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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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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 방청을 오셨습니다.

여성유권자연맹에서 오셨는데 저희 회의에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각종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태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없는 거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확인되셨죠? 바로 오전 내에 제출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내역이 이미 문서로 생산되어 있는 거죠? 그 뒤에 누가 실무자라도, 새로 작성해야 되는 게 아니고 생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빠르게 갖다 주셔서 예산 심의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차단기 설치 관련해서.

도난 위험은 이 내용에도 없고요. 그냥 약간 좀 오버해서 붙인 것 같고요. 그 차단기 때문에 도난의 위험성이 감소되거나 하는 거는 없습니다.

주차면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도난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안적인 장치를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민원의 목적을 확인하는 게 없어요. 즉, 아파트 하듯이 지금 얘기 들어보면.

민원실에서 누가 그냥 받아서 그냥 ‘민원인입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난 목적을 추구하기에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희박한 요소다라고 보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인력 운영을 배치한다는 것은 이건 업무나 주차면수에 비해서 인력 배치는 과한 겁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예산이 올라와도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그러면 다른 업무를 보는 사람의 일부를 가지고 이 업무를 보게 할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가능한가, 그러니까 필요성에 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 관리운영에 관해서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오송 임상센터가 개원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상업지역이나 주거 밀집지역이 아니라서 외부의 무단주차의 확률은 굉장히 적을 거라고 봅니다.

적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임상센터가 개원을 한다고 해서 예측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 거기도 다 주차장이 설치가 될 테고 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57면에 직원들이 30대 정도가 상시적으로 주차를 하고, 반 정도죠. 그렇죠?

하고 그다음에 민원인이 3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30명 민원인을 가지고는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보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지금 세종시하고 업무위탁을 체결해서 세종시에서도 방문을 하죠.

세종시, 맞죠?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원할 예정이죠. 그러다 보면 그 민원이 상쇄도 될 테고.

그리고 저는 필요한데 좀 더 고민을 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5,000만 원 예산이라서 도청처럼 청원경찰이나 관리 인력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변별력이 없어요. ‘민원인입니다.’ 하면 그냥 마는 것이고 처음에 아파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설치했다가 확인하고 하다가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지금은 그냥 인터폰만 연결되면 그냥 열어주는 거거든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 수요를 좀 봐서 설치를 하는데 이게 한번 설치하면 시스템이 고정화되거든요. 지금 보면 카메라가 딱 번호를 인식을 하죠, 그렇죠?

나갈 때 인식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나 통제장치가 없어요, 그렇죠? 없죠. 그냥 인터폰으로 ‘민원인입니다.’ 하면 끝나는 거죠?

지금 보면 설명 들으면 그렇게 되는, 자 이것을 가지고 되겠느냐는 것이고요. 보건환경연구원도 직속기관입니다. 물론 많은 민원인들이, 다수의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만 직속기관인 도립대학이나 자치연수원, 도립대학은 이번에 받고, 주차료나 사용료 징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차단기가 설치되면. 그리고 인력운영을 안 하기 위해서 요즘은 새로 생긴 장례식장 같은 데 가보셨죠? 거기는 무인이죠.

이렇게 주차증을 주면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 나올 때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저는 그리고 사용료를 받으려면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사용료 조항을 신설을 해야 돼요.

도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조례로서 정하게 돼 있거든요. 사용료를 받을지 말지, 이게 너무 많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대게 되면 주차시스템 그러니까 이 시스템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거도 만들어야 되고 인력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원인에 관해서는 그 부서에서 주차증을 주면 댈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보다도, 또 인력운영에 관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 보다가 누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확인해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내년 추경이라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인력운영의 고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도입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설명 자세하게 들을 필요 없고요.

불법주차라고 해도 확인이 안 된다니까요. ‘민원 왔습니다.’ 하면 끝난다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사용료 징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다 이해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른 그르다, 틀리다, 잘못 판단했다가 아니고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걸로 되겠느냐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임시적 조치면 이 차량인식 시스템 필요 없어요, 그냥 차단기하고 인터폰만 연결돼 있으면 몇백만 원이면 되는 겁니다, 임시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 5,000만 원 들여서의 효과가 보통 문이 열리고 닫히고 인터넷만 연결되는, 누르면 인터폰만 연결되는 시스템과 지금 5,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과 이 사업 목적달성의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왕 할 거면. 그렇잖아요?

