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김창현 국장님이 우리 경제통상국으로 오셔 가지고 그동안에 이렇게 도청 근무할 때나 지금 현재까지 보면 직원들 잘 챙기시고 또 업무 추진력도 있어서 함께 이렇게 도정을 논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환영하는 바입니다. 먼저 현황은 안 돼 있겠지만 우리 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을 주택용 말고 영업용으로 사업자가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지방세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 파악한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용량에 따라서 시군에서 허가 내는 것도 있고 그 이상은 우리 도에서 허가를 내는데 허가를 내주게 되면 사업자 그러니까 영업용이기 때문에 지방세를 부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셨으면 차후라도, 규모에 따라서 지방세가 부과되는 게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 현황을 좀 파악해서 언제 시간 되실 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법인세가 됐든 각종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지방세가 됐든 무슨 세금이 됐든 어쨌든 간에 영업용 발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 현황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