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내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실습현황과 그 학생들이 실습 또는 조기취업을 통해서 돌아왔거나 그러니까 돌아온 중단한 현황하고요, 그리고 혹시 상해를, 취업 중에 상해를 입은 현황이 있으면 그것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충청북도 내의 교육기관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신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에게 어제 제출했었던 충원고등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자료 제출에 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감사 자료를 제출한 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위배가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해서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는데요. 체육보건안전과장님, 이 학교폭력 관련해서 비밀유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이 범위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두 번째,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가해자, 피해자입니다-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에게 주신 자료는 이미 사건의 경과에 대해서 보고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소송에 휘말릴 염려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동료 위원 간에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4년 동안 동료 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조목조목 짚어서 비난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마다 개인 간의 견해차가 있고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행복씨앗학교에 대한 질타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동료 위원의 관점이고 그분의 견해이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충주의 국원고등학교의 학생들은 행복씨앗학교 시행 이후에 학업중단율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언론보도를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했었던 학교인데 학업중단율이 오히련 평균보다 더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위원마다 개인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조목조목 짚어서 비난하는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시길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발언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비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그냥 질의하시면 되지 하나하나 짚어서… 이렇게 돈벌이 수단으로 매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동료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도록 당부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겁니다. 시간 가기 때문에 제가 한 1분 정도 더 쓰겠습니다. 위장전입했으니 처벌하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보은교육지원청 제가 행감을 하면서 교육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이 학생들의 인권의 관점에서 제가 접근한 것이죠. 그 학생들을 처벌하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보은교육지원청에서 답변을 할 때 학교폭력을 조사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은중학교에는 축구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으로 전입을 해 온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은의 교육장님께서 지금 이 집단으로 이주해 오는 학생들이 중학교로 직접 전입을 하면 이게 거기에 대한 제한이 따를까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근방의 보은중학교 학교군에 있는 초등학교에 전학을 와서 보은중학교로 입학하는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했다라고 그날 행감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합숙소는 지금 그 합숙소가 체험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 체험마을에서, 교육장님께서 그날 답변하시기를 상당히 열악하고 학생들이 그렇게 합숙을 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교육기관이 지역사회의 권력에 의해서 너무 힘들게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다라는 말씀도 하소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지금 상시합숙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3항에 의해서 상시합숙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위반됐다라는 지적을 위원 입장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학생을 빨리 원적학교로 돌려보내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이따가 집행청에게 질의하실 때 말씀하시고요. 저는 제가 했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합숙소에서 자해행위가 있었던 학생은 교육장의 답변을 들어봤을 때 조사과정에서 이 학생이 축구를 그만하고 싶어서 나가겠다고 했을 때 그걸 제지를 당해서 이 학생이 거기를 탈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적절하게 교육청에서 대응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현행법들을 어쨌든 위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다시 체육보건안전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당부드립니다. 이 학생들을 원적학교로 보내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보은에 있는 학부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학부모께서는 자신이 축구부의 학부모인데 축구를 하고 있는, 그리고 보은중학교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유소년클럽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 학생들이 학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은중학교에 이 학생들이 전입을 온 거 맞죠, 체육보건안전과장님? 그래서 이 학생들이 보은중학교에 축구부가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유소년축구클럽을 위해서, 물론 보은군수님이 그렇게 스포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까지 제가 그것까지 비판하거나 할 의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합숙소에서 이 많은 학생들이 방치되어서 지금 생활하면서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그리고 그 학부모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 그 학부모님은 자기가 축구를 하고 있는 아이의 학부모인데 보은에서 기거를 하고 있고 아이하고 같이 함께 기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항의전화를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체육보건안전과장님,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아니고요. 분명히 이거는 학생의 안전과 학생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관 지어서 이 사안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사실은 이렇게 타 시도에서 전입을 해서 올 때는 아까 체육보건안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학교에 축구부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 학생들이 보은으로 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 그래서 어쨌든 보은중학교에서는 그 지역에 유소년클럽의 어떤 전략에 의해서 학교가 어쨌든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결과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학생을 원적학교로 보내라고 하거나 학생을 누가 처벌하라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적절하게 학생들이 보호되는 차원에서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가 충북에는 없더라고요, 교육국장님. 아,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십니까?
