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저 자료 요청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방형 직위가 지금 어느 어느 직위에 해당되죠? 저기 행정국장님, 개방형 직위 현재.
감사관의 그런 개방형 직위 공모 당시에 관련된 일체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공고, 2차 공고, 3차 공고까지의 경위하고 1차 공모의 응모자들 평가심사표까지 다 포함한 내역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구 좀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공모 교장에 관한 그 현황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공고문 정도 그다음에 현황 정도만 제출하셨는데, 추가로 교장자격 미소지 교사 대가초등학교, 소이초등학교, 청산중학교, 충북생명산업고, 진천상고, 송면중학교, 한국바이오고, 서전고, 충북반도체고, 충북에너지고 등의 공모 교장을 할 당시에 공모 교장 심사위원회의 채점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공모 교장들의 심사위원회 채점표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 공모를 2차 이상 재공고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재공고 사유, 재공고하게 되어진, 1차 공고 당시에 재공고 사유를 구체적으로다가 제출해 주세요, 관련 서류도 같이. 그 응모자들의 제출 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거듭 감사관, 개방형 직위 감사관의 그 공모서류에서도 채점표 역시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서는 재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차, 2차 공모 당시에 응모했었던 응모자들의 신상서류들 전부 다, 프로필 파일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 채점표도 역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어제 S학원에 대한 증인신청과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의 현행법을 위반한 그런 정황이라든가 그 우려가 되어지는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자료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본 위원 질의코자 하오니 이 회의는 속기를 중지해 주시고, 또 방송사의 퇴청을 요청합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감사과정에서 우리 도교육청의 자료 제출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의 중대한 인권침해와 관련되어진 또는 현행법 위반과 관련되어진 사안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사안검토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도교육청과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본 위원이 비공개 회의상에서 지적했던 부분들 2차 피해에 대한, 인권 피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의회의 자료 제출이라 하더라도 명시되어진, 법률에 명시되어진 사안이 아닌 이상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실 것을 제가 경고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거듭해 가지고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모 심사서류를 제가 요청을 했었고, 또 공모 교장에 대한 응모자를 포함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파기한 겁니까, 아니면 늑장 제출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되죠. 저는 밤 12시까지 버틸 생각인데, 가져올 때까지.
지금 개방직 감사관 공모에 있어서 1차에 응모한 분들이 계실 텐데 응모자와 관련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공모 교장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채점표 왜 안 가져오십니까? 그러면 점수는 삭제하시고 채점표 양식을 갖고 오세요.
화이트로 지우신 흔적은 남겨두시고 채점표를 갖고 오세요. 예, 채점표를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으니까 화이트로다 점수만 지우세요. 점수만 지우시고 가져오세요.
자, 가져오신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고요. 오전에 이은 질의를 체육보건안전과와 관련되어진 질의를 계속해서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전의, 편의상 그냥 A고등학교라고 합시다.
A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사태가 벌어졌는데 그것이 성폭력과 관련되어진 경우에 교육장이 보고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고를 받는 데 있어서 상세한 자료를 학교 측에서는 그러한 것을 도교육청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언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오전 자료를 놓고 보면 학교에서조차도 모르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의회에 제출이 됐어요.
자, 그 사실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걸 알고 계신 겁니까? 이게 혹시 그 해당 서류가 해당 학교에서 도난문건으로다가 경찰서에, 충주서에 도난문건 접수사건의 해당 문건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작년 9월 교육청 감사 직전에 모 언론에서 보도되기 직전에 이 해당 문건이 사라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돼서는 안 될 자료인 거고 도교육감한테 보고해서도, 그렇게 상세한 내역이 들어갈 수 없는 자료예요. 누구도 볼 수 없는 자료예요, 사실. 법률 쟁송과 관련되어서 검경이라든가 수사에 필요한, 재판에 필요했을 경우만 관련 법에 의해서 제출이 되어질 수 있는 자료지, 일반인들에게 또 관련 공무원들에게 그것이 유출돼서 안 되는 문건이 그게 사라졌어요.
언론보도 직전에 사라졌고, 그것을 해당 학교에서 경찰에다가 도난문건으로다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어제 그것을 갖고 있었는지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분명히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제출했습니까?
지금 위증을 하실 경우에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으실 수도 있어요. 고발조치 당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수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명렬 장학관 이 방송 즉시 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장학관이 충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까?
최명렬 장학관! 즉시, 이 방송 즉시 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위증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충주교육지원청에서는 그 해당 사실 문건을 알 수가 없어요.
