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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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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마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함께 묶여서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얘깃거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해서 이 의사일정을 좀, 후미에 우리 행정국 소관을 다루고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문화체육관광국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했으면 하는 데 본 위원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제2항에 따른 구성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제42조 제목에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제2항에 따른 구성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제42조 제목에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본 위원이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보니까 제7조에 위원회 구성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제1항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 제9조에 회의를 보면 9조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위원회 구성은 아니지만 위원회 회의는 20명 이내로 구성하지만 7명 이상 15명이 참석으로 회의를 한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 위원이 20명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을 때 20명이 다 출석한다 하면 누구를 배제할 거예요?

해서 여기서는 제2항에 따른 이거는 삭제를 하고 “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는 3항만 있으면 되고 2항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주장입니다. 또 42조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데요.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 범위를 초과해서는 이렇게 제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2호와 3호에 이렇게 적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정무부지사 1급 별정직이죠.

또 이번에 전문임기제로 2급에 상당하는 특보를 임명한 거에 대해서 동료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히 솔직한 심정으로 답 좀 한번 해 주시죠. 내부 우리 공직자들이 금번에 소통특보 내정 발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은 바로는 불만이 좀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응당 본 위원이 현재 공무원 생활을 한다 해도 그런 마음일 거 같은데 우리 공직자들의 내부에 동요가 없습니까? 국장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찌됐든 특보라는 자리는 가급이면 5급 이상을 일컫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특보라는 사람들이 또 우리 공직자로서는 하나의 또 시어머니가 존재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 어찌 보면은 도지사의 어떤 최측근 또는 지사의 복심으로 또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자리가 공무원들한테는 또 엄한 자리다 그렇게 본 위원은 좀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는 정말 금번에 이런 인사를 통해서 공무원 내부의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역현상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우려스러운 것은 없어요?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지만 최근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사례를 보더라도 거기도 아마 소통담당이라는 그런 직책으로 와서 활동하다가 한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고 그 권한을 남용해 갖고 말이죠 일선 시·군을 다니면서 학부모들하고 말이에요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그 집이 절단 난 사례 우리 알고 있죠? 이 특보라는 자리가 말이죠, 단순히 그 사람들이 결재라인선상에 없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 특히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다 그런 말을 이렇게 항상 강조하는데요 고유권한으로 인정받으려면은 제3자가 행사된 그 인사권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인정했을 경우에 고유권한이지 남들이 ‘아, 저거는 아닌데’ 하는 그런 인사는요 고유권한이라도 권한남용입니다, 남용! 해서 지사님께서 자꾸 그런 식으로 고유권한이라고 항변하시면서 자기 고유의 그런 독선적인 인사행정을 이어간다 하면은 의회에 부여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정원 조례에 대해서 의회도 의회가 가진 권한을 행사하겠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참 9급 공채로 공무원에 임용해서 2급 공무원까지 갈 것이라고 우리 공직자들이 언감생심 그런 것은 기대치 않을 거예요. 뭐 좀 욕심낸다 하면 9급 공직자 입문과 동시에 3급까지는 한번 욕심을 좀 내볼 것이고 굉장히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그런 3급인데도 거기를 초과하는 2급 공무원을 이렇게 임용하는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참 이거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행위다. 다 좋고요.

그러면 금번 소통담당특보를 이렇게 임명하면서 그 임용계획 같은 것은 시행계획을 이렇게 공고를 하셨나요? 시험제도에 대해서 서류심사나 면접만 볼 수 있고 또는 시험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예외규정으로 인사권자한테 권한을 줬어요. 그렇지만 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보면 일단은 임용계획을 수립해 갖고 임용공고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어떠한 방법으로, 서류전형과 면접만 할 것인지 아니면 필기시험까지 할 것인가는 거기 가서 정하는 것이고 일단의 임용계획을 인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고를 해서 일단은 한 사람이 응시하려는지 두 사람이 하려는지 몇 사람이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 가지 임용령에서도 그런 거는 있더라고요. 다수자가 이렇게 좀 응시를 배제하는 그런 규정도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거를 공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험계획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그 규정은 임용령 몇 조에 있는가요? 그 내용은 본 위원이 별도로 확인해 보겠고요. 문제는 이번 소통특보에 대해서 응시자격에 어떠한 규정을 적용한 겁니까?

