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김학철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돼서 하천사용료수입이 잡혀져 있는데 이 하천사용료의 대부요율 산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정기준을 한번 좀 내봐 주시고, 이 하천사용료수입이 최근 5년간 총액이 어느 정도 증감이 되어져 왔는지 개괄적으로 한번 내주시고요.
또 지난 6일인가 보도자료를 내신 걸로 아는데 우리 도와, 충북도와 관련되어진 국비 내년도 투입현황이 5조 1,000억 정도가 된다고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질별로다가, 성질별로다가 각 부처 반영상황, 그다음에 국회 기재부 반영상황, 그다음에 국회 최종 반영상황을 그렇게 좀 분간을 하셔 가지고 성질별로다가 내 주시되 500억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은 별건, 사안별로다가 좀 묶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충북연구원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죠?
충북연구원장 안 계신가요? 충북연구원장은 이 자리… 위원회가 아닌가요? 그럼 소관은 정책기획관 소관이시죠?
충북연구원의 최근 3년간의 인건비 관련돼서 신규직원 채용현황, 신규직원 채용현황과 더불어서 인건비 관련되어진 예산 내역 좀 제출해봐 주시고 신규임용되어진, 인턴도 포함입니다. 인턴도 포함돼 가지고 이들의 어떤 채용공고문도 같이 좀, 채용공고문도 같이 자료제출 좀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이 풀사업비가 올라오는데 정책기획관실뿐만 아니라 체육과, 문화예술과 등등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풀사업비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은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 사실 풀사업비를, 포괄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도 또 사실이란 말이죠. 그걸 제재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어떤 투명하게 집행되지 못할 개연성을 안고 있기 때문인데, 이 풀사업비 추진에 있어서 이걸 제도적으로 뭐 의회 전체의 승인은 어렵다 하더라도 상임위에서의 어떤 승인절차를 거쳐 가지고 집행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도입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투명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공론화과정을 거치게 되면 포괄사업비를 세우고 또 의회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매번 이 풀사업비 관련돼 가지고서 의회에서 부분삭감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이게 물론 형식적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하시지만 의회와의 교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도화시키신다는, 약속까지는 좀 어려우시겠지마는 지사님께 건의를 하셔서 또는 우리 의회 내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제도화시키는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우선 뭐 8억 원 정도면 내년 상반기 가장 빠른 추경이 있기 전까지는 충분한 사업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회관 건립부지 매입비가 5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대상 부지를 현장방문을 하고, 현장방문을 하고 그 터가 도면만, 지도만 놓고 보면은 적절한 부지로 보이는데 실제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진입로에 상당한 경사가 있고 또 협소한 부분이 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일반인도 접근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지인데 특히나 장애인들께서 거기 부지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부결이 됐던 사안인데, 이 관련 예산이 왜 삭감이 됐죠? 그래서 대체부지를 권고를 하고 지사께서도 그럼 대체부지를 찾아보겠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일이 추진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왜 삭감이 됐는지 답변 좀 해봐 주시죠.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지 못한 것을 예산안에 올리시는 것 자체가 참 어찌 보면 의회 입장에서는 좀 불쾌한 일입니다.
사실 뭐 비단 우리 해당 과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다른 실·국과도 다 공통적인 겁니다. 사전행정절차를 이행도 안 했는데 예산을 올리는 행위는 상식적으로다 납득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 행정업무를 하시면서도? 그래서 앞으로 이 사전행정절차를 꼼꼼하게 서둘러 가지고 이행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실 수 있게끔 각 실·국과 또 실무 담당공무원들께서는 그 점을 더 신경써주시고, 예산만 먼저 올리는 게 다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예산이 더 정말 시급한 곳에 쓰여질 수 있는 재원들이 사장이 되어지게 되면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전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을 하셔 가지고 많은 장애인들께서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더 꼼꼼히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상 부지도 좀 꼼꼼하게 지난 행정절차 과정에서 원활히 그렇게 통과되지 못했었던 원인들, 요인들을 전부 다 해소를 하셔 가지고 적절한 부지를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기획관님, 자료를 사실 좀 봐야지 제가 뭘 질의를 드릴 것 같은데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그 자료가 없어 가지고 참 질의드리기가 난감합니다마는 지금 총사업, 총액인건비 속에서 정원 외로다가 채용되어진 도 또는 도 소속 공무원들이 어느 어느 직군에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별정직, 별정직은 정원 외죠?
그러니까 정원 외로 관리되면서 총액인건비에 영향을 받는 직원들, 어느 어느 직군에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3% 범주 내에서 소위 별정직 비롯해서 정원 외 인력을 채용해서 인건비 지급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 질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정원 외 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별정직 또 그 외에 다른 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정원 내로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기준인건비로만 지금 관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기구개편안, 조직안에 굳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금 급여가 나가는 인력이 몇 퍼센트, 몇 명 정도 되냐 그 말씀을 제가 묻는 겁니다.
