항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교육경비 줄여나가야 됩니다. 교육예산 아껴 쓰셔야 됩니다. 복지예산 줄여나가야만 우리 아이들에게 빚을 남기지 않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유산을 물려주고 싶지 빚을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제도권, 정치인들, 또 공무원들은 자기 연임될 생각, 자기 자리 보존할 생각만 하지 이 아이들이 30년 후, 50년 후에 어떠한 그런 부채 속에서 살아가야 될지 고민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 충북교육청만이라도 제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아이들한테 심대한 부채를 남기는 교육정책이라든가 사업, 예산들을 줄여 나가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리해 주시겠죠? 저, 지금 동료 위원한테 쪼잔하다는 표현을 제가 들었는데 이거 사과 받고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사과 요청합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관에 제가 지난주에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공문생성 발·수신대장하고 생산된 공문 일체를 복사를 해 가지고 문서번호 확인할 수 있게끔 제출해 달라고 제가 지난주에 요청을 했는데, 제출하셨습니까?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요. 우선 저기 우태욱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답변을 하실 때는, 아, 나오셨으니까 증인께 먼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오전에 제가 기사검색을 잠깐 하다 보니까 황당한 기사를 제가 한 건 눈에 띄어 가지고 읽어봤습니다만 혹시 이사장님께서도 그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레밍 김학철 비위학원 두둔하나’ 뭐 이런 제목,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시죠? 학원에 이 감사 관련되어진 일단의 쟁송들 포함해서 현재까지 나오실 때까지 그 해당 언론의 보도로 인해서 시작된 건가요? 또 일련의 보도가 해당 언론에서 지속적으로다가 시리즈로다가 나오고.

사실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에 제소도 하시고 그러셨다. 그럼 제소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중재위 건은 철회하셨다?

그러면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하시는 언론의 내용과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의 요점만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혹시 이사장님께서는 학교의 회계를 부정으로다가 출납을 하신 사실이 있으신가요? 집행자가 아니시죠.

재단이사장이 어떤 비위라고 하는 표현을 얻으려면 어떤 금전이나 재산 등을 부정으로다가 사취를 하시거나 전용을 하시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사실로다가 혹시… 그런데 비위학원이라고 특정 언론에서는 아예 지목을 해 놓으셨는데, 민·형사소송을 진행하실 거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언론과 또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 이후에 감사통보와 관련되어진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있어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해당 기사에서는 기간이 명시되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진 학업성취도에서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특정하지 않은 그런 기사였는데. ’11년부터 ’16년까지 6개년에 걸쳐 가지고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게 뭡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얼추 자료를 보니까 2011년, ’12년, ’13년 동안에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거의 없었던 걸로다가 기사상에 나오고… 아, ’10년도에는 많았다가 그다음에 ’14, ’15, ’16 최근에는 또 기초학력 미달자가 상당수 생긴 걸로다가 제가… 그러면 그 특정기간에 ’11년, ’12년, ’13년 동안에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없었던 배경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부정행위가 있었나요? 아,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교육부 차원에서 기초학력 미달자를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예산 지원들이 있었다.

그 당시 그러면 신명학원 외에도 다른 학교도 공통적으로다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이 없어졌는가요? 학생이 그 당시에 2학년이 받나요, 3학년이 대상이었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신명중학교 당시 평균적으로다가 한 학년에 몇 명 정도 학생이 있었습니까? 30여 명 정도, 30여 명 정도면 충분히 교사 또는 학교의 노력에 따라 가지고 그 성적이 상향이 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그런데 그 지원이 어떤 지원이었을까요? 지원이 딱 끊기자마자 왜 상당수 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달자가 왜 생겨나죠? 그러니까 시험을 안 보는 그런 분위기로다가 바뀌면서 기초학력 미달자들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다?

행복교육을 위해서 시험을 폐지하니까 굳이 시험 잘 보기 위해서 학생도, 또 교사도 지도하고 공부할 필요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어쨌든 연관성, 영향성은 상당수 있어 보입니다. 사실 평가가 없는데 굳이 그렇게 노력할 필요야 없겠죠.

자, 그래서 기초학력 미달에 대해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투서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그 투서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작년이었나요?

아니면 2년 전이었나요? 아니면… 그럼 부정행위가 있었던 거는 2011년, ’12년, ’13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투서내용 혹시, 감사관, 투서내용 혹시 갖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의 의뢰가 있었다? 중등교육과장님 여기 나와 계신가요? 그러면 체육과하고 중등교육과에서 감사의뢰를 한 공문을 지금 바로 가지고 오십시오.