인사 규칙을 보니까 가급에 학사 학위 취득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호에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문제는 여기에서 말하는 관련분야를 어떻게 적용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 소통특보하고 이 관련분야가 참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관련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인사 규칙에 이렇게 명시는 안 했죠?

그냥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등등을 인사 규칙에 좀 조문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얼마나 지금 소통이 안 되느냐 하면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이 금년 3월 달에 개정을 했더라고요. 아마 「지방공무원 임용령」 또한 2016년 12월 말에 아마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이렇게 임용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도입한 거 같은데 우리 도에서도 인사 규칙을 3월 달에 이렇게 개정해 놓고 그 이후에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한 번도 이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어떻게 앞으로 임명할 것인가 의회하고도 한번 상의도 없을 뿐더러 보고 한번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해서 본 위원이 또 이런 질의를 좀 던지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도요 이런 규정이 있네요. 3조의2 1의2에도 “전문임기제공무원” 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일반 임기제공무원들은 정원에 포함되죠, 일반은?

그리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정원 외 인력인데 문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하면 사실 우리 행정국에서 세출예산에 편성한 그 공무원들의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은 한번 소개가 있어야 된다, ‘2018년 1월 1일 자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몇 급 상당으로 몇 명 이렇게 임명하려고 해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급과 제수당, 연봉으로 하면 연봉 얼마까지 이렇게 계산했다’ 이런 얘기가 돼야지 이런 얘기를 안 하고서 그냥 일반직 공무원들의 인건비인 줄만 알고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전부 다 필수경비로 생각해서 저기를 안 하잖아요. 이거 예산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 예산 이만치 삭제를 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부대의견으로 표시하면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인건비 지출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준인건비에 대해서요 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기준인건비로 행안부에서 총액을 시도 별로 배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거를 지방의회에서 그 인건비 전액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 주라는 규정도 없는 것이고요. 그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겁니다.

그 이상 그 내에서 축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얼마든지 의회 차원에서는. 인사권은 뭐 지사님한테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이런 기준인건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고 하겠다 하면 예산 회의에서는 얼마든지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행안부에서 말이야 총액인건비로 내려준 거라고 해서 정원하고 반영된 거라고 해서 그 부분은 이유 불문하고 지방의회가 세워줘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다 좋고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관련돼서 지역공동체과를 또 신설하는 걸로 했는데요. 문제는 과는 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급 사무관들을 보통 4명 포함하도록 관련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보니까 3팀만 이렇게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급을 4명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아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팀을, 5급을 4명 이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3명으로 한 것은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3명으로 한 것이냐, 그 얘기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죠. 과가 사실 2개 팀으로는 과를 못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으니까 4개 팀으로 안 하고 3개 팀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그 특별한 사유가 뭐냐는 얘기죠.

국가정책 수요에 따라서 지역공동체과를 또 신설한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청년지원과를 저기 기획관리실로 부자기관으로 해서 보내는 거예요. 불과 2년 전에 2015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여러 실·국에 산재돼 있는 청년실업 문제라든지 여성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다는 등등으로 해서 힘 있게 행정국으로 청년지원과를 과를 신설해서 말이여 업무를 좀 힘 있게 추진해 보겠다하는 의미로 청년지원과를 행정국으로 이렇게 신설을 했는데, 불과 2년 만에 또 용도폐지로 해 갖고서 말이에요 타 부서로 이렇게 보내면서 또 공동체과가 들어왔어요. 이러다가 그런데 결국은 현존 행정국에 6과가 있는데 또 마을공동체과로 하면 7개 과가 너무 대국이 되다 보니까 일부 과는 또 다른 기획관리실이라든지 타 과로 이렇게 보내는 거 같은데, 문제는 좀 더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새 정부에서 또 1년 뒤에 마을공동체 업무 외에 또 다른 국가 행정업무 수요가 발생돼서 이런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또 신설하라 하면은 마을공동체과 또 다른 데로 보내고 그 과가 행정국에 올 거 아니겠어요?