정원 내에 다 포함되면은 조직개편안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정원 내에 다 포함돼 있으면 조직개편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건비 내에서 별정직 직원 현황하고 최근 3년간 인건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지금 너무 세세한 요구를 제가 드리는 것 같은데 그건 추후에라도 회의 끝나면은 그걸 좀 제출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정직 인원들의 현황하고 1년간 연봉 기준으로다가 얼마가 나가는지를 해 주시고, 우리 충청북도 현재의 총액인건비가 얼마인지 인력운영비가 얼마인지에 대한 현황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기념식 사업이 몇 건이 올라왔네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임시정부수립 기념식 또 베트남 전적지순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사업명세서 102쪽입니다, 102쪽. 이 3건의 신규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임정수립 기념식이라든가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도비로 이렇게 세워 가지고 신규사업을 실시해서 이날의 의미를 되새기게끔 이렇게 해 주신 거는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베트남 전적지순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은 지지난 연도에 있었던 사업이죠? 과거에 실시가 되다가 이 해당 사업이 몇 년 간, 최근, 작년인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훈단체, 안보단체, 호국단체, 어떤 전적지 순례 이렇게 명칭을 해서 해당 사업내역에 그 부분을, 해당 단체를 표기를 해 주시게 되면 이게 전년도의 투자계획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님을, 오해받지 않게끔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복지정책과 사업을 보면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답답한 마음이 참 많이 드는데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채 20%가 안 될 겁니다. 순조세부담률이 20%가 안 될 거고, 국민건강보험이라든가 또는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 포함한 국민 부담률이 한 25%대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이 복지예산은 우리 도만 하더라도 벌써 34%가 넘어갔네요, 전체에서 34%.
한번 제가, 사담입니다마는 제 초등학교 저학년 조카한테 한번 대화를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 이 간식 지금 이렇게 먹고 학교 가서 급식 그렇게 먹고 하는 거 다 세금으로 주는 거 알아?”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맛있어?”, “예, 맛있어요.” 그래요. “너 30년 후에는 네가 어른이 되면 너 지금 간식 먹었던 거, 급식 먹었던 거 세금으로 다 토해내야 돼.
그러면 간식·급식 먹고 세금 토해낼래, 아니면 이 간식·급식 안 먹고 세금 덜 낼래?” 그랬더니만 “세금 덜 낼래요.”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무상복지의 증가가 자기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에는 그거 안 먹어도 되는 거 굳이 안 먹는 선택을 한다 이겁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고 조삼모사의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육청 감사를 최근에 하고 왔습니다마는 학령인구 증가라든가 또 출산율 증가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의 부양비가 평균 5명에서 2명의 노인 또는 어린 아이들을 부양을 하는 그런 인구구조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40년이 경과하게 되면은 정반대로 역전이 됩니다. 1명∼2명이 4명∼5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인구 피라미드구조로다 바뀌는데 어린 아이들, 청년들 참 30년 후, 40년 후 생각하면 미안하죠. 측은하죠, 잘 해 주고 싶죠.
그런데 과연 그 간식 몇 푼 던져주고 용돈 몇 푼 던져주고 나서 그 아이들이 사회 진출해서 그 엄청난 인구,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현실들을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또는 정치인들이 제도적으로 자기들이 인기가 하락되더라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정말 그런 부양비 부담이 없는 나라, 슬림한 정부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옳은지는, 뭐가 옳은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지만 본 위원은 후자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 같은 것들, 사실 국비가 매칭돼서 내려져 왔으니까 이걸 뭐 어떻게 우리 도의회에서 이걸 제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참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몇 명의 청소년들한테 효과적으로다가 이것이 도움이 될는지, 또 이건 매칭을 해야 되니까 또 기업체에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또 그 시기에 대상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시기일 수밖에 없는데 괜히 이거 은행권 좋은 일만 시키는 건 아닌지, 이런 사업 기대효과에 있어서 참 걱정이 제가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예산의 계수조정을 위한 질의라기보다는 이 자리에 관리실장님도 계시고 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각 국장님들 다 계신데 우리 도정만이라도, 지금 너무 우리 국민부담률에 비해서, 조세부담률에 비해서 과도한 이런 복지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너무 과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좀 제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솔직히 제 생각은요. 이거 시기가 내년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우리는 구조적으로다 2년에 한 번씩은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선거를 앞둔 해에는 이런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복지 또는 선심성으로다 오해받을 수 있는 예산편성 같은 거 또 사업 추진 같은 경우들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런 제가 조언, 아니면 의견을 좀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돼서 하천사용료수입이 잡혀져 있는데 이 하천사용료의 대부요율 산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정기준을 한번 좀 내봐 주시고, 이 하천사용료수입이 최근 5년간 총액이 어느 정도 증감이 되어져 왔는지 개괄적으로 한번 내주시고요. 또 지난 6일인가 보도자료를 내신 걸로 아는데 우리 도와, 충북도와 관련되어진 국비 내년도 투입현황이 5조 1,000억 정도가 된다고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질별로다가, 성질별로다가 각 부처 반영상황, 그다음에 국회 기재부 반영상황, 그다음에 국회 최종 반영상황을 그렇게 좀 분간을 하셔 가지고 성질별로다가 내 주시되 500억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은 별건, 사안별로다가 좀 묶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충북연구원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죠? 충북연구원장 안 계신가요?
충북연구원장은 이 자리… 위원회가 아닌가요? 그럼 소관은 정책기획관 소관이시죠? 충북연구원의 최근 3년간의 인건비 관련돼서 신규직원 채용현황, 신규직원 채용현황과 더불어서 인건비 관련되어진 예산 내역 좀 제출해봐 주시고 신규임용되어진, 인턴도 포함입니다.