투서하고 그 공문 바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공문접수 발·수신대장 그대로다가 원본 가져오십시오, 공문 발·수신대장 원본 가져오십시오. 문서번호 그대로다가, 새겨진 그대로다가 그거 지우지 마시고, 문서번호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가져오십시오.

자, 이사장님 비롯해서 지금 발언하시는 여러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허위증언이나 허위자료 제출이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본 위원 강조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문제, 기초학력 성취도 평가에 있어서의 부정행위라고 하는 거, 해당 교사 혹시 나왔습니까?

방 모 교사 나왔는가요? 박 모 교사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부분, 소위 학생 체벌에 관한 부분은 없었는가요, 파면사유에는? 그 세 가지 중에 학생 체벌과 관련되어진 부분은 없습니까?

제가 법정 결과를 여쭌 게 아니고 파면사유를 제가 여쭌 거니까요. 제가 지금 시간이, 시간이 20분 내에 제가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주장하셨는데 그 부정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어떻게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느냐라는 걸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부정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셔야죠.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실 겁니까?

부정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부정행위가, 행태가, 유형이 어떤 거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부정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유형으로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보세요. 부정행위가 어떤 유형으로 이루어졌는지 답을 해 보세요. 자, 그러면 증인은 그 당시에 포스트잇이 돌려지고 눈을 크게 떠라라고 하는 데 그 현장에 있었나요?

증인이 지금 투서를 했고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감사요청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해당 시험 일자가 몇 년도 몇 월 시험이었어요? 지금 포스트잇이 돌려지고, 눈 크게 떠라 등등의 시험이 언제였냐고요.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학교, 신명중학교죠. 신명중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셨어요? 잠깐 나와 보세요.

소속, 성함부터… 홍승란 증인, 지금 방금 방명화 증인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지금 학업성취도 평가 ’14, ’15, ’16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14, ’15, ’16년도의 해당 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니까 형편없더라고요. 아니 부정행위를 했는데 부정행위라고 하는 게 잘되고자 하는 부정행위이지 못되고자 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건 상식적으로다가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되는데, ’14, ’15, ’16년도에 포스트잇이 돌려지고 눈 크게 떠라라고 하고 지금 주장한, 그것이 어떻게 3개년에 걸쳐 가지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가요?

가장 큰 사유가 학생 체벌, 아동학대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제 턴을 넘기고 이따 다시 턴이 왔을 때, 제 차례가 왔을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할애해 주신 두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명학원 우태욱 증인 앞으로 다시 한번 나오시죠.

감사관께 질의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신명학원에서 발생한 어떤 학업성취도 평가의 부정사실에 대한 여부라든가 또 체육시설에 대한 부당운영이라든가 이걸 제가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뭘 질의를 하기 위해서냐면 감사관실의 감사가 과연 적법하게 진행이 된 것인가, 아니면 사학재단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또 면 지역의 학교니까 학교 통폐합과 관련되어진 부분을 의도적으로다가 학원을 흔들기 위한 표적감사는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를 제가 가려보고자 우태욱 증인 비롯해서 여러 증인들을 제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감사를 지금 신명중학교에 특정감사가 시작되어진 것이 신명학원의 방명화 증인의 투서로부터 시작되어진,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2개 실무 과, 기관에서의 감사요청을 받아 가지고 특정감사를 나간 겁니다. 그렇죠?

특정감사를 나갔는데 특정감사의 기본원칙이 뭡니까? 준수하셔야 될 두 가지, 세 가지 원칙이 뭡니까? 우선 그 특정사안 범주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난 우리 도의회에서도 소위 조사특위를 가동을 하려고 했는데 조사범위가 광범위하다라고 하면서 여러 위원들이 제가 경제 분야에 국한된 걸 가지고 그걸 광범위하다라고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서 조사특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특정감사라고 하면 특정사안의 범주… 특정감사라 하면 조사계획서를 첨부를 해 가지고 해당 기관에 피감기관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감사관 혹시 감사시행공문을 보내면서 감사계획서를 해당기관에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감사계획서를, 구체적인 일시, 또 대상, 인원 등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해당 기관에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그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는 있어요.

단서가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그랬으면 이 공문을 생성을 지금 작년에 이 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국회에 교문위 행감에도 자료 제출하신 적이 있으시죠? 자, 그때 2건의 공문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하나는 시행공문, 그다음에 조사계획서, 감사계획서 2건의 공문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문서번호가 역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문서번호가. 자, 시행공문 다음에 그다음에 첨부되어지는 감사계획서가 그다음 순번으로다가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정식으로다가 전자출력에 의한 일련번호가 적혀있었는데 두 번째 감사계획은 수기로다가 표시되어져 있었어요, 수기로.

