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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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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예산심사하기 이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어찌됐든 우리 집행청에 대한 또 우리 도민분들이 궁금해 하고 또 바뀌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시정·개선 요구를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직속기관장님들과 우리 직원분들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제 개인을 위해서 지금껏 이렇게 해 온 건 아닙니다. 사실 제가 교육위원회 전반기, 하반기 있으면서 3년 반 동안 그러한 비밀객실이라든지 은폐적이고 또 비밀스러운 공간이 3년 반 이후에 제가 알았다는 것은 어쨌든 그동안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자성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속기관장님들이 20년, 30년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또 교원으로 있으시면서 다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지적을 했고 또 언론에서도 그렇게 잡아줘서 그다음 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내용이 보도가 나가고 그다음 날 특정언론에서 우리 몇몇 의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몇몇 의원님들의 횟수까지, 정확한 횟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횟수까지 적나라하게 언론을 통해서 나갔다는 그 자체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삼자가 모르는 사람이 이거를 제보를 했겠습니까?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 학생해양수련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직무에 관련된 부분으로써 해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또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언론에 방어차원에서 했다 하시더라도 이것은 우리 위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입에다 재갈을 물리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관련 조례를 살펴봤더니, 그것도 우리 집행청에서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 주민, 교직원들, 교직가족들 다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판결이 나왔고, 또 우리 집행청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본 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특정 교육감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혜택을 누려야 되는 공간을 숙박료도 안 내고 지금까지 무료로 사용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돌려달라는 건데 저희가 뭐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제주수련원에서 딱 특정되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시청도 마찬가지고 도청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비밀준수의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사항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절차에 따라서 하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 절차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은 절차에 따라서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만 일주일 만에 자료가 오고 그것도 특정자료도 아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자료로 저희한테는 오고, 이것은 누가 봐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도 누구의 제보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생해양수련원장님. 모르겠다 말씀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기사,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도의원 17명 제주수련원 사적 이용 박봉순 8회, 이종욱 6회 가장 많아” 11월 23일 날짜 나온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그럼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우리 수련원장님께서, 해양수련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비밀유지의무에 따라서 저희가 형사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아닌, 우리 도의원들이 아닌 앞으로 제삼자, 사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생수련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련원장님 항상 고생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 쌍곡 교직원 휴양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민분들과 교육가족분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근데 요번에 우리 교육국장님, 그다음에 해양수련원장님, 학생수련원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에 따른 내용을 보면 이것이 우리 학생수련원의 법적근거에 맞는 건지 그것 좀 하나 여쭤보고 하려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공간으로써 교직원 휴양소를 쓸 수 있는 게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해당 기관장은 누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해당 기관장이면 학생수련원장님 아니세요? 명 받아서, 그래서 명 받은 걸 가지고 우리 교육감님은 그냥 쓰셔도 된다? 우리 여기 계시는 직속기관장님들 휴가 가시면 업무공간으로 활용하십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내가 휴가를 갔는데, 가족하고 휴가를 갔는데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관장님들도 다 어떻게 보면 기관장이세요.

그렇죠? 업무를 연장선상에 계신 거하고, 왜 특별하게 그분만 교육감님만 업무공간으로 쓴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특정지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수련원장님 오랜만에 뵈어갖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업무를, 그럼 우리 이시종 지사님도 북부지역 갔다 오다가 다른 제2 직무실 만들어놓고 활용합니까? 제가 우리 소속기관 조례에 따라서 법제처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그에 따른 사용기간 제3조하고 그다음에 6조에 따라서 제가 검토를 받아봤는데 이것은 해당 기관장으로서의 역할범위를 벗어났다고 저는 받았거든요.

곧 그것은 기관장님, 학생수련원장이 그에 따른 허가를 내서 교육감님이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묵시적 승낙을 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 쓰셔도 되겠다.

그렇죠? 어쨌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따른 결과 조치는 직권남용이랍니다.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잘못 해석을 했는지. 그에 따른 허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수십 번 무료 사용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뭐냐면 돈을 내고 사용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따른 우리 수련원장님, 학생수련원장님은 직권남용이랍니다. 내가 허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수련원장의 직권으로서 그거를 허가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받은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학생수련원장님이… 그게 개인 사유물입니까? 학생수련원장님 거예요, 그게?

제가 그 소속기관의 조례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받은 의견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게 학생수련원이 학생수련원장님 겁니까, 이게?

교육감님 겁니까? 국가 세금으로 다 지은 거고 혈세가 들어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걸 어떻게 자의적 해석을 하시고, 내가 허가했으면 되는 거지, 이게 예전부터 내가 업무공간으로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공무원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시, 제가 잘못 판단을 한 건지 의견을 잘못 받은 건지 학생수련원장님이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위임 받으셔 가지고 그러면 직속기관장이 쓴다고 그러면 허가를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묵시적으로 숙박대장이나 사용료 무료로 쓰게 해 주셔도 되는 거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업무의 연장선상이다? 아이고, 우리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교직원 휴양소가 업무공간입니까?