인턴도 포함돼 가지고 이들의 어떤 채용공고문도 같이 좀, 채용공고문도 같이 자료제출 좀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이 풀사업비가 올라오는데 정책기획관실뿐만 아니라 체육과, 문화예술과 등등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풀사업비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은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 사실 풀사업비를, 포괄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도 또 사실이란 말이죠. 그걸 제재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어떤 투명하게 집행되지 못할 개연성을 안고 있기 때문인데, 이 풀사업비 추진에 있어서 이걸 제도적으로 뭐 의회 전체의 승인은 어렵다 하더라도 상임위에서의 어떤 승인절차를 거쳐 가지고 집행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도입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투명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공론화과정을 거치게 되면 포괄사업비를 세우고 또 의회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매번 이 풀사업비 관련돼 가지고서 의회에서 부분삭감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이게 물론 형식적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하시지만 의회와의 교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도화시키신다는, 약속까지는 좀 어려우시겠지마는 지사님께 건의를 하셔서 또는 우리 의회 내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제도화시키는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우선 뭐 8억 원 정도면 내년 상반기 가장 빠른 추경이 있기 전까지는 충분한 사업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회관 건립부지 매입비가 5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대상 부지를 현장방문을 하고, 현장방문을 하고 그 터가 도면만, 지도만 놓고 보면은 적절한 부지로 보이는데 실제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진입로에 상당한 경사가 있고 또 협소한 부분이 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일반인도 접근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지인데 특히나 장애인들께서 거기 부지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부결이 됐던 사안인데, 이 관련 예산이 왜 삭감이 됐죠?
그래서 대체부지를 권고를 하고 지사께서도 그럼 대체부지를 찾아보겠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일이 추진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왜 삭감이 됐는지 답변 좀 해봐 주시죠.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지 못한 것을 예산안에 올리시는 것 자체가 참 어찌 보면 의회 입장에서는 좀 불쾌한 일입니다. 사실 뭐 비단 우리 해당 과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다른 실·국과도 다 공통적인 겁니다.
사전행정절차를 이행도 안 했는데 예산을 올리는 행위는 상식적으로다 납득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 행정업무를 하시면서도? 그래서 앞으로 이 사전행정절차를 꼼꼼하게 서둘러 가지고 이행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실 수 있게끔 각 실·국과 또 실무 담당공무원들께서는 그 점을 더 신경써주시고, 예산만 먼저 올리는 게 다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예산이 더 정말 시급한 곳에 쓰여질 수 있는 재원들이 사장이 되어지게 되면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전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을 하셔 가지고 많은 장애인들께서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더 꼼꼼히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상 부지도 좀 꼼꼼하게 지난 행정절차 과정에서 원활히 그렇게 통과되지 못했었던 원인들, 요인들을 전부 다 해소를 하셔 가지고 적절한 부지를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기획관님, 자료를 사실 좀 봐야지 제가 뭘 질의를 드릴 것 같은데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그 자료가 없어 가지고 참 질의드리기가 난감합니다마는 지금 총사업, 총액인건비 속에서 정원 외로다가 채용되어진 도 또는 도 소속 공무원들이 어느 어느 직군에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별정직, 별정직은 정원 외죠? 그러니까 정원 외로 관리되면서 총액인건비에 영향을 받는 직원들, 어느 어느 직군에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3% 범주 내에서 소위 별정직 비롯해서 정원 외 인력을 채용해서 인건비 지급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 질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정원 외 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별정직 또 그 외에 다른 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정원 내로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기준인건비로만 지금 관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기구개편안, 조직안에 굳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금 급여가 나가는 인력이 몇 퍼센트, 몇 명 정도 되냐 그 말씀을 제가 묻는 겁니다. 정원 내에 다 포함되면은 조직개편안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정원 내에 다 포함돼 있으면 조직개편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건비 내에서 별정직 직원 현황하고 최근 3년간 인건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지금 너무 세세한 요구를 제가 드리는 것 같은데 그건 추후에라도 회의 끝나면은 그걸 좀 제출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정직 인원들의 현황하고 1년간 연봉 기준으로다가 얼마가 나가는지를 해 주시고, 우리 충청북도 현재의 총액인건비가 얼마인지 인력운영비가 얼마인지에 대한 현황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기념식 사업이 몇 건이 올라왔네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임시정부수립 기념식 또 베트남 전적지순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사업명세서 102쪽입니다, 102쪽. 이 3건의 신규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임정수립 기념식이라든가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도비로 이렇게 세워 가지고 신규사업을 실시해서 이날의 의미를 되새기게끔 이렇게 해 주신 거는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베트남 전적지순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은 지지난 연도에 있었던 사업이죠?
과거에 실시가 되다가 이 해당 사업이 몇 년 간, 최근, 작년인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훈단체, 안보단체, 호국단체, 어떤 전적지 순례 이렇게 명칭을 해서 해당 사업내역에 그 부분을, 해당 단체를 표기를 해 주시게 되면 이게 전년도의 투자계획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님을, 오해받지 않게끔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복지정책과 사업을 보면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답답한 마음이 참 많이 드는데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채 20%가 안 될 겁니다. 순조세부담률이 20%가 안 될 거고, 국민건강보험이라든가 또는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 포함한 국민 부담률이 한 25%대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이 복지예산은 우리 도만 하더라도 벌써 34%가 넘어갔네요, 전체에서 34%. 한번 제가, 사담입니다마는 제 초등학교 저학년 조카한테 한번 대화를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 이 간식 지금 이렇게 먹고 학교 가서 급식 그렇게 먹고 하는 거 다 세금으로 주는 거 알아?”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맛있어?”, “예, 맛있어요.” 그래요. “너 30년 후에는 네가 어른이 되면 너 지금 간식 먹었던 거, 급식 먹었던 거 세금으로 다 토해내야 돼.
