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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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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교육지구 운영과 관련돼서 청주만 빼고 나머지 지원청에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다 추진하셨죠? 기획관님 청주만 빼고 다 하셨죠? 시행하지 않은 3개 지구는 빼고요,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했었던 곳에 교육지구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협의회 운영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해봐 주시고 각 위원님들의 성함은 이니셜만 표기하시고 대신 그 양반들의 주요 경력,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한 겁니다, 주요경력 두 가지씩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마을교사가 있죠.

그렇죠? 마을교사. 그 마을교사 명단도 역시 제출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경력 두 가지씩을 첨부하셔 가지고.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그때그때 매달 공개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홈페이지에. 기획관실 같은 경우엔 올 2월까지만 공개를 하고 그 이후에 하나도 공개를 안 하셨어요.

해당 홈페이지에 본 위원이 지금 방금 전에도 검색을 해 봤는데 기획관은 2월이 최근 자료고 진로특수교육과하고 체육보건안전과 같은 경우는 9월이 최근 자료예요. 또 이것을 직접 담당하는 주요 주무부서인 감사관실 같은 경우 5월에 최근 업무추진비를 공개했습니다, 5월에. 4개 부서의 올해 업무추진비 11월 말까지, 아니!

어제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일체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상임위원이 예결위 와서 사실 가급적 발언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상임위를 거치시지 않으신 나머지 예결위원님들의 질의의 답변에 이걸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들을 하셔야지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 안 하시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질의 답변한 것에 대해서 또 다시 반박을 해 가지고서 또 짚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소통, 혁신 또 교육감이 강조하는 게 또 뭡니까? 민주. 이걸 보면은 소통을 가장해 가지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고 있고, 혁신을 가장해 가지고 퇴행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에, 향후에 그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서는 제가… 이광희 위원님 권리만 권리고 제 권리는 권리가 아닙니까?

내로남불 그만하세요!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얘기한 것들은 이광희 위원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제가 그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안 424쪽, 425쪽 이어져 가지고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되어진 조례 제정을 통해 가지고 그를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체육보건안전과 사업으로다가 심으셨는데 이게 예산편제도 과연 적절하게 편제가 됐는지도 좀 의심스럽고 그 내용을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또 상임위 예산심의를 통해서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한번 제목부터 한번 보세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한 교재인데 이 교재 제작을 어디서 했느냐하면은 소위 진보교육감이라고 하는 7개, 8개, 경기도교육청, 충북교육청 등 광주교육청 등 해 가지고 8개인가요? 9개 교육청이네요. 9개 교육청에서만 공동 제작한 교재입니다.

이게 제목부터 보세요. “더불어사는 민주시민” ‘시민’자만 빼면 특정 정당을 지칭하는 소위 당원교재 냄새가 날 정도로다가 오인을 하게끔 교재부터 만들었고, 내용 전체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내용도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일부 부분 표현에 있어서 국가공동체의 어떤 안위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왜곡된 그런 시야들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암묵적으로 주입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교재예요.

일례로 한번 볼까요? 교육국장님! 근대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민주주의의 이론을 주창하신 학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본 위원의 질의를 자꾸 끊으시는데 왜 그렇게 무례하게 자꾸 하십니까? 이광희 위원님이 그럼 저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지금 왜 동료 위원 입에 재갈 물리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뭐 하시자는 겁니까? 헌법적 이상을 지금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광희 위원 마이크 끄세요. 본 위원 두 번 다시 또… 민주를 가장해 가지고 지금 엉터리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그걸 따지고자 발언하는 겁니다. 오전시간까지 제 질의시간 충분히 활용하게끔 보장을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작년에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민간사회단체 지원금이 4,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 3개 단체의 집행내역 정산서 일체 좀 가져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질의 계속 앞서 한 것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물론 교육국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국어교육 전공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까지는 아마 모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대민주주의 이론의 주창가고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장 자크 루소입니다. 장 자크 루소가 사회계약설을 주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위 지금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사람이 장 자크 루소입니다. 그 루소조차도 평화에 대한 관점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떤 주장을 하게 되느냐 하면 굴욕적인 평화보다는 위험하더라도 전쟁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위협을 가하는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 평화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평화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민주주의를 추종하는 모든 이들의 이론적 학자들에 단초를 제공했었던 태부였던 루소조차도 그런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이 교재의 부교재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을 하게 된다는 역설을 낳게 되었다.

