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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장수 의원 발언

37회 제1본회의199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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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장이 10월10일 제출한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17건의 의안을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장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경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0월13일부터 10월2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장의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보고만 받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의원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 때 질의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이며,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심사를 위해 아홉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용환의원, 김대윤의원, 김승환의원, 손중규의원, 최학철의원, 백수근의원, 김상왕의원, 유영태의원, 임달규의원 이상 아홉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손중규 의원님, 간사에 유영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장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동식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동식의원

김동식 의원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곘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1998년10월20일 오전 10시30분이며 장소는 경주시의회 본회의장, 출석대상자는 경주시장 및 실·국·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김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협의된대로 읍·면·동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상왕 의원과 김승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김상왕 의원과 김승환 의원이 제3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0월14일부터 10월19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제3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시정질문을하고 기구축소와 관련된 조직개편 조례안을 비롯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 생각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축적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모든 안건을 차질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시겠지만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20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