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귀농인의 집 ’17년도, ’18년도 신청서요, 시·군에서 들어온 신청서 부탁드리고요. 또 축산과 무허가 적법화 촉진 지원 투자계획표 이게 나와 있는데요, 하여튼 그 투자계획표 좀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농정국 세입 분야에서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옥천묘목원 조성사업이 용역비가 3억인데 30%는 도 부담이고 70%는 해당 시·군 부담 그 부분 2억 1,000이 수입으로 잡힌 거죠, 과장님?
그럼 시·군비 부담이 더 늘어났나요? 아, 전체 2억 5,000? 설명자료에는 2억 1,000으로 이렇게, 시·군비 부담이 2억 1,000으로 돼 있어서, 이것이 수정이 됐나요, 그러면?
어떻든 이건 저희들이 국책사업 이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설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뒤에 테마공원 조성이요, 55쪽. 이거는 정책과 소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산출근거에 옥천 묘목지구에 설치하는 거로 돼 있어요. 아니 과장님, 묘목원 조성사업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이 사업하고는 별개죠?
아니 도에서 추진 과는 틀린데 실질적으로 국책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억 5,000 해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이거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장소가 같단 말이에요.
이미 용역도 안 하고 했는데 사업은 벌써 테마공원으로 해서 거기 사업 추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같은 지역에. 묘목원 조성하려고 하는 정책사업 추진하는 것과 또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틀리다? 그렇죠.
같은 특화지역 내에 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것이 같은 사업으로 됐을 때는 나중에 추경에 삭감해도… 이 지역이 9개 지역 외 또 별도로 추가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과장님, 그렇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게 그러면 옥천의 묘목지구가 3년에서 5년 동안 50억 내지 100억이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투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끝에 보면요 편성 사유에 보면은 금년도에 준공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한 거로 돼 있어요. 20억 주고서 어떻게… 이게 산출근거에 옥천 묘목지구 20억 세운 거잖아요, 내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준공을 한다고 이렇게 편성사유를 썼어요, 여기에? 내년에 준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 사업은 내년에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8년도에. 아, 옥천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됐던 거예요, 그동안?
그럼 여기 옥천이 9개 지역에, 9개 지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요?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우리 축산과 아까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왔고요.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 지원, 받았어요, 받았어. 수고하셨고요.
일단은 설명자료를 보고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가축전염병 예방 또 방역에 농정국 소관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과장님, 직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또 올해는 휴지기제 추진으로 해서 충북은 또 올해 AI가 아직 발병이 안 되고 또 철새도래지 등등에 예방을 철저히 해 주셔 갖고 저희들 아직까지는 안심된 것 같고요.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투자계획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작년도에… 한번 펴 주시고.
작년도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100개, 추경에 600개 해서 700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700개소를 했는데 전체 32억이 투자가 됐어요. 그럼 개당 457만 1,000원씩 이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설계비에. 그런데 올해는, 올해는 200만 원씩 돼 있어요. 1,000개에 20억.
그렇죠? 작년하고 이렇게 차이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설명자료 투자계획에 보면 32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돼 있다는 거고요. 작년에 당초에 100개소 해 갖고 2억 섰죠, ’17년도 당초에? 금년도 당초에 이제 내년도 거 20억 섰고요.
그렇죠? 그럼 증감이 있잖아요. 증감이 18억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증감이 없는 걸로 나타났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 20억에서… 그러니까 20억 중에서 없으니까 18억은 삭감해도 되는 거죠?
되죠. 뭐 여기 없는 거로 되어 있으니까. 0원이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도비, 시·군비, 자부담 저기 계산이 다 틀렸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17년도 계가 14억이 돼야 되고요, 여기 증감에서 18억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17년도 도비 지원 15% 해서 21억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시·군비에서 4억 9,000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7억이 돼야 되고, 이것이 틀리다 보니까 전체 증감도 없는 것으로. 어쨌든 그렇게 제출해 주신 거니까 18억은, 18억은 저희들, 그래 똑같이 되는 거니까, 1,000개소 이렇게 증감 는 거로 냈으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투자계획표를 다시 달라고 한 것이 그래서 달라고 그런 거예요, 본인들이 알고 있나 없나 이걸 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또 안 나타났어요, 여기도.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고요. 이것이 내년 3월 이후에 적법화를 못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도에서 무슨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작년도에 700개소 올해 1,000개소 하면 1,700개를 하면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70% 정도가 적법화를 하는 건가요, 그 정도면? 시·군 별도로 또 양성화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최대한도로 잘하고 계시는데 다 못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못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 질의드렸고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363쪽 산림녹지과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과장님, 작년도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한 거요, 임산물 수출 특화산업.
그렇죠? 작년도 1월 달에 공모에 돼서 8월 달에 이렇게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동충주 소태농협에서. 이것이 비슷한 사업이죠. 그렇죠?
이거는 수출 육성하는 거고 지난번 포기한 거는 가공을 지원하는 거고. 그렇죠? 아, 지금 게 임산물 가공이고 지난번 것이, 작년에 포기한 것이 수출 육성이고.
그렇죠? 그런데 굳이 동충주농협에서 똑같은 사업이 공모에 돼서 1년도 안 돼서 포기를 했는데 또 이것은 산림조합이에요. 농협에서 조합으로 간 거뿐이에요.