그러면 간식·급식 먹고 세금 토해낼래, 아니면 이 간식·급식 안 먹고 세금 덜 낼래?” 그랬더니만 “세금 덜 낼래요.”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무상복지의 증가가 자기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에는 그거 안 먹어도 되는 거 굳이 안 먹는 선택을 한다 이겁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고 조삼모사의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육청 감사를 최근에 하고 왔습니다마는 학령인구 증가라든가 또 출산율 증가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의 부양비가 평균 5명에서 2명의 노인 또는 어린 아이들을 부양을 하는 그런 인구구조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40년이 경과하게 되면은 정반대로 역전이 됩니다. 1명∼2명이 4명∼5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인구 피라미드구조로다 바뀌는데 어린 아이들, 청년들 참 30년 후, 40년 후 생각하면 미안하죠. 측은하죠, 잘 해 주고 싶죠.
그런데 과연 그 간식 몇 푼 던져주고 용돈 몇 푼 던져주고 나서 그 아이들이 사회 진출해서 그 엄청난 인구,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현실들을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또는 정치인들이 제도적으로 자기들이 인기가 하락되더라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정말 그런 부양비 부담이 없는 나라, 슬림한 정부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옳은지는, 뭐가 옳은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지만 본 위원은 후자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 같은 것들, 사실 국비가 매칭돼서 내려져 왔으니까 이걸 뭐 어떻게 우리 도의회에서 이걸 제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참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몇 명의 청소년들한테 효과적으로다가 이것이 도움이 될는지, 또 이건 매칭을 해야 되니까 또 기업체에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또 그 시기에 대상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시기일 수밖에 없는데 괜히 이거 은행권 좋은 일만 시키는 건 아닌지, 이런 사업 기대효과에 있어서 참 걱정이 제가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예산의 계수조정을 위한 질의라기보다는 이 자리에 관리실장님도 계시고 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각 국장님들 다 계신데 우리 도정만이라도, 지금 너무 우리 국민부담률에 비해서, 조세부담률에 비해서 과도한 이런 복지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너무 과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좀 제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솔직히 제 생각은요. 이거 시기가 내년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우리는 구조적으로다 2년에 한 번씩은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선거를 앞둔 해에는 이런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복지 또는 선심성으로다 오해받을 수 있는 예산편성 같은 거 또 사업 추진 같은 경우들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런 제가 조언, 아니면 의견을 좀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우선 공보관부터 예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명세서 10쪽에 영문소식지 발간사업이 신규계상이 됐는데 2,000여만 원에 반기에 한 번, 그러니까 연 2회 발행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 영문소식지 발간을 위해서 별도로 소식지 콘텐츠를 채우기 위한 인력과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 또 번역을 위한, 대상 배부기관들이 외교공관이라든가 코트라, 관광공사 등 이런 곳에 공식적인 기관들에 많이 배포가 되어지는데 용어 하나하나도 상당히 면밀하게 쓰여야 될 것 같은데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2,000여만 원 예산 가지고 충분히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소식지 낼 수 있으세요? 이거 계획 수립은 언제 하신 겁니까, 최초 계획 수립을?
그러면 이 예산서 의회에 제출한 시기가 11월경일 텐데 즉흥적인 아이디어로서 반영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성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들이 대외기관들에 배포가 되어지는 소식지인 만큼 오탈자 하나하나에도 우리 충청북도의 위신 또는 어떤 실력 이런 것들이 간접평가되어질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발간은 신중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중하셔야 되는데 사업계획이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면밀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은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어지는데 사업계획서를 한번 구체적으로다 제출해 봐 주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더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꼼꼼하게 짜셔 가지고 관련 예산도 ‘이거 그냥 뭐 한번 해 보고 나서 또 올리지’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영문소식지가 발간될 수 있게끔 사업비 추정도 좀 현실화시켜 가지고서 다시 올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더 강합니다. 한번 우선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해 봐야겠지만 세부계획서 한번 제출해 봐 주십시오.
그다음 감사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5쪽에 청렴문화제 행사를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 증액된 것이 무려 10배 규모로다가 커져 버렸습니다, 증액된 게. 이게 왜 이렇게 10배씩이나 증가한 거죠?
제가 조금 불쾌한 생각이 드는 게 감사관실 주요 업무는, 문화·예술에 대한 파트는 문화예술과의 사업으로 담는 것이고 감사·공보는 감사·공보에 관한 사항을 주력으로 해 가지고 하셔야지 문화·예술사업을, 문화예술과에 300만 원, 500만 원짜리 사업들 수두룩합니다. 무려 4,600만 원이나 증액시켜 가지고서 이 문화콘서트 같은 것들을 감사관 예산으로 담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 이것도 세부내역, 세부 사업내역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충청북도 공직사회에 있어서 청렴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웃음)그런 취지로써 말씀드린 건 사실 아닌데, 우리 공직에서의 청렴도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많이 과거에 비해서 투명화 되어졌고 또 청렴도 수준도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히려 이것이 일반 공직자들이 아닌 공직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또는 정규직이 아닌 분들 이런 분들 또 어떤 큰 대규모 행사, 사업 같은 것들을 벌이면서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어떤 형평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또 어떤 특혜에 대한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하는 속에서,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충북도 공직사회에서의 청렴도 평가가 상대적으로 외부평가에 의한 점수가 하락함에 의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청렴콘서트 같은 이런 것들이 사실 지양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은.
