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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윤홍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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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인데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수정예산 포함해서 6억 원 올라와 있는 거. 어디 소관이에요? 이거 혹시,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니까 본 사업의 예산이 청년실업 및 저출산 등 해결하기 위해서 참 좋은 사업 같아 보이는데 이게 혹시, 자료 요구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혹시 관련된 조례나 상위법령 지원근거가 있는지 이 자료 좀 내 주시고요. 혹시 이거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의 목적이 조금 불투명해 보여서, 제가 어제 보면서 이거 혹시 선거법 저촉 여부, 이렇게 주게 되면 선거법에 좀 저촉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혹시 선관위에 질의한 거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하셨나요?

됐습니까? 저도 딱, 지금 이야기를 안 드리면은 이거 영원히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는 거라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이번에 조금 전에 이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소통특보 임명권에 관해서 지사님한테 임명 전에 뭐 다른 지시나 상의가 있으셨습니까?

깊게 이렇게 다른 지시가 있었거나 상의가 있었느냐. 사전에 국장님하고 이렇게 긴밀한 상의는 있으셨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만 좀 한번… 발표 나고 이제 국장님하고 상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사회단체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가, 소통하는 데 관계가 큰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걸 상의하신 거죠? 제가 국장님께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이게 평소 우리 지사님 스타일하고 좀 달라서 이렇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이게 지사의 고유권한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단 몇 초만이라도 혹은 단 몇 분만이라도 의회나 혹은 관련돼 있는 이런 소관 상임위나 ‘이런 사람을 이렇게 임명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해서 좀 부족하면 조금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해도. 그래서 이번에 지금 신문에 뭐 도배가 됐는데 도민은 없고 오직 지방선거에만 마음이 가있는 인사다, 이거 불통채용이다, 이래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관련 국장이나 혹은 의회나 이게 심도 있게 협의 없고 전격적으로 그냥 마른하늘에 날벼락 치듯이 탁 임명해 버린다는 것은 도민 무시나, 도민이 전혀 안중에도 없구나라고 이렇게 불통인사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국장님은 이 자격미달,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분들보다 스펙이 한참 부족해요.

암만 봐도, 좌로 봐도 우로 봐도 그런데, 하여튼 고위직 임명에 대해서 철회할 의사가 없는지 직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욱 위원님 말씀에 이어 가지고 잠시 짬 내서 지금 한 2분 정도 이야기 하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 이거는 의사진행발언하고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아까 자료 요구를 잠깐 했던 부분들인데 궁금한 것은 좀 여쭤보고 타당한 사업인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명세를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 정산보조금으로 이게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세출예산을 시·군에 내려주는 것은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결혼공제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답변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해는 가는데 문제는 결혼공제 사업 이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회사 또 우리 도, 지자체 이렇게 전체적으로 돈을 모아서 5년 뒤에 주는 사업이죠?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보조금사업은 반드시 정산이 있어서 투명하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인 거죠?

특별법이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데 이게 정산이 없어요.

뭉텅이로 그냥 확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잘못하면, 뭐 법률 검토 다 해 보셨겠지만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어 보이고요, 또 이게 조금 더 지나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법에도 저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게 정산이 필요 없는, 말하자면 사회보장적인 어떤 의미에서 수혜금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그러면 모든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하면 사후에 정산처리는 반드시 하지 않습니까, 보조금은?

그런데 이거는 정산이라는 게 없어 가지고 일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러면 1년에서 한 3년 근무하다가 그 회사가 싫어요, 그러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좀 설왕설래 문제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자치단체로 이전해 가지고 정산보조금으로 예산을 주는 것 이게 조금 꺼림칙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보조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보조금이라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정산이 따라붙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제가 이 문제는 지적하고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시·군에 가서도 어차피 이 사업비 받으면 그 사람들도 이 보조금을 가지고 회사나 개인한테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군에서는 이제… 줄 때는, 시·군에서 줄 때는 어떤 명목으로 나갑니까?

명목은 뭐죠, 명목? 지원명목. 목.

누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실·과장님? 보상금으로 이걸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적립은 5년 기간으로 정해서 하고 부담은 하지만 5년 기간 내에 결혼을 해도 아무 때나 이렇게 주는 건 아니다!

그 사이에 결혼할 수 있지 않아요? 잘못하면 이거 받으려고 5년을 뒤로 미룰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그 사이에 결혼을 했는데 말하자면, 조금 전에 말하자면 이게 보조금은 아니라 그러고 개인한테 주는 어떤, 어떤 거라 그러셨죠?

보상금으로 주는 건데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긴 안 가는데 이거 3,000만 원 수령하려고 5년 동안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결혼을 미루고 있어야 되는데.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지급이 안 되고, 그런 얘기시죠? 자, 일단 충북 행복결혼공제 사업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