자, 학교폭력,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에 보고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지원청을 거쳐 가지고. 자, 그럼 다른 학교에 있어서의 오전에 제출하신 그 문건에 보면 그 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13년도 문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엉뚱한 소리 하세요. ’13년도 문건이 도난문건이라 해서 학교에서도 지금 있지 않은 문서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도교육청이 알고 있냐는 거죠.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그걸 제출했냐는 거예요. 제출을 하셨는데 어떤 경위로다가, 지금 제가 그 자료를 학교에서 도난문건을 신고되어진 그 보고문건을 도에서 갖고 있었냐라고 하는 걸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실무 장학관, 발언대로 오세요.
전문위원들, 증인선서 시키세요. 잠깐 시간 정지시켜 주시고, 증인선서. 방금 증인선서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앞서서 법조항을 하나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제1항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같은 법 제50조에는 처벌규정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오전에 편의상, A고등학교에 대한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진 본 위원이 방금 설명한 그 법과 관련되어진 피해자에 관한 신상을 특정 지을 수 있는 학교명 표기와 또 사생활에 관한 특정한 그런 내용이 지금 되어진 공문을, 문건을 서면으로다가 자료 제출을 하셨어요. 그렇죠? 자료 제출을 했는데, 제출하신 바 있으시죠?
익명처리로 제출했는데 하여간 그 학교명이 특정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학교명 특정되어져 있었고 행위도 지금 특정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 제출하신 바 있고, 그 자료는 어떻게 수집하셨습니까?
어떤 루트를 통해서, 경위를 통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5월 20일 자 사안보고 이루어진 사안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럼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니면 학교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럼 해당 학교에 그 해당 문건이 도난당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작년 9월경에 모 언론에서 그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진 그 부분이 언론보도가 나간 사실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본 위원도 그 성폭력에 관련된 부분은 그 기사를 아무리 들춰봐도 없었는데, 없었는데 오전에 이 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이숙애 위원님께서는 이 정보를 그 언론을 통해서 아셨다라고 해서 자료요청을 하셨다고 그러셨거든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금 그러면 도교육청까지 보고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보고가 됐을 텐데 교육지원청에 보고됐다라고 하면 본청, 교육청까지 그 자료가 올라왔어야 돼요.
그렇죠? 해당 학교에서 지원청에 보고를 했으면 당연히 지원청에서도 본청에 보고를 했을 텐데 본청에는 자료가 왜 없었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자료를 얻을 수 있겠죠?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말이 되는 답변을 하세요. 교육지원청에 보고가 되어진 사안이 본청에까지 보고가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 허위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원청에 보고되어진 것이 왜 본청에서 교육감한테 당연히 보고가 되어진 그런 과정 속에서 지원청을 통했을 텐데 지원청에 갖고 있는 자료가 왜 본청에는 없고 본청에서 못 찾아 가지고 지원청에서 받았다고 지금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폭력과 관련되어진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다가 그렇게 상세한 내용이, 상세한 내용이 교육감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고가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그거는 제2차 피해라든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성명이고 학교고 어떤 사생활의 행위에 관한 내용들이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 작성되어질 수 있는 문건이 아닌데 그게 교육지원청에 그 문건이 있었다?
보고가 되더라도, 그렇게 제출되어진, 오전에 제출되어진 그 내용처럼 그렇게 상세하게 내용이 기록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감스럽게도 신명학원 관계자를 제가 오늘도 증인신청을 못한 것이 제 불찰인데 학교에서는 그 해당 문건이 도난이 돼서, 절취 도난이 돼 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소장이 제기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학교 측에 없는 문건을 교육지원청이 갖고 있었다?
그럼 교육지원청에서 갖고 있었으면 본청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문건인데 본청에는 자료가 멸실이 돼 있고 지원청에서 받았다, 어제? 누가 이걸 신뢰를 하겠냐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요 위원장님, 이거는 지금 중대하게 학교 측에서는 이건 도저히 유출될 수 없는 문건이 지금 보고가 되어졌다라고 하고, 지원청에 보고가 되어진 것은 본청이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본청에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건데 본청에서는 자료가 없고 어제 자료를 제출을 하기 위해서 충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데, 해당 문건은 학교 측에서는 이미 작년도 6월에 도난문건으로서 경찰서에다가 신고 접수된 사항입니다. 분명히 지금 위증을 하는 것으로다 의혹이 지금 제가 확신이 드는데… 추측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을 해서 이거는 수사의뢰를 제가 요청합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정말 자료 제출 참 징하게 안 하십니다. 내일모레 수능 또 준비들도 하셔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기 위해서 하고 싶은데, 이걸 정말 아이들 볼모로 해 가지고서 시간만 끌면 끝내주겠지라고 해서 감사를 정말 성실하게 받으셔야 될 의무가 있으신데 전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공모 교장에 관해서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줄기차게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원하는 자료를 안 가져오세요. 안 가져오시는데 지금 공모 교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까지 이 자료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공모직이라고 하는 것도 또 공모 교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에 있어서는 소위 인사승진에 있어서의 일정한 룰과 원칙이 있습니다. 9급부터 시작해서 8급, 7급, 6급,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이런 식으로, 또 장학사 하고 나면 장학관 하고 연구사 하고 나면 연구관되고, 그런 단계를 밟아가기 위해서는 공직에 입문하신 이 자리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에 계신 모든 공무원들, 교사 여러분들이 사무관 한번 달기 위해서, 정말 교감·교장 한번 하기 위해서 20년, 30년 그 이상의 기간을 현장에서 충실한 그런 자기 관리도 해 가면서 또 일에 성실을 다해 가면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신데, 이 공채라고 하는 것은 공모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절차를 뛰어넘는 그런 기회를 준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공정하지 못했을 경우는 소위 특채의혹이 되는 겁니다.