계속 말이에요 죄 만들었다 허물었다만 하고 있다고. 지금 보면은 정보통신과도 그래요. 어떤 때는 정보화담당관실 해 갖고 왔다가 또 행정국으로 오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원칙도 없이, 차라리 처음서부터 그냥 행정국에 6개 과가 안정화돼 있으면은 차라리 다른 국에다가 신설을 하면 어떠냐. 굳이 행정국에서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현존하는 과를 다른 데로 보내면서까지?

처음에 행정국으로 청년지원과 이렇게 신설할 때는 참 그때의 논리와 또 지금 기획관리실로 보내면서 논리가 그때그때 좀 다른 거 같아서 참 그렇고요. 다음에 축산위생연구소죠, 기존에. 축산위생연구소의 방역과가 인원이 1명 더 보강되면 과가 있는데 또 굳이 본청에 동물방역추진단이라고 해서 5급 팀급을 이렇게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사업소에 있는 방역과를 인원 보강도 있고 또 아니면 분과를 기존에 업무를 수행하던 축산위생연구소에다가 해 주든지 굳이 본청에 방역추진단을 5급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문제는 이 용어 자체가 동물방역추진단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 단이라는 조직의 개념을 보면 말이죠 우리가 실·국을 다른 표현으로 본부 또는 단, 부, 이렇게 표현하는데 팀급을 단이라고 명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지.

이 부분은 어째 용어가 좀 적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까? 군대 조직도 말이죠, 사단과 연대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여단이라는 거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에서도 단이란 표현은 실·국보다는 조금 낮은 아니면 과보다는 조금 더 중요 업무를 추진해야 될 그런 부서를 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같아요.

사실 팀급을 만들면서 단이라는 용어는 좀 글쎄, 명칭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업무가 더 힘 있게 추진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용어가 좀 와 닿지를 않고요. 자, 문제는 그것도 좋고 그동안 우리 지사께서 대표적인 공약 중에 감사기구를 독립시키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환경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환경국을 신설한다는 그런 공약, 얼마 전에 행감에서도 아주 전혀 제로상태에 있는 그런 공약사업 이행률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 본 위원장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좀 받았는데요. 그런 공약사항들은 지금 2014년도부터 4년이 경과되는 그런 지점에 있는데도 한 십여 차례는 아마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정원 조례가 개정이 있었을 거예요.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매번 필요한 부분만 땜빵식 행정기구 정원 조례만 이렇게 개정해서 되겠느냐. 왜 이런 부분들은 원론적으로 다루어주지를 않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꾸 큰 그림을 강조하시는데 그러면은 도민들한테 평가받는 공약은 작은 그림입니까? 그 당시에 공약을 이렇게 말이에요 해 놓고 지금까지 4년 동안 말이에요 방치해 놓고서는 맨날 다른 큰 그림을 그리니까 거기에 말이여 논의에 배제가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기구 독립을 시킨다든지 기타 환경부 설치 문제는요 공약사업에서 차라리 추진불가로 하든지 아니면 장기과제로 결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거 결정 안 주면 매번 행정기구나 저기 다룰 때 이야기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조속히 결론을 내주시고요.

