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임회무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회무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말산업육성 공공 말 설치 또 하나는 피해보전 도라지 151쪽에, 먼저 151쪽에 보면 앞서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 피해보전직불에 있어서 도라지 이 품종이 선정된… 도라지만, FTA라 하더라도 여러 농작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라지만 피해보전을 지급해 주는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과장님 답변처럼 정부차원에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여러 품목이 있잖아요. 여러 품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라지 농가만 지원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게 다 국비지만 국비일지라 하더라도 우리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도라지 농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작물 재배농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품목도 해당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처럼 품목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일단은 지금까지 지원해 준 콩이고 다른 작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이번에 선정된 게 도라지라 할지라도 다른 작물에 대해서는 완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FTA 때문에.

그렇잖아요? 과장님 답변이 도라지 이제 선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물론 도라지 농가가 고대 과장님 답변이 450농가 되는데 지금 현재 130농가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450농가 중에 130농가를 선정한 기준, 사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대상자 선정할 때 보면 지역 농가들 이게 과연 450여 농가에 충분한 설명이 됐고 신청을 받기 때문에 130농가가 선정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450농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피해보전을 해 준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 공문 내려서 또 시·군에는 읍·면에 내려서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됐으리라 생각되지만 450농가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고 ‘나는 이 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야 되겠다.’ 과연 이렇게 됐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 보상이나 제반사항을 조사함에 있어서 대상자들이 충분히 다 인지를 하고 그 기준에 나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겠다.

그런데 나는 몰랐는데 130농가가 선정이 됐을 경우 450농가 중에 과연 저게 타당한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염려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파가 제대로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번에 도라지뿐이 아니라 모든 피해조사나 제반사항을 전파함에 있어서 대상자들이 우리는 도이기 때문에 시·군을 거쳐서 읍·면·동 또 사업대상자 이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지만 불평불만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되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40쪽에 보면 말산업육성 공공승마시설 설치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괴산 중원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임병운 위원께서 괴산 축협의 송아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저의 해당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지난번 추경에도 이 사업이 올라왔었는데 그동안에 몇 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변화가 없이 다시 재차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협이라면 일반 개인도 아니고 또 단체도 아니고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민원도 처리도 못하고 또 제반사항 여건변화가 없는데도 이 예산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저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사업은 우리 충청북도와 괴산군 제반사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추경에 재차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역 의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추경에서 삭감이 됐으면 그동안에 변화된 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민원 해결은 이렇게 됐고 그동안에 변화된 게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옳은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반사항 여건변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폐지되고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을 변경하고자 함은 물론, 안 제2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조문번호가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회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7쪽에 보면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이 있습니다.

이 기능경기대회 출전에 있어서 도대회 개최가 있고 전국대회 출전이 있는데 이 대회는 이미 개최가 된 건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도에 당초에는 1위 포상에 있어서 1위가 2명이었는데 6명으로 늘어나고 또 2위는 5명인데 3명으로 줄고 이 내역은 어떻게 된 내용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초예산 반영할 때 목표치 설정을 잘못한 게 아닌가요?

그러면 전국대회에 포상금을 이렇게 지급했고 도대회 개최하는 데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된 거죠? 그럼 올해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이 많았다 이러면 내년도 명년도 예산도 이 수치에서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또한 이 목표설정이 물론 출전하는 선수들의 기량이나 제반사항이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도 입장에서 볼 때는 더 나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예산 책정할 때에 좀 더 이렇게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말산업육성 공공 말 설치 또 하나는 피해보전 도라지 151쪽에, 먼저 151쪽에 보면 앞서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 피해보전직불에 있어서 도라지 이 품종이 선정된… 도라지만, FTA라 하더라도 여러 농작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라지만 피해보전을 지급해 주는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과장님 답변처럼 정부차원에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여러 품목이 있잖아요. 여러 품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라지 농가만 지원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게 다 국비지만 국비일지라 하더라도 우리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도라지 농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작물 재배농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품목도 해당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처럼 품목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일단은 지금까지 지원해 준 콩이고 다른 작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이번에 선정된 게 도라지라 할지라도 다른 작물에 대해서는 완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FTA 때문에.

그렇잖아요? 과장님 답변이 도라지 이제 선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물론 도라지 농가가 고대 과장님 답변이 450농가 되는데 지금 현재 130농가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450농가 중에 130농가를 선정한 기준, 사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대상자 선정할 때 보면 지역 농가들 이게 과연 450여 농가에 충분한 설명이 됐고 신청을 받기 때문에 130농가가 선정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450농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피해보전을 해 준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 공문 내려서 또 시·군에는 읍·면에 내려서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됐으리라 생각되지만 450농가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고 ‘나는 이 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야 되겠다.’ 과연 이렇게 됐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 보상이나 제반사항을 조사함에 있어서 대상자들이 충분히 다 인지를 하고 그 기준에 나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겠다.

그런데 나는 몰랐는데 130농가가 선정이 됐을 경우 450농가 중에 과연 저게 타당한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염려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파가 제대로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번에 도라지뿐이 아니라 모든 피해조사나 제반사항을 전파함에 있어서 대상자들이 우리는 도이기 때문에 시·군을 거쳐서 읍·면·동 또 사업대상자 이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지만 불평불만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되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40쪽에 보면 말산업육성 공공승마시설 설치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괴산 중원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임병운 위원께서 괴산 축협의 송아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저의 해당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지난번 추경에도 이 사업이 올라왔었는데 그동안에 몇 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변화가 없이 다시 재차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협이라면 일반 개인도 아니고 또 단체도 아니고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민원도 처리도 못하고 또 제반사항 여건변화가 없는데도 이 예산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저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사업은 우리 충청북도와 괴산군 제반사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추경에 재차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역 의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추경에서 삭감이 됐으면 그동안에 변화된 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민원 해결은 이렇게 됐고 그동안에 변화된 게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옳은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반사항 여건변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폐지되고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을 변경하고자 함은 물론, 안 제2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조문번호가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회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7쪽에 보면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이 있습니다.

이 기능경기대회 출전에 있어서 도대회 개최가 있고 전국대회 출전이 있는데 이 대회는 이미 개최가 된 건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도에 당초에는 1위 포상에 있어서 1위가 2명이었는데 6명으로 늘어나고 또 2위는 5명인데 3명으로 줄고 이 내역은 어떻게 된 내용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초예산 반영할 때 목표치 설정을 잘못한 게 아닌가요?

그러면 전국대회에 포상금을 이렇게 지급했고 도대회 개최하는 데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된 거죠? 그럼 올해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이 많았다 이러면 내년도 명년도 예산도 이 수치에서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또한 이 목표설정이 물론 출전하는 선수들의 기량이나 제반사항이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도 입장에서 볼 때는 더 나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예산 책정할 때에 좀 더 이렇게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