자, 그런데 그 순번이 일련번호가 거꾸로 되어져 있었답니다. 거꾸로 되어져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자, 우태욱 증인 방금 감사관이 역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을 했는데 우태욱 증인,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받은 사실이 없다?

학교에서는 감사계획서를 받은 적이 없어요? 법정 쟁송이 걸리고 나서 그걸 처음 보셨단 말씀이세요? 아니 특정감사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 피감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피감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피감을 받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의 기간을 알려주고 증인을 사전에 채택하고 자료를 요구를, 제출하는데 피감기관에 그러한 기본적인 계획조차도 알려주지도 않고서는 너네들 감사하니까 준비해, 그러고서 뛰어든단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저쪽 우리 우태욱 증인은 전혀 학교에서 받아본 바가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잖아요. 좋습니다. 그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에 그러한 부분을 예외단서로다가 정해놓은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자, 우태욱 증인,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감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니까 결정적인 그런 좀 학원 측에서 잘못되어진 행태가 보이는데, 뭐냐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를 하셨어요. 임헌경 위원님… 예, 제가 그러면 딱 한 5분만 조금만 더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길게 안 계시게끔 하려고 제가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감사관님하고 제가 따로 하고 증인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학생… 방명화 증인과의 상충되어지는 내용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처분 결과를 놓고 보면 지금 교권보호를 안 했다라고 했습니다, 교권보호를 안 했다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보면 교권보호를 안 하고 오히려 부당하게 방 모 교사를 파면했다라고 하는 그 결정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당조치를 한 것 같은데, 부당하다는 조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아까 교장 선생님 존함이 어떻게 돼요? 홍 증인에 따르면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거든요.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거치셨죠?

그럼 징계위원회에서의 파면 결정 사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말씀해 보시죠, 기억나시는. 이숙애 위원님!

본 위원 질의예요. 본 위원 질의시간이에요. 회의진행 좀 원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신명학원에 대한 부분은, 참 여기만 많은 시간을 쓸 수 없음을 제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추후에도, 감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다가 어떤 사안이 사실 관계가 호도된 부분이라든가 잘못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위원이 감사관에게 이제 주문하고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제가 3분만, 아까 제가 좀 방해를 받았으니까 3분 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 통폐합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공립학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학생정원 수, 통폐합의 대상이 되어지는 무수한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특기자들을, 체육특기자들을 많이 모아 가지고 타 시도로부터 또는 받아 가지고 그 통폐합의 대상이 되어지는 학교를 모면하고자라고 하는 의혹이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런 신명학원에 대한 잘못된 왜곡되어진 시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첫 번째 드는 것이고요. 자,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행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엘리트 체육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내에서, 해당 지역 내에서 모든 종목을 유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학생에 따라서 선호하는, 학생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야구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도 있는 것이고 축구를 하고 싶어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비인기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그 지역 내에서 다 운영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야구만 하더라도 충주지역, 괴산지역, 단양지역 학생들도 야구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학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 체육을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타 시군을 넘나들면서 전입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으로서 교육부에서 또는 지역 교육청에서 이 체육 특기생들, 엘리트 체육을 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그런 위장전입 문제라든가 기숙사 문제라든가 이것을 그 학생의 입장에서 철저히 개선을 하라라고 하는 국민권익위의 권고까지 있었던 사항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또 기숙사 시설, 합숙 시설에 대한 모든 전적인 그런 권한, 또 예산집행, 책임, 의무는 지방자치단체, 즉, 충청북도교육감이 지고 있는 것을 일선 학교장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전가를 하고 있는,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는 잘못된 행태다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 또 사학재단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과거에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 중학교, 고등학교의 사학재단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을 몇 퍼센트 맡고 있습니까?

최소 30%를 맡고 있을 겁니다. 사학재단을, 그러면 사학재단에 대해서 충분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지는 못할망정, 과거에 사학재단이 왜 생겨났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현실이, 재정 현실이 어려웠을 때 선각자들께서, 교육에 대해서 뜻을 가졌던 그런 분들이 자기 재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 재단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재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들이 2대, 3대로 물려 내려갈 수 있겠죠. 다른 기업들이고 다른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상속이 되어지는데 사학재단에 대해서만 우리 사회가 유독이 엄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가지고 비위로 몰아가고 이런 풍토를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이 천년만년 지속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국가가 어려운 현실이 도래할 수 있을 때 어떠한 사람들이 그런 교육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를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학교 통폐합은 분명히 실시돼야 되는 거지만 그것을 엄한 사학재단에 대해서 잘못되어진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다 보니까, 지금 교육국장님 나와 계신데… 자,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아무튼 답변을 하셨으니까 신명학원에 대한 부분은 오늘은 본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학철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이 감사기간 직전에 여러 감사와 관련되어진 의혹들, 사실규명을 좀 밝혀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투명한, 우리 교육청이 어떤 곡해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을 명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함이니까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석면철거 및 LED 조명 전구교체 사업을 사실은 이거를 분리발주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일괄발주를 하셨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저, 시설과장님이 하실까요?