평화를 위해서는 손에 든 총을 먼저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 대목을 통해 가지고 남북 간의 군비 증강문제, 군사대치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미사일을 개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위권 수단에서 그건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고, 대한민국과 미국이 무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먼저 너희들이 총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일방적인, 어찌 보면 친북 나아가서는 종북관념을 주입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대단히 우려를 하고 제가 어제부터 이 민주교육과 관련돼서 또는 혁신교육과 관련돼서 청주지역 중심의 학부모들로부터 무수한 제가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반드시 그 예산을 삭감시켜 주신 것을 꼭 지켜달라고 무수한 제가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학부모들이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 하시겠어요. 우리 아이가 이념적으로 편향되어진 보편적이지 못한 반세기 이상 6.25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산업화를 만들어 내고 또 경제부흥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낸 그런 원천적 토대가 뭐겠습니까? 공동체에 대한 바른 교육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지금 일부 이런 교육교재들에 의해서 또는 편향되어진 그런 보편적이지 못한 사상체계를 가진 교사들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편향되고 왜곡된 그런 사상에 빠져들까봐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이 예산을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집행절차도 편성절차도 그다지 적절하지도 않고 내역도 투명하지도 못하고 예산이 또 감춰져 있고 중복되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을 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잘못 됐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 하나하나에 대해서 교육위에서 충분히 그렇게 논의가 되고 답변이 됐던 것들을 하나하나 핀셋 집어내듯이 하나 답변을 거기에 대해서만 입장만 말씀을 하시게 되면 교육위에서 심사했던 본 위원이 또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시 또 입장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어린이날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예산에 또 한 1,600만 원 수두룩하게 심어 넣어놓고 보조예산 또 만들어 놓고 민간보조금 또 만들어놓고 사업설명서 내역에서조차도 빠져있는 예산을 어디에 주는지도 모르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중복돼 가지고 집행이 되어 지는데. 중식시간이 돼 가니까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면 그 단체들은 어떤 식으로다가 지정을 하실 생각이세요? 좋아요. 학교폭력이고 다 좋은데,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광희 위원님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유롭게 하는 한국시민 이런 식의 교재라면 용인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유롭게 사는 한국시민 이런 교재라면… 이 책자 우선적으로 처음에 시행하실 때에… 보세요!

진보교육감들만 뽑힌 단체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일방의 편향된 교재로서 지금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공통으로 보세요.

광주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남교육청, 전남교육청, 전북교육청 이렇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 대구 다 빠져 있잖아요. 여기에 또 양심적 병역기피를 마치 해야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여기 담겨져 있어요.

부분 부분, 이게 책 내용 전체가 그런 책은 아니지만 부분 부분 무의식적으로다가 국가공동체를 흩트리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편향된 교재라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차 우리 관계관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상임위에서, 분명히 상임위에서 예산심사 자체가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정해진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질의 답변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간을 드리고 싶어도 사실은 못 드려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간담회에서 따로 오셔 가지고 제가 특정 간부께는 한 시간 가까이를 제가 설명을 들어드린 바도 있어요.

답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민간행사 지원과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제가 드릴게요. 상임위에서 민간보조 교원단체와 관련되어진 예산이 720만 원이 삭감이 됐죠.

그렇죠? 교원단체 교육활동 행사 지원에 72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서하고 설명자료에 보면 또 본 위원이 받아본 보조금 지원계획안을 보면 서로 제각각 다 틀려요. 세부항목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풀예산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관님! 포괄예산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런데 왜 계획안하고 심의결과안이 왜 틀리죠, 액수가?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인정받는 교직원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법적으로 인정받는 교원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그렇죠?

교원단체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그 2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해당 교원단체 교육활동 행사 지원내역을 보면, 계획을 보면 전교조에서 주관하는 행사 내역이 버젓이 들어가 있어요.

법외노조한테 예산항목을 정식으로 세워 가지고서 주겠다라고 이렇게 심의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 진 거예요, 교원단체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럼 교원단체로 인정받고 싶으면 노동관계법을 준수해 가지고 맞추면 될 것 아닙니까? 해직되어진 교원들 탈퇴해 가지고 정식으로다가 법적 요건에 맞춰 가지고 교원단체로다가 등록하면 예산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민간단체는 기왕에 이 예산이 십몇 년 동안 지속되어져 왔다라고 하는데 그 예산은 교원단체로서의 어떤 유리한 조건하에서 그 예산들이 혜택을 받아왔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외노조가 됐다라고 하면 그 예산이 성립되어졌을 때 얻었었던 어떤 우월적인 입장은 배제가 돼야지 마땅한 거죠. 다른 민간단체들하고 형평성을 유지를 해 가지고 민간보조금 신청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형평성에 입각해 가지고서는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유로다가 삭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지원청 예산에도 1,600만 원 가량이 들어가 있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도 각 예산이 들어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다가 100∼200만 원 있는 예산은 한 푼도 건드린 바 없어요, 전교조가 주관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각 지원청에서 행사하는 것은 그것은 참여할 수 있게끔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 도교육청에서 굳이 청주교육지원청 예산도 있는데 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린이날 관련 행사 예산만 전체적으로다가 키워드 검색하면 5∼6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일종의 임의 민간단체인데, 그럼 다른 단체에서 신청한 것도 어린이날과 관련되어진 행사를 추진할 수 있고 실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1∼2개도 아닐지언정 거기 전교조만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엄격한 심사를 그렇게 하시겠죠, 하시겠는데.

지금 저는 교원단체의 교육활동과 관련되어진 항목에 있어서 전교조가 그 예산을 받는 것은 잘못되어져 있다,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법외노조한테 왜 법적 단체들한테 지원돼야 될 예산항목에서 지출이 되느냐는 얘기죠.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교육지구 행복씨앗학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복씨앗학교를 통해 가지고 지원되어진 예산들을 제가 본 위원이 학생 수로 나누어 가지고, 그 해당 학교의 학생 수로 나누어 가지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얼마나 투자가 되어졌는지를 계산을 해 보니까 그 편차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하게 나더라 이겁니다. 송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30명도 안 되죠?

