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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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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금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세나 기금 공모사업 등 이렇게 반영한 것으로 정리 추경의 성격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8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세계청소년무예마스터십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금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국장님, 이게 과연 지방자치단체 지방비가 부담이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성립전예산의 취지에 부합이 되느냐 그 얘기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요.

본 위원은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그 소요경비가 전액이 교부된 경비나 또는 재해구호 또 복구와 관련된 경비이면서도 지방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단체장이 먼저 그 예산을 집행하고 차기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 것은 전액, 소요경비가 전액 교부된 경비에 한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해야지 이거 사실상 50%밖에 기금 사업으로 지원하지 않은 사항을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도 안 받고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금번 충청북도 2회 추가경정 예산을 언제 의회에서 심의를 했죠? (…) 아마 9월 달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다뤄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금이 언제 교부가 됐습니까?

자꾸 추가로 5,500만 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데요. 문제는 당초에 4억 4,500만 원은 그 이전에 아마 교부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또 2회의 추가경정 예산이 9월 달에 있었으면은 이것을 9월 2회 추경에서 의회의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째 지방비가 50%가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의회에서 이거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국장님, 10억이라는 예산이 진천에서 이번에 제1회 청소년무예마스터십 11월 달에 이미 대회가 종료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10억을 이미 잔액은 얼마가 발생됐는지 모르겠지만 세출 예산을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것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의회에서 이거를 승인 안 해 주면은 나머지 도비, 뭐 군비야 그렇다 치더라도 2억 5,000만 원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입니까?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사비로 2억 5,000만 원 충당할 거예요? (…) 아니, 우리 과장님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과연 지방비가 50%가 있는 사업비를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뭐 확인을 해 보겠다 하는 것은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이 이해도가 좀 약한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지방재정법」을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확인을 못합니다마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그 소요경비가 전액이 교부된 사업에 국한돼서 성립전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사항들을, 법에서 명시한 그런 사항들을 좀 우리 집행부가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확대해석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먼저 집행하는 것은, 모든 세출 예산은 세입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친 이후에 그 예산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금번 성립전 집행은 잘못된 것이다, 이왕 대회가 11월 초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리 추경에, 이걸 성립전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어떠한 시기적으로 이렇게 문제점은 인식을 하지만 그래도 9월 달에 최소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됐던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부분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5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금년에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해 봤자 사실 우리 청주공항의 외국인들은 중국인들이 한 95%를 차지하죠? 10월 말 현재 10인 이상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통계가 잡힌 게 있습니까?

당초에 사업량은 9,500명을 유치하겠다 했는데 10월 말까지 이렇게 10인 이상 유치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관광객 수가 집계된 게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연말까지 간다고 해도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의 한 40% 이하의 그런 실적밖에 안 되겠네요? 여러 가지 좀, 어때요?

지금 방한상품 판매금지가 중국정부로부터 있었다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요즘 최근 들어서 해빙구도가 조성되면서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좀 해소가 됐는지. 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지원기준을 보니까 도내에서 1박을 하고 관광지를 2개소 이상 관광을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유료관광은 1개소는 필수로 돼 있네요. 우리 도내에 유료관광지가 주로 이용하는 곳이 어느 장소를 이용합니까?

그 지원금액도 보면은 1박씩 1만 2,000원에서 3만 원, 2박은 2만 4,000원에서 4만 4,000원 이렇게 차등이 있는데 이거 세부기준이 좀 있습니까? 지원근거로는 우리 관광진흥 조례 8조하고 9조를 이렇게 좀 근거로 제시했는데 8조하고 9조가 맞습니까? 우리 이거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당 조례도 한 번 확인도 안하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 같아요. 8조는 말이죠 관광업무의 위탁이에요, 우리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이거 왜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좀 성의 없이 말이에요 8조가 관광업무의 위탁, 제9조는 대상업무거든요. 우리가 보조금 용도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7조의 보조금 용도, “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우수한 관광사업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여기에 적용되는 그런 조문 같은데 표기된 것이 틀린 것 같아요. 6조하고 7조로 이렇게 좀 명시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 좀 해 주시고.

문제는 금한령에 따른 그러한 우리 관광객 감소를 정부의 해결만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처능력이 좀 판이한 것 같아요. 대구공항 같은 경우는 금한령 이후에도 많은 타격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우리 청주공항은 아주 뭐 직격탄을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늘상 그런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서 비단 중국노선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 관광을 러시아나 대만 또 일본 쪽으로 이렇게 좀 더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렸고 했는데 지금 어때요? 블라디보스토크하고 하바로프스크인가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만치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그 노선이 우리 청주공항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 뭐 의회 차원에서 예산은 적극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청주공항 활성화 또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좀 더 배가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