행사, 축제, 문화, 콘서트, 이건 문화·예술 영역에서 담당해야 될 것들을 크게 관련도 없는 실·국에서 쪼개기 또는 감추기 예산으로다가 해 가지고서 하니까 예산서 자체도 지저분해지고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6쪽에 보면 도민감사관과 관련되어진 연찬회사업과 활동수당 등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도민감사관제도를 언제부터 운영을 해 오신 거죠?
도민감사관제도. 임명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럼 각 시·군별 분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실제 감사활동 등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활동실적, 성과, 이런 것들은 뭘로다가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이분들의 임명절차라든가 어떤 선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개리에 진행이 됩니까, 비공개하에 진행이 됩니까? 아니, 이 도민감사관들은 어찌 보면은 조선시대 관직에 비교하면 암행감사 같은 그런 성격도 가진 걸로 보여지는데 그거 시·군에서 추천받으면 누가, 뻔하지 다 알면, 평소에 방금 주장하신 바대로 어떤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어요? 도민감사관제도 글쎄, 잘 유지하게 되면은 더 나은 목적 달성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 다만 합동연찬회를 신규로다가 사업을 세우신 거는 이게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연찬회를 하면서 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거 뭘 하실 건가요? 재작년에 이 연찬회 관련되어진 정산서 한번 제출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해외선진지견학 예산이 상임위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의 필요성 또 타 시·군과의 예산배정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봐 주십시오.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사업이 이게 전액 삭감이 되어졌는데요?
그렇죠? 1,800만 원 올렸잖아요. 선진지 연수와 관련된 거 1,800만 원 아닌가요?
이게 타 시도 예산현황을 보면 관련 예산들이 경북, 경남 같은 경우에 3,000만 원, 강원도도 3,000만 원, 그리고 반영 안 된 시도도 한 5개 시도 정도, 6개 시도 정도 있긴 있네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경쟁산업으로서 우리 문화관광산업의 비중이 사실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 이시종 지사께서는 이 문화관광 영역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좀 등한시한다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다가 이 분야에 대한 예산 배정이 좀 박하셨거든요, 소위 짜셨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의회마저도 이걸 전액 삭감한 것은 저도 참 유감스러운데, 그런데 상임위 의견을 존중 안 할 수는 없겠고.
이분들이 보통 선진지 견학을 어느 시점에 다녀오시게 되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어느 시점에 다녀오셨나요? 5·6월 달에 주로 많이 다녀오셨는데 그동안에 다녀오셨던 루트를 보면은 북경 일색이었어요.
다섯 해, 여섯 해 전부 다 북경 일색이었고 최근에 작년에만 블라디보스토크가 한 번 들어갔었던 것 같고. 지금 물론 예산이 삭감돼서 좀 유감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추후에 추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이 사업예산이 세워진다라고 하면 운영을 하실 때 다변화를 좀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좀 선진관광지역을 가셔 가지고 선진관광지에서의 어떤 문화해설, 관광해설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견학이 이루어져야지, 별로 우리보다도 그렇게 좋아보이지도 않은 수준의 국가들 또는 관광지들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또 특정지역만 계속 몰아쳐서 가게 되면은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제대로 못 거둘 거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임위에서 아마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배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제가 드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해당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다시 또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순서는 우선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의 예산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이번에 여러 사정으로다가 두 분이 부족했던 관계로다가 많은 양에 비해서 심사숙고를 많이 하셨겠지마는 그래도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부족하셔서, 인원이 부족하셔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자세히 보시기가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세히 좀 물어보기 위한 취지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이게 감사·공보·행정국은 다 살펴봤는데 문화예술체육관광국이 굉장히 사업량이 많으셔 가지고 질의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업명세서 89쪽에 대한민국무용대상 이게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유치를 한 행사인가요? 이것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올해, 올해는 어느 도에서 어느 정도의 사업비로다가 진행했는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다음 신규사업 위주로 질의 좀 드릴게요. 명세서 92쪽에 충북 전통연희 한마당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물론 전통예술에 대해서 사업을 자꾸 늘리시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주관단체의 형평성 문제가 좀 제기될 것 같아요.
이게 민예총 사업으로만 올라왔는데 신규사업이, 예총에서는 신규사업이 반영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예산이 반영 되어진 게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예술분야에서는 민예총 주관 사업으로써는 이 충북 전통연희 한마당이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된 거 같은데 예총이 주관하는 신규사업은 뭐가 지금 반영이 되어져 있냐는 걸 제가 물은 겁니다. 없나요?
예총 신규사업 반영된 거는 없는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명세서 92쪽, 역시 2018 연등축제 사업이 청주시에서 주최하는 거 같은데 이게 청주시에서 주최하는 겁니까, 청주시에 일단 사업을 배정받아 가지고 다시 또 민간에다가 보조금 사업으로다가 집행하는 사업입니까?
