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임회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물론 이번에는 추경심사도 있지마는 우리 예산이 투입된 제주수련원과 쌍곡 교원휴양소 이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먼저 위원장님 그 허가를 득하고자 했었는데 지금 현재 각 언론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은 제주수련원과 쌍곡 교원휴양소에 대해서 그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또 저 역시 지역주민들께서도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전화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 간단하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민들 관심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제주수련원과 또 쌍곡 교원휴양소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또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도의회 차원이나 또 교육청 차원에서 문제제기하고 또 해명하고 또 반박하고 이런 행태가 도민들에게 비쳐지는 것이 과연 이게 올바른 일인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문제제기 됐던 거 또 교육청에서 답변하고 해명하고 이런 그 기자회견도 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이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점에 대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누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반사항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비쳐지는 모습은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라는 그 안타까움에서 질의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물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의 답변이나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됐으면 또 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조치하시면 되고 이미 또 조치하신 부분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과정 속에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은 비밀준수의무가 있잖아요.
있는데 물론 언론보도나 기자 선생님들이 볼 때에 도민의 알권리를 밝히고 또 보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으로서의 그 본분은 비밀유지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잘못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리려고 하고,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과 설명자료 133쪽에 보면은 그 예술문화작품설치 이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다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설치하고자 하는 이 목적 제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에 보면은 저는 교육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진로교육원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거 산업은행으로부터 기증 받는다고 그러셨죠? 산업은행에 이게 설치 장소가 확보가 되면은 몇 점이고 또 언제 어떻게 기증을 받으실 건가요? 그러면 물론 그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이 작품을 보셨든지 아니면 또 교육청 관련 관계관께서 이 작품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작품이 과연 여기에 적합한 건가 이것도 또 분석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면은 이 작품에 대해서, 물론 산업은행 같은 경우 에는 성인들이 이용했던 곳이고 또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곳이 라고 답변이 여겨지는데 이게 과연, 물론 작품 그 감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경향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성인들이, 또한 산업은행 그곳에서 게시됐던 거가 우리 학생들하고 과연 적합한지 이것도 판단해 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산업은행에서 우리 도교육청에 기증을 하겠다는 거를 언제 제안 받으셨나요? 여긴데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에 다른 공간을 마련하는 건가 아니면은 있는 장소에다 별도로 게시를 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은 이게 여러 점, 몇 점이죠? 물론 크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예산 계상된 거를 보면은 3억7,900여만 원이거든요. 이 산출기초는 어떻게 나온 거죠?
그러면은 물론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3억 7,900만 원 계산된 세부내역을 제출해 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