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충주시 제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우리 충북교육 정책에 대해서 김병우 교육감님께 일문일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십시오. 우리 교육감님, 어떻게 올해 신년에 좋은 꿈 꾸셨습니까?
아, 꿈 안 꾸셨습니까? 질문 꼭지가 제가 좀 많은 관계로다가 간략한 답변이 예상되어지는 것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과 관련돼서 전국 방송에 여러 차례 이슈가 되어지는 사건들이 보도가 됐었는데 좀 유감스러운 보도들이 몇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우리 아이들의 먹는 문제, 소위 급식과 관련돼 가지고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죠. 청주의 모 여고 부실급식과 관련돼 가지고 정말 차마 눈 뜨고 봐 줄 수 없는 그런 부실 식단이 언론에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소시지 하나 달랑 올려놓고 아이들한테 먹으라고 한 것, 또 바짝 탄 토스트를 가지고 마치 뭐, 식단 메뉴를 보니까 프렌치토스트다 이렇게 말만 용어만 그럴싸하게 꾸며놓고 실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걸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먹으라고 내놓은 건가 할 정도로 참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종사자들이 소위 급식지도수당을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 보복성 파업이었고 업무해태였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죠?
구체적으로다가 말씀 좀 해 봐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급식지도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지급근거가 없죠. 그렇죠?
근거가 없고 충남교육청에서도 그걸 부당지급을 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가지고서 환수조치된 바도 있고 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부당하게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하면서 파업에 들어간 그 기간 동안에 언론에 보도된 바의 그런 부실급식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자, 이 관련자, 주동자 징계를 하셨다고 지난 주에 보도가 됐는데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일문일답 질문을 위해서 도정질문의 질문요지를 제출하고 난 그다음 날 언론보도를 통해서 관계자가, 책임자가 징계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징계수위였습니까? 자, 정직 2개월 보도에 접해서 우리 학부모님들 또 우리 도민들의 여론은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아이들을 볼모로 해 가지고 자기들의 부당한 이득을 쟁취하고자라고 하는 정말 잘못된, 못된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아직도 있고 또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전히 학년 개학과 동시에, 새학기 개학과 동시에 여러 가지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 요구를 관철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쟁의행위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또 영양권을 보호하기 위한 문제와 해당 사안의 이해상관 관계가 충돌이 됐을 경우에는 거중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법령과 법령이 충돌했을 경우에는 국무조정실로다가 옮기든지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여론을 같이 수렴하는 기구를 통해 가지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 문제는 정리하면서 제가 마지막 소견을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급식에 대한 문제가 노동권을 보장을 해야 되는 문제로까지 가게 된 것은 사실 너무 불필요할 정도로다가 우리 공직에 있어서 많은 공무직 공무원들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통해 가지고 맡기는 것이 이 유사사례를 방지를 할 수 있고 급식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그런 노동조건을 떠나 가지고 그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정당한 그런 급식을 제공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말 마련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본 의원은 차라리 급식에 대한 문제들은 아웃소싱을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견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의 축사난립 문제가 또 전국방송에까지 탔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당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 릴레이시위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가요?
