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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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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회무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도, 올해 현재까지 홍보비 집행내역을 언론사별로 세부내역을 언론사별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언론사에 몇 건에 얼마 이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처장님,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 보좌하랴 또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관계에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께서 의원 보좌에 많은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작년도나 올해 볼 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집행부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항목별로.

여기에 전체가 다 반영됐는지, 지금 여기 우리 제출한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은 삭감이 됐다든지 아니면 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집행부에서 이런이런 항목은 의회를 위해서 더 넣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반영된 게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예산안을 짜서 집행부에 요구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항목별로. 이게 전체가 다 반영된 건지 아니면 어느 분야가 삭감이 돼 가지고 지금 의회에 제출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장님 답변에 의하면은 방송시스템 이게 반영이 안 됐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장님 답변처럼 방송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발언하는 위원이 비춰진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요구할 때는, 의회사무처나 어느 부서든 간에 요구할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 요구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반영 안 된 거는 언제 차후 반영 요구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쪽에 보면은 입법·법률 고문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 360만 원이 올과 내년도에도 같이 계상이 됐는데 고문변호사나 이분들이 두 분인데 올해 이분들을 활용하고 자문 구한 실적이 있나요?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도 변호사 출신 직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입법고문, 입법 관련해서는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정홍보 광고료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모범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여기 대상이 12명으로 돼 있는데 물론 공무원은 여섯 분이라 하더라도, 올해는 이게 실시가 된 건가요?

물론 이게 선발함에 있어서 심사 규정이나 또 제반사항이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의회사무처에 온 직원분들이 집행부에 근무할 때 산업시찰을 다녀왔는데 또 그런 거 제반사항을 검토를 하셨겠지마는 이거는 각 전문위원실이나 또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이게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그렇게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이런 사소한 일에 대해서 또 직원 간에 갈등도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이나 또 우리 사무처에서 각별한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존경하는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있었습니다마는 표창 및 상장에 관해서는 참 솔직히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상 훈격 이것도 그렇지마는 상품이 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반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상패, 지금 상장보다는 상패, 상패를 해서, 상패는 어디다 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 금액, 상패 관련해서는 금액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선거법이나 제반 저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좀 품위 있게 해서 상장보다는 상패로 해서, 그래도 자기가 받은 사람이 충청북도의회 의장 상패고 표창이니까 탁자나 이런 데 놓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상패를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440만 원 반영됐지마는 그걸 시행하면서 추가로다가 또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양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또 상패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