국장님, 30명 안팎인 걸로 제가 압니다. 청주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500명, 800명 이렇게 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 행복씨앗학교 또 준비교 예산 3,000만 원, 4,000만 원을 일률분배를 하다 보니까 학생 1인당 수혜의 돈은 100배까지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학생 1인당 2만 원, 3만 원 되어지는 학교도 있고 20만 원, 30만 원 되어지는 학교도 있고. 이게 교육형평성의 문제를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문제도 있고 또 중복해서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행복씨앗학교에서 예산을 받았는데 여기에도 또 받아 가지고 중복 지원을 받은 학교들이 수두룩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충청북도에 학교가 580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그렇죠? 580여 개 학교가 있는데 이 대상 학교는 사실상 특별교육재정을 받는 학교도 한 해에 예산이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100여 군데 이상씩 주지도 못하는 예산이고 이것도 수십 개 학교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거고 행복씨앗학교와 관련된 예산도 수십여 개 학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건데 대다수 학생들이 80%, 90%의 학교가 정말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단돈 200만 원, 500만 원도 참 절실한 돈이고 고마운 돈들인데 특정 학교만 이렇게 편파적으로다가 이런 예산들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위화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럼 전부 다 넓히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님들이 혁신학교 지원을 신청했다가 학교운영위원회 등 또 학교 교육가족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 지원을 포기하는 학교들도 무수하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부모들은 이 사업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이 사업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학교도 무수하게 많다는 거죠. 그럼 이 사업만 원하는 학교 또는 그 학생들만 이 비용이 정말 교육활동에 순수 목적대로 쓰여졌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사업이 돈은 써야 되겠고 집행잔액은 남기지 않아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교사들 제주도 가고, 설악산 가고 그런 데 쓰여진 것들도 무수히 나타나고, 무슨 대한민국에서 할로윈축제 얼마나 했다고 할로윈축제 가면 쓰는데 예산을 펑펑 써대고 학부모들은 비누 만들기 한다고 거기에 쓰고 그게 행복교육이고 혁신교육이냐는 거죠.

연수원장님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그게 이제 행복의 본질적인, 행복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또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중학교·고등학교 시절이 어찌 보면 인생의 거의 절반 이상을 어쩌면 전적으로다가 결정되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학벌위주의 사회고 그 영향력을 무시 못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바꾼다 하더라도 한순간 바뀌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적절한 진로를 해야 되고 또 학교를 가야 되고 그리 해야 되는데, 우선 기초가 되는 게 뭡니까? 학력이지 않습니까? 학력인데 혁신학교를 도입한 학교의 기초학력을 비롯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충청북도 같은 경우 최악의 성적을 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들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냔 말이죠, 성적 떨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는 기본적으로다가 학생들의 성적이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성적이 다가 아니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을 해 가지고 우선 경쟁력 자체가 사라지는데, 경쟁력이 떨어진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 다닐 당시는 공부 안 하고 시험 안 보고 행복할 수 있겠죠.

사회에 진출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국장님 저도 정말 경쟁 없는 사회가 돼서 정말 안전하고 서로서로가 보호를 하고 평화로운 그런 이상국가가 되어 지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계 각국이 경쟁하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이 경쟁을 하고 개개인이 다 경쟁을 해야만 되는 엄연한 그런 사회를 그걸 정말 낭만적으로 감상적으로다가 교육문제에다가 접근을 시켜 가지고 그것이 대한민국 전체가 또는 이 지구촌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교육이 된다라고 하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가 않잖아요. 행복학교로다가 일부 학교가 지정이 돼 가지고 그 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학생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학교에 가 가지고 다른 인근 학교, 다른 지역 학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 높여 가지고 가는데 우리 아이만 학교 잘못 들어가 가지고 수업일수도 자유롭게 하고 시험도 프리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학업도 좀 덜 신경 쓰게 되고, 가장 중요한 중학교·고등학교 시기에 낙오가 되어지면 그거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패자부활전을 도입한 사회도 아닌데. 월등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팩트를 가져오세요.

아니요, 저는 받은바 없습니다. 가져오셔서 저한테 언제 한 번 설명을 하셨습니까? 원장님 제가 그 말씀에 수긍할 수 없는 게 뭐냐하면요.

혁신학교에 기초학력 미달자 아이들이 혁신학교가 아닌 아이들은 2%대인데 충청북도는 20%가 넘었어요. 22%예요. 그렇죠?

아니,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이 10배가 증가했는데 50% 상위의 아이들이 증가했다는 거 상식적으로 누가 믿겠습니까? 반 편성 따로 해 가지고서 공부시켰습니까? 아니, 하위 성적에 있는…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구요.

하위 성적에 있는 아이들이 성적이 나빠졌는데 하위 성적에 있는 아이들조차도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상위 성적에 있는 아이들이 성적이 어떻게 올라가느냐는 얘기예요. 우선… 예, 그걸 절대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문제는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기둥이 있고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교육에도.

