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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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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외부인사 방청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고생하셨는데 예산안 심사까지도 이렇게 방청해 주셨네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관계자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각종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인데요. 원래 도립대학이 대학회계로 별도 회계로 나가서 기획관리실 예산인데 이게 워낙 사업 내용들이 별도로 많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김태원 도립대학교 기획협력처장님 출석해 계시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기 좀 어렵거나 구체적인 부분이 있으면 기획협력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별도의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를 대신해서 답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립대에 물어볼 거 있으면 직접 기획협력처장을 지칭하셔서 질의해도 좋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그러니까 일종의 풀사업비가 단위사업 내 예비비적 성격이죠?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 연관돼서 저도 했던 게, 이 도정업무추진 연구용역이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은 편성이 조금 지양돼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연구용역 결과가 지방선거 이후에 결과가 나와요,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사님이 또 하실지 변경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 연구용역 결과가, 지금 지사 때 뭘 좀 해 보겠다고 용역을 냈는데 돈 들여서 다 결과가 나왔는데 다음에 가정이지만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 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은 용역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반영하는 것인데 이게 선거가 있는 해는 중간이 약간 끊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고려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광희 위원님도 동의하셨듯이 세우는데 추경이라고 하는 예산의 예외적 보완장치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고민이 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발주 줘서 하는 거니까,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그 공무원이 지사도 공무원이고 다 그 공무원이 그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동의를 전혀 안 하시겠다는 거면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는데 용역 주셔서 사인하고 하는 게 지사님한테 결재 맡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게…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 얘기했던 측면이 있는 거예요, 있긴 있는 거예요.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용역에서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행정하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자치단체장에 대한 어떤 정책적이고 공약적이고 의욕적인 사업이 또 반영이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7·8월에 되면 또 공약사업 한다고 또 연구용역 막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결정 안 난 거니까요 일단 질의하면서 이런 측면도 있다라고 좀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알죠. 다 필요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심사니까 거기에 관해서는 지금 문제 제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따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시간이 우리가 예산안 심의가 넉넉지 않아서 그러니까 질의하실 내용들을 하시되 요약해서 해 주시고, 예산안 가지고 심사하고 이후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 내용에만 집중해서 하도록 부탁드리고, 그 답변도 간략하게 명확히 그 부분에 있어서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어차피 중식시간을 좀 넘기더라도 오전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명예연구소 연구사업비 지원 계속해야 된다고 올린 거죠?

자, 일단 명예연구소는 명예입니다, 명예. 명예연구소에다가 왜 연구사업비를 지원합니까? 이름 말 그대로 명예연구소인데 연구사업을 왜 지원해요.

모순이고요. 남아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남아 있는, 지원했던 데는 명예연구소 연구사업비라고 하는 이 항목 없애버리고 연구사업비 지원할 데 많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이나 어디서도 예산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원하면 되지 굳이 왜 명예연구소라고 하는 이 명칭을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이게 명예연구소 인터넷에 찾아봐도요 충청북도밖에 없습니다. 연구비를 지원하는 거 자체가 명예연구소가 아니에요. 1996년도에 주병덕 지사가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다 계속 되다 안 되다, 처음에는 국비도 받고 시·군비도 받고 도비 매칭했던 사업이에요. 아주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계속 언론에서는 부실이고 실적 없고 했는데 그나마 줄어들고 줄어들고 시·군비 다 없어지고 국비 없어지고 해서 남아 있는 몇 개를 가지고 이거를 폐지하려니까 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연구비 지원이 안타까우면 다른 연구비 지원하세요.

명예연구소라고 하는 건 이제 충청북도에서 털 때가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15분!

윤은희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님.

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거는 별도로 박종규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으면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설명자료 210페이지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지원 예산 있죠.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던 거 때문에, 감사 때 말씀드렸죠, 제가 학사에 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두 가지였는데 세 가지가 존재해요, 충북학사가. 충북학사라고 하는 건물이 존재하죠, 또 하나 충북학사원, 원에 관한 조직이 존재를 해요. 원장, 부원장.

그렇죠? 그다음에는 위탁받는 재단법인 충북학사라고 하는 조직이 또 존재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사업자가 재단법인 충북학사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산서 58페이지에 보면 사업명세서에, 출연금으로 잡혀야 되는데 출연금은 아니고 학사하고 청람재에 직접 지원이 된단 말이죠. 58페이지에, 사업명세서. 그렇죠? (…) 자, 다시 말씀드리면 210페이지에 있는 설명자료에는 사업자가 재단법인 충북학사라고 되어 있는데, 58페이지의 예산항목을 보면 설명자료대로 하면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출연금으로 잡아야 되는데, 다른 기관처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전혀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죠. 그렇죠?

