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기획관님께 묻겠는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95쪽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과 관련돼서 이게 우여곡절이 늘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데 2016년도에는 13억 올렸다가 5억이 삭감돼서 8억이 됐고 그리고 나서 추경에서 또 다시 5억을 올렸는데 2억을 삭감해서 3억이 됐고 그래서 총 11억이 최종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이 됐고요. 그리고 2017년도 작년에는 그걸 토대로 해서 아예 처음에는 8억 올리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또 8억하고, 이렇게 약간 예산으로 보면은 좀 뭐랄까요… 편의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약간 꼼수를 부려서 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계속했는데 이번에 또 10억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뭐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 세부적인 자료를 저에게 주실 수 있나요? 제가요 도 홈페이지의 도정정책 학술용역 이거를 지금 복사를 해 왔는데 여기에 보면 2016년도 건을 가만히 보면요 2016년도 1월 달에 2건, 8월 달에 2건 이렇게밖에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으로 보면은 전년도 예산에서 13억을 올렸는데 5억이 삭감이 되고 나서 그즈음에 어쨌든 8월 달까지 2건밖에 없었죠.
그랬다가 10월 달에 1건이고 그다음에 12월에만 25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하반기에 다 쓴 거죠. 그리고 12월에만 25건이 문제가 아니라 올해 2월 달까지 26건, 총 51건을 12월부터 1월 달, 2월 달까지 다 씁니다, 집중해서 그 특정한 시기에.
그러면 예산을 애초에 당초부터 올려 가지고 그에 대해 계획적으로 했다기보다도 예산이 추경에 통과가 되고 나서 이렇게 한 거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미리부터 이게 준비가 된 게 아니고 그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2016년도에 12월에만 25건이 됐다니까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도 홈페이지의 도정정책 학술용역이… 그러면은 시도행정포털 정책동향 정책연구용역에 들어가는 게 그쪽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도정정책 학술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행정포털에 들어가 보면 정책동향으로 해서 정책연구용역이 따로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정책동향 정책연구용역에는 올해 4건밖에 안 한 거로 되어 있어서 이게 아닌 거다 싶어서 지금 이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된 게 2017년도에 16억을 썼는데 4건밖에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돼서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이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2017년도에 아직은 뭔가 예산을 이렇게 16억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왔나 보구나. 그런데 그게 말씀이 안 되는 게 우리 직무편람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보면 업무처리 관련법령 그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업무처리에 필요한 참고사항으로 예비평가 작성 및 결과를 공개하고, 연구용역 추진상황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홈페이지와 행정포털에 결과요약서와, 예비평가 및 결과요약서를 다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올리고 저건 안 올리고 그 말씀은 실장님이… 여기에는 지금 2017년도에는 11월에만 3건, 2월 달에 1건, 이렇게 4건만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이거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설사 각 실·국에서 올라왔다고 해도 이렇게 12월, 1월, 2월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냐 하면 전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2월인데 12월에 예산 이 때 학술용역과 관련돼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 통상적으로 지금부터 역순으로 계산을 해도 10월이나 11월경에 거의 결과를, 왜 여기하고 학술용역을 비교를 하느냐 하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방식이 그렇더라고요. 11월에 거의 한 칠팔십 프로가 들어오고 12월에 마지막 안 된 게 다 정리가 돼서 끝나요, 연구가 보면.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독특하게 12월, 1월, 2월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이렇다면은 지금 당초에 올리는 예산과 추경에 또 여기서 삭감이 된다고 그래서 올리고 하는 게 이게 예산 운영상에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집행부 직원이 건넨 자료를 받으며)네, 맞죠? 이거 다시 한 번 제가 볼게요,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또 10억이 올라왔는데 10억이 올라오고 분명히 다음 추경에 몇 억은 또 올라올 거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10억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또 12월이나 1월, 2월에 내년에 또 나오는, 이렇게 되면 연구용역이 좀…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한 8억 정도 통과시켜드리고 추경에 어차피 또 올리실 건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아니죠. 대선이 지금 하는 거예요. 2017년도에 예산 올라올 때만 해도 대선이 원래 지금 하는 거고요 그때는 한창 촛불시위가 있었을 때 우리가 예산을 보고 있었고… 그전에도 늘 느꼈었던 건데요 창조전략담당관님 내년 예산도 보면 충청북도가 잘 못하고 있는 거 중에 하나가 혁신사업을 정말 못해요.
