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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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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회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물론 이번에는 추경심사도 있지마는 우리 예산이 투입된 제주수련원과 쌍곡 교원휴양소 이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먼저 위원장님 그 허가를 득하고자 했었는데 지금 현재 각 언론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은 제주수련원과 쌍곡 교원휴양소에 대해서 그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또 저 역시 지역주민들께서도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전화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 간단하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민들 관심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제주수련원과 또 쌍곡 교원휴양소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또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도의회 차원이나 또 교육청 차원에서 문제제기하고 또 해명하고 또 반박하고 이런 행태가 도민들에게 비쳐지는 것이 과연 이게 올바른 일인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문제제기 됐던 거 또 교육청에서 답변하고 해명하고 이런 그 기자회견도 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이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점에 대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누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반사항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비쳐지는 모습은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라는 그 안타까움에서 질의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물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의 답변이나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됐으면 또 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조치하시면 되고 이미 또 조치하신 부분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과정 속에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은 비밀준수의무가 있잖아요.

있는데 물론 언론보도나 기자 선생님들이 볼 때에 도민의 알권리를 밝히고 또 보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으로서의 그 본분은 비밀유지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잘못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리려고 하고,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과 설명자료 133쪽에 보면은 그 예술문화작품설치 이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다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설치하고자 하는 이 목적 제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에 보면은 저는 교육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진로교육원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거 산업은행으로부터 기증 받는다고 그러셨죠? 산업은행에 이게 설치 장소가 확보가 되면은 몇 점이고 또 언제 어떻게 기증을 받으실 건가요? 그러면 물론 그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이 작품을 보셨든지 아니면 또 교육청 관련 관계관께서 이 작품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작품이 과연 여기에 적합한 건가 이것도 또 분석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면은 이 작품에 대해서, 물론 산업은행 같은 경우 에는 성인들이 이용했던 곳이고 또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곳이 라고 답변이 여겨지는데 이게 과연, 물론 작품 그 감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경향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성인들이, 또한 산업은행 그곳에서 게시됐던 거가 우리 학생들하고 과연 적합한지 이것도 판단해 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산업은행에서 우리 도교육청에 기증을 하겠다는 거를 언제 제안 받으셨나요? 여긴데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에 다른 공간을 마련하는 건가 아니면은 있는 장소에다 별도로 게시를 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은 이게 여러 점, 몇 점이죠? 물론 크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예산 계상된 거를 보면은 3억7,900여만 원이거든요. 이 산출기초는 어떻게 나온 거죠?

그러면은 물론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3억 7,900만 원 계산된 세부내역을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