그렇죠? 그런데 교육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건 학력 신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성교육도 들어가는 것이고 체험교육도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 교육들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혁신학교에서의 제도적인 운영상의 문제점은 우리 학부모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뭐냐면 본질교육이 비본질교육의 침해를 당하다보니까 학력 신장 부분에 심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원장님께서 또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들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그런 설명들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학력 소홀히 한 적이 없는데 그게 전국에서 최악의 그런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을 나타냅니까,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변명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과거에 역대 김병우 교육감님 이전에 기초학력 성취도 평가를 비교를 해 볼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나빠졌는지 지수가. 행복씨앗학교는 논란이 참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걸, 오늘도 앞에 사실 보면 참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불편하게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나와 계셨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어젯밤부터 무수하게 문자를, 행복씨앗학교를 견제해 달라라고 하는 문자도 무수히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또 국감에서도 또 행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선택들 하실 거라고 봅니다.

하여간 원장님 답변 충실히 해 주신 거 감사드리겠고요. 아니요. 이 문제는 그만하시죠.

그만하시고, 제가 너무 또 마이크 많이 잡고 있으면 안 되니까 한 건만 더 질의드리고 이번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비와 관련돼서 참 보면, 많은 고충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특정한 어느 학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2014년 7월 이후에 우리 도교육청의 소송현황 자료를 제가 상임위 때 한번 요구를 해 가지고서 받아보니까 교육청이 패소를 해 가지고서는 배상한 액수만 하더라도 1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승소를 해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해 가지고 배상금을 물어낸 내역이 한 10억 원이 넘게 되는데 그 액수가 큰 것들이 보니까 이 시설비 예산과 관련되어진 소송에서 패소로 인한 배상금이었거든요. 이게 광혜원고등학교와 관련된 예산에서는 무려 배상금을 6억 원 가량을 냈고 충북체고와 관련된 거는 4억 원 가량을 냈습니다.

이게 무슨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배상이 됐는지 한번 시설과장님, 이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좀 해보세요. 지연배상금을 지체배상금을 물렸는데 거기서 업체 측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소송을 해 가지고 일부패소, 일부승소 돼 가지고 이걸 낸 거다? 그다음에 충북체고 같은 경우는… 아, 광혜원고 같은 경우는요?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간접비 부분으로 들어간 건데 이게 4억 원 가량이 되어졌다는 것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이런 것에 대한 배상금들이 소송들이 또 있었어야 되는데 왜 2개 학교만 그러냐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부 패소를 했더라도 패소는 한 거니까 패소의 귀책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설과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행정착오든 행정실수든 그로 인해 가지고서 이 배상금은 예산으로다가 지출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예산으로 지출했으면 여기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가 되어야지 마땅한 건데 구상권 청구가 됐는가요, 안 됐는가요? 기획관님!

배상금에 대한. 아니, 구상권 청구가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 실수, 착오든 이러한 부분들을 이게 불법행위라든가 어떤 중대한 착오로 인해 가지고서는 손실을 끼쳤으면 구상권 청구가 있어야죠.

그러면은 애초에 공사비 산정을 잘못하셨단 얘기 아니에요. 뭐 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더는 캐묻진 않겠습니다만 이 배상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배상금이 발생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를 해 가지고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지면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마땅한 것이지 이런 것들을 잘못했으니까 ‘에이, 이건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면은 향후에도 또 같은 이 실수가 반복되어지면 예산으로다가 이걸 다 물어주게 되면은 어떤 행정착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꼼꼼히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견제도 해야 되고 또 면밀히 사업을 집행해 가지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게끔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조차도 안 하셨다는 거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이신데요.

최근이라고 하시는데 사건 종결된 지가 충북체고 같은 경우 2015년 4월 1일입니다. 그리고 광혜원고 같은 경우도 2016년 8월 26일입니다. 항소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최종 종결되어진 건이 이미 2015년 4월 1일 날 종결이 되어 졌는데 세금으로다가 배상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귀책사유가 누가 있는지를 면밀히 판단하셔 가지고 교육감이 잘못하셨으면 교육감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고.

예, 그 지체배상금과 관련되어진 부분은 그거는 이제 일부승소·패소를 했으니까 그건 인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책사유 어디 있느냐고 물은 거 아니에요. 그걸 파악해 보셨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행정 정당한 절차이행을 요구하다가 그에 수반되어진 소송으로 인한 것이면은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수라든가 어떤 위법행위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소송에 따른 배상금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 질의가 좀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님한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다가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참 죄송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00만 원하고 900만 원하고요, 900만 원은 600만 원의 몇 퍼센트입니까?

몇 배입니까? 본 위원한테… 자료 요구했었던 초·중·고등학교 신축학교들 평당 건축비가 얼마였습니까? 토목공사비 포함한.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환경교육체험센터 건축비 시설비가 얼마였습니까? 평당 기준 960만 원이었죠? 160% 1.6배가량 정도 되어 집니다.

이걸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상임위에 안 계셨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1.2배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 보면서 그동안 참 상임위의 계수조정 되어진 것이 예결위에서 왜 자꾸 증액이 되는 가를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죽어라 예결위 들어오려고 했던 겁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그리고 또 답변을 하시는데 있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하실 때는 960만 원 단가가 나왔는데 지금 그때그때마다 제출하는 자료의 단가가 왜 틀립니까?

이따 회의 끝나고서 제 방 가셔 가지고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그 답변하실 때 분명히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또 예산심의를 할 때는 그건 건물시설비만 들어가는 거지 별도의 기자재 구입비라든가 별도의 리모델링 비용이 또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포함되어져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 건 무슨 태도십니까, 그건?