지금 제가 이 사업, 이거 하나 올라왔는데 이것도 저에게 이거 준 거 115억 거기 시민단체들, 뭐라 그러죠? 원탁토론할 때 돌렸었던 거죠, 이게?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서울, 수도권이나 혹은 전주나 이런 지방자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형 이런 기반사업들에 대한 제안을 굉장히 많이 그동안 해 왔는데 그동안 사실은 충청북도의 지사님이 관심이 별로 없으셨던 거 같아요.
그러던 차에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굉장히 많이 풀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기시감이 드느냐 하면 노무현 정부 때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사업 예산 줄 때 지역에서 안동이나 이런 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예산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집, 건물 짓거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다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예산 지원 신청을 주로 받다 보니까 당시에 충북에서는 거의 전무했어요. 아시죠?
그런데 그런 혁신, 그 내용들로 이제는 중앙정부가 바뀌고 있어서 이거는 지금 공모사업을 한다니까 이 사업이 나와서 지금 올려서 되게 수동적으로 반응한 거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제가 도의원 하면서 서울시나 다른 곳에 혁신투어들을 몇 군데 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주민참여나 어떤 공공에서 해야 되는데 잘 안 됐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참여하는 걸 보면서 늘 부러웠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내년 예산도 그냥 늘 올라오던 것만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고.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가 이것도 9,000만 원 올라왔는데, 그래서 저도 얘기 듣기에 1억 5,000이 올라왔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깎였는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님께 묻겠는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95쪽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과 관련돼서 이게 우여곡절이 늘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데 2016년도에는 13억 올렸다가 5억이 삭감돼서 8억이 됐고 그리고 나서 추경에서 또 다시 5억을 올렸는데 2억을 삭감해서 3억이 됐고 그래서 총 11억이 최종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이 됐고요.
그리고 2017년도 작년에는 그걸 토대로 해서 아예 처음에는 8억 올리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또 8억하고, 이렇게 약간 예산으로 보면은 좀 뭐랄까요… 편의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약간 꼼수를 부려서 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계속했는데 이번에 또 10억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뭐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 세부적인 자료를 저에게 주실 수 있나요?
제가요 도 홈페이지의 도정정책 학술용역 이거를 지금 복사를 해 왔는데 여기에 보면 2016년도 건을 가만히 보면요 2016년도 1월 달에 2건, 8월 달에 2건 이렇게밖에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으로 보면은 전년도 예산에서 13억을 올렸는데 5억이 삭감이 되고 나서 그즈음에 어쨌든 8월 달까지 2건밖에 없었죠. 그랬다가 10월 달에 1건이고 그다음에 12월에만 25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하반기에 다 쓴 거죠. 그리고 12월에만 25건이 문제가 아니라 올해 2월 달까지 26건, 총 51건을 12월부터 1월 달, 2월 달까지 다 씁니다, 집중해서 그 특정한 시기에. 그러면 예산을 애초에 당초부터 올려 가지고 그에 대해 계획적으로 했다기보다도 예산이 추경에 통과가 되고 나서 이렇게 한 거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미리부터 이게 준비가 된 게 아니고 그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2016년도에 12월에만 25건이 됐다니까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도 홈페이지의 도정정책 학술용역이… 그러면은 시도행정포털 정책동향 정책연구용역에 들어가는 게 그쪽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도정정책 학술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행정포털에 들어가 보면 정책동향으로 해서 정책연구용역이 따로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정책동향 정책연구용역에는 올해 4건밖에 안 한 거로 되어 있어서 이게 아닌 거다 싶어서 지금 이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된 게 2017년도에 16억을 썼는데 4건밖에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돼서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이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2017년도에 아직은 뭔가 예산을 이렇게 16억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왔나 보구나. 