이게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요. 사실 강원도에는 3개가 있고, 이 방송통신중학교에 이렇게 운영현황을 쭉 보니까 연장자 우선 선발이고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우선으로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중학교는 뒤늦게 문해교육을 받았다든가 만학도들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중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북이 준비되지 않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히 중학교 유예 학생들, 이 유예자들에 대해서 학습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방송통신중학교는 아주 반드시 필요한 학교인데 그동안에 이게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그리고 어제 제가 과학고등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학교환경보호구역 변경 고시에 대해서 제가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제가 어제 충북일보의 기사를 보니까요 세종시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고시를 했습니다, 14일 자로. 그게 왜 했냐면 한솔고등학교의 출입문이 늘어났고 연양유치원의 부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는 부지경계선으로 정한 거죠, 학교환경보호구역을.
그래서 이거를 학교환경보호구역을 변경 고시를 11월 14일 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고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알려드리려다가 못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충주의 충원고등학교의 성폭력 사건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제가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작년, 2016년도에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교육청에서 제대로 조치를 참 못했구나, 이거는 질책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지난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자료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조치하시기를 제가 촉구를 드렸던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죠?
교육국장님 담당하십니까? 네, 체육보건안전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제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그 자료, 수감자료 580쪽에 보면 14개 사업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셨는데 전부가 다 제외 사업이었어요, 제외 법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법령에 치중되어 있다. 사업이 하나도 없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2013년부터 전체 의무화가 되어 있고요. 모든 공공기관의 의무화가 되어 있고요. 과장님, 2018년도에는요, 이게 2017년도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과 그 법에 의하면 법령과 계획과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전체가 치중되어 있고요. 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이 제외 법령만 하셨다라는 겁니다, 14개 다. 내년에는 그걸 감안을 하셔서 사업에 대해서도 확대를 해 주시고요.
제외 법령뿐만 아니라 정말 이게 상대가 되는, 대상이 되는 법령에 대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과제로 선정을 하셔서 함께해 주시길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기 그거 사실 확인을 위해서 한 가지만, 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30초만 쓰겠습니다. 제가 보은 교육장님께 불법과외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의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은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길 이 스포츠에 관해서는 교육청에서 감독할 권한이 없고 미술, 음악 이런 것들만 불법교습이나 과외로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오전에 말씀드렸었던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 요청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청주시청에서 11월 4일 날 충북과학고등학교 부지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 요청에 대한 공문을 충북도교육청으로 보냈습니다. 충북도교육감에게 보냈는데 거기에 충북과학고등학교 대지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상야리 217번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 상대보호구역 지정 요청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거든요.
이건 어제 제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청주시에서도 이렇게 요청을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1월 15일 날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답변이 어떻게 갔나면요, 환경정책과에 답변을 했습니다.
충북과학고등학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교경계선을 기점으로 200m까지의 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 관리하고 있으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설정 관리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교육국장님? 어제 부감님께서 아니라고 인정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어제 그 그림에서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잘못 파악을 하고 이렇게 계속 조치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학교 출입문 및 학교경계선 지목변경 등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 요인이 있을 경우 이외에는 변경설정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현장에서 업무에 있어서의 오류를 범하시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제대로, 어제 부감님께서 자꾸 아니라고 부인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답변 공문을 보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설정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관 대 기관 간의 공문인데 오히려 청주시에서 이 번지를 대지경계선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신 공문을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11월 15일 날 회신하셨습니다, 청주시에다가. 11월 15일 날.
이거 제가 잠시 후에 공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빨리 대응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시 전에 제가 배포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혹시 받으셨습니까, 집행청의 관계자분들? 이건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오늘은 질의를 통해서 질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좀 함께 파악하고 우리가 함께 개선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일단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함께 이렇게 협력을 해 주고 계신 과학국제문화과의 과장님과 관계자분들 또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금년에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에서 PC지원이 200대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료 지원은 8,000가구이고요.
약 21억 원의 예산이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실제로 정보화 지원 사업비의 분장사무가 행정국 교육복지과에서 교육국의 과학국제문화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국제문화과의 전산담당 분들은 전문가로서의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이 복지에 관한 지원은 저는 교육복지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 국장님께 질의하면 안 되겠네요.