자, 지금 제출해 주신 계약현황을 보면 본청하고 직속기관만 내주셨는데 일선 초·중·고 학교에 대한 공사계약은…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입찰공고 띄워 가지고 또 수의계약도 직접하고요. 아,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직접 하는데 그러면 일선 초·중·고에 대해서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한단 말이에요? 교육지원청 감사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던데요.

시설과에서 직접 다 발주를 한다라고 답변해서. 좋습니다. 그건 제가 지난 교육지원청 감사에서의 속기록 확인해 본 다음에 내일 다시 사실 확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이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10건 정도의 LED 전기공사 계약현황 자료를 내주셨는데, 3건 보니까 1억 원 이상이었을 경우만 제한입찰을 하셨고 나머지는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다 하셨는데, 이건 적정한 그런 조치셨나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시행하신 건가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이 해당되어진 2억 원 미만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법령이 그새 바뀌었나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법에는 1억 미만으로 되어져 있어요?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글쎄 보니까, 계약현황을 보니까 중복되어지는 업체가 없이 골고루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를 한 의혹 같은 것 등은 지금 제출해 주신 10건의 공사계약만 놓고 보면 마땅한 어떤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잘못된 의혹제기인 것 같은데, 다만 일선 학교에 관련 예산이 매년 100억대 이상이죠, 그렇죠? 석면, LED 교체공사에 100억대 이상인 걸로 아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발주하고 공사 감독하고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전혀 상반된 답변이 나왔거든요.

본청 시설과에서 직접 발주업무를 담당한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었어요. 그 부분 제가 사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면 배치되어지는 발언인데 이건 제가 속기록을 다시 보고 필요하면 내일 그 발언을 한 담당자를 증인으로 다시 한번 소환 좀 했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급식시설과 관련돼서 또 역시 특정 업체가, 이것도 지금 그러면, 급식시설도 교육지원청에서 입찰 내지는 수의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것이 1억 원 이상 넘어갔을 경우에, 물품계약에 관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은 공개 입찰해야 되잖아요. 물품구매 계약일 경우에는. 5,000만 원 아닌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달일 경우에, 그러면 조달을 할 때 물품을 그러면 교육청에서 조달청에다가 어떻게 요청을 합니까? 특정제품을 그러면… 등록업체를 그냥 바로 찍어버린다는 말이에요? 특정업체를?

그러면 1억 이상일 경우에 2개 업체를 찍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어하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2014년도에 충주 소재의 3개 학교에 특정 S업체가 1억 원 이상의 그런 급식기구들을 독점 납품한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1억 원 이상의, 총 들어간 소요비용은 한 4억 정도가 될 텐데 이건 그 업체가 어떻게 해서 1억 원 이상이, 각기 세 학교가 다 1억 원 이상이었는데 특정 S업체가 다 독점했단 말이죠. 그럼 이건 교육지원청에서 당시 2014년이면 혹시, 김동욱 교육국장님 그 당시 2014년 교육장이셨습니까? 그러면 그 1억 원 이상의 그런 급식기구, 각 학교가 3곳인데 각각이 다 1억 원이 호가하는 별도 사업들이었거든요.

이 경우에 교육지원청에서 그러면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학교장이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학교장이 그 급식조리기구에 대해서는 다 계약을 했단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물품구매 계약이 5,000만 원 이상이면 물품구매 계약일 경우에는 공개 입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께 잠깐 제가 주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급식조리기구 물품계약이 충주에서 3건이 있었어요. 충주중학교를 비롯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충주중학교, 금가초등학교, 용산초등학교에 각각 1억 5,000만 원, 1억 8,000만 원, 1억 원에 대해서 조리기구 납품이 있었는데 이것이 적법하게 진행이 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추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확인한 이후에, 추후에, 감사기간 이후에라도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공모교장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께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교육국장님께서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행정국장님께서 하셔야 됩니까?

중등교육과장님께서 그럼 답변하십시오. 자, 초등공모교장에는 총 63명이, 그리고 중등공모교장에는 총 164명이 그렇게 지금 현재 공모교장으로 계신데요. 맞나요?