어차피 차단기 설치되나, 하여튼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다 이해했고 충분한 문제의식의 이해를 공감하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이쯤해서 그냥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고요. 또 별도로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예, 그다음 원장님 답변하시면서 불법주차는 아닙니다. 공공기관에 대는 것은 무단주차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용료 기준이나 이게 없으면 공공기관에서는 법적으로 주차장이 되는 것은 표현이 무단주차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신분증을 왜 보여줍니까? 민원인한테 무슨 그 정보를 가지고 띄워서 직원이 본다는 건, 개인정보를 갖다 그냥 그대로 보여준다고요? 민원인이 주차하기 위해서?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윤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만 답변하세요. 시스템이 있어요, 없어요? 번호만 인식되는 거잖아요, 지금.

운영인력이 없는 거 자체가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라니까요. 안 돼 있다고 답변하시면 돼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인 출입에 따라서 개인 집으로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이것이 다 확인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하자는 거예요. 그냥 번호만 인식하는 시스템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기초가 아니고요, 지금 윤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냐 없냐만 답변하시면 돼요. 아니,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갖춰진 거잖아요! 카메라 장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요, 카메라 장치가 번호판을 딱 찍습니다. 찍으면 번호판의 번호를 인식해서, 인식해서 그 번호만 저장되는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자동적으로 이 정보가 저장이 되거나 송출되거나 지금 아파트 시스템처럼 되는 장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자를 가지고 정보로 변환해 주는 인식시스템, 우리 도청 들어오면서 딱 들어오면 차번호가 찍히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던데요? 그것만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 업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고 있는 연구인력이든 행정요원이든 간에 이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의 업무시간을 약간 소비를 해서, 뺏어서 해야 된다는 데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수조정 때 얘기를 하겠지만, 성모병원 장례식장 주차장 가 보셨나요? 가 보셨어요?

없죠? 그렇죠? 저는 적어도 그런 목적 달성이면 이런 시스템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용료 징수밖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단주차를 목적으로 가는 사람이 ‘민원 왔어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거를? 통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무단주차를 하고서 찍히고 사용료 물리고 나갈 때 돈을 내야 된다? 그거 하루 이틀 절대 못 대는, 방법이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은 윤은희 위원님이 요구한 시스템대로 됐다 그러면 되는데, 이것도 기술적인 거고 세부적인 거는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건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뭐.

CCTV는 정문 입구에 하나 달면 돼요, 연결해서. 어차피 CCTV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어요, 없어요? 선 하나 빼다 달면 돼요.

그런데 이걸 한번 구축하면 앞으로 사용료 징수나 무인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이걸 뜯어낸 다음에 다른 시스템을 또 갖다 놔야 되는 이런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동의하고 이해한다니까요.

그거는 예산이 삭감되면, 아직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필요성에 관해서 다 인정하시고 더군다나 윤은희 위원 같은 경우는 직접 그 필요성들을 현장에서 보고 확인하고 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문제인데, 지금 이것이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예산으로 만족이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제 주차 문제는 이쯤에서 차단기를 내리도록 할 테니까, 다시 안 열겠습니다. 우리 계수조정 때 같이 논의해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하시고, 또 아직 이광희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안 왔나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확인해 주시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그 예산의 계수의 문제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위원님이 질의하실 게? 직접 삭감이나 이것도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예, 그럼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고요. 그 질의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죠.

이광희 위원님 당연히 궁금해하시죠. 시책조사연구사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발전연구원 아, 죄송합니다.

충북연구원으로 보면 여러 가지 도정의 시책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외부에서 용역이나 의뢰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합니다. 그런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 시책조사연구사업이라고 하는 이 비용은 그런 시책조사가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홈페이지 확인해 보면.

이미 일상적으로 시료 등이나 조사의뢰를 받아서 했던 상시적 연구를 가지고서 통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조사연구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연구원들이 이 조사를 위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해 왔던 것들을 가지고 정리하는 형태의 모듬어서 자료집 발간입니다. 맞죠?

맞죠, 그렇죠? 특별하게 시책조사연구한 게 아니에요. 지적을 했던 건데, 제가.