예, 여러 가지 다 들어갑니다. 이름 붙여놓고 실제 또 교실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덕지덕지 붙여놓고 다 필요하면, 체험센터라고 하는 곳 제가 가 보면은 기자재들 있고 물론 좀 특이성은 있겠죠. 차별성은 있겠는데… 묻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님, 답변하시는 태도가 잘못되셨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답변을 사실과 다르게끔 그렇게 답변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리모델링 비용, 기자재 비용 등등이 다 포함됐다라고 그런 뉘앙스로다가 답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별도 예산으로 되어져 있었던 부분을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하셨으면서 왜 예결위 와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냐라고 하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과학국제문화과에서 추진하는 이 해당사업의 삭감원인을 과다계상비만 문제삼아 가지고 삭감한 게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답변을 아주 편하게들 하시는데 그 내막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해당 과장님 또 장학관님, 사무관님 오셔서 제 방에서 근 1시간가량 서로 대화 주고받으신 것도 있고 수시로 각 위원님들 만나시면서 하시려고 노력들 해 오셨잖아요. 그런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삭감된 배경은요, 우리 지금 도 교육재정 현실에서 100억에 달하는 그런 시설투자를 해야만 꼭 환경체험교육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던 겁니다.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사회환경 교육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환경체험시설들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환경체험을 하는데 기왕이면 자연환경을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여러 가지 환경시설들이 있으면은 그 시설들에 가서 체험을 해야지 더 체험교육이 적확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건 공무원들을 위한 기구를 증설을 하고 시설을 증설하고 그것도 일반교실들도 친환경소재 안 씁니까? 당연히 친환경소재 쓰죠.

그럼 태양광설치 시설 구비 안 합니까? 당연히 합니다. 오·폐수 정화시설 안 갖춥니까?

더 철저하게 갖춥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평당 건축비가 600여만 원에 불과한데 이건 무려 160% 달하는 비용을 올려놓고서, 그만큼 우리 충북도 교육재정이 그렇게 펑펑 남아돌아갑니까? 한번 보십시오, 수영장.

생존교육이 의무화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으셨지 않습니까? 보다 더 절실하고 보다 더 시급하고 보다 더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절실한 시설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직원 몇 분이 될지 또는 특정 단체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서는 특혜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가한 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서 추진을 하라는 뜻으로다가 사업 전액 삭감을 한 거고 전액 삭감을 한 배경에는 공유재산 심의계획에서도 부결이 됐으니까, 보류가 됐으니까 사전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예산이니까 삭감이 된 건데 무슨 이상한 답변들을 하시냐는 말이에요.

답변을 하실 때 사실적인 답변을 하셔야지 비교수치만 하더라도 1.5배 1.6배가 넘는 것을 1.2배라고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는 지금 위원들께 허위로다가 보고 하시는 거죠. 그런 잘못된… 아니, 600만 원을, 96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150%, 160%가 넘는데 120% 1.2배라고 답변하잖아요. 답변을 하심에 있어서 지금 상임위에서의 삭감이유를 자꾸 이것이 도대체 예산위원회인지… 삭감된 예산 부활위원회인지 제가 착각이 들 정도로다가 지금 그런 질의 답변 과정에서… 그렇죠.

그럼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만 하시면 되는데 사실을 왜곡을 해 가지고 또는 변형을 해 가지고 본질과 다르게끔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기획관님뿐만 아니라 지금 앞자리에 앉아계신 간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그러한 태도를 보이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답변을 하실 때 그 점은 주의하셔 가지고 답변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좀 맥이 끊겨 가지고서 못한 것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단체관리 예산과 관련돼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7쪽, 교원단체 교육활동 행사지원 720만 원 1개 단체에 대해서 민간보조금으로다가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전혀 단 한 줄 이와 관련되어진 설명이 없습니다. 이 1개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여기에 지금 민간보조금 올라온 것들은 다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 다 심의 거친 것들이죠? 다 거친 거죠? 지금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단체는 교총입니까?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는 누가 들어가셨습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누가 들어가셨습니까?

간사가 누구입니까, 중등교육과에? 과장님이세요? 아니면 팀장님이세요?

본 위원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2016년, ’17년, ’18년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표입니다. 해당 항목을 제가 보니까 중등교육과 교원단체관리,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교원단체 교육활동 행사지원 해서 “1. 교원 전문성 신장과 화합의 남도문화 탐방”에 360만 원의 신청단체가 대한민국 교원조합 충북지부입니다.

민간보조금이고요. 이게 360만 원입니다. “2.

충북참교육 실천대회” 신규사업으로다가 720만 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로 잡혀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항목인데 여기에 법외노조가 들어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 항목이 정확히 어느 항목입니까?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이 지금 예산서하고 예산설명서하고 더군다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각각 다 관항목이 다르게 말씀을 지금 하시면 우리 어떻게 예산심사를 합니까?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예산안과 설명자료의 내용 자체가 지금 명기되지도 않은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것들은 포괄예산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포괄예산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설명 자체가 틀리면. 더군다나 교원단체 관리를 하면서 법외노조를 여기 사업비를 끼워 넣고 그럼 여기에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의 이 충북 참교육 실천대회 예산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어떤 재원에서 튀어나온 겁니까?