특채의혹이 들게 되면 그 공직에 있어서의 수많은 승진하고자 대기하고 있는 또 준비해 온 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가 떨어집니다. 조직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러한 의혹을 사고 계신 분이 지금 관리자로 앉아계세요. 충북에너지고등학교, 대가초등학교 등등 교장자격이 없으신 분들이 평교사 신분에서 두 단계를 건너뛰어 가지고서 교장에 공모가 되셨어요. 그분 개인 개인들이 정말 역량이 있으신 분일 수 있습니다.
인품 훌륭하신 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못 뵙지만. 그런데 이토록 무수한 그 두 분들이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몇 배수나 되어지는 그 이상의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탈락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또 충북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보가 오고 이것을 짚어 달라라고 그런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석사·박사학위 가지신 분들 여기 수두룩하시고 교감자격 가지신 분들 수두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교사 출신이 교장에 되셨어요.
교장협의회고 뭐고 다할 겁니다. 그럼 정작 그 당사자들이 30년, 40년 절차 과정 지켜 오신 분들하고 그 자리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 구성원으로서 역할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낙하산 아니야, 저 사람 누구누구 측근이어서 됐어, 저 사람 누구누구 교원단체 출신이어서 됐어라고 하는 자괴감 들 것 아닙니까?
귀가 따가울 것 아닙니까? 뒤통수 가려울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교장 밑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당당하게 아이들 얼굴 보면서 그렇게 또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인사라고 하는 건 신상필벌(信賞必罰)이라고 하는 것은 과례비공((過禮非恭)이 일정해야 되는 겁니다. 공이 있는 만큼 상을 줘야 되고 죄를 지은 만큼 거기에 합당한 벌을 줘야 되는 겁니다. 기회균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위 공개채용이라고 하는 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공모를 악용해 가지고 측근인사를 갖다가 앉히고 보은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게, 그럼 김병우 교육감 소위 참교육하겠다라고 하는 교원단체의 교육감 출신이신데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인사를 실시하면서 아이들 얼굴 어떻게 당당하게 보고 현장에 가서 훈화를 하시고 축사를 하시고 그러시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유수남 감사관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감사관을 공모를 하면서 1차, 2차에 걸쳐 가지고서 지금 공모절차를 걸쳤는데 1차 서류에 무려 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 감사관은 공모 자체도 안 했죠.
그렇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지금 유수남 감사관의 경력을 보니까 최종학력이 대졸이죠, 학사시죠? 자, 그러면 공직에서의, 그 자리 오시기 전에 공직에서의 최종 직급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봉구청 감사관이면 직급이 사무관이죠, 5급이죠?
그렇죠? 5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1차에 응시해서 전부 다 이 심사평가에… 본 위원이 질의, 함부로 제가 답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지 마시고요. 4급까지 다 하셨다고요?
뭐 어떤 직에서, 4급을 했는데 어떻게 최종 직급이 사무관일 수가 있어요? 공직자시잖아요. 공직자신데 자기의 프로필에 대해서 그걸 왜 숨깁니까?
알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4급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직전에 사무관이었어도 지금 3급의 감사관 자리에 있는 데 있어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7명의 응시한 사람들의 학력과 경력을 보면은 석사 학위 소지자, 행정학 석사, 법학 박사, 그리고 개방형 직위의 자격요건에서 정한 감사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들을 전부 다 거의 한두 분 빼고는 다 충족하신 분들이에요.
