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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호익 의원 발언

34회 제1본회의199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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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6월 11일 신성모 의원님외 열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34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성모 의원님외 여섯분의 의원님이 6월 11일 발의하신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같은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경주시장이 6월 15일 제출한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과 경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같은날 내무경제위원회와 농정건설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이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협의된대로 읍·면·동 순서에 따라 배용환 의원님과 박헌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