역시 민간보조금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첫째는 이게 종교행사에 국한되어진 축제사업이라는 것이고, 이게 다른 종교들에서 또 이 선례를 남기게 되면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유사 사업을 요구를 할 거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청주시에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인데 또 다른 여타 시·군에서도 똑같은 문제 제기를 또 할 거 같아요, 요구를 받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신중하지 못한 것 같다.
이것이 어떤 전국규모라든가 국제규모 정도의 어떤 배경이 있다라면 모를까 지역에 국한 되어진 종교행사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연등축제 뭐 이런 행사들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또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후유증이, 후유증이,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은 사업으로다가 고려가 되는데 이런 거는 애초에 예산부서에서 또 사업부서에서 ‘좀 신중하게 판단해 가지고서 올렸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제가 남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이게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청주 외의 다른 지역에서 유사 사업과 관련되어진 그런 예산 요구, 또 다른 종교에서 사업 요구를 했을 경우에 이거 편성하실 거예요? 아, 그거 참 위험하신 발언을 하신 것 같으신데(웃음).
주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이게 한번 우리 충주시에서 유사 사업과 관련돼서 곤혹을 한번 자치단체장이 치른 적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성탄절 날 크리스마스트리를 광장에다가 설치를 했다가 난리가 나 가지고서는 그 이듬해에 석가탄신일 시점에서는 중앙탑 모형의 탑이 또 올라가서 그런 홍역을 일이 년 치르다가 결국에 양쪽 다 안 하는 거로 합의를 봤는데 이런 사례를 또 남겨버리시니까, 도에서.
물론 예산 액수는 얼마 되지도 않지마는. 아, 이거 참,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도 참 난감한 사업입니다, 이거 이렇게 올리시면. 그다음 명세서 94쪽, 설명서 136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역주관처 운영 사업비.
이게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관련되어져 가지고 문화재단 직원들 운영비를 별도로다가 계상하신 건가요? 이게 전에는 없었던 사업인거 같은데. 어떻게, 어느 분이 설명하시겠어요?
예, 그건 압니다. 그건 아는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역주관처 운영” 해 가지고 이게 별도로다가 지금 되어져있는데, 7,300여만 원이. 이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대행사업비 자체가 하나도 그동안 없었던 걸로도 저는 아는데 그래서 별도로 그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을 올린 거냐 그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데 이게 전액 도비인데, 전액 도비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방비 편성을 요청을 했네요. 그러니까 국비로는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지방비로 별도 편성해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7 대 3 편성이 아니지 않나요? 7 대 3 편성이면은 도비 100%가 될 수가 없죠?
좋습니다. 그다음 97쪽에 설명서 162쪽에 드라마·영화 제작지원 사업이 매년 1억씩 편성되어져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을 어디다가 쓰셨는지 설명 좀 해봐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뭐 본 위원이 문화예술 생활을 평소에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생소한 드라마·영화들인데 쉽게 얘기하면 투자 실패한 걸로다가 느껴집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다 이 영화가 뜰 영화다, 안 뜰 영화다라고 하는 걸 직감적으로다가 취사선택을 잘하는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대박도 날 수 있는 사업이 이 영화·드라마 제작지원 사업인데 이걸 우리 도에서, 과에서 이 영화에 대한 깊은 조예를 가지고 또는 외부의 자문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런 절차 과정은 거치셨나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귀에 낯익은 그런 영화들이 아니냐는 얘기죠. 한번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그동안에?
에이, 국장님, 지금 이 설명서 사업목적에 “드라마·영화 촬영지 관광상품화를 통한 관광수입 증대 및 지역 명소화”라고 지금 이렇게 인쇄가 되어져 있는데 말을 이렇게 바꾸시면 안 되죠. 이 사업을, 이 사업을 제 생각에는 이걸 차라리 영상위원회를 갖춘 시·군에 지원예산으로써 넘겨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제가 이 사업에 누구보다도 참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은 정말 우리가 충북의 관광이라든가 역사, 자원,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비 수천만 원, 수억 원 들여서 홍보하는 거보다도 정말 이 작은 예산 가지고도 정말 예상치 못한, 진짜 망외의 큰 소득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 이게 사실 로또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뭐 흥행을 성공을 하기는 참 어려운 거고 로또 같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기왕에 편성해 놓은 것을 정말 성공률을 좀 높이게끔, 높이게끔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장치들을 방안들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설명서 기준 213쪽에 최명길 선생 학술대회 개최.
신규예산인데요, 이게 어느 단체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거죠? 수행하는 거죠? 북이면에 있다!
이게 앞으로도 그럼 최명길 선생 관련된 학술대회를 계속적으로다가 열 생각인 건가요? 아니, 관련… 그럼 이 사업 이거 구상은 언제 하신 거예요? 사업계획서는 언제 수립을 하신 거예요?
계획서도 지금 다 완성도 안 된 예산을 이렇게 즉흥적으로다가 사업비를 올리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기안실명제 하고 계시죠? 기안실명제 하고 계시죠?
국장님! 행정국장님! 그럼 문화관광국장님!