그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교육위원회도 한번 찾아오시고 또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현장도 방문도 하고 했으면서 여러 의견들을 들어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본 의원이 질문요지를 내고 나서 또 신속히 대처를 해 가신다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이 소송 쟁송이 「건축법」, 또는 축사시설 문제들이 또 그 해당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인허가가 난 측면도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 환경보호와 관련 법률들하고 역시 또 이해충돌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문제에서 생겨난 갈등들인데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고 패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패소가 이루어지거나 장기화가 됐을 경우에 이 해당 학교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 문제, 환경권 문제 또 학부모들의 그런 민원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실 복안은 갖고 계십니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도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지금 당면한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 재학생 아이들 또는 입학 예정학생 아이들을 위한 그런 대책들은 지금 전혀 강구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자, 적어도, 적어도 이 과정에서 참 아쉬운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도 방문하고 감사기간에 여러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청주시에 아주 좋은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해석을 우리 교육지원청에 협의가 왔을 때 보다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가지고 정말 적극적인 행정으로 들어가서 임했었다라고 하면은 그 조례 적용만 가지고도 적어도 1㎞ 구역 안에까지는 축사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아쉬움은 제가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실 그냥 의견 정도는, 이제 5월 이후에 공문 회신을 하면서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 분뇨의 문제 또 소음의 문제 이런 또 위생의 문제 등에 대한 소견을 달아 가지고 회신한 거는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보호구역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답변만 일관했었다는 얘기죠. 또 그 이후에, 5월 이후에도 보다 적극적인 그런 노력 개입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최근에 당면한 일이 개월에 보여 줬었던 그런 행태를 그런 모습들을 그 이전부터 보여 줬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에 학교 교문 앞에서부터 직선거리 반경 200m 이내에까지도 축사시설들이 막 네 군데, 다섯 군데 인허가가 나고 공사를 하는 점은 최소한 막을 수도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의 어떤 식생활 패턴이 과거 30년 전에 비해서 곡류 위주의 식사에서 육류 위주의 소비로다가 완전 정반대 상황으로다가 과거 30년 전보다 2배 이상의 육류 소비를 많이 하고 곡류 소비는 그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축산업이 진흥될 수밖에 없고 또 보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는 맞습니다마는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된다는 거죠. 교육환경에, 정문 앞에 100m 앞, 50m 앞까지 소 사육시설이 들어오고 분뇨 처리시설이 들어오고 하는 것을 눈 뜨고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지금 현행법만 가지고도요, 현행법만 가지고도 학교환경 보호법만 가지고도 소위 3대 보호구역 200m 안에, 정문 기준으로 200m 안에는 그 시설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문으로부터 기준을 해 가지고 200m 안에 4개의 축사시설이 그 현장에 지금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정문의 개념을 우리 그동안 충북교육청에서 충북과학고의 진입로가, 진입문이 당연히 지금 단재연수원의 시설 정문하고 공용으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환경 시설로서 공부상에 등재를 안 해 놨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200m 안에도 이미 4개의 축사시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 그런 실책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정문, 정문을 학교구역으로서, 학교의 진출입문으로서 그걸 고시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야구장 시설과 또 더불어서 숲이 있을 겁니다. 그 숲까지도, 울타리 경계까지 어떻게든 간에 학교시설로서 전환을 해 가지고 고시를 하는 것이…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저도 질문드리기가 좀 그렇고 교육감님께서도 답변하시기가 곤혹스러운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충북교육을 이끌어가는 우리 교육청의 어떤 공직자들의 업무자세라든가 또 공공서비스를 위한 그런 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니까… 좀 불편한 질문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일부 교육장께서, 지원청의 교육장께서 연두 업무보고석상에서 소위 우리 김병우 교육감을 두둔하면서 과거에는 뭐 호위무사라고 하는 표현도 있었고 하겠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또는 수위가 너무 세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한 그런 언행을 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보고받으셨죠?
이 교육장께서 과연 교육장의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도민 여러분들께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언행한 부분을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해당 초등학교·중학교 교장선생님들 또 연구부장 선생님들, 행정실장님들 또 장학사급 이상의 간부공무원들 모아 놓은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민이 뽑아 준 교육감과 코드가 다르고 철학이 다르면 교장직을 그만둬야죠. 교장공모에 반대하는 사람도 그만둬야 한다.
진정한 동행은 교육감과 지향점이 같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언행을 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해당 교육장께서 그 석상에서 본인이 불특정다수에게 공개적으로다가 질의를 던집니다.
질의를 던지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물으니까 그 좌석에 앉아 있었던 한 간부공무원이 거수를 하고 “답변하겠습니다.” 하니까 해당 교육장이 뭐라고 받아서 응대를 했냐 하면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감히 어디어디 따위가 나서느냐! 끼어드느냐!”, 이 사실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건 인신, 인격 무시에 관한 발언입니다.