아, 전체 교장 수가 164명이고. 그런데 이제 공모유형에 초빙 교장 또 내부 교장, 개방형 교장 이렇게 있는데 개방형 교장은 1명도 없는 것으로다가 제출을 해 주셨는데, 내부공모를 한 분 중에 대가초등학교의 유승봉 교장과 소이초등학교의 임영택 교장인 경우에는 임용 당시에 교장자격이 없는 평교사였던 걸로다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평교사께서, 물론 공모교장 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는데 공모제니까, 그런데 그 공모 당시에 이분들밖에 응모를 안 했나요?

두 분 다 초등학교니까 유초등교육과장님께서. 통상 공모를 하면 복수의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모하지 않나요? 그러면 중등 공모교장 현황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등 공모교장에는 교장자격, 임용 당시에 교장자격을 갖추지 못한 분이 더 늘어납니다. 청산중학교 황경성 교장, 또 충북생명산업고 박선수 교장을 비롯해 가지고 여덟 분의 교장이 다 당시에 교장자격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이었는데 이분들도 그럼 다 공모 당시에 응모한 응모자가 1명뿐이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에너지고등학교하고 반도체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고, 그렇죠? 특성화고등학교에 해서 개방형 공모를 하셨는데 이 두 분의, 뭐 반도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연구사, 교장자격이 없으신 분이죠. 교장자격이 없으신 분이 지금 되어졌고 또 충북에너지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평교사 신분이 8명, 5명이 응모한 분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선정이 되셨는데, 당시에 반도체고등학교에 응모하셨던 분들의 스펙 혹시 다 갖고 계세요?

자리하십시오. 가져가십시오. 지금 반도체고등학교 개방형 교장공모를 할 당시에 그게 지금 1차 응모결과입니까, 2차 응모결과입니까, 3차 응모결과입니까? 1차 응모결과에서 바로 그렇게 됐다?

저기 답변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다 2차에서 교육청에서 되는 건 아는데, 1차 공모에서 바로 지금 이 반도체고등학교 교장으로다가 지금 선정이 되신 김민환 교장이 1차에서 바로 학교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교육청으로 올라왔냐 그 얘기예요. 글쎄, 3배수로 하는데 1차에서 선정이 돼서 올라왔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응모자가 없어 가지고 또는 적격자가 없어 가지고 1차 무산되고, 2차 공모, 3차 공모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방형 공모에서. 개방형 교장 공모에서 1차 공모에서 선정자가 없어 가지고 재공고를 내고 3차 공고를 내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과장님, 지금 중등교육과장 맡으신 지가 언제 맡으셨습니까? 3월 1일에요. 그러면 그 답변은 내일 다시 질의 답변하시는 걸로 하시자고요.

공모교장과 관련돼서 개방형 또는 외부, 이 과정에서 충분히 공모를 한 자격이 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갖지 않은 소위 분들이, 소위 교장자격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교장자격증을 갖지 않으신 분들이 선정된 학교가 몇 곳이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공모의 과정에 있어서의 응모를 하신 그런 현황들, 응모현황들, 지원자들, 지원자들의 소위 프로필들, 원천 응모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응모서류를 내일 오전에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대신 답변은 기획관님이 하시면 되죠? 공모교장과 관련돼서는 교육국장님께서 준비를 하시고, 그럼 과장님하고는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개방형 또 공모교장들에 있어서의 많은 응모하신 분들의 그 서류를, 그분들의 이력서 정도, 이력서 정도만 그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해당 학교들에 대해서.

개방형에 대해서는 특히나. 그리고 공고문도 같이 붙여주시고, 공고문. 1차, 2차, 3차 공고문도 같이 붙여주시고.

특히 반도체고, 에너지고 등 그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일반 학교들 외에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방형 공모를 한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반도체고, 에너지고 같은 경우에는 산업과 관련되어진 특목고인데 거기는 소위 기업체에서, 또는 관련 업종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셨던 외부 인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교장으로 놓고 그 향후에, 졸업 이후에 학생들을 어떤 현장에 또는 기업체에 보다 원만한 그런 연결, 취업 이것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 목적 취지대로다가 적합한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응모를 하셨을 것 같은데 교장자격을 안 가지신 분이 굳이 그렇게 선정될 이유가 있었는가를 제가 궁금한 겁니다.

그걸 규명하고자 함이니까… 글쎄요. 그 선정하신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되어졌는가를 궁금해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승복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점을 제가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그 당시에 응모를 하셨던 분들의 면면들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니까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절차도, 절차도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재공고를 냈는지 그런 것들도 투명하게 내 주시고. 예, 그거 가지고 허위 증언했다고 오해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