그 밑에 층 사무실을 업무공간이라고 하셔야죠. 그 밑에 층, 1층의 그 공간을 업무공간이라고 그래야죠 침대 놓고 거기가 어떻게 업무공간입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지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거는.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 없으니까 자의적이라고 생각…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원장님하고 저하고 판단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거는 법적으로 가려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해당 기관의 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 제가 의견 검토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이고 결론은 어쨌든 법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성 높일 필요가 없다, 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쨌든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법의 판단에 맞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충주·제천·영동·단양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공통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공통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주 교육장님이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물품 관리에 대해서 예산안 페이지 1279쪽이고요, 설명 페이지 1782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천은 1349쪽이고 예산안, 설명 페이지 1928, 영동 예산안 1559, 설명서 2313, 단양 1839 예산안, 설명서 2866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공통된 점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행정지원과네요, 보니까 충주.

사업기간 2018년 1월부터 12월, 사업내용, 노후 관용차량 교체, 직원 근무환경 개선, 산출내역, 관용차량 교체 3,510만 원 1대, 이게 공통적으로 4개 교육장님들 다 들어가 있던데, 맞습니까? 제천, 영동, 단양… 네 군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찾으신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유난히 우리 4개 교육장님들만 지금 이렇게 관용차량 교체시기가 됐는지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른 교육장님, 우리 청주 교육장님 웃지 마시고 몇 연식이세요, 지금 타고 다니시는 게? 제가 보니까, 제가 자료를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점심시간에 미리 요청을 했습니다.

보니까 보은은 2008년식, 그다음 괴산증평은 ’13년, 음성도 2008년, 청주 2010년도네요. 다 틀리네요, 그렇죠? 2008년, 아까, 보은 교육장님.

안 되셨어요, 그럼 타실만 한 거네요. 그렇죠? 연식은 2008년도인데.

그러면 다른 교체하시고자 하는 교육장님들 차량은 어떻게 중대한 결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용연수가 다 돼서 한 겁니까, 아니면 킬로수가 오버돼서 하신 겁니까? 그거는 뭐 어쨌든 우리가 개인차량을 이용해도 그 정도 들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받았거든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면 중대한 결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영동 교육장님도 그런 사태인가요, 지금 상황이? 우리 보은은요, 보은 우리 교육장님 2008년식인데 차량 타시면서 위험에 지장은 없으신가요?

그렇죠. 저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저도 개인차량을 타고 다닙니다만 요새 차량이 참 좋잖아요. 그렇죠.

좋고 저도 보통 10만 넘었습니다. 저도 10만 넘었고, 우리 교육장님들 다 압니다, 제가. 일선 학교에 다니시고 현장 다니시고 하는데 차의 소중함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위험에, 내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달청 고시를 보니까 거기에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고시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생명의 위협 때문에 차량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교육장님도 계시고, 다행히 핑계는 어쨌든 이거를 바꿔야 되는 명분은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4대를 합쳐보니까 한 1억 4,000정도 돼요.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간단하게. 근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과연 진짜 이 시점에 이게 또 차량을 관용차량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바꾸셔야죠.

당연히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교육 지금 재정여건이라든지 또 진정한 리더십은 절약과 검소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교육장님은 2008년식인데 킬로수가 안 돼서 그냥 타고 다니셔야 되고, 또 우리 교육장님들은 어떤 교육장은 내가 바꿔야 되겠다고 하고, 그러면 통학차량 같은 경우는 2008년식 없습니까?

우리 충주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통학차량. 안 가지고 계시죠.

그것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킬로수가 안 되는 경우는 2008년식도 있어요, ’07년도 있고.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번에 저는 그래요 내년에도 올해 1년 타신다고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생명에 지장도 없으시고, 우리 충주 교육장님 이렇게 보시면 의회 오실 때 제일 먼저 오시잖아요. 차에 이상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오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일 일찍 오시는데 차가 오다가 서고 그러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 올 때만 차가 안 서시잖아요. 다른 데 우리… 네, 우리 교육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더 열심히 다니시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약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퇴임하시는 그날까지, 그래야 우리 후배 교육장님이 와서 더 열심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육장님들, 항상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의 각 지역에서 진짜 열심히 하시고 발로 뛰시고 진짜 아까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곳곳을 다니다 보니까 차도 서고, 그렇죠. 그게 나의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절약과 검소함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직원들에게 보여주셔야만이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고 충북교육의 밀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나머지 차 교체하시는 교육장님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좋은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종욱 위원입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사업효과가 의문시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행복씨앗학교 운영 등 21개 사업에 27억 1,236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계속비 사업조서에 포함되어 있는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사업비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