자료에도 없고.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려서 한번 논의해 보고 정비를 해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산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재단법인 충북학사 이사회 열리나요? 이사회 안 하나요?

그 이사회비 어떤 돈으로 나가나요? 아니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항목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재단법인 충북학사 출연금으로 해서? 어떻게 학사 운영비, 학사라고 하는 그 건물과 조직의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가지고서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이사회비로 빼돌립니까? 그게 빼돌렸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게 말이 되는 돈이에요, 그게? (…)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이사회비 여기에 출연금으로 잡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뭡니까, 예산담당관님?

이게 사업비도 아니고 아주 복잡하죠. 그렇죠? (…) 자, 보세요, 보세요.

자, 이게 보면 지금의 우리 형태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예산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니까 정리를 해 보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형태를 보면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지원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님, 맞죠?

그러니까 거기다 지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충북학사 운영하라고 하는, 그 시설물하고 인건비 운영하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이사회비로 전용해서 지급했다는 건 이거는 부당한 예산집행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형태로 보면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존재하지 않고 일종의 혼합직영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충북학사라고 하는 걸 만든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1366 여성전화 만들듯이 이 조직을 만든 거예요. 충북학사라고 하는 원을 만든 거예요, 이 조직을.

그리고 나서 여성재단에다 위탁을 주듯이 충북학사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은 혼합직영이에요. 혼합직영이라고 표현이 맞는가 제가… 이 청소년진흥원이나 자원봉사센터처럼 충북학사가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재단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산 보니까.

그냥 원장, 부원장 임명하고 예산만 지원되는 형태. 오히려 충북학사는 재단법인에 위탁받은 게 아니고 예산을 보면, 다시 정리하면 청소년진흥원이나 자원봉사센터처럼의 그렇게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게 애매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예산안에도 판단이 되고 감사의 지적에 연장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해서 차후에 같이 상의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양 의원 등 6인 발의) (12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우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현재 청가 중으로 위원회 출석을 못하셔서 공동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의 위임이 없는 채권자의 보증채무 현황 보고의무 조항과 관련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의 위임이 없는 과도한 규제인 제6조 채권자의 보증채무 현황 보고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보고서식인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하였으며, 일부 약칭 표기와 알기 쉬운 법령기준 등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집행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쳤고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다 또 공동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미리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간담회 때 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이해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열의를 갖고 안건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사전에 양해말씀드렸던 대로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인데요. 원래 도립대학이 대학회계로 별도 회계로 나가서 기획관리실 예산인데 이게 워낙 사업 내용들이 별도로 많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김태원 도립대학교 기획협력처장님 출석해 계시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기 좀 어렵거나 구체적인 부분이 있으면 기획협력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별도의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를 대신해서 답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립대에 물어볼 거 있으면 직접 기획협력처장을 지칭하셔서 질의해도 좋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그러니까 일종의 풀사업비가 단위사업 내 예비비적 성격이죠?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 연관돼서 저도 했던 게, 이 도정업무추진 연구용역이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은 편성이 조금 지양돼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연구용역 결과가 지방선거 이후에 결과가 나와요,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사님이 또 하실지 변경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 연구용역 결과가, 지금 지사 때 뭘 좀 해 보겠다고 용역을 냈는데 돈 들여서 다 결과가 나왔는데 다음에 가정이지만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 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은 용역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반영하는 것인데 이게 선거가 있는 해는 중간이 약간 끊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고려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광희 위원님도 동의하셨듯이 세우는데 추경이라고 하는 예산의 예외적 보완장치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고민이 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발주 줘서 하는 거니까,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그 공무원이 지사도 공무원이고 다 그 공무원이 그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동의를 전혀 안 하시겠다는 거면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는데 용역 주셔서 사인하고 하는 게 지사님한테 결재 맡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게…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 얘기했던 측면이 있는 거예요, 있긴 있는 거예요.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용역에서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행정하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자치단체장에 대한 어떤 정책적이고 공약적이고 의욕적인 사업이 또 반영이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7·8월에 되면 또 공약사업 한다고 또 연구용역 막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결정 안 난 거니까요 일단 질의하면서 이런 측면도 있다라고 좀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알죠. 다 필요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심사니까 거기에 관해서는 지금 문제 제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따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시간이 우리가 예산안 심의가 넉넉지 않아서 그러니까 질의하실 내용들을 하시되 요약해서 해 주시고, 예산안 가지고 심사하고 이후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 내용에만 집중해서 하도록 부탁드리고, 그 답변도 간략하게 명확히 그 부분에 있어서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어차피 중식시간을 좀 넘기더라도 오전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명예연구소 연구사업비 지원 계속해야 된다고 올린 거죠?

자, 일단 명예연구소는 명예입니다, 명예. 명예연구소에다가 왜 연구사업비를 지원합니까? 이름 말 그대로 명예연구소인데 연구사업을 왜 지원해요.