그러니까 용어를 적어도… 조사연구했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도 의뢰받았던, 선제적으로 시책으로 뭘 한번 해 보자가 아니고 받았던 것들에 관한 데이터들 이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발간하고 모집해서 자료로 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책조사연구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용어변경이 본질적으로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별도로 연구사업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열의를 갖고 안건을… 아, 이거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일 날 뻔 했네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열의를 갖고 안건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또한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결하기 전에 이렇게 잘못된 곳 지적해 주신 이광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없는 거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확인되셨죠? 바로 오전 내에 제출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내역이 이미 문서로 생산되어 있는 거죠? 그 뒤에 누가 실무자라도, 새로 작성해야 되는 게 아니고 생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빠르게 갖다 주셔서 예산 심의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차단기 설치 관련해서.

도난 위험은 이 내용에도 없고요. 그냥 약간 좀 오버해서 붙인 것 같고요. 그 차단기 때문에 도난의 위험성이 감소되거나 하는 거는 없습니다.

주차면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도난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안적인 장치를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민원의 목적을 확인하는 게 없어요. 즉, 아파트 하듯이 지금 얘기 들어보면.

민원실에서 누가 그냥 받아서 그냥 ‘민원인입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난 목적을 추구하기에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희박한 요소다라고 보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인력 운영을 배치한다는 것은 이건 업무나 주차면수에 비해서 인력 배치는 과한 겁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예산이 올라와도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그러면 다른 업무를 보는 사람의 일부를 가지고 이 업무를 보게 할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가능한가, 그러니까 필요성에 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 관리운영에 관해서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오송 임상센터가 개원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상업지역이나 주거 밀집지역이 아니라서 외부의 무단주차의 확률은 굉장히 적을 거라고 봅니다.

적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임상센터가 개원을 한다고 해서 예측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고 거기도 다 주차장이 설치가 될 테고 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57면에 직원들이 30대 정도가 상시적으로 주차를 하고, 반 정도죠. 그렇죠?

하고 그다음에 민원인이 3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30명 민원인을 가지고는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보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지금 세종시하고 업무위탁을 체결해서 세종시에서도 방문을 하죠.

세종시, 맞죠?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원할 예정이죠. 그러다 보면 그 민원이 상쇄도 될 테고.

그리고 저는 필요한데 좀 더 고민을 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5,000만 원 예산이라서 도청처럼 청원경찰이나 관리 인력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변별력이 없어요. ‘민원인입니다.’ 하면 그냥 마는 것이고 처음에 아파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설치했다가 확인하고 하다가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지금은 그냥 인터폰만 연결되면 그냥 열어주는 거거든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 수요를 좀 봐서 설치를 하는데 이게 한번 설치하면 시스템이 고정화되거든요. 지금 보면 카메라가 딱 번호를 인식을 하죠, 그렇죠?

나갈 때 인식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나 통제장치가 없어요, 그렇죠? 없죠. 그냥 인터폰으로 ‘민원인입니다.’ 하면 끝나는 거죠?

지금 보면 설명 들으면 그렇게 되는, 자 이것을 가지고 되겠느냐는 것이고요. 보건환경연구원도 직속기관입니다. 물론 많은 민원인들이, 다수의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만 직속기관인 도립대학이나 자치연수원, 도립대학은 이번에 받고, 주차료나 사용료 징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차단기가 설치되면. 그리고 인력운영을 안 하기 위해서 요즘은 새로 생긴 장례식장 같은 데 가보셨죠? 거기는 무인이죠.

이렇게 주차증을 주면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 나올 때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저는 그리고 사용료를 받으려면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사용료 조항을 신설을 해야 돼요.

도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조례로서 정하게 돼 있거든요. 사용료를 받을지 말지, 이게 너무 많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대게 되면 주차시스템 그러니까 이 시스템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거도 만들어야 되고 인력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원인에 관해서는 그 부서에서 주차증을 주면 댈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보다도, 또 인력운영에 관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 보다가 누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확인해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내년 추경이라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인력운영의 고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도입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설명 자세하게 들을 필요 없고요.

