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6쪽, 설명자료 270쪽부터 이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1지구 유지관리 예산이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1지구는 성토가 중단된 상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자연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거는 유지보수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2,000만 원이면 이 예산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찌 됐든 공항공사건 국방부건 매각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기본은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한 상태에서 매각을 해야 될 텐데 이 2,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유지관리비는 가능하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옆에 보면 2지구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럼 이제 내년부터 2지구도 보상 들어가고 조성공사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2지구 조성사업이 총 한 71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내년도까지 예산을 세우면은 나머지 금액은 한 300억 정도 우리가 더 남는다, 이 예산서상에 보면 그런데, 그렇습니까?
내년도 115억까지 예산을 세워주면은 ’19년부터는 한 296억 정도면은 나머지 2지구 조성사업이 가능합니까? 아,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변경을 할 예정이다, 5월 달 정도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2지구에 들어올 업체들하고 MOU 체결한 업체들하고는 지금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현재 MOU 체결한 업체하고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요?
그래요. 천만다행입니다, 하여간. 2지구 조성사업 잘 돼서 MOU 체결 업체들이 잘 입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설명자료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자료를 줬어요.
그럼 제가 이거 카피해서 쓰면 됐는데 제가 원한 건 그게 아니고 산출근거 세부내역도 예를 들어 1건에 4,000만 원이다 그러면 4,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그리고 집행시기라든가 사업신청 대상자 등 우리가 진흥청에 공모사업 할 때 냈던 이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런 거지, 설명자료 그대로 카피 떠 갖고 보낼 거 같으면 제가 자료 요청하지 않고 이걸 보고 질의를 드렸는데, 늦더라도 이거 꼭 산출근거부터 시작해서 자세한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0쪽,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원 기준을 보니까 사육마을이나 생산자단체에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생산자단체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이쪽 시범사업 그 단체에서 그러면 곤충종자도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나요? 저는 당연히 곤충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염려되는 게 시·군마다 또 연구회라든가 작목반이 잘 되는 데가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양분된 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곤충이 걸음마 단계인데 자부담이 없는 시범사업이란 말이에요. 2억 원이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생산자단체한테 지급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작목반이 구성됐다 하더라도 이게 거의 지금 현재 곤충농가들 보면은 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곤충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이걸 같이 합동으로 모여 갖고 같이 건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렇게 흔치 않은데 이거를 어떻게 지원을 할지 저도 걱정이 좀 되는데요. 그래요.
이게 좀 제가 제 지역구니까 잘 아는데 이 곤충사육은 밀집지역이 없어요, 지금요. 이게 다 군데군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같이 공동으로 곤충농업을 하기가 쉽지 않아 갖고 선정하기가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마당에 또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곤충농가한테 도움이 되기는커녕 또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면 안 될 거 같아 갖고 이 부분은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세서 323쪽입니다.
설명자료 201쪽이요.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하고 209쪽 설명자료, 사업명세서 325쪽에 똑같이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가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미리 받아 갖고, 이거 틀린 점을 간단하게 원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면요.
그럼 금년도에도 저희들 충북 일부지역에 먹노린재 피해가 상당히 심한데 그러면 이 긴급방제를 몇 월에 할 예정입니다, 원장님? 우리가 이게 물이 없을 경우에 방제를 해야, 공동방제를 해야 효과가 있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이 긴급방제를 해야지 아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방제방법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걸 약제비로 지급하면 농촌지역이 지금 거의 고령화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방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노령화로 인해서 공동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친환경과 우리 관행농가와 같이 그리고 또 시·군의 기술센터와 우리 농정과하고 같이 4개 단체가 모여서 공동방제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지침을 내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군하고 밀접한 소통을 하셔 갖고 공동방제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병묘를 활용한 청정 과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228쪽입니다. 찾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무병묘 이거를 예를 들어서 옥천, 제천, 영동, 괴산 쪽에 내년도에 아마 사업이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묘목 하시는 법인한테 가는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전국 최대의 묘목생산지인 이원 쪽에 한 묘목 농가한테 무병묘를 시범사업으로 주겠다? 그러면 묘목도 생산하고 과수도 직접 경작하는 농가한테 이걸 시범사업으로 주겠다? 그러면 일단 우리 이원 쪽에 바이러스 검정실 설치는 내년도 사업에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묘목은 김천에서 사 와야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무병묘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설명자료 255쪽입니다.
설명자료 255쪽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이 있는데 내년도 사업이 굉장히 늘었네요. 2017년에 비해서 2017년 당초예산이 1억 5,000인데 3개소에서 ’18년에 14개소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죠?