이거 설명해 보세요, 어느 재원에서 튀어나온 겁니까?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관항목 한번 보세요. 이건 도대체 어느 항목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총괄서기관님이 답변해 보세요. 아니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 이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에 2개의 행사가 올라와 있는데 민간보조금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하나는 교원노조고 하나는 전교조라는 얘기예요. 교원노조는 법적노조니까 본 위원이 인정을 하는데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교총 예산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페이지 착오가 있어서 질의에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8쪽에 교원단체 교육활동행사 지원 예산이 2개 단체가 올라와 있는데 방금 질의드린 교원노조하고 하나는 전교조인데 이 교원단체로서 전교조를 인정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기획관님!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예산을 이 해당 항목의 사업으로서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민간단체로는 인정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정책사업명이 교원단체 교육활동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다가 법외노조를 인정을 하고 들어가면 각 학교에 선생님들 여러 가지 동아리 단체도 있을 거고 또 학교별 향우회도 있을 것이고 동문회도 있을 것이고 그거 다 인정해 주실 거예요?

기획관님! 그럼 향우회고 동문회도 다 교원단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거기서 사업하겠다고 하면 사업비 다 대주실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교조가 법적노조가 됐을 경우에 사업을 신청하고 예산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외노조잖아요. 대법원에서 최종심까지 결정이 되어 진 거잖아요. 그럼… 계류 중인가요?

아직 결정이 안 났나요? 2심에서는 어쨌든 법외노조로서 되어 진 건데 이런 상황에 있는 소송 중에 있는 이러한 부분들… 아니잖아요. 지금 대법원 확정판결 난 것 아닌가요?

아직 안 났어요? 그래서 이 전교조는 기왕에 2심까지 이게 법외노조로서 되어져 있고 그 지위를 교원단체로서 현재로서는 법적으로는 지위를 상실했다고 봐야지 옳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 예산이 이 항목의 정책사업에 들어간 것으로서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예산을 부득이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홈페이지를 제가 어제도 보고 오늘 아침 회의 직전에도 보고 점심 이후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이후에도 봤더니만 자료 요구한 이후에 아까 여러 가지 4개, 업데이트가 늦은 4개 과에서 이제 자료 다 업데이트를 했더라고요. 감사관까지 다 업데이트를 했는데. 감사관실 조금 딜레이해서 5월 달에 최근 업데이트는 5월 1일이었고, 최근 업데이트는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오후… 11시 이후였고 그 직전 업데이트가 5월이었어요.

하여간 8월 달 부분에 대한 공개를 게을리 하셨고 내역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사항 없습니다.”라고 해서 매번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옳은 거죠? 그 부분이 감사관실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데 나가면 지적을 하시죠? 업무추진비 같은 것들 공개해야 될 것들 제때제때 못하면 감사 지적하시죠, 지적사항에?

주의를 주든 지적을 하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부터 기본조차도 먼저 스스로를 안 지키시면 다른 부서에 좀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그건 주의하시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기획관실, 감사관실 다른 국장님들 과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제가 보니까 엄청 짜더라고요.

어떤 데는 300만 원, 400만 원밖에 안 되는 과도 수두룩하던데. 기획관님! 1억에 가까운 돈이네요.

그렇죠? 1억에 가까운 업무추진비고 그런데 우리 기획관님은 얼마세요? 1,200?

평균적으로 본 위원이 보니까 평균 400여만 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직속 기관장님들은 조금 더 많으실지 모르겠지마는 감사관, 공보관,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기획관님 할 것 없이 우리 간부공무원들의 평균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교육감님한테 지나치게 이게 편중이 되어져 있다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일은 교육감님 혼자만 다 하고 다니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장님들 또 기획관님들 정부예산 따기 위해서, 또 의회에 이런 예산 준비하기 위해서, 또 신규사업 발굴하기 위해서, 또 소통하시기 위해서, 또 직원들 사기진작 위해 가지고서는 다 나눠 가지고 하시는 건데 너무 교육감한테 업무추진비가 과하게 몰아있단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그 총금액을 잘 편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아니 실·국·과장님들에 대해서는 400만 원, 300만 원 주면서 교육감님 또 부감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갖고 계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한 거고. 그럼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은 평균 얼마씩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십니까?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 이 방송 각 교장선생님들 많이들 보실 거예요.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지나치게… 업무추진비에 편성 가능한 그런 범위 내에서 지금 실제 일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 일선 국장님, 과장님들의 업무추진비 부분을 좀 현실화시키시고 교육감님이나 부감님 같으신 경우에 조금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일선 교육지원청장님들 또 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좀 현실화시켜 가지고 다시 재편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 깎을 생각으로다가 질의드린 건 아니니까 오해… 정해 주더라도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일선 국·과장님들이 형편없이 그런 업무추진비를 갖고 계시면은 교육감님이 자기 부분을 좀 감하고서라도 편성을 하실 수 있는 그 정도 재량권은 있을 수도 있죠?