이거는 행정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과학국제문화과에, 제가 이제 계속 조례를 협의하다 보니까 이게 TO가 상당히 부족해서 여기에 충원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네, 협의를 하셔서요 이게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행정국 재무과에다가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청 소관자료 답변서 240쪽입니다.
행감 수감자료 240쪽 여기에 보면, 행정국장님께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배포해 드린 법적인 근거를 보시면 이제 그동안에 공무원분들이 수십 년 동안 행안부의 예규를, 낙찰자 결정기준의 별표1을 보시면요 정량적평가 부분에다가 경영능력 항목을 기술능력평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실 경영능력은 기술능력이 아니거든요.
이래서 이렇게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벤처기업이나 스타트 기업들이 몇 년간 연구했었던 그런 우수한 제품들이 사장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래서 대부분의 입찰에서 GS인증이나 NEP인증 등, 특히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 아주 전문적인 업체들과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우리 교육청 같은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관행은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포자료 2쪽을 보시면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 「전자정부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교육감에게 벤처기업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최우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여기도 낙찰자 결정기준을 계속 적용을 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본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직속기관에서 단 1건의 입찰에서도 다른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이것도 자료를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로바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청 소관 수감자료 242쪽에서 249쪽까지인데요. 보면 입찰의 대부분은 개시일과… 제가 이제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서 계속 지적했었던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 개시일과 발주시기가 같은 달에 돼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공정한 경쟁기회 차단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구매규격에 대한 사전공개도 보면 공사입찰에서 보면 사전에 공개한 입찰이 단 1건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그 공사업체를 내정했다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제 여기 253쪽을 보면요 구매규격 공개여부에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는 생략한다고 제출을 하셨는데, 사실 지방계약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계약과정, 계약정보 공개규정의 입법목적은 충분한, 사업자에게 개발기간과 준비기간을 주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업체 간의 경쟁효과를 극대화하고 특히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꼭 이게 공개기간까지도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개선을 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발주계획은 세출예산 고시 후 14일 이내에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함께 공개하셨으면 하고요.
구매규격은 입찰공고일 기준 90일 전까지 사전 공개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셔서 한 몇 주 안으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분리발주에 관한 것입니다. 254쪽에 보면요, 최근 3년 동안 소프트웨어 사업의 입찰건수가 과학국제문화과에 단 1건인데, 여기에 분리발주가 단 1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 법령에 기준해서 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이 기관에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서 했으면 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상 국장님께는 마치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성범죄 조회의 실적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요.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공문을 보니까 금년 10월 18일에 공문시행을 하셔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을 위한 조회를 의뢰를 ’16년 10월 18일 날 시행을 하셔서 11월 17일까지 보내 달라라고 공문시행을 하셨었고요. 그랬었는데 이게 5,512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복지과장님, 일선 학교에 관한 것도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년도 11월 30일 법률 개정에 의해서 반드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마다 꼭 이거를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어서요, 특성화고 관련해서 제가 좀 전에 자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특성화고의 학생들의 현장실습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중단, 중도의 복교현황이 ’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에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들이 중도에 복교가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답변을 하시겠어요? 그러시면요 그 학생들이 중도 복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사실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에 실습을 나갔을 때 이 학생들의 착취, 특히 인권유린 이런 것들은 정말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어제도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제주도에서 특성화고 학생이 사전에 실습을 나갔다가 기계에 끼어서 얼마 후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요 과장님, 충북의 특성화고 학생들 중에 4명이 지금 손가락 골절사고라든가 이런 손 끼임 사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학생들이 실습을 나갔다고 해서, 선취업 후지원 막 이렇게만 어떤 성과주의로 가시지 마시고 학생들이 실제로 직업현장에서 실습을 하면서 정말 너무 착취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학생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상담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특히 특성화고 실습과정의 학생들에게 꼭 이런 걸 아주 인식을 시켜서 내보내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이번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아동학대는 어느 부서의 담당이시죠?
