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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각종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바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17페이지에 사업명세서, 예비비인데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죠? 113억 정도 해서. 그렇죠?

늘어났죠, 90억 가까이가. 그렇죠?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재해·재난을 위한 예비비인데 지금 회계연도 며칠 남았다고 증액을 합니까? 일반예비비로 증액을 할 수는 없었나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상식적인 선에서 재해·재난 예비비인데 지금 며칠 남았다고 이게 되니까 일반예비비로는 증액을 하면 일반예비비는 예비비라기보다도 재원에 있어서 남는 것들을 가지고 그냥 내년에 쓰기 위해서 묻어놓는 걸로 볼 수 있는데 목적예비비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예비비 뭐 하나도 안 썼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간 그거는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이거 보면 계속 목적예비비가 늘어나는 게 지금 상식선에서 볼 때도, 설명은 잘 들었지만.

예,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또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30분까지, 10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바로 준비가 되나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제가 하나, 아니 자료를 또 요구하셔 갖고. 혹시 자료가 3년 치라서 있으면 바로 뽑아오는데 좀 늦게 되면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까지도 참고해 주시고 일단 진행은 좀 하는데 그 자료가,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아니 그거는 따로 요청을 하신 거니까 그거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7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사업명세서, 그냥 궁금한 거 여쭤보는 거예요. 세외수입에 세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시도비 반환금수입이 있죠. 그렇죠?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기정액이 2,000원인데 2,000원이 감이 됐고, 그 위에 보면 기타이자수입에도 자연학습원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자수입에 자연학습원 운영지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시도비 반환금수입에 자연학습원 운영지원이 왜 들어간 거죠? 자연학습원은 도에서 이렇게 위탁을 했지 않나요?

시도비 반환금수입이란 여기 제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 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이렇게 돼 있는데 자연학습원 운영이 왜 시도비 반환금으로 잡혔는가? 자연학습원 운영지원이 왜 시도비 반환금수입이 되냐고요. 어디 시·군에다가 지원을 했는데요?

자연학습원이 도 건데 왜 시·군에다 지원을 하죠? 그건 민간 보조금 반환에 들어가야 되죠. (자료를 들어보이며)지금 이거 한 장짜리 제가 나눠준 거 보셨죠.

그렇죠? 일단 알았습니다.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충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긴급구호차량 매각이라고 돼 있거든요. 판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24-06 그외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명세서에 보면 7페이지에.

그러면 제가 나눠드린 거 있죠? 예산편성 운영기준. 그렇죠?

제가 볼 때는 224-01 불용품 매각대로 예산항목을 잡았어야 되는데 왜 그외수입으로 잡았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했을 거 아닙니까, 잡을 때?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 잡은 거 같은데, 설명을 해 보세요.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이라고 하는 게 네 가지 항목이 있죠? 보조금 반환으로 들어왔어야죠,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이따가 별도로 확인해 볼게요.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 박우양 위원님 자료가 없더라도 심사하면서 문제 제기할 거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로도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가 지금 세출예산안을 삭감하는 직접적인 사유가 되는 건 아닌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보니까 다른 데도 민간에다가 보조를 하고, 반환금이죠. 이건 그외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네요, 없고.

그러니까 불용품 매각대도 이게 도 자산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산 것이 아니고 돈을 지원해서 줘서 산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외수입으로 잡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열의를 갖고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전정애 여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있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는 것으로 알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40페이지에 설명서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인데 법정 최저적립액을 기금으로 전출을 하는 거잖아요.

무슨 기금이에요, 기금이? 1,000분의 5가 아니고 여기는 1,000분의 30으로 돼 있는데요? 40페이지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 기금운용,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한 다음에 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이라고 예산항목을 잡는 게 맞죠.

노인, 장애인, 이재민, 저소득층은 사회복지기금의 하나의 예산항목이지 않습니까? 이 제목이 맞느냐고요. 그러니까 전출금이잖아요, 전출금.

기금으로 전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부거래를 통해서.

재해구호기금이 따로 있는 걸, 알죠. 그러니까 적립을 하는 건 적립을 하는데 기금이 없는데 지금 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이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 내역에는 이렇게 법정 최저적립액 법정기준에 의해서 재해구호의 용도로 하지만 그 예산사업명은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논리라면 다른 기금에도 그 사업명칭을 갖다 다 붙일 수가 있어요, 기금으로 전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게 갑자기 새로 생겼는가, 없고 그래서 본 거 같은데 그거는 앞으로 수정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양섭 부위원장님. 이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예산이 아니고 이 건 삭감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아까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회복지기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렇게,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회복지기금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2017년도에 수입액을 124억을 잡아놓고 지출액도 그렇게 잡아놨어요.

그렇죠? 지출액은 예치금을 다 포함한 거거든요. 기금이니까 계속 누적돼서 이월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항목에 보면 이재민 생계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민 재해구호 지원. 여기에 세출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경우 행안부 장관이, 이거 훈령입니다, 훈령.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라고 하는 기준에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20% 초과 변경의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건 승인 안 받아도 되나요, 세출이 아니라서?

그거는 기금운용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47억 5,000만 원 정도 되니까 20%의 처음에 애초 계획에서 범위에 벗어난단 말이죠. 세출에 변동이 생길 경우라고는 나와 있는데 세출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무슨 예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보면 재해구호기금 전출을 하면서 기금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20% 범위 늘어나고, 세입이 늘어나는 만큼 세출에다가 편성을 해야 돼요, 남더라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예산안하고 같이 올라왔어야 된다.