아니, 한번 보십시오. 관사는요, 관사는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께서는 관사 포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계속 근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말 나오는 그러한 별도의 업무실 공간 사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교육청인데 강원도지사께서는 쿨하게 사과를 하시고, 왜 우리 김병우 교육감에서는 사과 뜻 없다라고 당당하게 나가시고, 평가는 도민들께서 하시겠죠. 그러면 실제 사용하시는 그런 간부공무원들께 나눠서 좀 드리셔야지요, 그걸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예산편성부터 투명하게 그렇게 편성하셨으면 좋겠다. 자, 과학국제문화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예산 때 자료를 받아놓고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참, 직접적인 질의 직전에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한 위원이 왜 또 예결위 와서 이렇게 말이 많나라고 얘기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만한 두께의 예산서가 2권입니다.

도교육청 예산만 하더라도 2조 5,000억 원입니다. 2조 5,000억이 되는 예산을 6명의 위원이 3일전 또는 당일 요구해도 안 오는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예결위에서 질의 못한 것들 또 충분히 못한 것들을 계속 질의를 하는 거니까 불편하게 생각지 않아주셨으면 좋겠고, 적어도 세금 꼼꼼히 내 가지고 정말 좋은 데에 공공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는 도민들을 대변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유관기관 교육행사 지원으로다가 4,550여만 원을 증액을 해서 1억 2,650만 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그렇죠?

전년도에 이 해당 항목에서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 중에서 빠진 사업은 뭐냐는 얘기예요. 어느 항목에 있는지 좀 찾아봐 주시고요. 지금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체적인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사업들이 공모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 비공모사업. 주관주체를 기왕에 선정을 하고 사업을 올리셨기 때문에 과연 합당한 절차와 심사를 통해 가지고 이 신규사업들이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위함입니다. 권태응어린이시인학교 참 좋습니다.

이 권태응 선생님 제 지역구인 충주의 대표적인 그런 어린이 시를 만드신, 그 감자꽃, 감자꽃이라고 하는 시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노래비도 있고 해서 충주지역에서는 아주 많은 그런 단체 또 학교에서 소풍을 가든 어떤 체험을 가든 많은 그런 사업들을 사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글짓기 대회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이걸 기왕에 하고 있는 단체에 몰아주지는 못할망정 이걸 또 중복한 사업을 특정단체에다가 신규사업을 배당을 하셨고, 또 그 단체는 다른 항목으로써 전통음악콘서트를 해오던 단체예요.

기존에 1,050만 원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했었었는데 이 단체는 550만 원을 또 증액 받아 가지고서는 어찌 보면 다른 단체에서 보면 무려 예산이 2배가 늘었어요, 2배가. 그러면 여기에는 그럼 예총에서는 관련되어진 사업제안을 한 번도 안 했는가요? 아니, 지금 이 유관기관 교육행사 지원도 이게 공모사업이 아니라 다 비공모사업이라니까요.

단체가 다 있어요. 충북음악협회부터 해서 또 방송사도 있고. 여기에 유독 민예총만 이렇게 특혜를 받아서 예산이 2배가 올라갔느냐는 얘기를 이 항에 있는 사업으로서 얘기를 하는 건데.

민예총만 이 분야가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심사하고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권태응어린이시인학교는 기왕에 충주지역에서 전국 단위 규모로 또 도 단위 규모로 상당한 부분으로다 권태응 시인에 대한 관련되어진 그런 문화와 행사고 또 어떤 공모 또 전시회 그런 뭡니까 글짓기 대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중복된 성격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한번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문화예술제는 어떤 문화예술제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그런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사들은 상당히 그동안 많이 있지 않았는가요? 아니, 과학국제문화과만 없었지 다른 과에서 또는 다른 지원청에서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행사 무수한 사업들 예산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아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과학국제문화과가 너무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사업량이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좀 줄여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로 좀 더 이관을 하시든지 사업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소통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소통토론회와 관련되어진 예산에 질의 답변이 뚜렷이 없었다 그 답변을 하셨는데, 소통 차원에서의 소통토론회를 포괄적으로다가 구체적으로다가 성토론회까지 질의를 하지는 않았죠. 그런 답변하신 거에 사실관계가 틀린 대답을 하신 것은 아닌데 예산심사 하는 데서 기본적으로다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꼼꼼히 짚어볼 수밖에 없어요. 과연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불요불급한 것은 아닌지, 과연 사업 기대효과는 있는 것인지 그런 걸 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 성폭력 예방·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예산들 얼마나 많이 그동안 우리가 투자를 해왔습니까?

이거 개선이 지금 상당부분 많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부족한가요? 세계 OECD국가 어느 나라에서도 참 보기 힘든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전담부서까지 만들어 가지고 장관급으로 운영을 할 정도로다가 엄청난 투자를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 성교육 예방도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각급 학교에서 또 우리 교직원들 교육들을 하고 하는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왜 이 토론예산을 부쩍이나 또 홍보예산을 부쩍이나 올리느냐는 얘기죠. 공보관실에서 과연 이 소통 관련되어진 소통담당관이 거기에 배치되어져야 하는지도 본 위원이 의문스럽기 때문에 지금 상세한 그런 내역을 도대체 소통보좌관이 담당한 업무가 뭐였는지를 찾아보니까 6개 사업을 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성과 평가한 것은 딱 3건이고 감염병대응 모의훈련, 행복지구 협약식, 주요정책 원탁콘서트, 학생 원탁토론, 또 학교장 소통 연찬회의, 학교급식 토론회.