불법주차라고 해도 확인이 안 된다니까요. ‘민원 왔습니다.’ 하면 끝난다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사용료 징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다 이해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른 그르다, 틀리다, 잘못 판단했다가 아니고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걸로 되겠느냐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임시적 조치면 이 차량인식 시스템 필요 없어요, 그냥 차단기하고 인터폰만 연결돼 있으면 몇백만 원이면 되는 겁니다, 임시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 5,000만 원 들여서의 효과가 보통 문이 열리고 닫히고 인터넷만 연결되는, 누르면 인터폰만 연결되는 시스템과 지금 5,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과 이 사업 목적달성의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왕 할 거면. 그렇잖아요?

어차피 차단기 설치되나, 하여튼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다 이해했고 충분한 문제의식의 이해를 공감하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이쯤해서 그냥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고요. 또 별도로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예, 그다음 원장님 답변하시면서 불법주차는 아닙니다. 공공기관에 대는 것은 무단주차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용료 기준이나 이게 없으면 공공기관에서는 법적으로 주차장이 되는 것은 표현이 무단주차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신분증을 왜 보여줍니까? 민원인한테 무슨 그 정보를 가지고 띄워서 직원이 본다는 건, 개인정보를 갖다 그냥 그대로 보여준다고요? 민원인이 주차하기 위해서?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윤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만 답변하세요. 시스템이 있어요, 없어요? 번호만 인식되는 거잖아요, 지금.

운영인력이 없는 거 자체가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라니까요. 안 돼 있다고 답변하시면 돼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인 출입에 따라서 개인 집으로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이것이 다 확인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하자는 거예요. 그냥 번호만 인식하는 시스템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기초가 아니고요, 지금 윤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냐 없냐만 답변하시면 돼요. 아니,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갖춰진 거잖아요! 카메라 장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요, 카메라 장치가 번호판을 딱 찍습니다. 찍으면 번호판의 번호를 인식해서, 인식해서 그 번호만 저장되는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자동적으로 이 정보가 저장이 되거나 송출되거나 지금 아파트 시스템처럼 되는 장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자를 가지고 정보로 변환해 주는 인식시스템, 우리 도청 들어오면서 딱 들어오면 차번호가 찍히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던데요? 그것만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 업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고 있는 연구인력이든 행정요원이든 간에 이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의 업무시간을 약간 소비를 해서, 뺏어서 해야 된다는 데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수조정 때 얘기를 하겠지만, 성모병원 장례식장 주차장 가 보셨나요? 가 보셨어요?

없죠? 그렇죠? 저는 적어도 그런 목적 달성이면 이런 시스템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용료 징수밖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단주차를 목적으로 가는 사람이 ‘민원 왔어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거를? 통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무단주차를 하고서 찍히고 사용료 물리고 나갈 때 돈을 내야 된다? 그거 하루 이틀 절대 못 대는, 방법이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은 윤은희 위원님이 요구한 시스템대로 됐다 그러면 되는데, 이것도 기술적인 거고 세부적인 거는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건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뭐.

CCTV는 정문 입구에 하나 달면 돼요, 연결해서. 어차피 CCTV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어요, 없어요? 선 하나 빼다 달면 돼요.

그런데 이걸 한번 구축하면 앞으로 사용료 징수나 무인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이걸 뜯어낸 다음에 다른 시스템을 또 갖다 놔야 되는 이런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동의하고 이해한다니까요.

그거는 예산이 삭감되면, 아직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필요성에 관해서 다 인정하시고 더군다나 윤은희 위원 같은 경우는 직접 그 필요성들을 현장에서 보고 확인하고 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문제인데, 지금 이것이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예산으로 만족이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제 주차 문제는 이쯤에서 차단기를 내리도록 할 테니까, 다시 안 열겠습니다. 우리 계수조정 때 같이 논의해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하시고, 또 아직 이광희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안 왔나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확인해 주시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그 예산의 계수의 문제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위원님이 질의하실 게? 직접 삭감이나 이것도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예, 그럼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고요. 그 질의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죠.

이광희 위원님 당연히 궁금해하시죠. 시책조사연구사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발전연구원 아, 죄송합니다.

충북연구원으로 보면 여러 가지 도정의 시책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외부에서 용역이나 의뢰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합니다. 그런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 시책조사연구사업이라고 하는 이 비용은 그런 시책조사가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홈페이지 확인해 보면.