그런데 안 올라왔다 이거죠. 이따가 확인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열의를 갖고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도립대학 소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함승덕 총장께서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졸업작품전시회 참석 및 학생 격려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확인 좀 해 볼게요. 지금 검토보고에서 언급된 대로, 언급한 바와 같이 제18조의2 “사용료”에 예외적 조항이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충청북도나 옥천군에서 행사를 할 때요. 그렇죠? “2.

충청북도 도민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3. 비영리 목적으로 교육, 연수, 행사 등을 위한 회의실, 강의실, 컴퓨터 등 교육 기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두 번째 “충북도민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이 조항이 문제가 되고 너무 광범위하게 안 받는다 이거죠. 그리고 별표와 같이 사용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죠? 다른 시설에 비교해서 굉장히 저렴해요. 그럼 이게 형평성에 맞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립대도 직속기관이죠? 자치연수원도 직속기관입니다.

자치연수원도 연수원 시설물에 관해서는 그 사용료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도립대보다 훨씬 더 사용료도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충청북도 도민 전체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다못해 청주시 가덕면 소재에 있나요, 여기가? 면제 조항이 없습니다. 공평해야 되는 거죠.

위치가 거기 있을 뿐이지 다 도민의 재산, 도의 재산으로 보는 거죠. 충북대는 국립대입니다. 말 그대로 국립이니까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 개신문화관 다 사용료 받죠.

그렇죠? 청주시민들 면제하고 이런 거 없죠. 그렇죠?

미래여성플라자라고 있습니다. 여성재단이 입주해 있는데 거기도 대강당, 문화이벤트홀, 다목적실, 강의실 다 받고 있습니다. 냉난방비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 이외에.

다른 시·도립대학도, 없는 데도 있지만 전남도립대나 경남도립대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남도 충남도민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면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충북도민에게 무료로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임대료는 무료로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강의실이나 강당을 빌렸을 때 발생하는 냉난방료, 수도요금, 청소하고 관리하고 하기 위한 용역인건비 등이 상승하게 됩니다. 즉 도립대가 일종의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금액적으로. 그러니까 도립대에 재정 손실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립대에 조명 쓰고 비용이 많이 들 텐데 도립대 재원은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더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을 수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료는 받지 않더라도 적어도 실비 차원에서의 사용료 징수는 있어야 되겠다. 다만 옥천군민은 그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예외로 할 거냐 말 거냐는 좀 논의가 필요한 거 같고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차를 빌렸어요, 제가. 그렇죠? 차를 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이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럼 제가 어디를 갔다 와요. 그럼 갔다 오는 기름 값을 제가 국장님한테 달라고 하겠습니까? 기름 값은 제가 내야 되는 게 맞죠?

네, 맞죠? 그런데 옥천군민이나 충북도민이 강당을 빌렸어, 마찬가지로. 거기에 전기료, 냉난방료는 누가 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빌린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다른 시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청주가 소유한 종합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예술의전당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옥천군에 체육시설 사용료를 제가 살펴봤어요. 옥천군에서 운영하는 옥천체육센터, 옥천생활체육관, 공설운동장 및 부대시설 여기 보면 평일에는 6만 원, 10만 원 다 받고요 전기료도 따로 받습니다. 기본요금에다가 추가적으로 얼마 시간당 받기도 하고 농구대도 받기도 하고 해요.

옥천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옥천군민들한테도 예외 없이 사용료를 받는데 도립대가 거기 있다고 해서 옥천군민, 지금 이 조례안에 충청북도 도민 전체가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충남만 돼 있고요 다른 데는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있어서 어떤 정해져 있거든요, 면적하고 요율하고?

그러니까 옥천군에서 운영하는 시설, 말 그대로 옥천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옥천군민한테 다 받는데요? 면제를 안 해 주는데? 도립대가 자선사업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도 넉넉지 않다고 보는데.

그리고 운동장에서는 밤에 야간에 계속 조명을 켜놓는데 그 전기비용이 부담이 좀 클 텐데요. 그런데 도립대는 왜 도민들한테 돈을 안 받느냐고요. 그런 취지라면 다 지방자치단체 안 받아야지.

자, 그러면 충청북도 도민 전체에다가 풀어놓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외에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18조의 내용 말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낼 수 있으면 의회에서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대 의사일정 제3항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논의와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려고 합니다.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8조의2 제3항제2호의 “충청북도민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학교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은 면제대상이 과하게 규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비록 충북도립대학이 도의 자산이긴 하지만 충북도민 모두에게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유지관리비용 부담의 가중뿐만 아니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 발생 소지가 있고 현재 충북 11개 시·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바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평성에도 맞다고 봅니다.

다만 운동장의 경우 야간 사용에 따른 전기료 실비를 제외하고는 관리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므로 별도의 시간당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고 전기료 실비를 일 단위가 됐든 월 단위가 됐든 그렇게 협의해서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의2 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하며, 별표 2 “시설물 사용료” 중 운동장의 사용기준 구분을 삭제하고 “사용료”를 “전기료 실비”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가 제안한 것에 관해서 동의 재청 있습니까?

예, 적절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장과 축구장이 동일시되는 개념은 아니고 운동장이 원래는 테니스장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그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테니스장, 족구장도 운동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비고에 테니스장, 족구장을… 그러면 비고에 테니스장, 족구장, 축구장을 명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수정동의가 없었으므로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전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며, 다만 별표 2 “시설물 사용료”에 운동장의 사용기준 구분을 삭제하고 “전기료 실비”로 수정하며 비고에 “축구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이 수정안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안과, 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정식 수정 안건이 되었습니다. 수정안 상정을 선포합니다.

지금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바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이 계수조정 위원이 돼서 계수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의가 없고 원안대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