그렇죠? 사업 내용도 비슷하고 지역도 충주고. 그런데 신규로 또 넣었어요.
작년도에 포기한 수출 특화지역 사업은 준비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조합장님의 신병 그다음에 토지 매입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게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같은 지역에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사업을, 그렇죠?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
농협이 더 튼튼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산림조합보다, 지역의. 그렇죠? 어떤 추진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글쎄, 도에서 심의를 잘하시고 또 산림청이나 농림부에서 맞춰줬으니까 선정이 됐을 건데, 이 부분도 뭐예요, 내용이 비슷하고 또 같은 지역이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만 우선 지원받기 위해서 이런 성격이 좀 많거든요. 그렇죠? 국비가 50%고 도비가 10%니까 60%, 그렇죠?
또 시·군비 10%, 자담은 30%뿐이 안 돼요. 그 70%의 실질적인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성격이 많거든요, 사실은. 작년 예로 봤을 때.
또 지역도 충주고,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되지만 똑같이 답습이 안 되도록 과장님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서 154쪽 댐 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과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선정과정이 투명해야죠, 과장님? 간단하게.
그렇죠. 이제 큰틀에서, 충청북도의 큰틀에서 북부, 중부, 청주 아, 청주권, 남부권 틀에서. 충북의 기본 틀이 있죠.
남부권이 친환경·바이오농업지역.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임 위원님도 괴산 칠성댐이 있고 남부에 대청댐이 있고 북부에 충주댐이 있고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도 선정과정이 공개적이지 않고 임의적으로 도에서 정했단 말이죠.
그렇죠? 저희들도 몰랐잖아요, 이게. 아니 그 내용은 알고요.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내용을 왜 이런 거 질의 나올 때마다 안 주시고 지금 처음 답변하셔요? 오해가 풀렸을 건데 이 얘기가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쳤고 투명하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셔야지 처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오해가 좀 풀렸고요.
그렇더라도 균형발전이나 또 남부권에 친환경 또 바이오 도에서 정해 준 거란 말이에요. 아까 임회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있으면은 뭐여 균형발전하고 이렇게 틀리게 선정이 되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대청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예산을 도비 30%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불만이 좀 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필요성이 유기농만 아니라 댐 유역 안정영농 그다음에 먹거리, 볼거리 이게 복합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자꾸만 유기농만 주장하셔요, 그래.
유기농만 주장하시면 괴산에다 해야죠. 그렇잖아요? 복합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이, 계속 유기농만 주장하셔요, 그래. 그럼 당연히 유기농만 하려면 괴산에다 선정을 했어야죠. 그럼 아무 이의가 없죠.
여기 복합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필요성에 대해서. 아니 과장님, 소비 장단점 다 있어요, 괴산 또 남부권, 북부권. 남부권 같은 데는 접근성이 제일 좋아요, 지금.
소비하고 제일 쉽게 갈 수 있어요. 또 세종시하고도 가깝고요.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아니 용역이 왜 관계없어요. 용역이 시작되는 곳이 이 사업이 시작되는 건데요. 과장님, 미래 얘기는 하지 말고 현실적인 것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그렇죠? 아, 결정적일 때 모든 거 다 균형 차원이 틀린데… 자꾸 다른 거 갖고 얘기하시고, 이것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과장님,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역공약사업으로 하는 것과 도에서 별도 하는 사업의 사업규모 크기가 틀린데 아, 틀리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하려면 벌써 시기적으로도 5년, 10년 후의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시지 말고 어떻든 도에서 투명하게 하신 건 인정을 하지만 우리 큰 축에서 사업 선정하는 것, 또 균형발전의 이런 틀에서 하는 것, 안 맞는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떤 도비 30%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어떻든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남부권을 친환경·바이오농업단지로 도에서 해 놓고 지정을 해 주고 뭘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요.
그 중간에 지금까지 친환경 또 어떻든 유기농 사업을 어디다 했어요, 지금?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도에서? 어려운데 왜 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그럼 남부권 발전축을 명칭을 바꾸든지요. 하여튼 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농업인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아요, 남부권이.
그렇죠? 제일 발전이 안 된 곳이고요. 해당 사업마저도 다른 뭐예요 균형에 안 맞게 이렇게 선정하고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어떻게 농업 분야에 관계되시는 농정국에서요. 하여튼 답변 수고하셨고요. 저는 현실적으로 계속 주장했던 거 말씀드린 거고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저도… 국장님, 이게 청주가 아니고 충주죠.
충주죠, 이게. 그렇죠? 균형발전 자금 갖고서 균형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충주에서 우리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하면은 그 SOC에 들어가는 한 삼사천억 들어가요, 그 부분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7개 시·군에 주는 거 1년에 한 200억 정도 돼요. 몇 년 해야지 따라가겠어요, 그거? 그렇게 줬을 때.
큰 사업 있으면 이렇게 또 이해 안 되게 선정해 주고. 괴산의 유기농 사업에 한 삼사천억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 투자되고 있고. 그런데 1년에 한 200억씩 주고서 어떻게 균형발전을 해요, 충북에. 언제 따라가요?
안 맞는 말씀이고 어떻든 제가 균형발전은 남부권이 사실은 친환경·바이오 이렇게 도에서 정해 주시고도 농업 관련 있으면은 배려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충주가 선정돼서 이거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해야죠, 우선.
선정과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도에서. 도에서 선정해 준 지역이고. 그래 이제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