그리고 행안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령을 있는 것을 개정해서 우리가 실·국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존하는 법률에 의해서 9개 내지 11개를 설치할 수 있는 인구가 100만에서 200만까지는 자치단체는 그렇게 돼 있다며요. 그럼 우리가 법령을 개정해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여 법 내에 있는 사항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건데 그걸 행안부가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당당하게 권한을 챙겨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런 공약도 아주 있는데도 이런 것도 못하고 있다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네요. 다음에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직업에 우리 소방관들이 매번 1등하는 거 잘 알죠. 그런데 문제는 그 소방관들이 직업에 대한 긍지를 갖고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마을공동체과 이 업무가 지금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각 실·국에서 지금 분산돼서 이 업무도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지금 소방관들 말이죠, 각종 재난현장에서 다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가끔 사건현장에서 말이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갖고요 스트레스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의 소방청에서도 말이죠, 소방본부에서도 보건안전관리과라든지 이런 전담부서를 설치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급해요, 지금 마을공동체과보다도. 마을공동체 업무 일부 다 실·국에서 나눠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인데.

그래서 과연 행정기구를 이렇게 좀 개편하면서 어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인지 또 일반 사업부서 업무의 과중난을 우리 인사부에서 또 정원관리 기관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금년 4월 업무보고 때인가도 아마 그런 것이 좀 집행부에 질의가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지금 회의록에 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지금 소방관 직급이 너무나도, 한 8급이나 9급에 이렇게 치우쳐 있다 해서 우리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내무행정공무원들의 8급 내지 9급을, 제가 하나 아침에 와서 모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기준을 한번 출력을 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 군 단위인데요. 9급이 9% 이상, 8급 24% 이내 두 직급을 합하면 한 33%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소방직공무원들을 보면 말이죠, 이 사람들 직급이 10개인가 이렇게 되는데도 그냥 그대로 소방사 최하위를 9급으로 보고 그다음 소방교를 8급으로 봅시다, 그게 합하니까 소방사가 29% 이상 우리 9급입니다.

또 소방교, 8급에 해당된다고 보는데요 31% 이내 그 두 직급을 합하니까 60%예요, 60%. 그래서 좀 이렇게 국민들한테 가장 신뢰받는 그런 직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본 위원이 직급을 좀 상향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과거의 전통적인 체제하에서는 피라미드형이 가장 좋다고 했지만 지금은 어디 그렇습니까? 이렇게 항아리형태로 말이야 지방공무원들 6급이요 너무 많으니까 보직이 없는 6급들이 말이죠 보직 받는 데 3년씩 걸린대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좀 정원을 확대해 갖고 그렇게 사기를 좀 드높이고 있고, 경찰들만 해도 경위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만나는 사람마다 다 경위 같아요. 그런데 소방공무원들 이거 다 소방사, 소방교가 그래 10명 중에 6명이고, 경찰들 말이죠 보면 10명 만나면 반절은 경위로 재직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개선해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또 집행부에서도 그거를 긍정적으로 그렇게 좀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줬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 이행 안 하고서 매번 의회에 와서 행정기구나 정원 조례 개정해 달라면 의회가 무슨 통법 기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좀 하고 싶은 것들은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를 안 하고 그런 거를, 또 우리가 안 해 주고자 하는 부분들은 타 광역자치단체의 사례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본 위원이 봤어요, 비슷하게 우리도 한 중간 수준 정도는 돼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 보면 우리는 좀 진골이고 소방공무원들은 성골밖에 안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왕 좋은 제도 같은 거는 우리가 좀 먼저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기준인건비 말이죠, 소방공무원들은 좀 남는다면서요. 그러면서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말이죠, 일반 공무원들이나 무기계약, 일반 기타직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의회가 좀 어느 정도 합당한 그런 요구 내지 개선책을 요구했을 때는 그런 것도 충분히 좀 반영을 해 줘야지,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을 개선의 여지없이 말이야 묵살해 버리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만 이렇게 원안대로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금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과 정원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질뿐더러 문제점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금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 조례를 계속심사로 이렇게 보류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원 조례 개정안 또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함께 맞물려서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계속심사로 이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