이미 일상적으로 시료 등이나 조사의뢰를 받아서 했던 상시적 연구를 가지고서 통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조사연구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연구원들이 이 조사를 위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해 왔던 것들을 가지고 정리하는 형태의 모듬어서 자료집 발간입니다. 맞죠?

맞죠, 그렇죠? 특별하게 시책조사연구한 게 아니에요. 지적을 했던 건데, 제가.

그러니까 용어를 적어도… 조사연구했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도 의뢰받았던, 선제적으로 시책으로 뭘 한번 해 보자가 아니고 받았던 것들에 관한 데이터들 이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발간하고 모집해서 자료로 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책조사연구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용어변경이 본질적으로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별도로 연구사업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열의를 갖고 안건을… 아, 이거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일 날 뻔 했네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열의를 갖고 안건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또한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결하기 전에 이렇게 잘못된 곳 지적해 주신 이광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여성정책관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여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부터 질의 하나 할게요. 여성행복지원단 사업이 여성친화도 서포터즈 운영이라고 바뀌었네요.

제목만 바뀐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줄곧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렇게 또 제목을 바꿔서… 글쎄요, 글쎄요라는 의문이 드는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과 여성행복지원단의 사업내용에 성격이 비슷했습니다, 그렇죠?

또 하필이면 행복지원단 회장이 주부모니터단 그 회장이 그 회장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은 들었으니까.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지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공공사회서비스 부분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고 그래서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을 주는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한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용케 다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가 돼서 교육을 진행했죠? 그러면 지금 2018년도 예산에는 2019년도 교육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없나요?

자, 그러면 앞으로도 교육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인턴에 관해서? 그때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 내년 말고 2019년도에는… 같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업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눠놓고서 그걸 회계연도를 갖다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럼 공공사회서비스 부분 일자리 창출 지원은 특별하게 2017년도 올해 2회 추경에만 나타난 사업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74페이지, 75페이지에 보면 충북여성인턴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있고요. 충북여성인턴 활동비가 있습니다.

여성인턴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가 신규사업이 아니고 2017년도 예산에도 2,000만 원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당초 2017년도 예산에는 2,000만 원이 무슨 사업으로 들어가 있나요? 그 광역여성취업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는 4,0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어요.

충북여성인턴제 2017년도에 징검다리사업 운영 있죠, 예? 운영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왜 똑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내용이 바뀌고 일관되지 않느냐 이거죠? 2017년도에는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광역여성취업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다가 위탁을 준 4,000만 원짜리 사업이고요. 충북여성인턴제 징검다리사업 운영비가… 있습니다. 충북여성인턴제 징검다리사업 운영비가 그때 예산 이것이 지금 75페이지에 있는 충북여성인턴 활동비로 바뀐 겁니까?

금액을 보면 같아요. 그거 어차피 예산안 설명이니까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예, 답변하세요.

제가 질의하는 것 어떤 내용인지 아셨죠? 이렇게 해 놓고서 전년도에 예산 했다고 들어가 있다고 해 놓고서 완전히 사업을 갖다가 내용도 바꾸고 명칭도 바꾸고 하면 이 사업의 연속성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2017년도 올해 여성인턴제 운영을 새일본부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17년도에는 여성인턴제 징검다리사업이라고 그래서… 금액이 동일하니까요, 그렇죠? 6억 5,7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제목을 왜 바꾼 거예요?

왜 바꿨어요, 팀장님? 왜 바꿔서 이렇게 헛갈리게 만들어 놔요. 자, 그러면 올해는 광역여성취업지원 네트워크 활성화에 여성인턴 관리 운영비는…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안 작년에 심사받을 때 광역여성취업 네트워크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새일본부에다가 사업을 준다고 돼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여성인턴관리 운영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떼어다가 지금 충북여성인턴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라고 하는 예산으로 놨다면서요? 2017년도 지금 운영했던 것이 예산편성해서 운영했던 것이 문제가 있었네요, 그러면?

지금 72페이지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을 보면 당초 사업에 돼 있다고 돼 있는데 당초사업에는 4,000만 원 돼 있고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사업명칭이 같은데? 아, 그래도 사업내용이 같은 데, 그렇죠? 당초에 4,000만 원이라고 해 놔야죠.