대기업에서도 상무보까지 하신 분도 계시고, 국민권익위의 서기관을 역임하신 분도 계시고, 감사관 역임하신 분도 계시고, 감사원의 감사관을 역임하신 분도 계시고, 부이사관 출신도 있고, 심지어 우리 도교육청에서 서기관을 역임하시면서 행정학 석사까지 지냈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학력사항을 보면 다 행정학 석사급 이상인 분들이신데… 유수남 감사관, 제가 경고하는데 위원 질의하는데 함부로 끼어들지 마세요. 제가 질의 안 했습니다, 지금.
왜 흥분해서 끼어듭니까, 위원 질의에? 유수남 감사관, 제가 경고하는데 위원 질의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똑같은 경력과 그 이상의 직급을 역임하셨던 분들이 또 현 유수남 감사관보다도 어떤 학위에 있어서도 그 상위의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무더기로다가 7명이 1차에서 전부 다 부적격자로다가 심사가 되어 버렸어요. 평가배점표를 보니까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다가 배점표에서, 전부 다 부적격자로다가 지금 배점표에서 체크된 흔적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는 했을 뿐 누군가를 위해서 고의로다가 채용을 하지 않은 겁니다.
유수남 감사관, 제가 질의 안 했습니다. 이렇게 공직에 있어서의 특정 코드인사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지금 유수남 감사관이 이 사람들보다 나은 경력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전교조 출신 김병우 교육감 코드에 딱 맞는 경력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는, 제가 읊어볼까요? 본인 입으로다가 누구 보좌관이라고 그것까지 밝혀야 되겠냐라고 하셨죠. 그 보좌관 경력하고… 그렇습니다.
그거와 민주화 유공자 관련되어진 업무를 보셨었죠. 그렇죠? 그러한 코드인사가 지금 감사관뿐만 아니라 개방형직위, 감사관뿐만 아니라 이 공모 교장에서도 이와 같이 특정 교원단체의 평교사들을 그 이상의 교장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밀어내시고 자리를 만들어 준 그 의혹이 심대하게 지금 이 자료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작년 S학원에 대한 감사기간 동안에, 감사기간 전후에 충북인뉴스의 김남균 기자하고 통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 전후로 8·9월경에 통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케이.
자, 그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전에 계속해서 질의하고 있는 그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진 대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그 해당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사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기록을 살펴본 교육청 관계자는 D군의 폭행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그 이후에 쭉 나갑니다. 당시 기록을 살펴봤다는 것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제출한 내용에 있어서의, 오전에 제출한 그 내용에 그 이상의 파일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문건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해당 학교에서는 그것을 도난 문건으로다가 경찰에 신고한 지 오래입니다. 그 와중에서, 자, 여기 감사현장에, S학원에 나가 가지고 그 관련 문건에 대해서 특정교사로부터 건네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반장으로부터, 감사반원들로부터 그 특정 문건을 입수했다, 그 학교폭력에 관한 부분의 문건을 입수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폭력, 그 성폭력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문건과 파일을 보고 받은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해당 학교에서는 그와 관련되어서 감사반장을 비롯해서 장학사로부터의 그 해당 사실에 대해서 녹취를 갖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자료제출, 감사자료 제출 거부한 것에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으로다가, 공탁사건으로다가 그렇게 된 것이고… 감사관!
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20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여러 여러 증언들이 지금 있고 제가 감사반장을 비롯해 가지고 장학사는 제가 저 자리에는 안 부르겠습니다. 이 건은 이미 어제오늘의 의회 감사과정을 통해 가지고 폭로돼서는 안 될 사안이 폭로가 됐고 그 과정에서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의 특정 학원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의 무리한 감사, 또 절차를 어긴 감사, 도난 문건에 대한 은닉, 정보의 부당한 공개… 이 부분은 시간이 짧은 관계로 사실 관계를 제가 더 캐물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충북인뉴스에 인용되어진 당시 기록을 살펴본, 교육청 관계자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관해서 이것을 공공연하게 현행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 특례법 등을 정면으로다가 위반한 것입니다. 성폭력에 대해서 피해학생의 신상이 특정되어질 수 있는 내용을 관련된 공직자가 언론에 공공연하게 공포를 한 것입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고발사안이고, 이 정해진 감사시간에 본 위원이 어떤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정식으로 고발 의뢰를 제가 위원장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께 또 이 방송을 추후 보고를 받으시게 될 교육감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행복교육을 위해서는 누가 가장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교단에 계신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우선적으로 행복하셔야만 아이들에게 행복교육을 최일선에서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현장에 대한 불편부당한 압력과 감사, 고압적인 행태, 그리고 불편부당한 인사, 이로 인해서 충북교육청의 교단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지고 학교 현장의 업무가 마비되고 불신에 빠져있고 이런 현장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현장에서의 그런 행복한 교육을 어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를 받아야 될 대상은 일선 학교가 아니라 충청북도교육청의 감사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관계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법정에 가서 다투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