이 사실이, 이 정도의 수위급이면요, 당연히 그 자리에서 여러 해당 지원청의 수장으로서 이끌어 가시기에는 부적절한 분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본 의원도 많은 왜곡이 있었던 내용, 사실의 본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끔 왜곡되어진 발언 하나를 가지고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정치적 사형선고라고 할 수 있는 당의 제명까지 받은 사람이고 또 제가 맡고 있었던 상임위원장직까지도 제가 스스로 내려놨습니다. 억울한 점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정도의 발언이고 그 정도의 행태면은 어떤 게 더 큰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고 교육가족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문제들을 본인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충북교육계의 수장이신 김병우 교육감께서 그 뒷일을 다 감당을 하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특정 학원의 특정 감사와 관련돼 가지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여러 질의 답변을 한 바가 있었고 시간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마무리를 사실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참 부족하긴 합니다마는, 또 해당 감사기간 동안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충북학생수련원, 그리고 제주분원 등과 관련돼 가지고 비공개 객실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서 감사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선 감사관의 특정 학원 특정감사,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비공개 객실운영 등 과정, 일련의 절차 과정 속에서 언론에 공개돼서는 안 될 보도될 수도 없는 내용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또 성폭력 피해예방 처벌에 관한 법률, 또 학교폭력법 등에 관한 법률들을, 여러 법령들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가게 됩니다. 이건 교육청에서의 내부 제공자가 있지 않고서는 해당 언론이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취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수련원 등의 비공개 객실 관련돼서 특정감사, 소위 셀프감사를 우리 교육감께서도 받으셔 가지고서는 미사용 객실요금에 대해서 내겠다는 말씀조차도 뒤늦게 하셨고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공개돼서는 안 되는 정보들이 이렇게 언론에 무단으로다가 유출이 되어지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사·수사의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했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 몇 분이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돼 가지고 소위 고발조치를 하셨고, 또 심지어 아까 제가 질문드린 모 교육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서 역시 또 그분과 함께 김병우 교육감님을 상대로 해 가지고 시민사회단체의 고발 접수도 조만간 이어질 걸로 본 의원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쟁송에 들어간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우리 도민들께 공개를,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공개된 내용을 한번, 잠깐 일부분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련원과 관련돼 가지고 도의원들 또 언론인들 또 타 기관 관계자들 이분들이 사용한 내역을 한번 제출해 달라라고 하니까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도의원, 언론인, 타 기관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성명, 기관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땡땡땡 표시를 다 했죠? 다 땡땡땡 표시를 다 해서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 며칠을 어디서 사용을 했는지.
그런데 해당 감사기간 동안에 불편한 우리 동료 의원의 질의가, 교육감께서 사용한 비공개 객실 무상 사용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바로 이어 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들 몇 분도 거기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보도인데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입니다. 교육감께서 사용한 곳은 비공개, 오픈되어지지 않은 객실을 꾸며 가지고 가족과 함께 사용을 했던 부분인 거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언론인들이 사용을 한 것은 정당한 그런 요금을 지불을 하고 신청을 하고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당 특정 언론에서는 마치 물타기식으로다가 “도의회 의원님들 몇 분도 같이 사용을 했다”, 같이 사용한 객실 자체가 내용이 틀린 겁니다.
그런 보도를 내게끔 한 것은 우리 교육청에 누군가의 공모·조력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 도의원이나 언론인들은 물론이고 도민 누구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에 법령에 이미 근거가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쉬쉬해 놓고 사용하게끔 만들어 놨었고, 특히나 우리 교육감께서는 투명한 그런 교육정책을 펴시겠다라고 누구보다 또 친서민적인 그런 교육정책을 펴시겠다라고 표방을 하셔서 당선이 되신 분인데, 그걸 누구도 모르게 우리 도의원이나 우리 공무원들조차도 모르는 곳에 그런 호화판 객실을 꾸며놓고 사용했었던 것이 문제인데, 그 유사 사례가 강원 교육청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강원 교육장께서는 바로 사과를 하고 시인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나의 소위 가십기사로써 넘어갔었던 것인데 이 문제가 도대체 2개월, 해가 바뀌었어도 또 문제제기가 되어지는 것은 교육감께서 그때 현명하시게 쿨하게 사실을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사법기관으로까지 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 수사와 관련돼서 2개월가량 힘들게 오셨는데 마지막 남은 이 반년도 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와 관련돼서 또 이렇게 마무리 지으셔야 되는 김병우 교육감님 처지가 참 어찌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답변 감사하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