그런데 그게 말씀이 안 되는 게 우리 직무편람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보면 업무처리 관련법령 그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업무처리에 필요한 참고사항으로 예비평가 작성 및 결과를 공개하고, 연구용역 추진상황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홈페이지와 행정포털에 결과요약서와, 예비평가 및 결과요약서를 다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올리고 저건 안 올리고 그 말씀은 실장님이… 여기에는 지금 2017년도에는 11월에만 3건, 2월 달에 1건, 이렇게 4건만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이거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설사 각 실·국에서 올라왔다고 해도 이렇게 12월, 1월, 2월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냐 하면 전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2월인데 12월에 예산 이 때 학술용역과 관련돼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 통상적으로 지금부터 역순으로 계산을 해도 10월이나 11월경에 거의 결과를, 왜 여기하고 학술용역을 비교를 하느냐 하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방식이 그렇더라고요. 11월에 거의 한 칠팔십 프로가 들어오고 12월에 마지막 안 된 게 다 정리가 돼서 끝나요, 연구가 보면.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독특하게 12월, 1월, 2월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이렇다면은 지금 당초에 올리는 예산과 추경에 또 여기서 삭감이 된다고 그래서 올리고 하는 게 이게 예산 운영상에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집행부 직원이 건넨 자료를 받으며)네, 맞죠? 이거 다시 한 번 제가 볼게요,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또 10억이 올라왔는데 10억이 올라오고 분명히 다음 추경에 몇 억은 또 올라올 거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10억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또 12월이나 1월, 2월에 내년에 또 나오는, 이렇게 되면 연구용역이 좀…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한 8억 정도 통과시켜드리고 추경에 어차피 또 올리실 건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아니죠. 대선이 지금 하는 거예요. 2017년도에 예산 올라올 때만 해도 대선이 원래 지금 하는 거고요 그때는 한창 촛불시위가 있었을 때 우리가 예산을 보고 있었고… 그전에도 늘 느꼈었던 건데요 창조전략담당관님 내년 예산도 보면 충청북도가 잘 못하고 있는 거 중에 하나가 혁신사업을 정말 못해요.
지금 제가 이 사업, 이거 하나 올라왔는데 이것도 저에게 이거 준 거 115억 거기 시민단체들, 뭐라 그러죠? 원탁토론할 때 돌렸었던 거죠, 이게?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서울, 수도권이나 혹은 전주나 이런 지방자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형 이런 기반사업들에 대한 제안을 굉장히 많이 그동안 해 왔는데 그동안 사실은 충청북도의 지사님이 관심이 별로 없으셨던 거 같아요.
그러던 차에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굉장히 많이 풀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기시감이 드느냐 하면 노무현 정부 때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사업 예산 줄 때 지역에서 안동이나 이런 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예산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집, 건물 짓거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다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예산 지원 신청을 주로 받다 보니까 당시에 충북에서는 거의 전무했어요. 아시죠?
그런데 그런 혁신, 그 내용들로 이제는 중앙정부가 바뀌고 있어서 이거는 지금 공모사업을 한다니까 이 사업이 나와서 지금 올려서 되게 수동적으로 반응한 거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제가 도의원 하면서 서울시나 다른 곳에 혁신투어들을 몇 군데 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주민참여나 어떤 공공에서 해야 되는데 잘 안 됐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참여하는 걸 보면서 늘 부러웠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내년 예산도 그냥 늘 올라오던 것만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고.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가 이것도 9,000만 원 올라왔는데, 그래서 저도 얘기 듣기에 1억 5,000이 올라왔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깎였는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581쪽에 장애인회관 건립 관련돼서, 지난번 거 다 쓰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우리가 이거를 삭감을 해 놔야 얘기가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수조정 과정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404쪽에 상이군경회 베트남 전적지 순례라고 돼 있어요.
제목이 전적지입니다, 전적지. 전적지가 뭐죠? 전적지.
대통령이 여기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었던 것에 대해서, 참여했던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양민학살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사과하시지 않으셨나요? 지금 전쟁을 했었던 그런 시기에 전쟁을, 남의 나라 전쟁에 참여해 가지고 그것도 그쪽에서는 여전히 침략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에 침략자의 편에 들어서 참여했었던 상황에서 전적지 순례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해서 다니죠.