당연히 좋아하겠죠, 좋아하는데 이게 사실은 일몰제사업 된 장수마을에 이어서 하는 이름만 바뀐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맞습니까? 그러면 장수마을은 일몰제사업으로 끝났는데 우리 복지실천 시범사업은 시책사업으로 계속 이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세우고 나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3개 사업소에서 14개 사업소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이유라든가 아니면 추후 몇 년간 하겠다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뭐 세운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장수마을하고 틀린 게 소득 위주의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소득 위주의 사업이라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시골의 어르신들이 한 마을에 공동농업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도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 거의 시골 부락에 가면은 70∼80%의 분들이 노인일자리사업에 나가고 있는데 그 외 시간에 다시 또 이 사업을 줘 갖고 공동농장을 운영하겠다. 이게 물론 예산 지원하면은 충분히 인건비도, 인건비도 지출이 되는 거죠, 이 사업이요? 지급하지는 않고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농업에 경영하는 데 필요한 농자재나 이런 거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거기서 나온 수익 갖고 같이 어르신분들이 수익 창출을 하는 그런 형태인가요? 그럼 금년도에 3개 부락의 사업은 얼추 이제 마무리됐겠네요, 그렇죠?
중간 정도 보고는 받으셨겠죠? 그러면은 금년도에 한 3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한 자료 좀 주시고. 아니 물론 도비만 여력이 넉넉하다면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 사업 뭐 시골이 좋아하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기타 유사한 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9988 행복나누미도 그렇고 지키미도 그렇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일몰제가 된 사업을 이름만 바꿔 갖고 대동소이하게 하는 사업은 물론 도비가 여력이 충분하다면 해야 되겠지마는 이 사업 좋아하는 거는 우리 여기 산업경제위원님들 익히 잘 알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일몰제가 된 사업은 그만 지양해야 되지 않냐, 그 사업을 이어서 이름만 바꿔서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별개로 안 봐지니까 문제네요, 이게요. 사업명세서 32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휴공간 활용 마을정원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원을, 그러니까 정자라든가 이것도 여기에 이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업내용하고 지원기준은 일부 좀 다른 부분은 있지마는 우리 이쪽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이거 2억 광장사업으로 쉼터 및 여러 가지 기반 조성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사실은 땅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 농정국에서도 소규모로 5,000만 원 상당으로 쉼터조성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예산담당관실 통과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술원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업도 대동소이한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히 물론 사업내용 중에 일부는 좀 다른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약간 대동소이한 사업이 타 부서에도 여럿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정 이 마을쉼터 조성이 다른 사업부서하고 좀 틀리다 꼭 이런 부분은 뭡니까, 그러면은? 장수체험마을에서 그런 사업 하고 있지 않나요?
축제도 하고 또 지역농산물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런 사업 하고 있잖아요, 지금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원장님 뒷장인데요,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지원대상이 마을만인가요, 아니면은 작목반이나 법인도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농업법인도 가능한 거네요, 지원 대상에는? 마을도 가능한 거고.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바로 옆 장에 치유농업에 대해서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저도 잘 들었는데 저도 이 치유농업 시범사업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연수 갔을 때도 유럽의 치유농업을 잘 하고 있는 우리 스위스라든가 아니면은 프랑스도 우리가 다녀왔는데, 지금 충주시에서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 처음 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작목반이나 마을에 이게 공동 농작업하는 사업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원장님 말씀하시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원장님 말씀대로 치유하고 치료와는 비슷한 면도 있지마는 또 틀린 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특히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농업도고 또 저쪽 남부나 일부 북부 쪽에는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농업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은 친환경하고 치유농업을 다 병행해 갖고 소득창출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봐서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치유농업에는. 예를 들어서 장애우들에게 같이 공동작업을 시켜 갖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또 거기서는 소득을 이용해서 또 그분들한테 소득도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알코올 중독자분들 같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알코올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이 종류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래 저희처럼 농업도고 또 규제지역에서는 내년도 이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 또 유럽의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셔 갖고 좀 확대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공감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저는 우리 기술원이나 우리 기술센터에 시범 요인 발굴해서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는 데에는 늘 제가 아주 거기에 대해서 주창도 하고 또 우리 기술원에서 잘 해 주고 계시는데, 도비하고 우리 시·군비 매칭해서 시범사업 하는데 일부 불만요인을 좀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시책사업으로 돌아간 사업을 일부, 예를 들어서 토양개량제라든가 퇴비라든가 액비 등 일부 시범요인을 넣고 실제적으로는 농자재라든가 농기계를, 그러니까 10% 정도의 시범요인이 있죠.
있는데, 나머지 90%는 그 시범요인으로 인해서 농자재나 농기계를 자부담을 적게 주고 사는 경우, 일반 농민들이 볼 때는 어, 저 토양개량제를 쓰면서 쟤들은 농기계를 자부담이 없는 경우 또 아니면 자부담이 30%인 경우 이런 것 때문에 농민들은 좀 갈등이 있고, 두 번째는 시범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상당히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공정하게 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우리 기술원에서 꼭 좀 유념하셔 갖고 지도 감독을 잘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