체육보건안전과입니까? 과장님, 보면 충북의 아동학대 건수가 86명을 자료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이렇게 아동학대를 인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게 뚝 떨어졌어요. 저는 매번 강조를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지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를 발견하시기는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신고의무자 중에서 교원의 비율이 상당히 30% 이상 높았었는데 이번에는 신고의무자 중에 그 1,051명 중에 140명밖에 교원이 신고를 안 해 가지고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고비율도 상당히 낮고 이래서 학교의 선생님들의 신고의식과 이런 인지율을 높여서 학생들이, 아동들의 학대 조기에 개입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정책을 시행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유치원의 원장님이 아이를 막 집어던지고 이러는 장면이 우리 CCTV 동영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그 사건은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잘 모릅니까, 결과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그분은 더구나 종교에서 가장 정말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될 만한 분이 그렇게 했다라는 데 우리가 더 충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믿지 마시고 기관에만 맡기지 마시고 수시로 점검하시고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 질의를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38쪽에서 42쪽인데요, 보면 학생들 장기 미출석 학생에 대한, 미등교 학생에 대한 현황을 이렇게 받아봤는데 여기에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장기 미등교 학생 중에 자퇴하는 학생 수가 너무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증평공고의 1학년이 올해 한 해 자퇴가 33명이고요, 2학년이 7명, 더구나 3학년까지 다 다녀놓고 자퇴한 학생이 2명, 그래서 증평공고가 이렇게 자퇴학생이 많고요. 제천디지털고가 17명입니다. 1학년 13명, 2학년 2명, 3학년 2명 그리고 현도정보고가 1학년 6명, 2학년 4명, 3학년 4명, 주덕고가 1학년 5명, 3학년 2명.
이렇게, 특히 이제 증평공고와 제천디지털고 같은 경우는 1학년이 이렇게 일단 입학을 이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이렇게 자퇴학생 수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답변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요, 중학교 때부터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런 학교들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만약에 이 학생들이 학업 지도하기 어렵다면 그 학교들의, 증평공고나 제천디지털고, 현도정보고 다니는 그 학교에서의 실질적인 학업운영방식, 학교운영방식 그리고 학교운영의 내용을, 학생들의 지도에 관련된 내용을 이 학생들에 맞춰서 좀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이게 국장님,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컨설팅은 거의 교육청에서 한 번, 두 번 1년에 갑니다.
그걸 가지고 이 학생들에 대한… 오히려 저는 이런 학교들을, 만약에 중학교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시지 말고 학업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학생들이라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학생들이 이 학교에 그야말로 무사히 졸업할 수, 저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라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 학생들이 그냥 학업기회를 스스로가 포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 학교들이 이런 아이들이 와서 정말 행복하게 공부를 하고 무사히 졸업하는 학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좀 특화학교로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자퇴를 하도록 방치하지 마시고요, 그냥 개인 관리카드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학교의 수업의 방식이라든가 이 아이들이 정말 ‘아!
나 지금 학교 재미없는 건줄 알았더니 다닐만하네’라고 느낄 수 있게끔 바꿔보시라는 거죠.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조속히 마련하셔서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대책들은 대부분 어떤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요 국장님, 저는 항상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각 지자체마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데 의외로 교육청하고 협력관계가 잘 안 되는 부분, 어떤 지자체에서는 열심히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고 저는 가능하다면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이 학생들이 청소년상담센터를 통해서 검정고시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정말 새로운 삶을 찾고 정말 그 아이들의 사례 발표를 보면서 저는 감동을 한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학업중단 학생들도 역시 자퇴를 해서 나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하고 함께 협력을 해서, 정말 최대한 협력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내년부터 자유학년제 시행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충북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학교들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1년 동안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233쪽에, 본청 수감자료입니다. 여성관리자 증감현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인가요? 이제 직속기관의 부장 이상이 1.1%, 9명 중 1명밖에 안 되고요. 물론 이제 전번에는 있었지만 충북의 교육장님들 중에 여성 교육장이 한 분도 안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적 차원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사무관 이상의 여성관리자가 0.9% 감소했습니다, 행정국장님. 앞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14쪽에 보면은요,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한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음주운전 관련해서 이분들에 대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교원이 19명이고요 일반직이 6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정직이나 견책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1회만 있어요, 올해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정직, 견책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럼 만약에 2회가 적발이 될 경우는 더 그 징계수준이 높아집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선수범해서 최근에, 일이 년 사이에 많이 변화됐다라는 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 범죄에서 이렇게 죽 보다 보니까 사기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공무원분들한테 너무, 이제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실수다라고 보는 우리 사회적 문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솔선수범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범죄내용을 쭉 보니까 조금 ‘아, 이건 우려 수준이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리 공지하고 교육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감사관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자료 315쪽에 보면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성적 조작 관련 감사가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님, 이거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보도된 것만 해도 꽤 있는데요. 아, 그럼 그런 것들은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할 때 기록, 성적 조작 이렇게 딱 명시, 구체적으로 제가 명시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자료가 없다라고 한 겁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수상경력이나 이런 기입 추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제가 듣는 여론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의 학부모나 학생들의 불만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필요한 것 같은데요, 감사관님.