학교급식 토론회 체육보건안전과에서 하는 일이고요, 학교장 소통 연찬회의 같은 경우 소통담당관이 이 부서 없기 전에도 이전부터 쭉 해 오던 그런 토론회의였고 행사였고, 주요정책 원탁콘서트 이거 없기 전에도 매년 해 오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염병대응 모의훈련?

이건 보건안전급식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어가 아직 제가 교육위가 생소해 가지고 과 명칭을 혼동할 수 있는 점은 제가 사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소통업무와 관련되어진 것은 그 소통이 누구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까?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강단에서 교사가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일방적인 주입식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그런 소통교육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원 취지 아니세요, 김병우 교육감님의 소통을 얘기하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님 그런 소통 아닌가요? 아니,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런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기왕에 이 소통토론회와 관련되어진 이 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보니까 과연 이것이 정말 취지 목적대로 운영되었는가에 대해서 심대한 회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련 예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거거든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교육감님이 어느 특정 행사를 가시면 다 인사말씀 하시고 소통토론회 한다라고 하면서 원탁토론회를 한다라고 하면서 보면 참석한 인원들이 적게는 백 몇 십 명부터 많게는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이 모여 가지고 무슨 소통을 합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감님과 일반 현장에서 어떤 교육공무원들과의 그런 대화가 되어져야 될 것인데 그 수백 명 모아놓고서는 그 무슨 소통이 되어 집니까?

그런 현상으로 흘렀을 거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죠. 공보관님 최근에 교육감 연석회의 하신 적 있죠? 교감선생님들 연석회의 하신 적 있죠?

관련되어진. 행정사무감사 직후에 교장·교감선생님들 전체 회의하신 적 있죠?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교육감님 참석하신 행사 대천에서 있었나요? 그 현장에서 교육감님이 소통을 하셨습니까? 자기 개인사에 대한 일종의 변명, 호화 밀실 객실에 대한 자기변명에 무려 십여분 가까이 소모한 걸로 본 위원은 아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공보관실에 소통담당관이 있다는 것도 좀 부적절해 보이고 이 공보관 안에 직제기구상에 소통보좌관을 두면서, 소통보좌관을 위한 사람을 위한 사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게끔 그간에 1년간의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간 때문에 이 안의 내용을 상세히 디베이트(debate)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본 위원이 회의석상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어떤 소통담당 업무자의 여러 가지의 불편한 얘기들이 제보가 들어오니까 그와 관련된 사업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가하기 위한 그런 예산 삭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건 얘기할 수가 없고 확인되지 않은 명확한 얘기가 아니니까 부적절한 얘기니까 본 위원이 예산 삭감 이유를 투명하게 밝힐 수가 없는 것 저도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내년에 그럼 이 관련 업무를 해당되어지는 과로다가 분산해 가지고 다시 올리십시오. 가령 감염병 관련 같은 경우에 보건담당 과로다가 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등이든 초등이든 그렇게 나누시고 급식 같은 경우도 체육보건안전과로다가 하시고 그렇게 나누어서 하시라는 얘기죠.

똑같은 답변을 또 상임위에서 제가 주고받은 얘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공보관님. 그럼 오해가 없도록 좀 투명하게끔 또는 오해 안 받게끔 사업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관님께 제가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실 참 여러 가지 고충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그 예산의 재원이 되어지는 세금을 내는 국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정말 일선 현업에 종사를 하면서 고생고생하시는 분들 또 세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세금 하나하나에 대해서 헛된 곳에 쓰여지게 되면 그분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터지는 일이거든요.

호화청사 왜 언론의 질타를 자꾸 받고 국민들께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겠습니까? 재원이 남아도니까, 국민들은 이 세금 한 푼 내기 위해서 생고생하는데 말이야 공무원들은 세금을 그렇게 흥청망청 써도 되나 이런 불신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굳이 청사 건립을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청사를 건립하시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돈이 남아도니까 사업은 만들어놨는데 이거 불용되어지면 또 지적받을까봐 그걸 한꺼번에 정말 의미 없는데 가 가지고 낚시하는 데 가서 쓰고, 어디 가서 쓰고 그거 스스로 자초하신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예산심사가 될 수 있게끔 한 것들은 스스로 자초들 하신 겁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시고 하실 때는 그러한 국민들의 서운한 마음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게끔 정말 불요불급한 것들은 다 쳐내시고 긴급한 데에만 그렇게 예산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불편한 말씀드리고 한 것들은 그러한 큰 틀에서의 국민을 대변하는 입장이지 결코 이 앞에 앉아 계신 간부공무원들이라든가 교육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공격을 하기 위함은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요 공보관님 그 사업 예산은요, 본예산 삭감이 되게 된 그런 배경 요인이 완전 해소되고 난 다음에 가장 이른 추경에 그 점을 충분히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이제 그건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요.

본 위원도 좀 이제… 이거 한 분 한 분 그러한 이유가 없으신 분들 누가 계시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예, 장시간 시간 할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철 위원입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열띤 토론을 거친 결과 전광판 및 홍보판 운영 등 총 21개 사업 27억 1,236만 9,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명확치 않고 또 과다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법령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