지금 기안실명제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최초 기안자의 사업제안서를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어느 시점에 됐는지 그것만 보면 아니까요. 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의 명현들, 역사인물들을 상대적으로다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을 이렇게 주기적으로다 발굴을 해 가지고 학술대회를 한다든가 또는 기념사업회를 한다든가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정인물이, 물론 전국민적인 그런 영웅이라든가 위인에 대해서는 뭐 주기적으로 그 사업들을 사실 사당도 짓고 이렇게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지위가 안 되신 분들, 가령 과거에 고관대작 하셨던 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우리 충북만도 수백 분은 되실 텐데 그분들을 일일이 다 주기적으로다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정도의 인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최명길 선생 같은 경우는 주화파셨고 또 주전파·주화파에 대한 국민적인 그런 공감대는 그 시기적으로다 또 이게 관점이 틀려 가지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은 하더라도 1회 대회로써 우선 그쳐 놓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지속성을 가질 것이냐 안 가질 것이냐는 그 이후에 결정짓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최명길 선생 외에도 지역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성현들에 대한 발굴작업과 관련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심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그때 드라마나 영화나에서 순간적으로 부각되어지는 인물들이 그때그때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체육과 예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09쪽, 설명서 225쪽에 국제스포츠교류 지원사업이 이게 또 무려 200%나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파격적으로다 예산이 증액되어진 배경 이유가 뭡니까? 올해는 한 곳이었는데 내년에는 세 곳을 가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명세서 110쪽, 설명서 234쪽에 충주 빙상장 지원사업이 한 3년간 유지되다가 올해 또 올라왔었는데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중간에 내막을 알아보니까 이걸 방송사에서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주관을 하면서 보조를 받아서 하던 사업인데 유감스럽게도 수익성이 안 돼서 그런지 주관 방송사에서 이 사업 포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 달라라고 하는 배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 참 유감스럽습니다. 참 겨울철에 우리 아이들이 야외스포츠를 즐기기가 여러 여건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집안에서 맨날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 속에서만 지내게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청주는 이제 실내빙상장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것 같고 다른 시·군에도 아이들이 차별 없이 야외스포츠, 겨울스포츠도 즐길 수 있게끔, 건전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인프라 지원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교육청이라든가 자치단체들하고 숙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야외스포츠 또 동계스포츠를 아이들이 보다 더 많이,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한번 마련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그럴 계획 수립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동절기가 아닌 때는 롤러라든가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을 하고 동절기에는 빙상장으로 활용을 하고 이런 전천후시설을 각 시·군에서 좀 갖춰 가지고 하면 보다 더 우리 청소년들한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다음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235쪽에 도지사배 전국 철인3종 경기대회가 작년 추경에 세웠다가 취소를 또 했다가 다시 또 올라왔는데 이 대회 확실히 올해는 치를 수 있는 건가요?
준비가 다 된 건가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사업주체가? 주관단체가 어디냐고요.
지금 그 협회에서 이런 대규모 대회를 치른 경력을 면밀히 살펴보셨습니까? 작년에도 세웠던 대회를 자체, 스스로 포기를 했던 그런 단체인데 지금 이 사업 규모가 무려 자부담 4,800만 원을 포함해서 근 1억에 육박해요. 9,820만 원인데, 이거 엄청나게 큰 액수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이 절반인데 과연 이게 정말, 이 행사를 그동안 이 정도의 큰 대회를 주관했던 경력도 없는 단체인데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첫째, 신규사업으로다가 대회를 추진하는 그런 다른 종목,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형평성 자체가 현격히 지금 이게 위배된다는 얘기예요. 무려 뭐 진짜 1억 가까운 예산을 신규배정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건 특혜, 이 단체에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비 문제도 걸릴 것 같아요, 다른 종목단체에서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행사비를 너무 과도하게 책정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부담 비율이 5,000만 원씩이나 된다는 얘기는 선수 500명이 참가한다는 얘기인데 1인당 참가비를 받으면은 참가비가 과하냐 적으냐에 따라 가지고 참가선수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나 철인3종대회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저변이 그다지 많은 종목이 아니거든요, 사실. 수영도 해야 되고 사이클링도 해야 되고 마라톤도 해야 되는데 이 철인3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전국적으로 그다지 많지 않을 텐데. 이거 참가비를 무려 얼마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자부담 5,000여만 원을 채우려면은 특별한 어떤 후원, 스폰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1인당 참가비 칠팔만 원씩은 잡아야지 이 액수에 근접할 수 있을 텐데 아무리 봐도 대회 규모를 너무 크게 잡았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회에 있어서의 신규사업의 예산을 신청을 하려면은 최소 2년∼3년 전부터 어떤 대회 또는 사업실적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갖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 단체는요. 뭐 말 못하는 내막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만 조정의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 평창올림픽 지원과 관련돼서 국가 규모의 큰 행사이기 때문에 지자체도 같이 동참해야 되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지원예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는 봅니다마는, 다만 이 내역에 보면 이게 참 공교롭습니다. 이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회가 치러지다 보니까 입장권 1,400매를 6만 원에 해당하는 것을 구매를 해 주고 이걸 또 배부를 해 주고 또 패럴림픽 같은 경우도 3만 원에 해당하는 입장권을 400매를 또 구매를 해서 나눠주게 되고, 버스임차 또 식비, 음료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국가행사를 하면서도 선거법 시비도 걸릴 법한 그런 우려도 생기고. 물론 체육 관계자 선수, 임원, 장애인체육인들, 패럴림픽과 관련된 분들한테 이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표를 너무 많이 구매를 해 가지고 관계 없는 분들한테까지 이것이 배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1,400명 기준은 뭐에 근거해서 1,400매를 근거로 뽑으신 거죠? 도출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1,400매를 산출근거로 뽑으신 그 근거자료를 좀 가져오시라는 얘기예요. 그 근거자료를 보고서는 계수조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400명을, 1,400매를 입장권을 사겠다라고 하시는 거에 대한 그 근거 데이터를 좀 가져와 보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관련 자료 좀 가져 오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13쪽, 설명서 273페이지에 보면 “국제 한·중 청소년 무술문화 교류대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계속 4억 원 정도로 해서 우리 청주시에서 매칭사업으로다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게 올해는 6억 5,000만 원 사업으로다가 대폭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4억짜리가 6억 5,000만 원으로다가. 아, 6,500만 원이네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4,000만 원짜리 사업이 6,500만 원으로다가 대폭 증가를 했는데 특별히 올해 이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계기가?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 청소년들이 흑룡강성, 우한시를 방문했단 얘기예요? 2017년도, 올해 우한시하고 흑룡강성 방문을 했어요? 아니, 흑룡강성하고 우한시하고 양쪽을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한은 호북성에 있는 거고. 양쪽을 간 거예요. 2개 성을 방문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이, 이거 참. 그렇게 해서 올해 2,000만 원 가량을 70명이 중국을 방문하는 데 항공비 등으로다가 지원을 했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부담들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는 중국에서 비슷한 규모의 인원이 올 겁니다.
