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의 답변에 수고해 주시는 본부장님 또 네 분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세입예산에요, 25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작년에 비해서 1억 5,300이 감이 된 이유가 작년도 추경이 1억 3,800 산업부 구역청 운영경비가 줄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작년에 추경에 왜 줄었어요, 지원금이? 작년 추경에 감된 요인이 등급에서 낮아져서 이렇게 작년 추경에… 아까 저희들 자료 준 거하고 본부장님 설명한 거하고 여기 또 설명서하고 틀려서요.
충주지청 운영경비요, 운영경비가 287쪽은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이것이 1,660만 원, 그다음 뒤쪽에 288쪽에 경비차량 및 각종 청사관리에 이것이 1,630만 원, 이거 합하면 3,300만 원인데요. 본부장님 저희들 제안설명 자료 준 거에는 3,600만 원으로 돼 있고 또 아까 설명, 앞에서 제안설명해 주실 때는 또 4,2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지청 운영경비. 저희들 설명자료에는 충주지청의 운영관리가, 운영관리 그렇죠? 그다음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1,630만 원, 아! 1,660만 원.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경비차량 및 청사관리 해서 1,630만 원, 그렇죠?
그런데 설명자료 준 거는 3,600만 원 주셨고, 아까 본부장님 제안설명 할 때는 4,200만 원 이렇게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아, 600만 원을 포함해도 어떻게 4,200만 원이 돼요? 그거 600만 원 더했을 때 3,300인데 3,900이 되지.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어야죠. 나와 있는 거 말씀하셔야 3,300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말씀하신 게 틀리단 말이에요.
밑에 있는 설명하고 다 여기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3,300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설명자료 주신 거는 또 3,600만 원이고 설명은 4,200만 원을 해 주셨고 세 가지 다 안 맞는단 말이에요.
전체 얼마로 보면 돼요? 뭐가 맞는 거예요, 3,300이 맞는 거죠? 맞는 말씀인데, 그렇죠?
다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타나고 설명자료에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예,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오늘 답변에 수고해 주신 원장님, 두 분 국장님 또 일곱 분 과장님, 여섯 분 소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김영호 우리 과장님 최근에 상 받으신 것도 축하드리고요. 이제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원에 대해서 다 해 주셨는데 기금 관련해서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셔 갖고 기금 관련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원 소관이 기금 하나인데요.
내년도 운용안이 63억 3,000, 이자수입이 9,677만 원, 기타수입 500만 원 그래서 총 64억 3,283만 원을 운용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출은 8,850만 원 해서 작년도보다 550만 원 더 지출하는 걸로 사업에 투자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제 매년 500만 원씩 기타수입 되는 건 어느 건가요?
올해 550만 원 예치금 해서 이자수입이 는 거는 이자 원금 있죠, 이자 수입이 늘어서 550만 원 늘어난 거죠? 550만 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550이 그렇게 늘어난 거죠? 월, 이자수입은 안 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답변하신 것처럼.
이거 조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36년 됐거든요, ’81년도에 생겨서. 당초 목표액이 얼마였고요, 또 몇 년 동안 조성하기로 돼 있었나요, 이게?
글쎄요, 그래 갖고 실질적으로 기금의 사업목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농업단체는 많이 늘어나잖아요.
아까 귀농·귀촌 또 청년, 다문화 더 지원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 기금 성격상 농정국이 좀 맡으면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기술원에서 이렇게 관리하게 됐나요? 예, 알았고요.
그러면 4-H 후원이 계기가 돼서 기술원에서 본 기금운용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과정에 5개 단체로 돼 있는데 그러면 최근에 아까 귀농·귀촌 신규농업인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거기나 청년창업이나 귀농·귀촌, 청년창업 이 부분도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어떻든 당초에 100억 조성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자의 10% 그것이 한 천이백, 천삼백 되거든요. 천삼백으로 이렇게 매년 나눠도 28년 걸려요, 그렇죠? 1억 조성하려면.
그럼 그 안에 지사님들이 네 번, 일곱 번 바뀌어야 돼요. 4×7=28 28년,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다, 도움도 안 되고.
조례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있는 기금을 단체에 다 그냥 지원해 주고 폐지하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5년부터 저희들 기탁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이자만 갖고 운영하고 10% 지금. 그렇게 해 갖고 앞으로, 이 조례를 현실적으로 개정하든지 아니면 지사님하고 싸우셔 갖고 이것을 당초 조성안을 찾든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떻든 ’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저도 동의를 하면서요, 조례를 좀 현실적으로 개정 좀 앞으로요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