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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윤홍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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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공보관님 오셨습니까? 공보관,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 공보관 예산도 좀 들어있고.

또 우리 제주도 수련원 관계자 오신 분 계십니까? (…) 안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누가 대답해야 되나?

행정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나요? 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혹시 보셨습니까?

보셨죠? 제3조에, 이거는 우리 제주수련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딱 명기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 학생수련원은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의 시설 설비 일부를 교직원, 기관, 지역 주민, 단체에게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의원들이 기관입니까, 개인입니까? 그렇죠.

허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직속기관장이 결정하는 거 맞죠? 기관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꽉 채워있는데 위원이 ‘내 방 내놔’ 가서 이렇게 빼서 쓴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조례에 딱 이렇게 정확하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모 언론에 의원들의, 구체적으로 이용한 사항들이 이종욱 위원이 질의하고 난 바로 그 다음날 17명의 의원이 사용한 내역이 줄줄이 그것도 한 의원은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여덟 번을 이용했다, 이거는 우리 제주수련원의 관련자가 개입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언론으로 막 흘러 들어갑니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물타기 아닙니까, 이게? 이거는 기관 경시가 도를 완전히 넘은 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의원들을 구석에다 몰아넣고 명단까지 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신문에다 다 내고, 이거 정정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의 명예에 관한 일이에요, 명예에 관한 일. 불법이면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 줬어야지, 제주도에서 못 쓰게 했었어야지. 우리 교육위원들 교육가족으로 호칭하면서 조례에는 기관 쓸 수 있다고 하면서 언론에 뿌릴 때는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로 뿌려대면 됩니까, 이게?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 이거 자료 준 사람 반드시 색출해 내야 됩니다, 이거. 의원들의 사생활을 싹 들춰내 가지고, 내가 삼사일 지나 가지고 얘기가 나왔으면 말도 안 해요. 이종욱 위원 질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실명 거론해 가지고 이런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 교육청 하는 행태가. 이래 놓고 무슨 예산심사 해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이종욱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다소 아프더라도 이런 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일도 없어져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면 사과, 사죄가 먼저 나오는 것이 맞지, 우리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요만큼 잘못했으니까 똑같은 놈들이야 하고 보도자료 뿌려대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은.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아니 기자가 모 의원이 언제 언제 언제 여덟 번 딱 이용했다고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수사기관에서 들어가야 알만한 내용이에요. 모 의원 2014년도, ’15년도 어떻게 어떻게 썼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교육청 직원이 개입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유출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유출한 직원이 그 기자에게 준 내용이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 저질렀다고 나오잖아요, 신문에. 의원들은 제주수련원 절대 쓸 수 없는데 썼다고 나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조례 만들어놓고 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직속기관장이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더군다나 우리 교육위원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위원장이 쓴 방이 어떤 방이에요.

생활관이에요, 생활관. 학생들이 쓰는 방을 썼어요. 안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고 그냥 방만 들어갔다 가는 건데, 또 그날 제가 알아봤더니 우리 수련원이 텅 비었어, 텅 비었어.

그거를 내가 위원장이… 이거 말이죠.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 교육위원장님이 쓴 방이 펜트하우스입니까?

학생들하고 똑같은 방 쓰고 일반콘도 쓰고 돈도 다 냈어요. 이것에 관해서는 공보관님하고 철저하게 상의해서 정정보도 요청하시고 언론중재위 내셔서 그렇지 않다고 확실하게 사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