모순이고요. 남아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남아 있는, 지원했던 데는 명예연구소 연구사업비라고 하는 이 항목 없애버리고 연구사업비 지원할 데 많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이나 어디서도 예산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원하면 되지 굳이 왜 명예연구소라고 하는 이 명칭을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이게 명예연구소 인터넷에 찾아봐도요 충청북도밖에 없습니다. 연구비를 지원하는 거 자체가 명예연구소가 아니에요. 1996년도에 주병덕 지사가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다 계속 되다 안 되다, 처음에는 국비도 받고 시·군비도 받고 도비 매칭했던 사업이에요. 아주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계속 언론에서는 부실이고 실적 없고 했는데 그나마 줄어들고 줄어들고 시·군비 다 없어지고 국비 없어지고 해서 남아 있는 몇 개를 가지고 이거를 폐지하려니까 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연구비 지원이 안타까우면 다른 연구비 지원하세요.

명예연구소라고 하는 건 이제 충청북도에서 털 때가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15분!

윤은희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님.

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거는 별도로 박종규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으면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설명자료 210페이지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지원 예산 있죠.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던 거 때문에, 감사 때 말씀드렸죠, 제가 학사에 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두 가지였는데 세 가지가 존재해요, 충북학사가. 충북학사라고 하는 건물이 존재하죠, 또 하나 충북학사원, 원에 관한 조직이 존재를 해요. 원장, 부원장.

그렇죠? 그다음에는 위탁받는 재단법인 충북학사라고 하는 조직이 또 존재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사업자가 재단법인 충북학사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산서 58페이지에 보면 사업명세서에, 출연금으로 잡혀야 되는데 출연금은 아니고 학사하고 청람재에 직접 지원이 된단 말이죠. 58페이지에, 사업명세서. 그렇죠? (…) 자, 다시 말씀드리면 210페이지에 있는 설명자료에는 사업자가 재단법인 충북학사라고 되어 있는데, 58페이지의 예산항목을 보면 설명자료대로 하면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출연금으로 잡아야 되는데, 다른 기관처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전혀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죠. 그렇죠?

자료에도 없고.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려서 한번 논의해 보고 정비를 해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산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재단법인 충북학사 이사회 열리나요? 이사회 안 하나요?

그 이사회비 어떤 돈으로 나가나요? 아니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항목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재단법인 충북학사 출연금으로 해서? 어떻게 학사 운영비, 학사라고 하는 그 건물과 조직의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가지고서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이사회비로 빼돌립니까? 그게 빼돌렸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게 말이 되는 돈이에요, 그게? (…)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이사회비 여기에 출연금으로 잡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뭡니까, 예산담당관님?

이게 사업비도 아니고 아주 복잡하죠. 그렇죠? (…) 자, 보세요, 보세요.

자, 이게 보면 지금의 우리 형태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예산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니까 정리를 해 보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형태를 보면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지원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님, 맞죠?

그러니까 거기다 지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충북학사 운영하라고 하는, 그 시설물하고 인건비 운영하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이사회비로 전용해서 지급했다는 건 이거는 부당한 예산집행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형태로 보면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존재하지 않고 일종의 혼합직영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충북학사라고 하는 걸 만든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1366 여성전화 만들듯이 이 조직을 만든 거예요. 충북학사라고 하는 원을 만든 거예요, 이 조직을.

그리고 나서 여성재단에다 위탁을 주듯이 충북학사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은 혼합직영이에요. 혼합직영이라고 표현이 맞는가 제가… 이 청소년진흥원이나 자원봉사센터처럼 충북학사가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재단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산 보니까.

