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희들 설명자료 14쪽요. 저소득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서 전략사업산업과장님… 이동식 태양광 발전시설이요 작년도에도 사업이 시행됐던 건데 이 제품에 대해서요 성능, 내구성, 또 효과 등 파악을 해 보셨을 건데 어느 제품을 이렇게 기준을 어디 다가 두고서 제품을 선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품의 성능, 내구성, 효과 이런 것은 도에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시·군에다가 기금 40% 시·군비 60%란 말이에요, 자부담 없이. 그런데 어떻든 가구 수가 1,500가구란 말이에요.
도내 저소득층에 보급하는 가구가. 그리고 액수도 작은 것도 아닌데 성능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하고 시·군에다가 이렇게 맡겨 놓으면… 그렇게까지 파악을 못 하시고서, 이렇게 큰 사업인데요. 그렇죠? 160만 원씩 1,500가구.
기금에서 복권사업에서 40% 주니까 시·군에서 60% 부담하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16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제품의 성능 내지는 내구성, 효과 이 정도는 도에서 파악을 해야죠.
그럼 지금 22억 4,000에 대한 예산은 기금하고 시·군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 예산에다가 왜 넣었어요? 아, 국비가 있어서!
과장님, 이제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데요. 저소득층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은 좋은데 왜 이렇게 올해 10억씩 늘어났느냐는 얘기죠, 작년에 비해서. 과장님 이제 아는데 작년보다 10억 더 늘어났잖아요.
왜 이렇게 10억이 증액됐느냐 그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경로당보다도 저소득층 가구 수가 많아진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경로당 지원했던 거 보다도… 17쪽에 이것도 같은 사업인데 저소득층 태양광산업이나 공동주택 소형태양광 산업이요 똑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요? 가구 수도 비슷하고. 가격에 대해서요.
가격에 대해서 그 저소득층 이동식태양광이나 지금 여기 소형 태양광이나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셨어요? 이동식하고 미니태양광하고.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는 이 제작능력, 기타 세부적인 것보다는 제품의 생산능력 또 검증된 곳한테 시·군에서 선정하는 대로 그냥 따라 간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은요 소형태양광 신규사업은 도비도 20%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20%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제품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좀 내용을 내용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거의 그냥 업체한테 맡기고 제작하는 제작사에다 맡기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답변이요. 9억 9,800이 전체 도비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소형이나 아까 저소득층 태양광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요 일단은 자세하게 검증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구 수도 많고요. 또 시·군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준도 없고 지금 제품만 만들고 에너지관리공단에다 맡기는 쪽인데 도에서는 확실하게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설치해 놓고 이거 1∼2년도 사용 못하고 뭐 그렇죠?
성능이 떨어진다든지 또 고장이 난다든지 등등 이게 개수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내 집에다 설치한다는 태양광이라고 생각하시고 성능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검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전략산업과장님 209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액수는 많지는 않아요. 2,700인데 수용비에 200만 원 또 개발지원에 250만 원 해서 2,700인데요. 1식 하고서 10개 기업이면 10개 업체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약하고 영세하고 그런데 도는 우수공예품을 제품 생산하는 곳이 수 없이 많은데 10개 업체 도에서 선발할 때 도에서 관여는 안 하고 충북공예협동조합에다가 위임을 하는 거죠? 10개 업체가 어딘지 기억을 못하시는데 이따 자료 좀 주시고요.
지난번에 충북에 말썽된 공예조합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여기요, 충북공예협동조합. 내용은 모르고 계시네!
그건 다음에 하고요. 어쨌든 선발이 안 됐지요? 아직 안 됐고 통상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8년도에 제품을 출전해서 거기에서 입상 그 근거를 갖고서 이렇게 업체 선정을 한다는 거죠?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요, 사실은. 협동조합에만 맡겨갖고 업체를 선발한다는 것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업체 선발은 안 된 거죠?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액수는 작지만 이것이 무수히 해당 관련 업체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선발하는 것을 여기 책을 볼 때는 협동조합에다 맡겨놓은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렇지요? 도에서 관여하면서 도에서 그럼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서 근거에 의해서 업체선발을 좀… 사업의 목적에는 저도 동의를 하면서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무슨 기준을 가지고 업체를 선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대응사업비에 대해서요 전략산업과가 되겠습니다. 210, 211, 212, 213 전체적으로 저희들 대응사업에 대해서 중앙에 벤처기업부 또 통상자원부 또 그다음에 212쪽에 저희들 산학협력단 또 한국교통대 이렇게 지원하는 대응사업비가 다 프로 수가 틀리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212·213쪽에 거기는 무슨 임의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대응비를 사업비를 이렇게 계상한 거 같은데 12쪽하고 13쪽 거기에 대해서 대행사업비 계상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대응사업비를 경상사업비까지 우리가 대응을 좀 해 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여기 대응사업비가 2.6%고 또 여기 교통대 대응한 거는 또 8.5%고 말씀하신 그 추진과정의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대응사업비가 틀린 건가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팀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아까 이제 얘기 나누고 서로가 이해가 됐는데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속기도 됐고요. 그렇죠?
또 내년도 추경에 황규철 위원님 질의 답변도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이자가 많은… 작년도에 비해서 왜 1억 5,100만 원어치 이자가 수입이 많았느냐 이 부분의 답변이 당초 운용계획에서 2억이 불용액이 있었고 또 이자 계산이 0.8%로 해야 되는데 8%로 했기 때문에 1억 5,100만 원이 이렇게 이자가 늘었다고 답변했고 그거에 대한 처리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불편하셔서 그러셨는데 처리는 어차피 소액이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 책자는 이렇게 뭐야 지금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에 내부적으로 남은 기금에 대해서 사용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해 갖고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 들었는데, 마지막 장에 ’18년도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요 이미 여기 1억이 투자가 됐어요.
그렇죠? 팀장님 그렇게 됐죠? 그래서 됐기 때문에 이미 그거 이미 1억 5,100만 원 플러스 기타수입 해서 1억 7,100만 원 중에서 1억이 시·군 포상금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미 처리가 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황규철 위원님도 내년도 추경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우리 속기도 바로잡아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