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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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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께 잠깐 예산 직접 관련성은 좀 없는데 중앙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구조대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그 구조대 본부가 청사가 전혀 지금 일보도 안 나간 상태 아닌가요? 언제쯤 그 청사가 준공이 돼서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2020년에 그런 목표면은 지금 우리 충북 소방본부에서도 인력파견이라든가 장비파견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알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3쪽의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와 관련돼서 지금 기타, 기준보조율 17%를 잡아놓은 기타 부문에서 이번에 3억 8,150만 원을 감액을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 설명 좀 한번 해 봐 주세요. 애초에 25억 3,900만 원을 충분히 다 확보를 한 겁니까?

이게 처음에 예산 성립할 당시에 기준보조율대로다가 해 가지고 25억 3,900만 원을 임대수입이라든가 입장료 수입 또는 기부금 등으로다 해 가지고 지금 충분히 25억 3,900만 원을 목표치대로다가 거둔 겁니까, 아니면은 못 미친 겁니까? 국장님이 파악이 안 돼 계시면 산업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글쎄 계수조정하셨다는 건 알겠는데요 기타수입에서, 기타분담금 내역에서 애초에 이 기부금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었냐라고 하는 거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부금은 당초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기타분담금 내역이 입장료 수입하고 부스 임대료 등으로만 구성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럼 기부금도 기업들의 업체 후원금도 여기에 포함돼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포함돼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포함돼 있었을 건데 그럼 그냥 기타수입으로다 잡아두시면 될 건데 굳이 계수조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에서 기업들한테 이런 거 기부받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다 감방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름 청와대에서 하는 것도 절차를 다 거친 건데도 불구하고 다 뭐 집어넣던데, 우리 도는 괜찮은가 보죠? 자, 출연금을 오송바이오재단에서 당초에 기부금을 모집을 못하는 거였으면은 사전에 이 사업을 집행할 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사업 집행을 하셨어야 될 것으로 제가 사료가 되고요. 그걸 왜 오송재단에서 이 사업을 위탁을 받았냐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제천에 그런 역량을 가진 부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기관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도비를 가장 많이 분담을 했기 때문에 도가 사실상 주관하는 그런 엑스포 대회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에서 너무 많은 엑스포, 또 박람회 이런 또 체육대회 같은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지금 하는 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력도 일선 부서에서 자꾸 차출을 하게 되고 또 차출되어진 만큼의 그 업무량을 또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분담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바쁜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피로감이 말도 못하는 거 같아요. 그 표정들이 다 어두워요, 보면. 이 행사가 적정 수준으로다가 준비가 돼 가지고 운영이 돼야지 되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전국 수준, 또는 국제 수준의 이런 엑스포고 박람회고 축제고 너무 많이 도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계수조정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가 이거 또 치를 건가요, 나중에? 네, 그리고 혹여 이렇게 소규모로 하시게 된다면은 기업들로부터의 협찬이라든가 기부금 같은 부분들은 당분간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당분간은. 지금 그 문제가 너무 국가 수준에서 큰 문제로다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당연히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해당 법률이 있지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형평성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그 문제가 법정에서 명확하게 가려지기 전까지는 어떤 민간으로부터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는다든가 기부금을 받는 것들은 당분간은 고려대상에서 좀 제외를 하시고 사업 편성, 예산 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권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청주전시관과 관련되어진 계수조정을 하는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의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오송전시관을 지난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의에서도 여러 차례 절차적인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게 500억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중앙부처로부터 엄밀한 심사를 요구하게 되고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되는 그런 중대한 절차를 남겨 두고 있는데 이것이 결과가, 물론 우리 충북도민 입장에서는 잘 나왔으면 하는 마음, 본 위원도 같습니다마는 이 결과를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나서 이것을 올해 한 푼도 어떻게 헛되이 쓸 수도 없는 돈을 사전에 50억, 100억씩 사장을 시킨다 이겁니다. 이걸 명시이월시켜야 되고 내년에 또 결정이 안 날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이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한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적·공간적·장소적인 어떤 한정성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성 자체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바는 없다, 더군다나 이걸 편성했을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송지역에 대해서는 사업결정이 나지도 않은 것을 예산을 배정하면서 오송이 아닌 어느 지역도 이런 예산을 편성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사업 결정도 되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통과시킨 사례가 있었냐 말이죠. 괴산에 있었습니까?

제천에 있었습니까? 영동에 있었습니까? 어떤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날뿐더러 어떤 예산 편성의 원칙에서도 중대한 그런 잘못된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부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차 추경에서 50억을 통과시켜 주고 공유재산심의계획을 또 승인해 준 것만으로도 우리 의회가 청주 오송전시관의 사업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하는 뜻은 그걸로도 충분히 됐다, 이걸 또 3회 추경, 정리 추경에 와서 신규사업 예산을 여러 가지 원칙에 위배되어지는 것을 100억씩이나 올려놓고 또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키게 되면은 이건 정말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본 위원은 표결을 주장을 한 것이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나름 잘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