그냥 원장, 부원장 임명하고 예산만 지원되는 형태. 오히려 충북학사는 재단법인에 위탁받은 게 아니고 예산을 보면, 다시 정리하면 청소년진흥원이나 자원봉사센터처럼의 그렇게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게 애매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예산안에도 판단이 되고 감사의 지적에 연장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해서 차후에 같이 상의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양 의원 등 6인 발의) (12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우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현재 청가 중으로 위원회 출석을 못하셔서 공동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의 위임이 없는 채권자의 보증채무 현황 보고의무 조항과 관련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의 위임이 없는 과도한 규제인 제6조 채권자의 보증채무 현황 보고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보고서식인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하였으며, 일부 약칭 표기와 알기 쉬운 법령기준 등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집행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쳤고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다 또 공동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미리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간담회 때 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이해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열의를 갖고 안건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사전에 양해말씀드렸던 대로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우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현재 청가 중으로 위원회 출석을 못하셔서 공동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의 위임이 없는 채권자의 보증채무 현황 보고의무 조항과 관련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의 위임이 없는 과도한 규제인 제6조 채권자의 보증채무 현황 보고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보고서식인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하였으며, 일부 약칭 표기와 알기 쉬운 법령기준 등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집행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쳤고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다 또 공동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미리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간담회 때 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이해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열의를 갖고 안건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사전에 양해말씀드렸던 대로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집행부서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40분 가까이를, 좀 나눠서 할 걸 그랬습니다, 벌써 휴식을 해야 될 거 같고. 박종규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그날의 기억이 아주 생생한 게 장면, 장면 나옵니다. 이 밥맛 좋은 집은 충청북도의 시책사업이고 음식업협회에다가 예산 주는 거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잘 지적하셨고요 우리 의회에다가는 일언 저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밥맛 좋은 집이 충청북도가 특별한 특산음식이 없으니까 밥이라고 하는 것들을 소재로 해서 특화시켜서 이것들을 육성하고 하나의 이것이 어떤 충청북도의 맛에 관한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고 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취지인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분도 식당을 하시는 분이고 그분도 밥맛 좋은 집으로 선택이 된 집인가요? 회장님 식당 하시던 집이? 1표 차이로 됐다 하시는 분? (장내 웃음) 하지 마세요, 그럼 거기.

보세요. 저도 그때 생각하니까 욱하는 게 있어 갖고. 자, 밥맛이 아무리 쌀맛이 좋아도 주인이 손님한테 욕하는 집에서 밥 먹는 게 맛있겠습니까, 아니면 밥이 조금 설익고 부족해도 친절하고 사람들 건강하라고 이렇게 한 집이 더 맛있겠습니까?

밥맛 좋은 집에서 평가를 할 때 밥맛도 보지만 밥맛을 잘 전달하고 설명하는 그 집의 친절과 인상도 봐서 평가하세요, 앞으로. 아셨죠? 그런 태도와 이런 것들로 지사님이나 의원들 있는 데서 행사장에서 그러는데 손님들한테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네, 쉬었다 하기 전에 아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606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곰두리)체육관 기능보강” 그거 왜 국비가 40%라고 돼 있죠?

그러면 오타인가요? 이걸 보면 마치 추경에 40% 국비가 2억 원 정도가 계상이 될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죄송할 건 없어요.

하다 보면 또 오타도 나오고 하는 건데 이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에 국비가 들어올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특별회계 아, 이것도 확인 좀 하려고요. 내용이 아니고요. 803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803페이지. 거기 보면 세입이죠, 세입. 중간쯤 보면 기타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죠?

예, 그렇죠? 보면 2017년도 의료급여기금 결산잉여금이라고 돼 있죠, 2017년도? 그렇죠? 187페이지 보세요, 사업명세서 특별회계, 맨 끝이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7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잉여금, 2016 의료급여기금 결산 잉여금 5,000만 원. 같은 내용이죠? 찾으셨어요? 2016년도에 잉여금이 2018년도에 세입으로 계상이 된다고요?

네, 그러면 보세요. 아니 아까 40%, 60% 얘기한 김에 그냥 시간 휴식하기 전에. 설명자료가 잘못됐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설명자료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다가 쭉쭉 긋고 바꾸면 되는 것이고 스티커 작업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사업명세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산에 전산에 입력이 잘못됐어요, 이게 사업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지적을 좀 해야 돼요. 따라서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물론 바꾸면 안 되는 건데 이건 분명하게 오류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심의통과, 우리가 뭐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게 금액을 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과되면 예산서 나올 때는 변경시켜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그냥, 저 위원장 됐다고 별로 이렇게 안 봐서, 봤으면 또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눈에 띄는 게 두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정정을 좀 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조절을 잘 해 주셔서 그렇게 요약적으로 질의하시고 답변도 그렇게 명확하게 핵심만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양섭 위원님 이렇게 더 있다고…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운전 해 보고 나서 우리가 못 가더라도 한번 작동이 잘되는지 저희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한 거 하나 물어 볼게요, 궁금해서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수화교실 운영이 있고요 수화통역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수화와 수어의 차이와 개념 제가, 자치단체마다 틀려요. 수화언어센터라고 명칭하는 데가 있고요 수어언어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 수화언어센터가 수화가 수어로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2016년도에 수화언어법이 통과가 되면서 논란이 있긴 있는데 수화는 표현하기 위한 손짓, 발짓, 몸짓의 기술적 수단으로 봤던 것을 수화언어 그러니까 수어는 하나의 국어처럼 언어로 규정을 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수화라는 용어로 예산에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법이 바뀐 건지, 계속 쓸 건지, 어떻게 쓰는 게 옳은 건지, 논란은 무엇인지, 간략하게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전라북도는 수어통역센터예요, 충북은 수화통역센터고. 그거 정립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하시기를 말씀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광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이광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보건복지국장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열의를 갖고 안건을 심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