지금 보면은 90명 정도를 잡아놓으셨는데 이 90명의 체재비만 마련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아, 체재비 지원뿐만 아니라 행사비로써 별도 2,000여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내년 되면은 다시 또 이 사업비 예산은 4,000여만 원으로 다시 감액되겠네요.
예. 제가 예산 질의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마는 관광과에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정책질의 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 질의 성격보다는 관광분야에 대한 정책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관광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지금 에어로K, 에어로K 청주공항 거점기지 문제가 상당히 우리 충북도의 관심사인데 지금 상황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심사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은 그럼 모기지가 지금 청주공항으로다가 확정이 되는 건가요?
혹시 그 해당 항공사에서의 사업계획서 우리 도도 가지고 있습니까? 노선 운항계획 같은 것들. 그 노선 운항계획을 본 위원이 같이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도 같이 계시고 한데 청주공항이 이번에 참 유감스럽게도 무안공항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배정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다가 많은 타격을 사실 청주공항이 받았는데,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 어느 나라든 간에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노선 운임에 대한 어드밴티지(advantage)를 국가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해서 많은 지원을 받은 나라의 항공권이 그만큼 싸지게 되고 항공권이 싸지는 만큼 관광객들이 또 많이 오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아주 그냥 시늉내기 정도로만 취항한 노선, 취항한 노선에 대해서 선택적으로다가 운임비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보다 적극적으로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만 청주공항이 노선 다변화로 갈 수가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청주공항 활성화가 더욱더 배가가 되고 또 그에 따라 가지고 시설투자에 대한 국비 또는 정책반영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편성부서에서 많은 감안을 좀 하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감안을 해 주셔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 갔으면 합니다.
그동안 충실히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앞서 이광희 위원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선진화되어진 그런 관광지역을 가서 보다 선진화된 관광해설에 대한 그러한 행태들을 좀 견문을 넓혀 오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그동안에 너무 북경에만 치중해 가지고서 가고 또 이 예산 자체도 가까운 나라밖에 갈 수 없는 정도만 배정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증액 요구를 하시는 차원에서 감액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걸 내년에는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보다 선진화되어진 관광지역에서의 해설시스템들을 견문을 습득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서 41쪽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과 관련돼서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개인별 포인트 배정에서는 올해하고 동일한데 이게 예산안에는 당초에도 전년에 비해서는 증액될 수 있을 만큼 올라왔는데 수정예산안에 또 한 8억 정도가 추가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급격하게 이걸 또 수정예산안에다가 올릴 이유가 뭐였는지 좀 설명해봐 주세요. 아 참, 제가 인기 떨어질 발언인 것 같은데 복지예산 참 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직자들 스스로 우리 의원들 스스로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좀 안 쓰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단체보험료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거 사실 세워야죠. 복지예산으로 세울 게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다가 정식으로 세웠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산업과에 청령서화전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예산 지원이 없었던 서화전인데 이게 무려 34회, 올해까지 33회를 개최한 아주 유서 깊은 서화전인 것 같습니다마는 33회 동안에, 중간에 보조가 끊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3회 동안 보조비 없이 잘 진행돼 온 서화전인데 내년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그동안 공모사업에서 계속 지원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했었던 서화전인데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대상 사업들이 부지기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지기수죠.
또 서화전이 각 지역마다 또는 도 단위, 전국 단위 서화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방금 엊그제까지, 주말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서화전 관련된 게 2건의 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공모사업 탈락한 서화전을 이걸 정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는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서화를 진작하고 또 충분히 보조해 줘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오히려 공모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더 증액을 하셔 가지고 보다 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고 더 많은 예산을 보조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성을 잡아주셔야지, 공모사업 탈락한 서화전에다가 이거 특정사업만 이렇게 보조를 하시게 되면 다른 단체들은, 탈락한 다른 단체들은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일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투명성이 있어야지 공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수정예산안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드네요.
서화전에 대해서 제가 반감을 가져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건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