네, 반영이 되고 있지만 지금 이거는 종합감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발견이 안 됐을 뿐이지 현장에서 없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죠? 관련 부서, 제가 이제 교육국장님께 이어서 말씀드리는 게요, 제가 학부모님이나 학생들로부터 듣는 민원은 뭐냐면 학교에서 일부 학생들만 밀어준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계속 그 아이들만 대회에 나가게 하고 상 타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 학생기록부를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고 있는 학교도 꽤 아시죠? 본인들이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입시정책이, 대입정책이 학생부종합전형이나 수능전형이 지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부는 상당히 입시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일부 학생들만 밀어준다든가 이런 대회 입상경력을 추가로 선생님이 기록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을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제가 이제 교권침해를 보니까요, 감사관님. 교사 성희롱 사건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의 폭언과 욕설, 교사에 대한.
아까 이제 윤홍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감사관님이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학생들에 대한 특별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시켰더라고요. 국장님, 이 특별교육만으로 이게, 그 특별교육 이후에 이 아이들이 바뀝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최근에도 저도 이런 민원을 받아서 제가 상담센터하고 연계를 해 준 적이 있거든요. 정말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학부모가 어떻게 대책을 이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또 아이들이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몇 명이 그러면 또 5명, 6명이 되고, 이래서 지역의 민간기관과 어떤 네트웍을 통해서 민관네트웍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학생 생활지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약한데요. 이번 참에 민관네트웍을 강화를 했으면 하는, 적어도 학생들 생활지도와 관련해서라도 그분들이 또 전문가들이 굳이 경비를 받지 않고라도 기꺼이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셨으니까요, 특수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혜원학교, 청주농고, 직업거점학교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었을 때 이렇게 즉각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혜원학교에 고등부와 전공과 분리는 빨리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그 이후에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청주농고 있지 않습니까?
특수학급 학생들이 특수학급 교실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물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지만 다른 건물의 2층, 3층에 갈 때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활동 보조하시는 그분들이. 그래서 매번 부축을 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이동거리도 너무 멀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농고뿐만이 아니라 혹시 그런 학교가 있다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학생들의 이동권, 학습권을 확보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학생들이 2층, 3층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학교 운동부 운영 관련해서 제가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아니 체육보건안전과장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죠. 학교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또 최근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운동용품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본인명의는 아니고 타인명의로 하시면서 학생들이, 운동용품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이게 내구연한은 둘째치고 아직까지 새 거인데 다 바꾸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청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인데요 나중에 원하신다면 제가 정보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혹시라도 이런 사례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운동부 지도자들이 사실 현장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몇 분 때문에 마치 그분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괜히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운동부 지도자분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하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보은중학교 관련해서, 또 신명중학교 제가 이번에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 신명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 학생에 비해서 운동선수가 60% 됩니다. 네, 60% 이상 되고 이러는데 사실상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듯이 우리가 운동선수는 폭력을 하고 아주 나쁜 아이들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제가 보은중학교나 신명중학교의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은 운동부 학생들의 인권보호와 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도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단 이런 운동을 한다라는 이유로 어떤 불법적인 행위에 이 학생들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학생들이 범법자가 아니라 어른들의 위법행위에 이용되어서는 안 되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충북교육청에서 그렇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보호, 안전권을 확보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면서요, 정말 수감자료 이 많은 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틀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