당초에 이 사업이 4,000만 원인데, 이게 올해 예산이고 작년에 심사받았던 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2,000만 원으로 감을 했다고 해 놓고 인턴사업 추진비 사후관리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아는데요. 다시 정리하면, 확실하게 답변만 딱 해 주세요.

그렇죠? 광역여성취업 네트워크 활성화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4,000만 원인데, 예? 4,000만 원 딱 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34페이지 봅시다, 이 사업명세서. 34페이지나 72페이지나 같습니다. 얼마로 돼 있어요,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 원 돼 있죠?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예산서 제목이 같은데 사업을 나눠놨다고 해서 줄어듭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잘못 기재된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나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어떻게 같은 항목을, 전년도 예산액을 2,000만 원… 4,000만 원이에요, 딱 명확하게. 그렇죠? 광역여성취업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은 전년도 예산액이 4,000만 원이어야 하는 것이고, 표기가.

그다음에 비교증감에서 올해 예산은 2,000만 원 감이 되었다고 표시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충북여성인턴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는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설명자료에, 설명자료에 2,000만 원 감한 설명을 가지고 ‘여성인턴 운영비가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편성돼서 감했습니다.’라고 설명자료에 표기를 하고 충북여성인턴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는 당초예산이 2017년도 0입니다.

그렇죠? 0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0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신규사업 2,000만 원인 것입니다. 설명자료에는 ‘예산이 그것만 분리되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명칭 바뀐 건 이해가 갔어요.

사업을 가지고 오히려 잘 질서 있게 정리하고 사업 내용의 제목을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했다고 이해를 해 봐도, 아무리 봐도 이걸 어떻게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예산은 회계연도에 맞춰서 하는 걸로 이해를 했고.

다만, 이 예산 지금 명세서에 편성된 거는 예산부서하고 저도 한번 협의를 해 볼게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을 텐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해 봐서 정정할 수 있으면 한번 정정도 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 시간이 위원장인데 좀 길어졌습니다.

확인하고 가는 과정이라서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다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시간이, 이거 내용은 다 답변도 듣고 박종규 위원님도 알았으니까 그건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 같이 계수조정 통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정리만 좀 할게요.

제가 뭐 찾느라고 마무리를 못해서, 충북여성인턴제 징검다리사업 운영은 활동비로 바꾼 것이 그냥 구체화시킨 게 아니고 구체화시킬 수밖에 없던 사항이 있었네요. 여성인턴제사업이고, 이게 세부사업이고 편성목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똑같이 갔는데 이게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사업이 하나 들어오다 보니까 변경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앞으로는, 명확히 다시 정리를 하면 2019년부터는 충북여성인턴제 징검다리사업 운영이 세부사업이고요, 편성목에 민간경상보조로 “충북여성인턴 교육과정 운영”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충북여성인턴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그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충북여성인턴 활동비 이렇게, 자꾸 바꾸지 말고 딱 명확하게 정해서 앞으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아니다. 아, 맞습니까? 1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님, 잠시만요. 확인 좀 할게요.

단체 돈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무료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하는 건 없고… 여성재단만 면합니다.

그렇죠? 그거 확인하고요.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희 위원님 지적 아주 잘하셨어요. 이게 여성정책관실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설명자료가 그냥 전과 동일하거나 신규사업이면 그렇게 쓰면 되는데 증감사유를 하라고 해 놓고서는 사유를 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적은 거예요, 설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윤은희 위원님 잘 지적하셨고요. 이건 보니까 개별 담당자마다 좀 틀려요, 보면. 전화번호 3934는 좀 적었고 3923은 편성사유만 적었고 뭐 그렇고 다 틀려요, 여기 보면.

그건 좀 일관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감에 관해서는 굳이 이렇게 질의 안 해도 자료만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신경 써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아까 답변이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부적절했어요.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일을 안 해서 좋지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당연히 사업이 없어지면 업무량은 줄어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국제교류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용어 표현이 그렇게 의회에 답변하시면서 하시면 안 되겠다는 거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지적합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열의를 갖고 안건을 심사해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리고 또한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전정애 여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양섭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양섭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겨울 계절의 시작 12월입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17년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따듯하고 행복한 한 달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