중국도 가고. 여기가 지금 베트남 전적지를 순례를 한다는 개념이 이게 맞느냐고요. 그쪽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국전쟁 당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전적지를 온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36년간 지배했었던 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지배했었던 땅이라는 의미에서, 그냥 관광 온 건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안보의식을 거기 가서 고취한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적군의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이게 다른 지역에도 만약에 가는 게 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타 시도에도 베트남 전적지 순례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적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전적지 순례가 뭡니까, 이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이, 하여튼. 지금 이게 전적지라 함은 어쨌든 전쟁의 과정에서 이루어졌었던 어떤 곳에 대해서 기념을 하거나 이렇게 기억을 하자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우들이 숨진 그런 곳이고 그거 때문에 지금의 나라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외교관계상 그쪽 입장에서도 좀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 문제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돈 모아서 전적지 순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라면 이건 용어 선택이나 이런 게 좀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에 요보호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인데요. 이거는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요보호아동그룹홈이 뭐죠?
이게 아동양육시설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양육시설은 말하자면 옛날 방식의 고아원이라고 해야지 조금… 그렇죠. 그런데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가정 하나에 서너 명, 많으면 7명까지 이렇게 하는 제도를 본 따서 만든 이런 또 다른 형태의 아동양육시설인거죠?
그런데 이름이 어쨌든 요보호아동그룹홈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개념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같겠죠?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지금 이런 건데, 종사자 급여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생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아동양육시설이 지급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임에는 맞아요.
그렇죠? 다만 아동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라는 게 다른데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조건을, 조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10만 원 된 것도 몇 년도부터 이게 됐죠?
오래 전부터 아니고요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 당시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기가 아동양육시설과 비교했을 때 너무 현격하게 안 좋습니다.
인건비만 해도 말씀대로 애들 숫자 때문에 안 좋은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규정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그룹홈 같은 경우는 집에 아이들을 뭐라고 하죠, 이렇게 데려다가 키우는 형태라고 지자체에서는 혹은 국가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엄연한 시설이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실제로 시설처럼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해서 뭐 돈을 벌어오거나 해서 살아야 돼. 예를 들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시설비는 국·도비로 해서 28만 원이 내려옵니다, 시설운영비가.
그러니까 이미 아동양육시설의 시설운영비와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28만 원 받으니까. 그리고 종사자 인건비도 아까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이쪽은 돼 있지만 이쪽은 그냥 1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 팔십몇 명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사람들이 한 30명씩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같은 사회복지사고 사회복지적 의식을 가지고 여기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처우수당은 이거는 말씀드렸죠. 처우와 장려수당은 2013년도인가요, 그때 제가 이거 문제 제기해 가지고 이게 반영이 됐습니다, 당시에.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의 조건이 이런 상태로 가면 이 사람들이, 원래 이게 선진국형이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대규모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것보다 3명에서 7명 정도 데리고서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선진국형으로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만든 제도인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한 130명 정도 되고 시설 개수는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통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그냥 지금도 계속 이 10만 원이 그대로 돼서 갑자기 이거 보고서 어, 그때 2013년도에 된 거나 지금 된 거나 이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는지 찾아 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산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대해서 처우개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개념적으로 좀 바꿔서 여기를 장기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80명밖에 안 되는 그 직원들이 들어가 가지고 1년 안에 그만두는 사람이 이삼십 명씩 나오면 그 운영이 되는 데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는데 문제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뒤로 제껴진 거예요.
그 당시 5년 전에 그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자마자 금방 돼서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도. 쉽게 된 적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의원이 뭐 좀… 그런데 이때는 너무 쉽게 됐어요.
그런데 당시에 처음 확인한 사람들도 야, 이건 너무 하다, 여기 사회복지사들이 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후에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갔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그냥 지금까지 계속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이번 기회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충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4조에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구매실적 및 구매목표 비율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판매시설에 대해 기능보강, 홍보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평가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집행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충북의 9만 5,000여 장애인분들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안정에 늦게나마 통과하게 되면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