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정리추경과 관련되어진 회의인데 본 위원 특별히 정리추경에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다만 어제, 엊그저께 언론보도가 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개인정보라든가 어떤 조례, 규정, 규칙 등에 대한 내용을 대외 공포함에 있어서, 대외에 알림에 있어서 부적절한 문제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주 수련원장 오셨나요?
관련이 없어서 참석을 안 했습니까? 공보관 참석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성폭력 처벌 및 관련 특례법, 또 「개인정보 보호법」, 학교폭력 법 등과 관련되어서 대외에 알려질 수 없는 자료가 언론에 보도가 되어지고 그 정보는 도저히 언론인이라도 알 수가 없는 정보입니다.
알 수가 없는 정보가 언론에 버젓이 노출이 되어 가지고 그 피해학생을 얼마든지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기사가 나오고, 그 기사를 토대로 해 가지고 감사를 나가고, 또 감사 중간에 노출됐을 거라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또 특정 언론을 통해서 또 폭로가 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또 감사를 하고 엄포를 하고, 이런 정말 농단 기획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청의 잘못된 그런 행태들이 김병우 교육감 체제에 들어와 가지고서 빈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연속선상에서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우리 이종욱 부위원장님께서 엄연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는 초호화 VIP룸에 대한 부적절 사용, 대장조차도 관리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한 반성은 없이 합법적인 조례에 의거에 해 가지고 시설이용에,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도의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허가할 수 있는 그런 일반인 객실 운영에 대한 내용이, 또 개인정보와 관련되어진 아예 기명이 되어져 가지고 누구누구 몇 회, 누구누구 몇 회, 또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마치 편법을 이용했느니, 뭐 제집 드나들듯이 했느니, 이런 자극적인 사실과 거리가 먼 그런 기사들이 어떻게 보도가 되느냐는 거죠.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사용대상에 엄연히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까지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사전예약이 되지 않더라도 공실인 동안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허가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기관 운영을 하면서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그 선택적인 잘못은 누구잘못입니까?
선택의 잘못은. 기관 운영하는 공무원의 잘못이죠, 형평성을 유지 안 했다라고 하면.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이런 잘못된 보도가 나오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규정이 상위법입니까, 조례가 상위법입니까?
향후에도 이런 문제 날 때마다 우선 말조심을 하십시오. 정해진 정보공개 절차에 의해서 검토를 하시고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건 제가 누가 봐도 이건 누가 정보소스를 찌른 겁니다, 언론에. 정보소스를 찌른 거예요.
이건 의회하고 한번 해 보자는 것으로밖에 비쳐지지 않아요. 감사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연수시설, 수련시설들에 대한 사용료의 문제가 이게 안 그래도 본 위원이 교육위 오기 전에도 교육관계자들 속에서만 쉬쉬되는 내용이고 조금 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께서는, 도민들께서는 교육청이 그 시설을 너무나 다른 주민들에 비해서 특혜에 가까울 정도로다가 사용을 해 왔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사실 많이 있었어요.
제주도에 성수기 때 일반 콘도고 객실 잡기 참 어려운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정도 평수를 구하려면 못해도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 이상을 정상적인 절차라면 지불을 해야 되는데, 3만 원이에요, 3만 원. 2만 원, 3만 원.
물론 학생을 위한 것은 별도겠지만 교직원들 가족들 데리고 가서 교육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복지목적으로다가 그 시설을 대여해 주는 거는 저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이게 지나치게 낮게 책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특혜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서로 이용에 있어서 교육감님부터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끔 관리운영을 투명하게 하시고 적정 운영을 하셨어야 되는데, 사용료도 교육감이 이용하신 것도 아니시고 교육감 이름만 걸어놓고 그 측근들이 가서 그 가족들이 가서 이용을 하고 사용료도 내지도 않고 비공개로 운영했다는 것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타기 정보를 흘려 가지고 도의회의 명예를 바닥에 떨구려고 하는 이 불순한 의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 경위를 소상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조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만 가지고선 잘못된 답변을 한 거는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해당 조례 또한, 규정 또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에 이런 문제 나올 때 결국에 손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현실화시킬 겁니다. 본 위원이 발의해서라도 3만 원, 5만 원으로다 인상을 하고 10만 원으로 인상하게끔 조례 발의할 겁니다. 추후에도 이런 일 발생하게 되면 똑같이 언론에 또는 여론의 포화를 받아 가지고 점점 더 불리하게끔 교육청 운영이 변할 겁니다.
적어도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는 공정하게 해야죠. 왜 사실과도 다른 내용들을 엉뚱하게 답을 해 가지고 잘못된 보도가 되어지게끔 해 가지고 어려움을 스스로다가 자초를 하십니까? 매우 유감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조치를 취하실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취하시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