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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순묵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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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로 인해 29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당하고 4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해 삼가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드리면서, 다시는 우리 충북에서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청북도 소방안전정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11일 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이 직위해제를 받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할 것은 이것은 소방공무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본부장은 소방 관련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소방업무에 필요한 제반 소방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자는 도지사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책임자입니다.

또한 도지사는 연 1회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상태, 장비운영자의 교육훈련 등 소방기관의 모든 업무를 확인·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에 쟁점화가 된 사항 중에는 부족한 현장활동인력과 전국 최하위 수준의 무전통신시스템입니다. 개별 법령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적정 소방인력을 충원하고 정상적으로 소방장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도 이시종 지사의 책임입니다.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충청북도의 소방재난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자리에 있는 이시종 지사의 책임을 절대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고 명확한 입장표명과 진정성 있는 대도민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억울하게 사망한 희생자들에 대한 기본적 도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시종 지사의 공약을 보면 ‘사람이 소중한 안전·소통분야’의 30개 사업 중 재난안전연구센터와 도내 전 시군 소방서 신설은 작년 말로 완료되었지만 도민안전에 직결되는 현장소방서장 중심의 재난현장 통합위기관리시스템 구축과 소방현장활동 부족인력 증강으로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지사의 공약은 이번 제천 화재참사에도 드러났듯이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충북도내 모든 시군에 소방서가 확충되었다는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무리한 3교대 추진으로 인한 소방 사각지대 발생,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현장 대응능력이 저하되는 등 소방서 확충에만 열을 올린 나머지 전혀 내실을 기하지 않은 점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부족한 현장활동인력은 소방관의 피로도를 누적시킴은 물론이고 적정소방력이 준수되지 않은 부족한 대응인력으로 인해 현장대응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천 스포츠타운 화재참사는 도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시종 지사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인력충원과 장비확보, 그리고 소방관 처우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면 이 같은 참사를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책임을 통감하기에 더욱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입니다. 매년 계속되는 대규모 국제행사 예산의 일부분만이라도 소방안전분야에 투자했다면 도민의 안전지수는 더욱 향상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생활주변에는 제천 스포츠센터와 같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소방합동조사단의 발표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다시는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찰의 기회로 삼아 충북소방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다 성숙된 조직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